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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신약 우대…비열등신약도 대체약 최고가 가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혁신형제약사가 개발한 국산신약의 약가를 우대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이 기존에 처방되고 있는 의약품(대체약)과 약효·안전성이 유사하거나 비열등할 때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대체약제 최고 가격과 가중평균가 이상 사이에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 국산 비열등신약이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국산신약이 같은 조건에서 약가를 우대받을 수 있는 행정적 근거가 새로 생긴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16일 신약 혁신가치 보상 약가 제도개선안을 담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 영향이다. 국내 제약사들은 국산신약 약가우대를 위한 구체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수 년째 제기해왔다. 국회에서도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등이 혁신가치 반영 국산신약 우대를 위한 복지부 행정을 거듭 촉구했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에서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한 약제의 평가기준(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7조 제1항 제2호 관련)을 신설했다. 적용대상을 보면, 해당 조항을 근거로 약가우대를 받으려는 국산신약은 우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이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약사법 제35조의4 제2항 우선심사 대상 지정에 해당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신속심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내 임상시험 수행을 사유로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가교자료 제출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즉, 혁신형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으로 식약처 신속심사를 받는 제품이 약가 우대 대상이다. 비용효과성 평가기준은 약가우대 신청 의약품의 임상적 유용성 즉, 약효·안전성이 이미 처방되고 있는 대체약제 대비 '개선된 경우'와 대체약제와 '유사 또는 비열등한 경우'로 구분해 마련됐다. 임상적 유용성이 대체약 보다 우월한 신약은 경제성평가 자료인 비용효과성비율(ICER값)을 제출해 약가를 평가받는다.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체약 상한금액 중 최고가를 기준으로 10% 가산(우대)된다.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가, 나 유형에 따라 가산된다. 가 유형은 국내 등재되지 않은 외국 유사약제가 선정 가능하고 외국조정평균가 산출 대상국가(8개국) 중 3개국 이상에서 공적으로 급여되면서 약가가 확인되는 경우인데, 이 사례는 유사약제의 외국 8개국 국가별 조정가격 중 최저가를 받는다. 나 유형은 외국 유사약제 선정이 곤란하거나 선정할수 있더라도 외국 8개국 중 3개국 미만에서 급여되는 사례다. 이 때는 대체약제 상한금액 중 최고가의 10%를 가산하거나 유사약제 외국 8개국 조정가격을 받는다. 임상적 유용성이 대체약과 비슷하거나 비열등한 신약은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비용최소화 분석 결과에 따라 약가가 산정된다.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체약제 상한금액 중 최고가'와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금액에서 가산(X100/53.55, 약 1.8배)된 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약가를 받는다. 대부분 국산신약이 이미 처방되는 대체약 대비 비열등하면서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대체약제 최고가격'과 '대체약 가중평균가 1.8배 가산액' 중 낮은 금액으로 약가를 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현재 경제성평가 자료를 미제출한 비열등 신약은 대체약 가중평균가 이하 약가를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해 약가우대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급여등재된 국산신약인 대웅제약 '펙수클루'나 제일약품 계열사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자큐보'도 모두 가중평균가 이하 약가를 받았다. 이에따라 앞으로 나올 국산신약은 기존 시장에 나와있는 약제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수익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약가 신청 약제 비용효과성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된다.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평가된 약이 다른 약의 대체약에 포함되면 별표 1의2 평가기준이 아닌 가중평균금액을 적용해 평가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에서 제약계 요청사항인 '이중약가제'를 허용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평가된 약의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제·수입자 즉, 약을 보유한 제약사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원하는 경우 공단은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협상을 통해 정하도록 허용한 게 근거에 해당한다. 낮은 국내 약가 책정 수준으로 인해 국내외 제약사들이 국내 출시를 회피하고 중국 등 해외 시장부터 출시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일명 '코리아 패싱'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산신약 이중약가제가 허용될 경우 실제가와 표시가가 다를 전망이다. 나아가 행정예고안은 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재정, 정책, 약제비용관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과 상관없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약가(상한금액)를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기대를 모았던 천연물신약 기반 국산신약에 대한 별도 약가우대(가산) 조항은 이번 행정예고에 포함되지 않았다.2024-10-17 17:33:57이정환 -
내년 1월 시행 건기식 소분 판매…세부 시행규칙 나왔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1월 3일부터 전국 약국에서 맞춤형 소분 건기식 판매가 가능한 가운데 관련 제도에 대한 세부 시행규칙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영업 범위와 시설기준 등을 규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에는 맞춤형 건기식 소분 판매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으며, 약국도 판매업소에 포함되는 만큼 이번에 예고된 규정을 직접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예고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시설기준을 영업소, 소분·조합실, 소분·조합시설로 하고, 소분·조합을 위탁하는 경우 소분·조합실과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더불어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자격기준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 한약사,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등 보건의료인력 가운데 전문성이 확보된 자로 규정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면 판매업 신고를 하고, 신고한 영업소 별로 1인 이상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했다. 또 판매업자는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사전 안전위생 교육시간 3시간이며, 맞춤형건강관리사의 경우 안전위생 교육시간은 신규교육 6시간, 매년 1회 보수교육 3시간으로 규정됐다. 약사사회에서 관심을 가졌던 소분, 조합 시설과 관련해서는 ‘소분·조합 시설 중 건강기능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내수성 재질로서 세척하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 살균이 가능하고 식품위생법 제9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당초 약국의 경우 별도 건기식 소분 전용 기계를 두는 쪽으로 의견이 제기됐지만, 이 부분이 삭제 조치되고 의약품과의 혼입이 없다면 기존 ATC의 사용이 가능한 쪽으로 시행규칙이 예고됐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이번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식약처와 논의 과정을 가져왔다. 전국 약국에서 무리 없이 소분 건기식 판매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규정이 마련되게 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중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약사회가 추가적으로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이형우 대한약사회 건기식위원장은 “약사회, 한의사회 등 전문가 단체에서 의무교육 부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 입법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의무교육이 규정된 만큼 추후 해당 교육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중 처벌 기준이나 처벌 수위 등 약사회 의견을 제출할 부분이 있다”면서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위원들이 모두 검토했으니 조만간 논의 자리를 갖고 최종적으로 제출할 의견을 정리해 식약처에 전달하려 한다”고 했다.2024-10-17 17:17:27김지은 -
'CEM 허가' 디테일 더한 GE…유방암 조기진단 시장 공략[데일리팜=황병우 기자] GE헬스케어가 기존 유방촬영술(FFDM)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영증강 유방촬영술(CEM) 기술을 통해 시장 공략에 나선다. MRI와 유사한 수준의 민감도와 특이를 제공하면서 검사 편의성을 높여 조기진단이 중요한 유방암 분야에서 기여도를 높인다는 계획. 아직 기존 검사를 대체하기에 비용 허들 존재하지만 고위험군을 제외한 유방암에서 진단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GE헬스케어는 17일 옴니파큐(성분명 이오헥솔)의 CEM 적응증 허가 간담회에서 적응증 확대가 유방암 진단환경에 가져올 변화를 조명했다. 옴니파큐는 현재 혈관조영, 정맥요로조영(IVP), CT조영증강 등을 비롯한 다양한 영상 진단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 허가를 통해 이오헥솔 성분으로는 아시아 최초로 국내에 CEM 적응증을 획득했다. 적응증은 ▲유방촬영술(Mammography)상 유방내 의심스러운 병변이 있어 추가 진단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 ▲치밀유방이거나 유방암 위험도가 증가된 여성에서 스크리닝 목적으로 시행할 때 CEM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또 자기공명영상(이하 MRI) 검사가 필요한지만 폐소공포증 등으로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환자 등에서도 검사 혜택을 줄 수 있다. 신희정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CEM은 유방의 혈류를 촬영하는 영상 기법으로, 유방 내 비정상적 조직과 종양 내 신생 혈관 조영증강 효과를 통해 종양을 잘 시각화한다"며 "표준 유방촬영술과 비교해 민감도와 특이도가 유의하게 높았다"고 설명했다. 치밀유방을 지닌 유방암 환자 130명을 대상으로 CEM 검사와 기존 디지털확대유방촬영술(이하 FFDM)을 비교한 결과, CEM 검사군과 기존 FFDM 검사군의 민감도는 96.5%, 75.6%로 나타났으며 특이도는 81%, 63.3%로 조사됐다. 또 235명의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옴니파큐를 주입한 CEM과 MRI를 비교한 결과 민감도는 양 검사군 모두 91.5%, 특이도는 89.5%대 80.2%로 MRI와 유사한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였다. 신 교수는 "CEM은 기존 유방촬영술에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웠던 치밀유방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검사 시간이 MRI와 비교하여 짧아 조영제 주입 시간 포함해 10분 이내에 검사가 가능하다는 점도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인 여성 10명 중 8명은 치밀유방에 해당하는 만큼 CEM이 국내 유방암의 조기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패러다임 전환 노리는 GE…CEM 안착 과제 '비용' 다만 CEM이 가지는 강점과 별개로 진단 패러다임을 전환하기에는 아직 검사비용 등 허들도 존재한다. 신 교수에 따르면 CEM을 통한 유방암 검사는 고위험군을 제외한 중등도 환자군을 중심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조기진단을 위한 스크리닝 단계에서 활용 가치가 더 높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서 로컬 단계의 진단에서 영향력을 넓히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부담감, 조영제 투입을 위해 정맥주사(IV)를 위한 인력, 장소 등 고려해야 할 점도 과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신 교수는 "아직 검사 수가가 책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CEM 검사비용이 CT 정도의 가격으로 받을 수 있다면 로컬 병원에서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서 검사를 도입할 요구도가 있을 것"이라며 "MRI 기기가 비싸지만 CEM 기기는 애드온 타입으로 훨씬 저렴하게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급여로 MRI의 비용 허들이 많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긴 대기시간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MRI 비슷한 정도의 진단을 보일 수 있는 CEM이 로컬 병원에서 가지는 강점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는 "급여가 확대되면서 MRI를 더 싼 가격으로 환자들이 하고 있지만 꼭 필요한 환자들이 검사를 못 할 만큼 MRI 대기시간이 길어진 상황이다"며 "CEM이 도입된다면 진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비용 등의 고민도 존재해 순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2024-10-17 17:09:38황병우 -
대상포진 백신 대중광고?...식약처 "감염병 지정부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상포진 백신의 대중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국회 요구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염병 지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식약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백종헌 의원 등이 질의한 대상포진 백신의 대중광고 허용 필요성에 대한 입장에 이 같이 답변했다. 식약처는 "백신 등 전문의약품의 특성으로 인한 오남용 우려 및 광고비용의 소비자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대중광고를 금지하고 있다"며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예방용 의약품은 접종률 제고를 위해 대중광고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은 질병관리청 소관이며, 해당 법에서 감염병으로 지정돼야 대중광고가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식약처는 "대상포진은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에 해당되지 않아 대중광고 허용 대상이 아니다"며 "이에 따라 대상포진 백신의 광고 허용을 위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서 감염병으로 지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2024-10-17 16:14:43이혜경 -
"어르신, 힘내세요" 마포구약, 후원물품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박일순)가 어르신들에게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경희, 위원장 김소연)는 16일 마포어르신돌봄센터를 방문해 밴드 등을 기탁했다. 마포어르신돌봄센터(센터장 김영규)는 12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지원과 가사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이날 전달식에는 박일순 회장과 이경희 부회장, 김소연 여약사위원장, 심현지 약학위원장이 함께 했다.2024-10-17 16:07:19강혜경 -
마포구약, 구청 '효도밥상 사업'에 후원금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박일순)가 구청이 실시하는 '효도밥상 사업'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효도밥상 사업은 마포구내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6일 균형 잡힌 점심 식사를 제공하면서, 안부 확인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고 간호사 방문을 통한 건강 관리와 법률·세무상담을 해주는 원스톱 노인 통합 서비스다. 구약사회는 15일 오후 2시30분 구청을 방문해 후원성금을 전달하고, 성금이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달식에는 박일순 회장과 이경희·조송미 부회장, 심현지 위원장, 김은주 감사가 함께 했다.2024-10-17 16:01:42강혜경 -
"원스트라이크아웃 업체, 적합판정 제한 규정둬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회에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원스트라이크아웃 처분을 받은 제약업체의 경우 일정기간 GMP 제조소에 대한 적합판정을 다시 인증 받을 수 없도록 제한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개혁신당) 의원이 서면질의한 GMP 적합판정 취소업체에 대한 제한규정에 대해 "검토 가능"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 의원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과 관련해 적합판정 취소 후 적합 판정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식약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 시행 후 한국휴텍스제약, 한국신텍스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삼화바이오팜 등 4개 업체를 대상으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처분을 받은 4개 업체 모두 소송을 진행하면서 다시 GMP 적합판정을 받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소송 기간까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정지시키고,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시간 차 없이 재인증을 받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현행 약사법은 허가취소된 품목과 동일한 품목은 1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아 취소된 품목과 동일한 품목은 5년간 허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며 "GMP 적합판정 취소 후 적합판정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규정 도입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GMP 적합판정 취소 제도 마련 당시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적합판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의약품 등의 종류 또는 제형에 대해 적합판정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식약처는 "GMP 적합판정 취소는 의약품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중대한 GMP 위반사례에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동성시험을 실시해 허가된 의약품이 GMP 위반으로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된 경우' 대체조제 중지가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식약처는 "GMP 위반으로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의약품은 처방 및 조제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의·약사에게 처방·조제를 중지토록 요청하고 유통 제품을 회수하는 한편, 제조 및 판매를 중지토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2024-10-17 15:53:18이혜경 -
박영달 "약사회무·협상의 달인"…대약회장 선거 출사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의 업권과 직능훼손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고 무한 투쟁을 하겠다. 대한약사회장은 약사회 노조위원장이라는 마인드로 해결이 시급한 현안 앞에서 눈치보며 시간 끌지 않겠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65, 중앙대 약대)이 올해 대한약사회장 선거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섰다. 박 회장은 17일 대한약사회관에서 공식 출마선언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에 임하는 포부와 더불어 주요 공약을 밝혔다. 그는 약사들을 향해 “요즘 품절약 때문에, 한약사 문제로 힘드시지 않냐”고 물으며 “눈감았다 뜨면 치이고, 뺏기고 을로 살았던 시대와 작별하고 대체 불가능한 약사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회원 약사들의 열망을 이루기 위해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말했다. 약사회 회무를 해온 30년간 약사 권익 수호를 위해 앞장서 왔음을 강조하는 한편, 그간의 경험과 성과를 대한약사회장으로서 발휘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박 회장은 분회장 9년,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6년, 경기도약사회장 6년, 대한약사회 부회장 6년을 지냈으며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박 회장은 “인생의 절반인 30년을 약사 권익 수호를 위해 일했다. 오랜 회무 경력만으로 대한약사회장이 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약분쟁 때는 과천에서 투쟁하다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기도 했고, 편의점약 반대 투쟁 때는 홍보위원장으로 선봉에 서서 맞서 싸웠다”고 말했다. 그는 가루약 조제수가 가산, 대체조제 간소화법안 발의, 방문약료 사업의 법제화 지원 등의 회무 성과를 밝히며 “회무 경험과 약사 우선의 회무 철학,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약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현 최광훈 집행부에 대해서는 준비 없는 집행부라 평하며 “회원 약국을 방문하며 느낀 것은 우리 회원들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 집행부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회원들이 오히려 약사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반문하기도 한다. 회원들의 바람을 충족하기 위해 싸움닭이 될 각오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약사 현안 해결과 더불어 약사 직능 수호, 행복한 약사를 만드는데 일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어느 누구도 약사직능을 넘보지 못하게 하겠다”며 “이미 지난해 한약사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경험이 있다”며 “한약제제 구분, 면허교차사용금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겠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배달 막겠다. 공적전자처방전 법제화시키겠다. 약사법을 지키지 않는 편의점에 대해서는 상비약을 철수 시키도록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최근 중앙대 약대를 중심으로 제기돼 온 최광훈 회장과의 단일화는 물론이고 타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더불어 회장에 당선된다 해도 연임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미 선거사무실을 계약했고 직원도 채용해 가동할 준비를 마친 상태다. 단일화 가능성이나 후보 사퇴의 여지가 없음에 대한 의지 표명”이라며 “중앙대 동문과 단일화를 하지 않는데 다른 후보와의 단일화는 맞지 않다고 본다. 꿋꿋하고 정정당당하게 회원만 믿고 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선을 생각하는 회무는 없을 것이다. 3년차 회장으로서 연도에 맞게 계획을 짜 회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회원 약국을 방문하면 대한약사회가 하지 못한 일을 경기도약사회가 하고 있다는 말도 해주신다.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저와 같은 마음으로 임해주신 덕이다. 대한약사회장이 되면 다양한 구성원과 지금과 같은 팀워크로 멋진 약사회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재인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김희식 전 경기도약사회 여약사회장(대외협력본부장), 연제덕 전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백준우 파주시약사회장, 김진수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임용수 경기도약사회 대외협력본부장, 김연흥 경기도약사회 한약위원장, 최해륭 경기도약사회 미디어소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4-10-17 15:42:57김지은 -
구로구약, 오늘만 소모임 가을 프로그램으로 덕수궁 투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 문화복지위원회(부회장 김준호, 이사 이재연)는 지난 12일 오늘만 소모임 가을 프로그램으로 ‘그랜드 야경 투어 IN 덕수궁’ 투어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40여명의 약사가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저녁 시간 경내를 산책하며 전문 해설사를 통해 역사적 배경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구약사회는 오늘만 소모임 겨울 행사는 11월 중 유기견 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10-17 13:56:44김지은 -
구로구약, 가을 학술 페스티벌서 '알츠하이머' 다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 학술위원회(부회장 심연, 이사 송지현, 강민아)는 지난 10일 가을 학술 페스티벌 두번째 시간을 진행했다. 이날 강의는 이대 서울병원 정신과 정지향 교수가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이해와 약물요법’을 주제로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이번 강의에 나선 정지향 교수는 EBS 명의 등 다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치매 치료 권위자 중 한명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강의는 줌을 통해 진행됐으며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다. 약사회는 “질의응답 시간에는 최근 관심이 높아진 포스파티딜세린 효과, 글리아티린 실제 유효성 등 많은 회원 약사들의 질문이 쏟아져나왔다”며 “흥미로운 답변이 공유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2024-10-17 13:49:4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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