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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의약품 허가용 의무생산 2년만에 폐지...제약 '안도'[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위탁 제조 의약품의 허가용 의무 생산 규제가 재시행 2년 만에 폐지됐다. 정부의 개정령안 입법예고 1년 만에 공포됐다. 정부는 제네릭 난립을 이유로 위탁 의약품의 의무 생산을 부활했지만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에 폐지됐다. 제약사들은 불필요한 지출을 덜게 됐다며 안도하는 상황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지 1년 만에 시행 단계에 돌입했다. 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는 전 제조 공정 위탁 의약품의 GMP 평가자료 면제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위탁 제조 의약품은 수탁사 의약품과 제조단위 규모, 설비 등이 동일하면 허가받을 때 1개 제조단위를 생산해야 한다. 개정안 시행으로 위탁 의약품은 허가용 1개 제조단위 생산을 하지 않아도 수탁사의 GMP 적합판정서만 제출하면 허가가 가능해졌다. 위탁 의약품의 허가용 GMP 자료 제출은 시행 2년 만에 다시 폐지됐다. 당초 식약처는 지난 2014년 의약품을 생산하는 모든 공장은 3년마다 식약처가 정한 시설기준을 통과해야 의약품 생산을 허용하는 내용의 ‘GMP 적합판정서 제도’를 시행했다. 이때 허가용 의약품을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규정이 완화됐다.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내에 있는 제조소에서 GMP 실시상황 평가에 관한 자료를 적합판정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022년 10월부터 위탁제네릭도 3개 제조단위를 의무적으로 생산하고 관련 GMP 자료를 제출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다시 강화됐다. 제조공정 뿐만 아니라 제조설비, 제조단위, 포장·용기까지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1개 제조단위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당시 위탁제네릭의 GMP 평가자료 제출 부활의 표면적인 배경은 ‘품질·안전관리 강화’다. “제네릭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위탁사 입장에선 1개 제조단위 생산을 통해 품질관리 책임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시 식약처 견해다. 위탁제네릭의 허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무분별한 제네릭 허가를 억제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 당시 허가 규제 강화는 2018년 불거진 불순물 발사르탄 사태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당시 불순물 혼입으로 100여개 발사르탄제제가 판매중지 조치를 받았는데 제네릭 의약품 난립으로 국내에 유독 피해가 컸다는 지적에 식약처가 허가 규제 강화를 추진했다. 식약처는 “위탁제조 의약품에 대해 GMP 평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진입 장벽을 높여 제네릭의 무분별한 허가신청을 방지함으로서 시장의 건전성과 품질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위탁제네릭의 허가용 GMP 평가자료 면제의 표면적인 이유는 규제 완화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규제개선을 건의하면서 정부도 규제 완화에 나섰다. 위탁의약품의 허가용 의무생산이 재시행되자 허가용으로 생산한 1개 제조단위를 팔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면서 제약사들의 불만이 확산됐다. GMP 평가가 완성되려면 3개 제조단위 생산 자료를 검증받아야 한다. 실제 판매용 규모를 3번 생산한 이후 제조공정의 적합성과 일관성을 입증받아야 GMP 평가가 완성된다. 위수탁사의 동시 허가가 이뤄진 이후에도 수탁사 제품의 GMP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탁의약품의 허가용 생산 1개 제조단위는 팔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예를 들어 특정 업체가 판매가 아닌 수탁 목적으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위한 소규모 제조를 통해 허가받고 위탁사들에 허가자료 공유를 통해 동시에 신규 허가받는 경우가 있다. 허가를 받은 이후 판매 시점에 실제 판매량 규모의 3개 제조단위 생산을 통해 GMP 평가를 받겠다는 의도다. 이때 수탁사는 실제 판매량에 대한 GMP 평가가 완료되지 않아 위탁사들의 허가용 생산 물량은 판매가 불가능하다. 위탁사가 3곳일 경우 3개 제조번호의 허가용 생산 제품은 판매하지 못하고 폐기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위탁사들이 허가용 의약품 1개 제조단위를 판매할 경우 GMP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제품의 판매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특허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실제 판매 규모 물량에 대한 GMP평가를 판매 시점까지 미루는 경우도 종종 있다. 수탁사 입장에선 특허 문제로 발매 시기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허가용으로 생산한 물량의 판매를 장담할 수 없다. GMP평가를 위해 허가용 생산량을 늘리면 폐기에 따른 손실이 커질 수 있다. 이때 최소 물량의 생산을 통해 허가받고 추후 특허문제 해결로 판매가 가시화되면 실제 판매량 생산의 GMP평가를 받으면 판매가 가능하다. 위탁사도 특허문제 미해결로 판매가 불가능 상황에서 허가용 생산 1개 제조단위는 폐기되면서 불필요한 비용 지출로 이어진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지난 1월 28일까지 의 의견 수렴 절차를 종료했다. 그러나 법제처의 심사가 지연되면서 시행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지난달 5일 법제처의 심사가 완료되면서 공포 단계에 이르렀다. 제약사들은 규제완화를 반기면서도 제도 번복에 대해서는 불만을 제기한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제네릭 난립을 이유로 품질과 무관한 허가용 의약품 생산 규정을 부활하면서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는 상황이 펼쳐졌다”라면서 “규제의 부작용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비용 낭비는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2024-10-07 06:20:52천승현 -
"류마티스, 치료 접근성 중요...동네의원 큰 역할"[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한 자가면역질환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여기엔 류마티스내과 전문의들이 각 지역에 개원한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환자들은 더 이상 대학병원이 아닌 지근거리의 동네의원을 이용하면서 이동에 따르는 불편과 대학병원에서의 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치료 약물이 다양해진 점도 한몫했다.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복약편의성이 높아진 약물이 속속 등장하면서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부작용 여부에 따른 맞춤형 처방이 로컬의원에서도 가능해졌다. 송승택 청주류마플러스내과 원장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관절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아야 한다"며 "최근엔 부작용이나 환자 선호도를 고려한 처방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대학병원서 로컬의원으로…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접근성↑ 과거에 자가면역질환은 대학병원에서 치료하는 병이라는 인식이 짙었다. 환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 환자는 관절이 뻣뻣하게 굳는 증상이 있음에도 대학병원을 찾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긴 대기시간으로 인해 번거로움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각 지역마다 류마티스내과 전문의들이 개원한 동네의원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불편이 크게 줄었다. 국내에 류마티스 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을 전문으로 보는 동네의원이 본격적으로 들어선 건 2000년대 전후로 알려졌다. 대학병원과의 진료 연계 시스템이 고도화하면서 동네의원의 역할은 더욱 커졌다. 동네의원은 기저질환이나 합병증이 없는 경증~중등증 환자를, 대학병원은 중증 환자를 각각 담당한다. 동네의원에서 병세가 악화하면 대학병원에 연계하고, 대학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통해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동네의원에서 치료받는 식이다. 특히 몇 년 전부터는 동네의원과 대학병원이 단순히 협력병원으로 묶이는 것에서 나아가, 환자 상태별로 더욱 연속성 있는 치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고도화됐다. 예전엔 단순히 협력병원을 추천하는 데 그쳤다면, 최근엔 해당 병원에 전산으로 진료 의뢰서를 직접 보낸다. 이런 방식으로 동네의원들은 자가면역질환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송승택 원장이 청주에 동네의원을 개원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송 원장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은 관절이 굳기 때문에 이동이 편해야 한다"며 "대학병원에서 나와 동네의원을 개원한 것도 환자들이 더욱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송 원장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병원에 한 번 가서 진단받고 처방받아 끝나지 않는다. 검사를 받고 다시 가서 결과를 듣고 반응 평가를 하는 등 고혈압·당뇨 같은 만성질환처럼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며 "몸이 불편한 환자들 입장에서 고역이 아닐 수 없다. 접근성이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양해진 약물 "부작용·안전성·환자 선호도 따라 처방 가능" 치료약물이 다양해진 것도 접근성 개선에 크게 기여해다는 평가를 받는다. 예전엔 류마티스 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하는 약물이 소수에 그쳤다. 그마저도 부작용이 적지 않은 데다, 합병증이 빈번하게 발생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자가면역질환 치료에 특화된 생물학적제제가 등장하고, 곧이어 주사제의 불편을 덜어낸 경구제까지 등장했다. JAK 억제제로 불리는 경구제의 경우 최근 약물의 종류가 더욱 많아졌다. 의사 입장에서 약물이 많지 않던 시절엔 효과를 우선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몸에 조금은 부담이 되더라도 효과가 좋은 약을 처방하는 게 우선이었다. 그러나 선택지가 많아지면서 약의 부작용이나 안전성 이슈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새로 나온 약들이 저마다 훌륭한 치료 효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이전과 달리 환자의 기저질환·약물 부작용·환자 선호도에 따른 처방이 가능해진 것이다. 일례로 최근 새로 선보인 주사제와 경구제의 경우 환자 성향에 따른 처방이 가능하다는 게 송승택 원장의 설명이다. 주사제의 경우 경구제처럼 약물 투여를 깜빡하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다. 또한 투약 시 반응이 선명하다는 장점도 있다. 반대로 경구제는 복약편의성이 장점이다. 젊거나 활동적인 환자들은 경구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다. JAK 억제제의 경우도 환자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부작용을 고려한 처방이 가능하다. 송 원장은 "어떤 약은 간에 부담이 적고, 최근에 나온 약은 감염 위험이 적다"며 "장단점이 각각 있어서 환자의 특징과 나이, 부작용, 선호도 등을 고려해 처방한다"고 말했다. 송승택 원장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게 환자 입장에선 치료가 잘 된 게 아니다"며 "안전성에 있어서 부담이 적은 약을 찾을 수밖에 없다. 새로 나오는 약들이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2024-10-07 06:18:47김진구 -
수천억 현금 확보 제약사들, 각양각색 실탄 활용법[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수천억원대 현금을 확보하는 제약사들이 늘고 있다. 핵심자산 매각, 유상증자, 법인 처분 등을 통해서다. 이들은 풍부한 유동성을 신규 사업, 승계 작업, 재무지표 개선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 용도에 따라 해당 기업의 체질 변화도 전망된다. 보령은 본사 건물과 자회사를 잇달아 매각하며 4500억원이 넘는 현금을 확보했다. 보령홀딩스는 종로5가에 위치한 보령빌딩을 한국토지신탁에 매각했다. 1315억원 규모다. 보령파트너스는 백신 자회사 보령바이오파마를 유진프라이빗에쿼티(PE)·산업은행 PE실 컨소시엄에 3200억원(지분 80%) 정도에 매각했다. 보령그룹은 두 거래로 4500억원 가량의 현금성자산을 손에 쥐었다. 해당 자금은 오너 3세 김정균 보령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우주 사업 또는 회사 파이프라인(신약 개발 프로젝트) 강화에 사용될 전망이다. 김정균 대표 승계 작업에 쓰일 수도 있다. 보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보령홀딩스 지분은 모친 김은선 회장이 44.93%를 보유하고 있다. 김정균 대표 지분은 22.60%에 그치는 만큼 경영권 확보를 위해 보령홀딩스 지분 매입에 나설 수 있다. 보령은 자회사 바이젠셀 지분 일부도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젠셀 상장 당시 설정한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면서다. 바이젠셀은 2021년 8월 코스닥에 입성했다. 당시 최대주주 보령은 보유 주식 절반을 3년 보호예수로 설정했다. 당초 1년 의무 보호예수에서 자발적으로 2년을 더한 기간이다. 나머지 절반은 보호예수 4년이다. 보령은 올 상반기 기준 바이젠셀 지분 22.72%를 보유했다. 바이젠셀 현재 시가총액은 700억원 규모다. 10%만 처분해도 단순 계산으로 70억원 규모다. 파마리서치는 내일(8일) 2000억원 규모 현금을 손에 쥔다. 글로벌 사모펀드 CVC를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 납입일이 당초 계획보다 두달 가까이 앞당겨지면서다. 파마리서치는 2000억원이 유입되면 4000억원이 넘는 유동성을 확보하게 된다. 회사는 이미 6월말 기준 현금성자산 2061억원(현금및현금성자산 951억원, 유동성금융자산 111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파마리서치는 확보한 투자금을 전략적 해외 M&A에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주요 시장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연구개발(R&D) 투자도 대폭 강화된다. 파마리서치는 신제품 개발과 기존 제품의 고도화를 위해 추가적인 R&D 자원을 투입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녹십자그룹은 중국에 운영 중인 현지법인 7곳을 약 3500억원에 매각했다. 해당 법인들은 중국에서 혈액제제 제조·판매를 주로 담당했다. 이들 법인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670억원, 당기순손실 304억원을 기록했다. 그룹은 사업성이 낮은 중국법인을 정리하고 현금유동성을 확보해 그룹사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미래 사업을 위한 전략적 투자에 활용할 방침이다. 녹십자홀딩스의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64억원으로 전년(720억원) 대비 적자전환됐다. 올 반기도 205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단기차입금(단기차입부채+유동성장기차입부채)은 올 6월말 1조원(1조190억원)이 넘는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풍부한 유동성을 기업 인수로 활용한 케이스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최근 3564억원 규모 독일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인수를 완료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축적한 현금을 바탕으로 외부 조달이나 차입금 없이 대형 M&A를 성사시켰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다국적제약사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을 맡았다. 2020년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로나19 백신 원액과 완제품을 생산·공급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1년에는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의 생산·공급도 시작했다. 이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0년 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2159억원을 보유했는데 지난해 말에는 1조2741억원으로 확대됐다.2024-10-07 06:00:30이석준 -
폐암약 '로비큐아' 급여확대 지연...환자만 속탄다[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약가협상 결렬 후 곧바로 1차요법 보험급여 재신청이 이뤄진 ALK항암제 '로비큐아'에 대한 논의에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현재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를 해지하고 일반 등재를 신청한 한국화이자의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로비큐아(롤라티닙)에 대해 어느 단계부터 절차를 시작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화이자가 지난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 결렬 후 곧바로 일반 등재 신청을 제출한 지 이미 4개월 가량이 흐른 시점이다. 당시 공단은 경제성평가 면제제도를 통해 등재되면서 RSA 총액제한형으로 계약한 로비큐아에 대해 제약사 측이 일반 등재 전환 의사를 밝혔지만 절차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이라는 점을 지적, 유형 전환을 논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그러나 곧바로 재신청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절차의 시작 조차 지연되면서 환자들의 기다림은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규정이다. 현재 RSA 약제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재평가 협상이나, 사용량 약가협상은 곧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부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급여 확대, 즉 사용범위 확대의 경우 이같은 절차 간소화 트랙이 없다. 더욱이 로비큐아는 본래 경평면제를 통해 총액제한형으로 계약했다가 일반 등재로 전환한 특이 사례인 만큼, 정부가 더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다림은 환자의 몫이다. 급여 확대 여부를 떠나, 신속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정부의 유연한 행정력과 제약사의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율서 한국폐암환우회 이사는 "우리나라 급여기준이 치료 가이드라인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황을 지켜보고 기다려야하는 환자 입장은 애타고 답답하기만 하다.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에서 치료접근성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자들이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덜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롤라티닙 급여확대 신속 검토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환자 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펼쳐주기를 정부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로비큐아는 혈액뇌장벽(BBB, Blood Brain Barrier) 통과가 용이하도록 개발된 약물로, 최근 ASCO에서 발표된 CROWN 연구 5년 장기 추적 결과를 통해 1차 치료제로서 임상적 가치도 높게 평가됐다. 연구 결과, 로비큐아는 크리조티닙 대비 질병 진행 또는 사망위험을 81% 감소시켰으며, 투여 환자의 60%가 5년 후에도 질병 진행 없이 생존한 것을 확인했다. 투여 환자의 94%에서 뇌전이 진행 위험이 감소했으며, 뇌전이가 없었던 로비큐아 투여 환자 114명 중 4명만이 뇌 전이가 발생했다.2024-10-07 06:00:08어윤호 -
의대교육, 6년→5년 축소 검토...의료계 강력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교육부가 내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의대 교육 연한을 기존 6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과제에 포함됐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안에는 대학 현장과 협력해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을 위한 교육과정 단축, 탄력 운영 방안 마련, 즉 현행 6년에서 최대 5년으로 의대교육 과정을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의대교육 연한 축소 =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은 의료 인력 양성 공백 최소화를 위한 교육과정 탄력운영 지원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에 학생들이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인력 양성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 내년뿐만 아니라 제도화를 통해서 학사운영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들은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한적 휴학 승인 결정 = 이번 대책은 집단 동맹휴학 불허 원칙하에 올해 마지막으로 복귀 기회를 제공하되, 그럼에도 미복귀한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대학 학사 정상화 추진의 첫 단계는 2024학년도 학생 복귀 설득 및 교육·지원"이라며 각 대학에 학생 복귀 시한 설정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를 거쳐 ▲동맹휴학 의사가 없고, ▲학칙에 따른 개별적·개인적 휴학 사유가 소명되고,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할 방침이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 휴학 승인을 받지 못한 학생은 원칙대로 유급과 제적처리 하겠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이주호 장관은 "(조건부 승인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2025학년도 의대 학사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집단행동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의대생 휴학을 승인할 경우 2024~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제출받아 필요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대학 측에 올해 정상 이수 및 복귀 학생이 불이익 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해 진급할 수 있도록 할 것과 휴학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도 요청했다. 또 내년에 증원될 신입생과 복귀할 휴학생 규모와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도 당부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수강 신청과 분반에서 우선권을 부여하고 집단행동 강요 행위로부터 보호조치를 하는 등 별도 방안도 요청했다. 아울러 각 대학에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이 함께 ‘(가칭)의대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의대 휴·복학 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먼저 각 대학에서 교육 여건에 비해 재학생 수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학기 또는 학년별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설정해 학칙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학 측이 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휴학 자제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2개 학기를 초과해 연속 휴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에 따른 휴학 승인 원칙과 절차 이행 및 집단 동맹휴학에 대한 승인 여부,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점검해 그 결과를 내년도 재정 지원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의대생들을 향해 “이제 집단행동을 멈춰야 한다. 제자리로 돌아와 학업에 복귀해야 한다”면서 “의대생 복귀와 의대 정상화를 간절히 희망하는 환자와 대학 관계자, 모든 국민을 위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의료계 교육부 대책 반발 = 교육부 대책이 나오자 의료계와 의학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대생 휴학은 자유의지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복귀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 8231;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는 6일 공동 입장문을 내어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비상대책' 발표를 통해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은 내년 복귀한다는 조건으로 할 수 있으며 미복귀시 유급 및 제적하겠다는 반헌법적 대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심지어 의대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하는 등 의대 교육의 질적인 고려는 전혀 없이 학사 일정만 억지로 끼워 맞춰 부실교육을 감추려는 졸속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의대교육 자체가 이미 정상적이지 못한데 시일이 촉박해지니 이제 대놓고 의대교육 부실화를 고착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교육부 발표는 헌법 제31조 4항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의대생에게서 무참히 뺏는 것이다. 자유의지로 공부하고 정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등록금내고 공부하는 학생이 자발적, 자율적 판단에서 학업을 중단했는데 교육부가 무슨 권리로 휴학 승인 여부에 개입하냐"며 "교육을 받을지 휴학을 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학생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달린 것"이라고 언급했다.2024-10-06 20:34:58강신국 -
마약류 기준 반복위반 의사 134명에 처방금지 명령[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을 반복해 위반한 134명 의사에게 관련 오남용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처방·투약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금지 명령 조치에도 계속해서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마약류취급의료업자 134명에게 처방·투약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관련 단체에 안내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알리미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2년 4월부터는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제정·시행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를 분석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난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해당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제공을 발송했다. 이후 3개월간의 추적관찰 결과 134명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반복해 조치 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한 사례가 있음을 확인해 이번 행정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마약류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부적정한 마약류 처방을 지속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한 행정초지에 따른 것이다. 해당 내용은 지난 9월부터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성분부터 시행됐다. 134명에게는 해당 오남용 조치 기준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 '처방·투약(투약을 위한 제공 포함) 금지'를 명령했다. 이번 금지 명령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전체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해당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이번 사항은 지난 7월 사전통지했으며, 사전통지 이후 제출받은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가협의체를 통해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조치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한 의료용 마약류는 ADHD 치료제, 진통제, 진해제, 항불안제, 마취제, 최면진정제, 식욕억제제, 졸피뎀, 프로포폴, 항뇌전증제 등이다. 개와 고양이 등 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도 마련한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및 병용금기 정보 등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또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2024-10-06 18:56:05이탁순 -
월세 대신 약국수익 절반 요구한 의사 건물주...결국 무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자신의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에게 임대료 대신 약국 수익금의 절반 이상과 별도 체크카드 사용 등을 요구했던 의사 건물주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그의 처남인 B씨, 약사인 C, D, E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이렇다. A의사는 제주도의 한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이자 이 건물 1층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의사다. 이 의사가 소유한 건물에는 7개의 병원이 입점해 있었다. B씨는 A의사의 처남으로 A의사가 운영하는 이비인후과의 사무장이자 이 건물을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A의사는 B씨에게 1층 약국자리 임대 권한을 부여했다. 의사인 A씨와 사무장인 B씨는 지난 2006년 A씨 소유 건물 1층에서 기존에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에게 임대료 대신 약국 수익 절반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약사와 체결했던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약사를 고용해 직접 약국을 운영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 무렵 A의사와 B씨는 직접 비용을 들여 약국 인테리어 공사를 해 A의사의 5촌 조카이자 약사인 C씨에게 보증금, 권리금 없이 매월 수익에 따라 임대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국을 개설해 줬다. 이에 C씨는 A의사에게 보증금 1억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후 2010년 까지 4년여 간 매월 약국 수익금 중 상당 금원을 A의사와 B씨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하며 약국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별도 계좌, 체크카드를 개설해 B씨에게 교부한 후 사용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후 D약사는 2010년 C약사에게 사건의 약국 운영을 이어받았고 기존 C약사가 해 왔던 것처럼 매월 약국 수익금의 상당액을 A, B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D약사는 A씨와 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기도 했다. D약사에게 약국 운영을 이어받은 E약사 역시 같은 패턴을 이어갔다. 형식적으로 사건의 약국 자리에 약국을 다시 개설한 후 이전 약사들이 해 왔던 것처럼 보증금이나 권리금 없이 매월 수익에 따른 임대료 명목의 금원을 A, B에게 전달했다. 나아가 D약사는 약국을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운영하면서 B씨의 아들을 약국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기소한 검찰 측은 “사건의 약국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약국 개설자 명의만 C, D, E약사일 뿐 실질적으로 A의사와 B씨가 약국을 운영하는 사무장 약국으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A의사와 B씨가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2052회에 걸쳐 77억6000여만원의 보험금여를 송금받았다며 사기죄를, 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약사법 위반을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의사와 B씨, 3명의 약사 간 사무장 약국을 운영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선 이 약국에서 근무해온 약사, 직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C, D, E약사가 약국 개설신고를 직접한 후 약국 운영 역시 실질적으로 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더불어 약사들이 A의사와 B씨에게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전달하고 B씨에게 체크카드를 지급해 사용하도록 한 사실 등이 인정되지만 이런 금원을 ‘월세’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의 약국이 위치한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총 7개 병원이 입점해 있어 조제료 매출이 상당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약국 월세 1000만원 내지 1500만원이 과도한 금액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만큼 피고들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24-10-06 18:18:35김지은 -
동덕 약대 총동문회, 최종이사회 갖고 사업계획 점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회장 윤영미)는 5일 2024년도 최종이사회를 갖고 주요 사업계획을 점검했다. 30여명 회원 약사가 참석한 이날 이사회에서 동문회는 지난 1년 간 회무보고에 이어 다음 달 열리는 정기총회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문회는 이날 차기 동문회장으로 동덕여대 약대 27기 박지영 현 수석부회장을 내정하고 정기총회에서 추대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동문회 현 운영협의체 인적 구성과 운영체계를 계승해 동문회 발전과 화합을 도모하는 협의체로 정착시키기로 했다. 윤영미 회장은 “오늘 최종이사회가 깊이 있는 논의와 동문간 친목과 화합이 돋보인 자리였다”며 “지난 1년간 동문회를 이끌어준 자문위원단과 회장단, 운영진, 협의체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동문회 힘은 모든 동문들이 함께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인 만큼 동문들의 성원에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덕여대 약대 정기총회는 오는 11월 10일 리베라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2024-10-06 17:23:29김지은 -
강남구약, 국제평화마라톤대회 봉사약국 운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이병도)는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강남구청에서 개최한 '2024 국제평화마라톤대회'에서 봉사약국을 운영했다. 약사회는 이날 대회 참가자와 지역 주민 500여명에게 복용중인 의약품과 건강 상담 등을 실시했다. 또 부스에 방문한 시민들에게 마약 익명 검사 안내와 함께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리기도 했다. 이날 봉사약국에는 강남구보건소 약무팀과 이병도 회장을 비롯해 조은구 부회장, 고윤선 위원장, 이준경 위원장, 최영옥 위원장, 김다영 사무국장이 참여했다.2024-10-06 16:38:17정흥준 -
도매상 설립 비대면플랫폼 오늘 국감서 검증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무제한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과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업 개입으로 인한 처방 시장 혼란 유발 가능성에 대한 정부 대응책이 오늘(7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조명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의사정원 2000명 증원 이후 촉발된 의료대란 대응책으로 지난 2월부터 의료기관 종별 구분없는 무제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면서 비대면진료량과 의료기관·약국 지급 수가가 걷잡을 수 없이 폭증한 사태에 대한 긴급진단을 위해서다. 특히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통해 의약품 유통에 관여하는 행위가 의료기관·약국 처방·조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자칫 신종 의약품 리베이트로 진화할 가능성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 결과도 이날 공개된다. 6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규제 철폐로 인한 시행량 폭증에 대한 정부 대책과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설립·운영 관련 질의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김 의원은 정부의 무제한 비대면진료 허용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물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시행률이 급증한 문제를 조명한다. 무제한 비대면진료로 유발될 수 있는 국민의 의료이용 왜곡 문제와 비급여 비대면진료 시행량 증가 등 현황을 살피고 비대면진료 오남용 문제에 대한 복지부 대응책, 중개 플랫폼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특히 김 의원은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도매상 허가와 약 처방·유통시장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복지부 질의에 나선다. 앞서 김 의원은 의약품도매상 비진약품을 설립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이사를 복지부 국감 증인 출석 신청했지만, 여야 증인 명단 협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이에 김 의원은 복지부 국감장에서 플랫폼의 도매상 운영과 의약품 유통이 제휴 의료기관, 약국의 처방·조제 양태에 미칠 영향을 국감장에서 복지부에 직접 질의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이 도매상 설립 후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비대면진료 중개 과정에서 유통하게 되면 편법·신종 리베이트로 악용될 우려가 큰데다 플랫폼 제휴 의료기관-약국 간 처방전 담합이나 쏠림현상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 발생으로 국내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한다는 게 김 의원 문제의식이다. 이 과정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허가를 통한 의약품 유통 개입이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법에 준하는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 결과도 공개된다. 조규홍 복지부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무제한 비대면진료 부작용·대책, 중개 플랫폼 유통사 설립 이슈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내놓을지 보건의약계 시선이 모인다. 의원실 관계자는 "닥터나우 대표의 국감 출석으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 개입 문제를 질의하려 했지만 여야 협의 결과 (증인 출석 의결이)배제됐다"면서 "복지부에 요청한 유권해석 결과와 함께 신종 리베이트 가능성 등을 국감 질의를 통해 조명하고 해결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4-10-06 16:26:0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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