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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한약사회 "영업방해…회 차원 탄압 그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약사회와 서울·경기한약사회에 이어 대구시한약사회(회장 박찬경)도 성명을 통해 약사단체의 성명 발표를 비판했다. 대구시한약사회는 14일 "대구시한약사회는 영업을 방해하며 공격하는 약사회 행태에 대해 규탄한다"며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로서, 합법적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개 개인을 회 차원에서 탄압하는 일은 멈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 한약사 교차고용은 합법이며 약사회 임원도 한약사를 고용한 적이 있고, 현재도 여러 약사회원들이 한약사를 교차고용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한약사는 법에 있는대로만 약국을 운영한다. 불만이 있다면 일개 개인을 괴롭히며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법대로 행동하기 바란다"며 "약사회가 더이상 법 위에 군림하려 들지 말고, 법대로 행동하기를 강력 촉구하는 바"라고 주장했다.2024-06-14 15:44:21강혜경 -
경기도한약사회 "약사, 허위사실 유포-국민 기만 멈춰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도한약사회(회장 권혁두)가 약사단체의 허위사실 유포와 국민 기만 중단을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14일 "일부 시도약사회의 허무맹랑한 주장을 규탄한다"며 "한법적인 한약사 개설 약국의 업무방해와 선거철을 앞두고 습관처럼 해오는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고 약사법을 제대로 확인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법적 권리가 있으며, 약사법 제20조와 제44조, 제50조에 의해 약사와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 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 이들은 "1995년 한약사도 약사라고 한약학과를 개설할 때 약사회는 약학대학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관철했던 그 날을 잊어버린 것이냐"며 "그대들의 바람대로 한약학과가 약학대학에 개설되면서부터 한약사는 의약품 취급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한약사는 약학대학 한약학과에서 약학대학 교수들의 의약품 관련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했으며 국가고시에 응시해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은 전문가로, 비한약제제 의약품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약사와 한약사간 교차 고용은 합법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약사법에도 한약사와 약사간 교차 고용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없다는 것. 도약사회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 약품 공급을 생떼쓰기와 협박으로 방해하고, 한약사의 합법적인 약국 운영을 불량배처럼 방해하는 약사단체를 규탄한다"며 "약사단체는 법 위에 있지 말고 법대로 행동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약사단체는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그만하고, 팩트체크를 하라"고 당부했다. 도약사회는 "약리학과 약물학을 제대로 배운 한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약도 빨리 거둬들이기 바란다"며 "대다수 국민들은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일반약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눈과 귀를 닫은 약사단체의 이기적인 주장은 힘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들은 정부에 대해 직무유기를 그만하고, 합법적인 업권 보장을 당부하며 "한의약분업 조차 계획이 없다면 한약사 제도는 정부정책의 실패임을 인정하고 즉각 폐지 및 선량한 피해자 양산을 멈추라"고 덧붙였다.2024-06-14 15:38:14강혜경 -
서울시한약사회 "한약사 공격 경거망동 그만둬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에 이어 지부단위 한약사회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한약사회(회장 권세남)는 14일 성명을 통해 "합법적인 한약사의 약국 업무를 방해하려는 약사단체의 위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국민 뿐만 아니라 민초약사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차고 넘치게 확보했다"며 "합법적인 한약사의 권한에 대한 음해와 약사회장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한약사 제물삼기는 더 이상 사양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전국 약국의 4%에 남짓한 한약사 개설약국 공격 같은 경거망동을 하지 않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한약사회는 한약사 제도의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이들은 "10만 약사와 3천 한약사의 갈등이 이익집단 간 싸움으로 보이느냐"며 "거대 이익집단에 대한 눈치보기로 30대 초중반 청년들의 삶과 미래를 짓밟는 공범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과거 한약 분쟁전 약사법 제2조 정의 조항에서 약사의 정의에 한약이 빠져 있을 때도 약사의 한약취급을 불법이라 하지 않았으며, 약사의 한약 취급을 인정하고 경과조치해 줬다는 것. 이들은 "정부는 한약사 직능을 보호할 생각이 없다면 당장 한약사 제도를 폐지하라"며 "약사법을 믿고, 정부의 취지를 믿으면서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는 약학대학 한약학과 500여 젊은 재학생들을 사지로 몰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2024-06-14 15:07:57강혜경 -
한약사회 "기득권 약사들, 자의적 해석 중단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약사단체의 금천 한약사 약국 개설 문제에 대해 일제 성명을 발표하자 역공에 나섰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4일 입장문을 내 "기득권 약사는 면허범위 왜곡을 당장 중단하고 각성하라"고 밝혔다.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한약사는 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 개설자는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기득권 약사들이 현행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왜곡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왜곡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에 대해 배우지 않았다 ▲한약사 개설 약국은 난매를 한다 ▲한약사가 약사조제업무를 침범했다 ▲한약사가 면대약국을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한약사회는 "국회 전문위원은 우리나라 입법부의 최고 수장인 국회의장에 의해 임명되며, 입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최고의 전문가들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깊이있는 조사와 연구, 정부부처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작성한 것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라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약사들은 본인들의 주장에 반한다는 이유로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은 우리나라 입법체계에 대해 무지하거나 국회를 무시한 태도라고 볼 수 있으며 국회를 모욕한 것이다. 한약사회가 제시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로써 확실한 정당성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평구 약국 오픈특가 간판을 걸고 판콜에스를 2500원(시가 3000~3500원)에 판매한 약사개설 약국은 난매인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2024-06-14 14:57:43강혜경 -
광주시약, 약국 방문형 다제약물관리 사업 준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박춘배)는 지난 13일 다제약물관리 약국방문 상담을 시작하기 위해 자문약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다제약물관리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이선희 여약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접근하기 쉬운 약국에서의 다제약물관리 약국방문상담이 체계화된다면 대상 환자의 일상적인 약력관리가 이뤄지며 약의 전문가로 약사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리라 기대한다”며 참여 약사들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진 간담회는 처음 시도해보는 약국방문형 사업의 성공적 진행을 위한 방안과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됐다. 약국방문상담과 가정방문상담의 차이를 비교하며 대상자 발굴과 약국 상담 여건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토의했다. 약국프로그램을 활용한 대상자 직접 발굴과 대상자 복용약물 지참을 위한 아이디어, 약국 안내판 제작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참여한 자문약사들은 약물의 복약이행도, 상호작용, 이상반응을 검토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사용을 만들어 갈 것을 제창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2024-06-14 13:34:16정흥준 -
"식약처 수수료 현실화 시급…제품화 상담도 유료화 필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신속한 식품·의약품 제품화를 위해서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수료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권경희 동국대약대 교수는 14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 춘계학술대회를 통해 '규제과학혁신법과 제품화지원 국내·외 현황'을 발표했다. 권 교수는 식약처의 규제과학혁신법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발표 내용은 최종 연구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일정 부분 선공개가 이뤄졌다. 지난해 식약처는 신기술을 이용한 식품·의약품의 제품화 지원 방법·절차 요건 등을 담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을 제정하고, 2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은 신기술을 이용한 혁신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규제 정합성 검토 및 제품화 지원 절차 마련 ▲규제 환경에 따른 실태조사 세부 사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권 교수는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가운데 제4장 제품화지원 제11~13조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는데, 신속한 의료제품 등의 제품화를 위해서는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식약처의 제품화 지원 수수료는 '사전 검토'에만 부과되고 있다. 전자민원 기준으로 신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신청은 301만2000원으로 가장 비싸다. 신물질함유 의약외품 206만4000원, 희귀의약품을 포함한 신약 외 의약품 100만4000원, 그외 의약외품 50만1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권 교수는 "국내 제품화 지원 수수료는 약사법에 근거해 사전검토에만 부과되고 있다"며 "유럽, 미국 등에서 허가·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금액과 비교하면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했다. 미국 FDA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 등으로부터 'User fee' 형태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수수료는 FDA가 공중보건, 환자안전, 투명성의 이슈를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적인 규제제품의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권 교수는 "미국은 수수료를 5억원 가까이 내고 있는데, 공식 상담에 대해 FDA가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허가·심사 신청 시 수수료 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며 "미국이 제품화가 빨리 이뤄지고 있는 건 수수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의 결과 같다. 우리나라도 제품화 지원에 관한 수수료를 부과할 때 사전상담과 사전검토 등 모든 단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과제가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국내에서 제품화 지원에 관한 수수료 부과를 결정할 때 방식을 고민하거나, 제품화 지원의 범위를 제품관리 전 주기에 필요한 상담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때 FDA 상담 운영사례가 유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유럽과 일본의 제품화 지원 현황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유럽의 경우 의약품 개발자는 시판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의약품의 초기 개발단계 또는 이후 시판 후 단계에서 학술상담 또는 계획서 상담 요청이 가능하다. 최초요청의 경우 수수료가 임상1상 5만1800유로(7600만원), 임상2상 7만7900유로(1억1600만원), 10만3800유로(1억5300만원) 정도 부과되고 있다. 다만 학술상담은 본질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EMA는 연구 결과를 '사전 평가' 하지 않으며, 이약품의 유익성이 위해성 보다 더 큰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학술상담의 내용이 시판 허가 시 내용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권 교수는 "유럽 EMA는 시판 후 단계에서도 학술상담 또는 계획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르다"며 "혁신제품 등의 새로운 개발 시도도 중요하지만 시판된 제품을 적절히 관리하고 시판 후 단계에서 생성된 근거를 이후 제품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판 후 단계에서 상담도 규제적 지원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일본 PMDA는 각 제품의 특징에 따라 다양하고 상세하게 상담의 형태를 구분하고 있으며, 가각에 대해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권 교수는 "규제과학혁신법으로 제품화 지원의 대상이 식품, 의약품 등으로 확대되고 제품화 규제지원 창구가 일원화되는 만큼 제품별 상담분야 정비 및 절차 세분화가 필요하다"며 "제품화 지원 업무량을 산출하고 수수료 책정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효과적인 제품화 지원을 위한 담당 인력 및 예산 편성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2024-06-14 12:44:28이혜경 -
김문수 의원, 국립순천대의대·부속병원 신설법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라남도에 위치한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부속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확정되면서 지역의료 강화를 이유로 지방의대 신설을 위한 국회 입법이 활성화 할 전망이다. 13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립순천대에 의대를 설치하고 순천의대 병원을 설립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법안은 국립순천의대 입학정원은 100명 범위 내에서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국가가 국립순천대 의대 시설·설비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과 수립·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했다. 김문수 의원은 전남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설치되지 않아 의사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23년 전남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7명으로 전국 평균 2.2명 대비 부족하며 정부가 추산한 2035년까지 부족한 의사 인원 1만명 중 전남에서만 993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 의원은 "순천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을 통해 전남 동부권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역 환경형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순천대뿐만 아니라 전남권역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추가 확보를 통해 전남 지역의 취약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피력했다.2024-06-14 12:41:29이정환 -
"정부 R&D 지원, 글로벌 트렌드 반영하고 효율성 높여야"[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부의 제약바이오 R&D 지원과 관련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약바이오 분야에 대한 R&D 예산이 더욱 확대된 가운데, 이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 체계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기술패권 시대 주요국 정부 제약바이오 R&D 현황 분석’을 주제로 한 이슈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우리 정부의 R&D 예산 비중과 규모가 글로벌 최상위권에 위치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투자 규모에 맞는 혁신적 연구 성과와 질적 수준은 정체돼 있다고 꼬집었다. 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의 제약바이오 R&D 예산은 2023년 1조5085억원에서 2024년 1조5910억원으로 5.47% 늘었다. 전체 R&D 예산이 16조2652억원에서 15조77억원으로 7.73% 감소한 와중에도 제약바이오 R&D 예산은 전년대비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바이오 R&D 예산 비중은 9.27%에서 10.60%로 1.33%p 늘었다. 2024년 예산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의 R&D 예산이 7884억원으로 가장 많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391억원, 산업통상자원부 2635억원 등이다. 전년대비 복지부의 바이오 R&D 예산은 늘어난 반면, 과기부와 산업부 예산은 소폭 감소했다. 정부는 2025년도 R&D 중점 투자방향도 최근 결정했다. 선도적·도전적인 R&D에 아낌없이 지원하고, 민간이 하기 어려운 모험자본으로서 정부 R&D 투자의 책무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글로벌 R&D 중추 국가로 도약하고 새로운 도전을 이끌어갈 젊은 연구자와 전략기술 핵심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AI, 양자와 함께 첨단바이오를 지정했다. 3개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2030년까지 G3 국가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R&D 예산안을 올해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여기에 글로벌 R&D 트렌드를 반영하고 지원 효율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제약바이오 R&D 지원을 매년 확대하는 중이다. 미국을 예로 들면 2024년 주요 부처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R&D 예산이 국방부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13억6400만 달러의 예산을 요구했으며, 이는 전 부서를 통틀어 2024년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의 증액 요구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암 정복 프로젝트 ‘Cancer Moonshot’에 34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암 예방, 실험시설, 임상시험, 공중보건, 환경보건 등 연구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제약바이오협회는 미국 정부가 국방 R&D 성공모델을 보건(ARPA-H), 에너지(ARPA-E) 및 교통(ARPA-I) 등 타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모델은 임무중심형 R&D 지원 체계로 정리되는데, 우리 정부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신설로 보폭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R&D 지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장기 청사진·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부처간 규제 장벽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합동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도전적인 R&D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 규정과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선 고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첨단바이오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을 제외하면 나머지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지원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게 제약바이오협회의 진단이다. 이에 고전적 연구 전반에 관한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단순 경제성보다 연구의 파급 효과를 중점 평가하는 방식으로 사전평가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내제약사의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펀드를 활성화해 R&D 자금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06-14 12:00:00김진구 -
절도에 영업방해까지...약국 크고 작은 사건에 신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들이 절도, 영업방해 등 크고 작은 사건으로 신음하고 있다. 먼저 경기 이천에서는 지난 약사가 조제하는 틈을 타 림밥, 치약, 습윤밴드, 건기식, 연고, 영양제 등 시가 28만원 상당의 제품을 가방에 넣어 절취했고 약국에 설치된 CCTV에 찍히면서 덜미를 잡혔다. 이에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최근 약국에서 제품을 훔친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절도죄로 출소한 후 유사한 범행을 또 저질렀기 때문이다. 법원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약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전남 목포에서는 약국 영업방해가 있었다. B씨는 약국에서, 술에 취한 채 약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약사가 나가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B씨는 "내가 누군지 아냐. 정치깡패다"라고 소리치면서 약국 안 의자에 버티고 앉아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광주지법 목표지원은 퇴거불응,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업무방해죄 전과가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했다.2024-06-14 11:38:33강신국 -
집단휴진 앞둔 의료계 내부 파열음...일부 의사들, 이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8일 의료계 총궐기 대회를 나흘 앞두고 파열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환자단체 압박에 의료계 내부 불참선언 등까지 첩첩산중이다. 여기에 무기한 휴진시 수술·진료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간호계 반발까지 더해지면서 총궐기에 대한 동력이 일정 부분 상실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는 14일 아동병원협회와 분만병원협회에 이어 집단휴진 불참 의사를 밝혔다. 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는 "협의체 차원에서 의협의 단체 휴진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며 "뇌전증은 치료 중단시 신체 손상과 사망 위험이 수십 배 높아지는 뇌질환으로 약물 투여 중단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집단휴진에 대해 "환자들의 질병과 아픈 마음을 돌봐야 하는 의사들이 환자들을 겁주고 위기에 빠뜨리는 행동을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며 "잘못이 없는 중증 환자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지 말고, 차라리 삭발하고 단식을 하며 과거 민주화 투쟁과 같이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정부에 대항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의대생과 전공의는 빨리 돌아오고, 의사단체들은 과학적인 근거 수집과 분석으로 정부에 대항해야 한다는 것이 협의체 주장이다. 전날 대한아동병원협회와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모두 '환자를 두고 자리를 떠날 수 없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여기에 간호사들 반발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부터 필수의료 제외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서울대병원에서는 간호본부가 수술·진료 일정 변경 업무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본부는 내부 간부 회의에서 '교수 총파업으로 인한 수술·진료 일정 변경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의 일일 외래 환자수는 9000명으로, 17일 이후 수술·진료건에 대해 일일이 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노조도 진료 변경 업무 불가 입장을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국가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수도권 A약사는 "휴진시 3일 전인 13일(휴무일 제외)까지 신고해야 하고, 명령 불이행시 15일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는 게 정부 지침이었다 보니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것 같다. 다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생기고, 눈치보기를 하느라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병원에 소속된 의사들의 경우 파업에 동참하는 비율이 높지만, 아무래도 동네의원들의 경우 파업 동참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전약국 B약사는 "무기한 휴진을 앞두고 아직까지 약국에 공지된 사항은 없다. 종전과 분위기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다만 환자단체와 의료계 내부, 병원 노조 등까지 나서 휴진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니 앞으로의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생명을 다루는 의사분들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법률적 필요한 제한이 부여되는 것"이라며 "선배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정을 내려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교수님들께서도 집단행동이 아니라 환자 곁을 지키시면서 정부와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진정으로 전공의들을 위한 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요청했다.2024-06-14 11:37:15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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