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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신고일정·서류 제각각…CSO 업체들 대혼란[데일리팜=김진구·손형민 기자] "다른 지자체는 16일에 의약품 판촉영업자(이하 CSO) 신고 접수를 받았다는데 왜 우리 쪽은 18일 이후에 가능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접수 서류도 계속 바뀌어서 정확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서울 강남구 소재 B업체 관계자) "CSO들로부터 문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지침이 나오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법 시행일이 매우 임박한 시점에서야 지침이 나왔고, 촉박하게 접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경기도 안양시 소재 보건소 담당자) CSO 신고제가 지난 19일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규칙 공포가 늦어지면서 일선 CSO와 도매업체들은 시행이 매우 임박한 시점까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다. CSO들의 신고 접수를 받는 지자체 보건소 측도 마찬가지였다. 보건복지부의 공식 업무 협조가 늦어지면서 명확한 접수 일정 안내가 불가능했다. 지자체별로 법 시행 전인 16일부터 법 시행 이후인 21일까지 접수 일정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다. 접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도 시시각각 변했다. 처음엔 사업자등록증과 신고자의 건강진단서,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요건 점검표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접수가 임박하자 법인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여기에 돌연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2시간 교육 이수 확인증이 추가됐다. 지자체에 따라선 체납증명서를 요구한 곳도 있었다. 지자체 보건소마다 접수 일정 제각각…"문의해도 모른다 답변뿐"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A업체는 직원 6인 규모의 작은 CSO다. 이 회사 대표 이모씨는 18일 오전 10시 CSO 신고를 위해 부랴부랴 만안구 보건소를 찾았다. 전날 저녁 드디어 'CSO 신고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법 시행이 19일이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한 날짜는 18일 하루뿐이었다. 더구나 시행 당일인 19일은 토요일이라 신고가 불가능했다. 이씨는 이날 다른 일정이 있었지만 불가피하게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신고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준비해간 서류를 제출하고 몇몇 곳에 서명을 하는 데 10분 남짓이었다. 수수료 1만원을 내고 돌아오자 그의 손에 종이 한 장이 남았다. 서류엔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서 접수증'이라고 적혀 있다. 이 한 장의 접수증을 얻기 위해 지난 한 달여간 전전긍긍해야 했다. 언제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를 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구청과 보건소 심지어 복지부에도 문의했다. 그러나 어느 한 곳도 속 시원히 얘기해주지 않았다. 모두 시행규칙이 나오지 않아 확답할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더 혼란스러운 건 다른 지역 CSO들은 이미 신고 접수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는 "경기도의 다른 보건소에선 지난 16일에 이미 접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며 "해당 업체들에게 물어서 신고 접수를 준비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답답하다. 제도 시행을 이틀 앞둔 시점까지 정확한 신고 절차와 일정이 정해지지 않는 게 말이 되냐"며 "이렇게 졸속으로 시작한 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일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그는 "법 시행이 토요일인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신고를 해야 하는데 주말이라 접수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법 시행일을 정하면서 달력 한 번 보지 않은 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일련의 상황이 답답한 것은 보건소 측도 마찬가지다. 신고 접수를 받고 싶어도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 수없이 걸려오는 문의 전화에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답변하는 수밖에 없었다. 명확한 지침이 내려온 것은 16일 오후였다. 복지부 담당자의 교육이 진행됐다. 구비 서류와 접수 일정이 이날 대부분 확정됐다. 그제야 접수 일정을 18일로 확정할 수 있었다. 만안구 보건소 관계자는 "우리도 답답했다. CSO들의 문의 전화가 쏟아졌지만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안내가 불가능했다"며 "복지부는 법제처와 협의가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다양한 정책을 복지부와 협조하고 있지만, 이렇게 빠듯하게 일정이 정해진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시시각각 변하는 접수 서류…"리스크 감수하고 제도 시행 이후 신고할 수밖에" CSO들은 신고 서류를 준비하는 데도 적잖은 혼란을 겪었다.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할지 몰라 수시로 문의했지만, 마찬가지로 명확한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기존에 알려진 ▲사업자 등록증 ▲등록자의 건강진단서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서 ▲신고요건 점검표 ▲인감도장 등을 구비한 채로 기약 없이 기다려야 했다. 제도 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갑자기 늘었다. 돌연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2시간짜리 동영상 교육을 듣고 확인증을 첨부하라고 안내했다. 여기에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했다. 뒤늦게 정보를 확인한 CSO 관계자들은 부랴부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대부분 보건소를 방문한 시점에야 미비한 서류를 확인했다. 급히 구청을 찾아 필요 서류를 추가로 발급받는 등 불편을 겪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아예 위험을 감수하고 제도 시행일 이후에 신고 접수하는 업체도 있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직원 80명 규모의 B업체는 21일 오전 보건소를 찾았다. B업체 측은 19일 이후로는 미신고 CSO들의 판촉·영업 활동이 불법으로 간주되지만,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정확한 신고를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16일 강남구 보건소와 연락이 닿았을 때 18일에 예비접수가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모호한 답변을 들었다"며 "보건소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기가 어려웠다. 더구나 요구 서류도 시시각각 바뀌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제도 시행 이후인 21일에 서류 접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16일부터 21일까지 보건소마다 접수 일정 달라…"서류 작업에 업무 마비" 실제 데일리팜 확인 결과 각 지자체마다 접수 일정과 구비 서류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도봉구의 경우 16일부터 CSO 신고 접수가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와 인천 계양구의 경우 17일에, 경기 안양시 만안구는 18일에 각각 접수를 받았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18일에 예비 접수를 받고 21일부터 정식 접수를 받기로 했다. 접수 서류도 지자체마다 달랐다. 인천의 한 보건소는 다른 곳과 달리 체납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신고 접수를 위해 보건소를 방문한 업체 관계자는 다시 구청을 찾아 체납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접수를 완료했지만, CSO들의 신고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들이 받은 것은 신고증이 아닌 접수증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앞으로 보건소가 접수받은 서류를 전산 입력하면, 개별 안내를 받은 뒤 다시 한 번 보건소를 찾아 신고증을 받아야 한다. 한 CSO 관계자는 "전국 모든 보건소마다 말이 다 달랐다. 법 시행일(19일)이 휴일인 탓에 18일에 문의가 빗발친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 관계자와 통화 연결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다른 CSO 관계자는 "중소형 업체뿐 아니라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에서도 엄청난 서류작업이 요구된다. 서류 접수 담당 전문직원이 필요할 정도"라며 "향후 전산시스템도 도입할 정도로 걱정이 많다"라고 토로했다. 다만 대부분 보건소들의 경우 우려와 달리 한꺼번에 많은 접수 인원이 몰리진 않았다. 접수 절차가 10분 이내로 짧게 끝났기 때문이다. 보건소들도 별도의 창구를 마련해 접수를 받는 등 조치했다. 강남구 보건소는 CSO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1층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접수를 받았다.2024-10-22 06:20:32김진구·손형민 -
전통제약사도 속속 가세...보툴리눔 11곳 생산, 18곳 참전[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보툴리눔독소제제 시장이 활발하게 전개 중이다. 보툴리눔독소제제 전문 바이오기업들에 이어 전통제약사들도 속속 참전을 선언했다. 국내 개발 보툴리눔독소제제들의 무더기 행정처분 위기에도 높은 시장 성장세에 후발주자들도 적극적으로 시장 진출에 나섰다. 위수탁을 활용해 시장에 뛰어드는 업체가 늘면서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동국제약은 지난 16일 한국비엔씨와 보툴리눔독소제제 비에녹스의 국내 독점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 동국제약과 한국비엔씨는 비에녹스의 신규 거래처 발굴과 마케팅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비엔씨의 보툴리눔독소제제 비에녹스는 지난 2020년 수출용 허가를 받았고 지난 3월 정식 허가로 전환됐다. 국내 보툴리눔독소제제는 메디톡스와 휴젤이 가장 먼저 진입했고 최근에는 전통제약사들도 속속 가세하는 양상이다. 지난 2013년 대웅제약이 자체개발 보툴리눔독소제제 나보타를 내놓았고 종근당, 대웅바이오에 이어 동국제약도 시장 경쟁에 합류했다. 국내 기업은 수출용을 포함해 총 17개 업체가 22개 제품 42종의 보툴리눔독소제제를 허가받았다. 국내 기업 중 메디톡스가 지난 2006년 가장 먼저 메디톡신을 허가 받았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4종과 이노톡스, 코어톡스 등 총 3개 제품 6종을 상업화에 성공했다. 휴젤이 지난 2009년 보툴렉스를 허가 받으면서 국내 기업 중 두 번째로 보툴리눔독소제제 시장에 뛰어들었다. 보툴렉스는 총 5개의 라인업을 보유 중이다. 대웅제약은 2013년부터 총 5종의 나보타 라인업을 확보했다. 대웅제약은 2017년 대웅보툴리눔톡신을 수출용으로 승인 받았다. 지난 2019년 이후 휴온스바이오파마의 리즈톡스, 종근당의 원더톡스, 휴메딕스의 비비톡신이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파마리서치바이오, 메디카코리아, 이니바이오, 프로톡스,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종근당바이오, 제네톡스 등 9곳이 수출용 보툴리눔독소제제를 허가 받았다. 이중 이니바이오의 이니보, 한국비엠아이의 하이톡스100단위,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리네톡100단위, 한국비엔씨의 비에녹스 등이 정식 허가로 전환됐다. 대웅바이오는 지난 2022년 에이톡신을 ‘미간주름의 일시적 개선’과 ‘뇌졸중 관련 상지 경직의 치료’ 적응증으로 승인 받았다. 지난해 뉴메코가 뉴럭스의 허가를 받았다. 뉴메코는 메디톡스의 계열사다. 뉴럭스는 메디톡스 3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뉴메코, 대웅바이오, 종근당, 휴메딕스, 한국비엔씨, 메디카코리아, 동국제약 등이 다른 업체에 위탁 생산하거나 공동 판매하는 방식으로 보툴리눔독소제제 시장에 뛰어든 셈이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종근당과 휴메딕스의 보툴리눔독소제제의 생산을 담당한다. 대웅바이오의 에이톡신은 대웅제약이 생산하는 제품이다. 뉴럭스는 메디톡스 3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뉴메코는 메디톡스의 계열사다. 한국비엔씨와 메디카코리아의 보툴리눔독소제제는 각각 한국비엠아이와 프로톡스가 생산·공급한다. 국내 개발 보툴리눔독소제제가 무더기 행정처분이 예고되면서 위기를 겪고 있지만 높은 시장 성장세에 후발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메디톡스,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휴온스바이오파마 등 7개 업체가 보툴리눔독소제제의 허가취소 처분 등이 예고됐다. 지난 2020년 6월 식약처가 메디톡신, 메디톡신50단위, 메디톡신150단위 등 3개 품목의 허가 취소를 결정하면서 국내 보툴리눔독소제제의 수난이 시작됐다. 2020년 10월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메디톡신 50& 65381;100& 65381;150& 65381;200단위, 코어톡스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 허가취소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2020년 12월 이노톡스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와 허가 취소 등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2021년 11월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했다는 혐의로 휴젤의 보툴렉스, 보툴렉스50단위, 보툴렉스150단위, 보툴렉스200단위 등 4종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리엔톡스100단위와 리엔톡스200단위 등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 2022년 12월 제테마의 제테마더톡신100단위, 한국비엠아이의 하이톡스100단위, 한국비엔씨의 비에녹스주 등 3개사의 3개 제품이 품목허가 취소가 통지됐다. 지난해 7월 휴온스바이오파마의 리즈톡스주100단위에 대해 허가 취소 처분이 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보툴리눔독소제제 생산실적은 5761억원으로 전년대비 28.5% 증가했다. 2021년 3108억원과 비교하면 2년새 85.4% 증가하며 최근 상승세가 가팔랐다. 국내 기업의 보툴리눔독소제제 생산액은 지난 2015년 788억원에 불과했지만 2018년 2039억원으로 3년 동안 158.8% 증가하며 빠른 속도로 시장 규모가 확대됐다. 국내 생산 보툴리눔독소제제는 2019년 1985억원으로 전년대비 2.6% 감소하며 주춤했지만 이듬해부터 4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국내 보툴리눔독소제제 생산규모는 2019년과 비교하면 4년새 3배 가량 팽창했다.2024-10-22 06:18:25천승현 -
다발골수종 신약 텍베일리, 효과 입증...새 치료옵션 각광[데일리팜=황병우 기자] "다발골수종은 어떤 신약을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급여해 주느냐에 따라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암종이다. 다발골수종의 급여는 치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예상하고 급여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다발골수종은 신약이 계속 등장하면서 치료 옵션이 늘어난 대표적인 암종 중 하나다. 특히 재발로 인해 치료차수가 넘어가는 만큼 재발 기간을 늦추는 무진행 생존 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한 여러 고민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용 등의 문제가 있어 급여 논의에도 허들이 있는 상황. 고영일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질환 특성에 맞는 환경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에 따르면 혈액암 분야의 신약 개발이 활발한 이유 중 하나는 질환의 특성 때문이다. 혈액 내에 암세포들이 떠다니는 경우가 많아 연구하기가 비교적 용이하고, 검체를 얻기가 수월한 특징들이 고형암에 비해 암을 이해하는 데 비교적 연구의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그는 "TKI, 항체 치료, 이중항체 ADC 등 거의 모든 신약이 혈액암에서 시작되고 고형암으로 확장되는 개념으로 보면 된다. 이중항체 아니면 ADC가 (혈액암에서)표준 치료로 사용이 되고 있고 고형암으로 적응증을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 다발골수종 이중특이성항체 치료제로는 지난해 7월 허가받은 텍베일리(테클리스타맙)가 있다. 아직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은 제한되지만, 최근 미국임상종양학회 연례회의(ASCO 2024)에서 텍베일리의 허가 임상인 MajesTEC-1의 장기추적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영향력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텍베일리의 유효성을 평가한 결과, 3차 이상의 치료에 실패 또는 불응한 환자에서 63%가 종양이 줄어드는 효과(전체반응율, ORR)가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또 완전관해(CR) 이상의 반응을 달성한 환자도 46.1%에 달하는 등 이전 연구 결과와 일관된 장기간의 임상적 유용성과 긍정적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했다. 고 교수는 "2022년 발표된 데이터와 30개월 추적 관찰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아 예상했던 결과를 확인했다"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최소 10명 중 4명 정도의 환자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며 2년 이상 반응이 지속된 것이 핵심이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서울대병원에서는 30~50명 가량이 투약받은 상태로 실제 효과도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며 "약 3분의 1은 확실한 도움을 받고, 그중에서도 절반이 조금 못 되는 분들은 아주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텍베일리의 장기추적 데이터에서 2년에 가까운 요법으로, 환자들의 반응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는 점은 높게 평가된다. 장기 효과 입증한 텍베일리, 치료차수도 바뀔까? 텍베일리의 효과에 이견이 없다는 전제하에 또 다른 고민은 '언제' 치료제를 사용할지다. 질환을 막론하고 좋은 치료제를 먼저 사용할지, 가장 나중에 사용할지 고민이 있는 상황에서 치료 차수별 접근이 중요한 다발골수종의 경우 더 세밀한 접근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고 교수는 현재로서는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텍베일리가 더 선행 차수에서 사용되었을 때 대한 데이터가 나온 만큼 미래에는 선행 차수에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 교수는 "텍베일리는 지금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발골수종의 거의 유일한 이중특이성항체면서 기존의 치료제들이 표적 하지 않던 BCMA라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뒤쪽 차수에 사용해도 효과가 있지만 다른 화학 요법들과 병합을 해서 계속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선행요법으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텍베일리를 기존 효과적인 치료법들과 병합해서 사용하는 임상시험 결과를 미루어 볼 때 환자들의 생존 기간을 늘려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차세대 치료제로 불리는 이중특이성항체와 CAR-T 치료제 간 우위는 아직 언급하기에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발골수종에서 이중특이성항체와 CAR-T의 포지션은 아직은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다. 두 치료제 모두 다발골수종에 성공적이라는 사실은 알게 되었지만,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고 말하기 애매한 상황으로 이후 나오는 임상 데이터에 따라 포지션이 자리매김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다발골수종 환경…급여전략 변화 고민해야" 텍베일리가 가지는 효과와 별개로 신약이 가지는 딜레마는 역시 비용이다. 고가의 치료제로 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면 환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다발골수종은 2~3개의 치료제를 병용요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도 선뜻 급여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고 교수는 치료제의 비용만을 비교하기보다 다발골수종이 가지는 특성을 접목한 급여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해당 암은 어떤 신약을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급여해 주느냐에 따라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암종이다. 급여가 전체적으로 (치료 환경에)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을 충분히 하고 급여에 대한 논의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교수는 "다발골수종은 치료 랜드스케이프가 굉장히 다양하고 역동적이고 변하기 때문에, 단순히 약값의 비교만을 하기보다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급여전략을 정부가 펼쳐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고 교수는 "신약의 급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환자들이 임상시험 형태의 접근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24-10-22 06:00:24황병우 -
일동제약, 헤일리온 일반약 얼마나 팔았나[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헤일리온코리아와 일동제약이 유지 중인 일반의약품 및 헬스케어 품목 코프로모션 계약의 만료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해당 제품군의 매출 성장 여부도 주목된다. 헤일리온(구 GSK컨슈머헬스케어)은 2019년 12월 일동제약과 일반약 등 9종에 대한 국내 판권 계약을 이어왔으며, 올해 말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조만간 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를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두 회사는 지난 2019년 12월, △종합감기약 ‘테라플루’ △이비과용제 ‘오트리빈’ △다한증치료제 ‘드리클로’ △금연보조제 ‘니코틴엘’ △외용소염진통제 ‘볼타렌’ 등 일반의약품 5종과 △의치부착재 ‘폴리덴트’ △치약 ‘센소다인 및 파로돈탁스’ △코밴드 의료용확장기 ‘브리드라이트’ 등의 컨슈머헬스케어 품목 4종 등 총 9품목 대한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품목들의 계약 체결 당시 매출액은 총 460억원 가량으로 OTC 분야의 단일 계약 코프로모션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주목을 끌었다. 계약과 함께 일동제약은 대상 품목의 연매출을 500억원 이상으로 키워가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업계 시장 정보에 따르면, 코프로모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일동제약은 4년간 연평균 약 6%대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당초 포부로 밝혔던 매출 목표 500억원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올해의 경우도 상반기까지 거둔 매출액을 감안할 때 무난한 성장이 예상된다는 게 시장 관계자의 관측이다. 다국적사와 국내사 사이의 계약에 관한 특성상 구체적인 품목별 매출액 수치 등은 공개되지 않지만, 약국가 시장 정보에 따르면 테라플루, 오트리빈, 니코틴엘, 센소다인, 파로돈탁스 등의 성장이 특히 두드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테라플루와 오트리빈 등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등에 따른 수요 증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센소다인과 파로돈탁스의 경우 일상 속 건강 관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한 광고 캠페인 등이 효과적으로 맞물린 결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국 약국의 90% 이상을 커버하는 일동제약의 영업망과 약사 대상 온라인의약품몰 ‘새로팜(구 일동샵)’ 등과 같은 OTC 분야에 특화된 마케팅 역량이 뒷받침된 성과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일동제약은 헤일리온 외에도 바이엘코리아와 코프로모션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바이엘은 지난 10년여간 맺어 온 일동제약과의 코프로모션 계약을 올해 말로 종료하고 해당 품목의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할 새로운 파트너사 물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엘과 일동제약은 지난 2013년 △카네스텐크림(항진균제)·질정(질염치료제)·파우더(영유아항진균제) △엘레비트프로나탈정(임산부비타민제) △비판텐연고(기저귀발진치료제) △사리돈에이정(해열소염진통제) △복합탈시드정(제산제) 등 일반약 브랜드 5종에 대한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일동제약과 헤일리온 사이의 코프로모션 계약의 경우 대상 품목들의 인지도와 매출 규모 등의 측면에서 대형 계약으로 꼽힐 만큼 판권의 향방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프로모션 연장 여부와 관련해 일동제약 관계자는 “코프로모션의 경우 당사자 간의 계약 조항에 따라 세부 내용과 계약 연장 여부, 진행 상황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2024-10-22 06:00:17노병철 -
권영희-박영달-최광훈 진검승부 예고...본격 세몰이 채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숙명여대, 64)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올해 약사회장 선거가 3자 구도로 재편됐다. 권 회장은 지난 주 진행된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에서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성균관대, 63)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일화를 통해 올해 대한약사회장 선거는 권영희 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중앙대, 63),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중앙대, 69) 간 3파전이 됐다.[가나다순] 먼저 권영희 회장은 서초구약사회부터 서울시약사회까지 이어져온 정치적 동지였던 김종환 회장과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지지세력, 지지기반 확장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권 회장은 김 회장과의 단일화로 가장 많은 표가 걸려있는 서울 수성이 한층 수월해졌다는 평가다. 다만 영호남, 인천 강원 등에서 얼마만큼의 지지율을 얻느냐가 선거 판세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즉 권 회장의 과제는 외연확장이다. 지난주말 공식 출마선언을 하며 인위적인 후보 단일화는 없다고 천명한 박영달 회장도 3자구도로 선거판도가 정리되면서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경기도, 중앙대라는 지지기반이 최광훈 회장과 겹치기 때문에 이를 상쇄할 키포인트를 찾는 게 급선무다. 일단 여론조사 등에서 잡히지 않는 3040 표심과 젊은약사들이 많은 병원약사 표심 공략이 관건이다. 즉 온라인 투표 중심으로 선거가 전환된 게 박 회장의 승부처인데, 대약 선관위 예측대로 투표율이 80%까지 치솟으면 대역전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최광훈 회장은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내주 열리는 서울FAPA 대회가 변곡점이다. 지방에서의 우위,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재선 전략을 짤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지방에서 박영달, 권영희 회장보다 인지도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선거에서 현직회장 재선 불패라는 공식이 깨진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지기반이 겹치는 박영달 회장과의 단일화도 최 회장의 큰 숙제다. 일각에서는 양자구도보다 다자구도로 가는 게 현직 회장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올해 약사회장 선거를 예의주시하는 약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선거가 3자 구도로 최종 확정될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직인 최광훈 회장이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1위를 놓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다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 변동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지지율에서 밀리고 있는 권 회장과 박 회장이 더 이상 지지율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추가 단일화 등 특단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권 회장이 김 전 회장과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일정 부분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확장성이 어느 정도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지지율의 순위 변동이 이뤄지지 않고있는데다 권 회장은 물론이고 박 회장도 지지율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후보 등록이 임박하면서 후보 간 또 다른 합종연횡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2024-10-21 20:30:51김지은 -
최호일 펩트론 대표 155억 블록딜…유증 자금 마련[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최호일 펩트론 대표이사가 보유 지분 블럭딜을 통해 155억원 가량을 조달했다. 유상증자 청약자금 마련 및 기존 주식담보대출 일부 상환을 위해서다. 펩트론은 21일 최호일 대표가 10월 21일 17만3000주(0.84%)를 시간외매매했다고 공시했다. 처분단가는 주당 8만9770원으로 155억원 규모다. 최 대표의 보유 지분은 8.37%에서 7.53%로 감소했다. 펩트론은 지난 8월 12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1차발행가액 기준 조달액은 960억원으로 줄었다. 다만 최근 펩트론 주가 급등으로 조달액은 늘어날 전망이다. 최호일 대표는 유상증자 50%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청약자금 마련 및 기존 주식담보대출 일부 상환을 위해 보통주 일부를 블록딜로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보통주 25만주를 장외매도로 125억원, 신주인수권증서 10만7503주를 팔아 49억원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이번에 블록딜로 155억원을 조달했다. 펩트론 주가는 10월 7일 일라이 릴리와의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 체결 공시 이후 급등했다. 10월4일 4만9950원에서 10월17일 10만600원까지 뛰었다. 8거래일새 2배 이상 상승이다.2024-10-21 18:40:07이석준 -
엠에스디, 반려묘 구충제 '브라벡토 플러스캣' 출시[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한국엠에스디동물약품(대표 정승환)은 고양이 내/외부 기생충 감염예방 솔루션 ‘브라벡토플러스캣(BRAVECTO® PLUS for cats)’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브라벡토플러스캣은 외부 기생충 예방 성분 플루랄라너(Fluralaner)와 심장사상충을 포함한 내부 기생충 예방 성분 목시덱틴(Moxidectin)으로 구성돼 있다. 1회 투여로 12주간 심장사상충을 포함해 작은소참진드기, 귀진드기, 고양이벼룩, 구충, 회충을 광범위하게 예방할 수 있다. 고양이는 강아지와 달리 산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생충 감염 위험이 적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보호자가 입었던 옷이나 신발 등 외출한 보호자를 통해 얼마든지 실내로 유입될 수 있다. 또한 화분에서 생긴 벌레나 창문 틈새로 들어온 벌레 등에 의해서도 기생충에 감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양이도 내/외부 기생충감염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 뿐만아니라, 유럽 ESDA에서 발표한 고양이 심장사상충 질환의 임상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기를 매개로 하는 심장사상충 감염은 고양이에 있어 진단이 어렵고, 감염시 심각한 임상증상의 발현으로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이어질수도 있기 때문에 예방이 필수적이다.2024-10-21 18:30:27노병철 -
비대면 플랫폼 제휴약국 위법 논란...복지부 판단만 남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이사가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과 의약품 유통, 제휴 약국 서비스의 현행법 위반 논란이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정진웅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닥터나우의 비진약품 자회사 설립과 제휴 약국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약사법은 물론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대비 닥터나우는 전혀 불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라 종합 국감 당일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법률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어떤 행정을 펼지 여부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설립, 제휴 약국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규제 여부를 좌우할 전망이다. 21일 닥터나우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닥터나우의 비진약품 설립과 의약품 유통, 제휴 나우(NOW)약국 서비스 제공이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감장에서 성실히 답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윤 "닥터나우, 도매상 차려 제휴 약국 처방전 유인…신종 리베이트도 우려" 김윤 의원은 비대면진료가 정식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 형태로 규제없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닥터나우 등 중개 플랫폼이 불법 소지가 큰 서비스를 개발해 운영중이라는 비판이다. 구체적으로 김윤 의원 문제의식을 들여다 보면, 먼저 의사 등 의료기관 개설자는 현행법상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약품 유통업에 일절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제중인 대비 중개 플랫폼은 명확한 법적 규제 근거가 없는 점을 지적중이다. 현행 약사법이 의사와 특정 제약사 간 부당한 유착을 통한 불법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의 도매상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데, 닥터나우가 이 틈을 비집고 비진약품을 설립, 신종 리베이트 가능성을 키웠다는 논리다. 김 의원이 지적중인 또 다른 문제는 닥터나우·비진약품이 자사와 계약을 통해 제휴중인 특정 약국에 처방전이 더 잘 유입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닥터나우가 비진약품이 공급하는 의약품을 매입하는 제휴 약국에 신속 조제 가능, 약값 결제 편의 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애플리케이션 내 '나우약국' 뱃지를 부착하는 등으로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들의 처방전이 제휴 약국에 더 많이 유입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간 담합 가능성을 키운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실제 복지부는 의사와 약사가 처방전 유입을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는 담합 행위를 환자 유인 등으로 인한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닥터나우 "나우약국, 환자 조제편의 향상이 목적…불법 소지 없다" 닥터나우는 이 같은 지적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제휴 약국에 비진약품 유통약을 강매하는 행위가 전혀 없었을 뿐더러, 나우약국 서비스 취지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이 환자에게 배송되지 않는 기형적인 시범사업 형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란 입장이다. 즉 환자가 처방받은 약을 보제할 수 있는 약국을 찾기 어려워 뺑뺑이를 도는 어려움을 처방약 재고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제휴 약국 시스템을 구축해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 현재 닥터나우는 자회사 비진약품을 설립하고 의약품 도매상 5곳과 협약을 맺은 뒤 나우약국에 약을 공급하는 도도매 형태로 의약품을 유통중이다. 실시간 처방약 재고 공유·연계를 위한 방편으로 닥터나우는 제휴 약국과 100만원 상당 의약품 필수 패키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중으로 알려졌다. 닥터나우 앱에는 약국 기본정보와 함께 조제가능성이 표시되며, 나우약국의 경우 '조제확실' 표시가 동반된다. 닥터나우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배송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환자가 불편 없이 약을 조제받으려면 제휴 약국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정 제약사 의약품 유통으로 신종 리베이트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중이다. 결국 닥터나우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유통 행위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보건복지부 법률 해석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조규홍 장관은 닥터나우의 의약품 유통을 통한 제휴 약국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과 약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중이다. 일단 복지부는 제휴 약국 등 닥터나우 서비스 전체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건건히 살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 국정감사때까지 닥터나우의 공정거래법, 약사법 위반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전망이다.2024-10-21 18:12:42이정환 -
피부 T세포 림프종 희귀약 '레다가', 국내 허가 임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에서 지난해 희귀의약품 성분으로 신규 고시 지정된 '클로르메틴염산염(겔제)'의 완제의약품의 허가가 임박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이넥스가 신청한 '레다가겔(클로르메틴염산염)'의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마쳤다. 안·유 검토가 끝나면 조만간 국내 허가 소식으로 이어진다. 레다가는 이전에 피부직접요법(skin-directed therapy)을 받은 초기 균상식육종 피부 T-세포 림프종(MF-Type CTCL)의 국소적 치료에 효능·효과를 갖고 있다. 균상식육종은 피부T 세포 림프종의 하나로 피부에 악성 신생물이 나타나는 치사성 질환 중 하나다. 50세 이상의 남성들에게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만성암으로 증상이 서서히 진행되는 특징을 보인다. 단계별로는 반상기(patch stage), 판상기(plaque stage), 종양기(tumor stage)로 진행되며 반상기의 병변은 둔부, 대퇴부, 복부 및 유방 부위에 호발하고, 건조하면서 약간 인설성인 분홍색 반으로 나타나며, 위축이나 모세혈관확장을 동반할 수 있다. 피부질환이지만 비장·폐·신장·심장·갑상선 등의 내부 장기에 침범하기도 하며 침범한 내부 장기에 따라 여러 가지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레다가는 성인 균상식육종형 피부 T세포 림프종 환자들을 위한 국소도포제로, 지난 2013년과 2017년 각각 미국과 유럽에서 허가를 받은 바 있다. 레디가 허가는 총 260명의 초기 균상식육종형 피부 T세포 림프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임상시험에서 도출된 결과를 근거로 이뤄졌다. 이 시험에서 병변 부위 중증도 종합 평가지수(CAILS) 기준을 적용해 임상적 반응을 평가한 결과 최소한 6개월 동안 레다가를 도포한 그룹의 경우 77%가 유의할 만한 임상적 반응을 나타냈다. 완전반응의 경우 레다가를 도포한 환자그룹의 19%에서 도달된 것으로 나타나 대조그룹의 15%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CAILS 점수는 도포에 착수한 후 4주째 시점에서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치료를 계속 진행함에 따라 추가적인 하향이 관찰됐다.2024-10-21 18:12:29이혜경 -
코로나 전담약국 없어진다…본인부담금도 2910원 인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오는 25일부터 건보등재됨에 따라 종전의 '전담약국' 같은 개념이 사라지게 된다. 지금까지는 보건소 신청을 통해 코로나치료제 전담약국이 지정·운영돼 왔지만, 앞으로는 취급을 원하는 모든 약국에서 팍스로비드를 조제·투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환자 본인부담금도 5만원에서 4만7090원으로 변경된다. 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팍스로비드와 베클루리주 등 코로나19 치료제 2종이 건강보험 등재돼 시중유통으로 전환된다. 다만 기 구매한 물량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보등재 이후에도 재고 소진시까지 시중유통과 정부지원의 병행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라게브리오의 경우 식약처 품목허가가 진행 중에 있어 별도 안내 시까지 현행 유지가 이뤄진다. 질병청은 "팍스로비드는 건강보험 급여대상과 동일하며, 베클루리주는 기존 대상 중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중등증에 한정돼 사용될 전망"이라며 "팍스로비드는 4만7090원, 베클리주는 1병당 832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존 무상지원 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0원이 유지된다. 팍스로비드 처방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와 12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에서 '60세 이상 고령자', '18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로 변경된다. 유통방식 역시 달라진다. 그동안은 질병청이 담당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 치료제를 무상공급해 왔지만, 일반의료체계 내에서는 약국 등이 제약사(도매업자)에게 구매하게 된다. 심사·정산 역시 약국이 청구를 하면, 심평원에서 심사를 거쳐 건보공단이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질병청은 "다만 정부공급 담당약국의 경우 정부물량을 보유 중인 경우 우선 활용에 대한 협조가 요구된다"며 "이 경우 정부공급물량과 시중유통물량 사용분을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시중유통 물량과 구분을 위해 정부구매 물량 포장에 '정부구매용' 스티커 부착 조치를 시행했으며, 현행화 등을 요청한 바 있다.2024-10-21 18:00:52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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