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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기업 약가 인하율 차등 적용…'다등재 품목' 예외[데일리팜=정흥준 기자]혁신형 제약기업의 기등재 약가인하율이 차등 적용되는 대신 ‘21개 이상 다등재 품목’은 제외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약가 가산 구간과 적용 기간에도 변화가 예고되면서 지난 11월 정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기등재 약가인하는 혁신형 제약기업과 일반 기업에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혁신형기업은 40%대 후반에서 50%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정확한 수치는 건정심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다. 다만 혁신형기업의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21개 이상이 등재된 품목은 ‘40% 초중반’으로 비혁신형과 동일하게 인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유명 품목의 경우 대부분 등재약이 21개가 넘기 때문에 차등 인하가 적용되지 않는다. 표면적으로는 혁신형을 차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차등 적용되는 품목을 따져보면 기업들이 체감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혁신형에 대한 명확한 차등을 제공하려고 한다면, 다등재 품목에 대한 예외 요건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기등재 약가인하는 혁신형, 비혁신형 구분 없이 수년간에 걸쳐 ‘40% 초중반’으로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형에는 4년의 유예가 얘기되고 있다. 혁신형 기업에 대한 약가 가산율은 오히려 줄어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11월 개편안에는 혁신형 상위 30%는 68%, 하위 70%는 60%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또 국내 매출 500억원 미만이나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2상 승인 실적이 3년 간 1건 이상인 기업은 55%를 적용하기로 했다. 달라지는 가산율 논의에서는 혁신형 기업은 상하위 구분 없이 60% 가산율을 적용하고, 혁신형에 준하는 기업에는 50%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약가 가산 기간은 기존 발표안에서는 ‘3년+α’였는데 1+3으로 변경되는 방안이 논의되는 중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R&D 투자를 하는 기업들의 가산율이 기존 개편안보다 떨어지는 것이다. 약가 제도 개편의 취지를 생각하면 후퇴한 정책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약가 가산의 이점이 줄어들게 되면 R&D 투자에 대한 동기 부여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제약 관계자는 “정부가 업계와 제대로 된 소통을 했다고 보기 힘들다. 3월 건정심에 강행하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세부사항들만이라도 본회의 전까지 적극적으로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토로했다.2026-03-13 06:00:58정흥준 기자 -
"약국 의약품 보유·재고 현황, 플랫폼에 공유 가능한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안전사용(DUR) 시스템과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제도를 통해 정부가 수집한 의약품 수급·재고 보유 여부 등 정보를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제공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일부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전망이다. 실제 의약품 납품 시점과 최종 공급 내역 보고 시점까지 시차가 존재해 실시간 수급·재고 정보가 불일치 할 수 있는데다, 약국별 의약품 반출량 정보가 추정치에 불과해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 현실을 해결할 해법이 필요해 보인다. 12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과 보건복지부 제출 입장을 살핀 결과다. 법안은 복지부 장관 등이 비대면진료 지원 등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약품 수급·재고 보유 여부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등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자료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규제 조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의약품 재고 현황을 제공하도록 허용해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가 처방약을 수령할 약국 선택 때 플랫폼이 표시한 의약품 재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입법 취지다. 해당 법안은 일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약국 뺑뺑이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의약품 도매상을 직접 설립·운영해 자사가 취급하는 약을 일선 약국에 유통·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이면서 논란 해소 차 정부 차원에서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발의됐다. 약국 의약품 보유·재고 현황, 정확성·실시간성 미흡 쟁점으로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의 약국 뺑뺑이 불편을 해결하고, 중개 플랫폼이 직접 도매상을 겸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편법·불법 가능성 등 이해충돌 문제를 차단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입법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통과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확인됐다. 복지부가 도매상, 약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급내역 보고 정보 즉, 약국 재고 현황과 중개 플랫폼에 제공하게 될 정보가 상호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풀어야 할 숙제다. 이는 복지부가 플랫폼을 통해 환자에게 제공하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보유·재고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실시간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상호 불일치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제도의 경우 전문의약품은 공급받은 익일까지, 일반의약품은 공급 익월까지 공급 내역을 보고하도록 규정중이라 실제 의약품 납품 시점부터 최종 공급 내역 보고 때까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DUR시스템을 통한 의약품 약국 반출량 정보 역시 약사가 DUR시스템에서 의약품 정보를 확인했더라도 해당 의약품을 최종적으로 조제·판매까지 했는지 여부를 입력하는 업무가 약사 재량으로 이뤄지고 있어 반출량 정보의 정확성이나 실시간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다. 전문위원실도 DUR시스템으로 추출할 수 있는 약국별 의약품 반출량 정보는 추정 반출량에 불과해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복지부는 DUR시스템과 공급내역 보고 제도를 이용해 약국의 의약품 품목별 재고량을 매일 1회 산출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복지부 역시 플랫폼에 제공하게 될 의약품 재고 정보의 정확성·실시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플랫폼과 환자에게 제공할 약국 재고 보유 정보가 부정확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법안을 처리하면 자칫 비대면진료 현장의 혼란을 유발하고 환자 불편을 가중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복지부, 입법 찬성…의협, 신중검토 이처럼 정확성·신뢰성·실시간성에 대한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약국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한 약국 의약품 재고 정보 플랫폼 제공 법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의약품 재고 정보를 플랫폼에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별도 약사법 개정 대신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과정에서 의약품 유통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자며 제한적 수용 내지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의약품 수급·재고 정보는 약국 개설자 등 민간이 아닌 정부 주도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도록 규제해 데이터 보안성을 확보하고 공익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의협은 "별도 약사법 개정보다 비대면진료 시스템 내 정보 연계를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며 "의약품 관련 정책은 정보 제공의 단순 편리성보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 환자 안전이 최우선으로 담보될 수 있게 신중히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2026-03-13 06:00:50이정환 기자 -
HER2 이중특이항체 '자니다타맙' 국내 허가 임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비원메디슨코리아의 HER2 이중특이항체 치료제 '자니다타맙(상품명 : 지헤라주300mg)'의 국내 허가가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은 미국FDA에서 승인된 최초의 HER2 표적 담도암 치료제로, 국내에 정식으로 도입되면 관련 환자들의 치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자니다타맙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완료했다.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으면 최종 허가 절차만 남게 된다. 또,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최종 완료된 신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허가-보험약가 평가 제도에 따라 급여 신청도 가능하다. 자니다타맙은 2024년 11월 미국FDA가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있는 HER2 양성 진행성·전이성 담도암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가속 승인(Accelerated Approval)을 했다. 그만큼 HER2 양성 담도암 환자에 이 치료제 도입이 필요했다. HER2 양성 담도암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이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담도암은 전이된 경우 5년 생존율이 5% 미만의 예후가 불량한 암이다. 자니다타맙은 담도암 환자 대상 임상시험(HERIZON-BTC-01)에서 약 52%의 객관적 반응률(ORR)을 보였으며 반응 지속 기간(DOR) 중앙값은 약 14.9개월로 나타났다. FDA 승인 이후 국내에서도 빠른 도입이 예상됐다. 2024년 12월에는 희귀의약품과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GIFT) 프로그램에 선정돼 신속허가 심사 절차를 밟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절제 불가능,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양성(IHC3+) 담도암 성인 환자에서의 치료제로 허가를 신청했다. 이 약은 기존 단일 항체와 달리 HER2(인간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 단백질의 서로 다른 두 부위에 동시 결합하는 이중 특이성 항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암세포 성장을 강력하게 억제한다. 현재 담도암 뿐만 아니라 위암 및 위식도선암으로 치료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비원메디슨코리아는 작년 베이진코리아에서 바뀐 사명이다. 베이진코리아는 중국에 기반을 둔 항암제 개발사였으나, 작년 비원메디슨으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법인 등록지도 스위스로 옮겼다. 국내에서 브르킨사캡슐80mg(자누브루티닙), 테빔브라주100mg(티스렐리주맙) 등 항암신약을 공급하고 있다. 지헤라는 재즈파마슈티컬스가 개발한 신약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판권은 비원메디슨이 갖고 있다.2026-03-13 06:00:48이탁순 기자 -
네트워크약국 직격탄…1약사 복수약국 운영 차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 명의 약사가 2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현재 방치되고 있는 일명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도 충격파 사정권에 놓이게 됐다. 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할 경우 약사는 어떤 이유에서는 1곳의 약국에 대해서만 개설·운영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자금력을 갖춘 대형 도매상 등이 복수 약사와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문어발식 약국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가 원천 금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이 불법 면허대여 혐의로 위법성을 제기한 네트워크 약국에 대한 경찰과 검찰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약국의 개설자가 약사인지 사실만을 기준으로 불법성을 판단하고 있다면, 입법 성공으로 시행된 이후부터는 약국의 실질적 소유주가 누구인지, 경영 지배권을 가진자가 누구인지를 깊숙히 들여다 본 뒤 불법 여부를 따지게 된다. 앞서 건보공단의 네트워크 약국 면대 수사 의뢰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판단으로 불송치를 통보하고, 검찰마저 불기소를 결정한 사례가 완전히 뒤집힐 수 있는 법적 환경이 마련된다는 얘기다.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같은 향후 충격파를 한층 선명하게 읽을 수 있다. '약사 또는 한약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문구가 최종적으로 소위를 통과한 법안이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네트워크 약국 금지 법안과 관련해 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약국 갯수를 1개로 제한한 현행법 취지를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해 약국이 관리되는 것을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최근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이 늘어나면서 약사가 아닌 비약사 자본이 실질적으로 약국을 간접 지배하는 문제가 커지고 약국 공공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전문위원실은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이 약사가 조제·복약지도 업무를 전담하더라도, 이 밖의 경영은 자본을 보유한 사업자가 제공하게 돼 실질적인 운영권이 비약사(사업자)에게 이전되는 면대약국 경영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하나의 자본이 복수 약사 면허를 활용해 여러개 약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돼 결과적으로 1명이 2개 이상 여러개 약국을 소유·개설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판단한 셈이다. 전문위원실은 의료법에서도 의사가 어떤 이유에서든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 만큼 약사법도 같은 수위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법이 약사의 실질적 조제행위 등을 중심으로 불법 면허대여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면, 개정안은 누가 약국 운영의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는지를 중심으로 '경영 지배력'에 초점을 맞춰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될 전망이다. 약국 개설자가 누구인지를 뛰어 넘어 실질적인 약국 소유주가 약사인지, 기업인지를 세밀히 따져 불법성을 결정하게 되는 것.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법안소위원들도 전문위원실 의견에 찬성, 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법안소위원들은 1명의 약사가 2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의미'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의료법 입법례를 가져와 발의안 대비 규제 명확성을 강화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을 참고해 약국 중복 개설·운영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해 금지 규정으로 문언을 수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건보공단도 "불법·편법적 지분투자나 네트워크 약국 개설로 인한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고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에 동의한다"며 "법률안 문구를 (의료법처럼)수정해 불법개설 약국에 대한 판단을 명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2026-03-12 12:03:25이정환 기자 -
혁신형제약 기등재 인하 50% 감면되나…건정심 상정 관심[데일리팜=정흥준 기자]혁신형 제약기업은 기등재 약가인하를 50% 감면하는 방안이 언급되면서, 이달 말 건정심 본회의 상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혁신형이 아닌 제약사는 6년에 걸쳐 분할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혁신형 제약기업은 기등재 약가인하율을 절반 감면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하율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혁신형은 50% 줄여주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을 보인다”면서 “또 혁신형이 아닌 제약사는 6년에 걸친 분할 인하하는 방안도 언급된다”고 전했다. 50% 감면과 분할 인하 등은 가파른 기등재 약가인하로 산업 현장에 미칠 여파를 고려한 검토인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11일 오후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율을 ‘40% 초중반’으로 명시됐기 때문에 혁신형 제약사에 만약 인하율을 50% 감면할 경우 실제 약가인하율은 40%대 중후반이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내용이 오는 18일 예정된 소위원회와 26일 건정심 본회의에 상정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내년 유예 없이 하반기 시행할 전망이다. 또 혁신형기업에 준하는 제약사에 대한 우대 조항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내년 유예 없이 하반기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혁신형 인증기업이 아니라도 그에 준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우대 조항도 건정심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정심 본회의 전에 복지부가 제약업계와 다시 한번 만나 소통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26-03-12 06:00:58정흥준 기자 -
노동계 "신약·제네릭 모두 불합리"…약가개편 작심 비판[데일리팜=정흥준 기자]노동계가 작심한 듯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신약과 제네릭에 대한 약가 개편 방안이 둘 다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약제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악화시키는 방안이라며 개편 방향이 재설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1일 홍석환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 약가제도 개편을 주제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정부의 약가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신약과 관련해서는 ▲ICER 임계값 상향 ▲이중약가제(약가유연계약제) ▲신속등재 후 평가 등의 문제점을 우려했다. 홍석환 국장은 “한국 ICER 값은 일반약제의 경우 1206만원~3610만원,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는 2361만원~4792만원 수준이다. 국민들이 건강개선을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최대 지불의사인 1289만원~3050만원을 이미 상회하고 있다”며 상향 조정을 반대했다. 영국의 경우 미국 관세협상을 위해 ICER 임계값을 25% 상향했지만, 환자 편익 증가 없이 재정만 추가된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는 것. 홍 국장은 “한국이 25% 인상할 경우 연간 1.4조원의 약제비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계된다. 지방의료원을 5개 지을 수 있는 비용”이라고 했다. 신속등재 후 사후평가 강화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엄격한 임상시험으로도 효능을 입증하지 못한 약제들을 선등재한 후 과학적 정밀성이 부족한 RWD로 사후평가해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계획은 제약사의 요구 가격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속등재를 원하는 고가약들이 다수 보험 진입할 경우 건보재정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제네릭 약가 관련 개편 방안도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혁신형제약기업 차등 가산 ▲사후관리 정책 후퇴 등을 꼬집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이후로도 글로벌 신약 개발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차등 가격 정책은 특혜라는 입장이다. 그는 “단순 복제약을 판매해도 혁신이라는 간판을 달아 더 높은 약가를 독점 보장해주는 정책”이라며 “동일 효과와 품질을 가졌지만 제약사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강화로 방향을 바꾼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역시 음성적 리베이트를 조장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성분명처방과 함께 제네릭 고가 구조 해소가 필요하다. A8 국가의 제네릭 최저가 수준을 벤치마킹해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장에 진입하는 제네릭 품목수가 많아질수록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도록 설계해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다만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고용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과 협의과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일괄 약가인하보다는 구조 개혁을 동반한 약가제도 개편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2본부 국장은 “동일효능군 내 경쟁을 만들고, 품목 난립을 줄여야 한다. 또 처방 조제 단계에서 저가 선택이 작동하는 구조적 기전을 찾아야 한다”면서 “실제 약제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하고, 대체조제와 참조가격, 총액관리 등의 제안이 함께 결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약가인하 정책이 제약산업 종사자의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을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2026-03-12 06:00:48정흥준 기자 -
급여 인정 받은 당뇨 3제 요법, 모두 복합제로 개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2023년 4월부터 급여가 인정되고 있는 당뇨 3제 요법이 모두 복합제로 개발되면서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종근당 듀비엠폴서방정 3개 용량 제품을 허가했다. 듀비엠폴서방정은 로베글리타존, 엠파글리플로진, 메트포르민이 결합된 3제 당뇨 복합제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3제 요법 급여 인정 범위에 메트포르민+SGLT2 억제제+DPP4 억제제, 메트포르민+SGLT2 억제제+TZD를 포함했다. 이들 조합은 2~4개월 이상의 2제 요법에도 당화혈색소가 7% 이상인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급여 인정 이후 복합제 개발도 탄력을 받았다. 메트포르민+SGLT2+DPP4 3제 복합제의 경우, 급여 인정 2개월만에 관련 3제 복합제가 허가를 받았다. 메트포르민+시타글립틴+다파글리플로진의 경우 10개 제약 23개 품목이 허가를 받아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반면, 메트포르민+SGLT2+TZD 3제는 그동안 허가가 없었는데, 이번에 종근당이 처음으로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TZD는 국내에서 피오글리타존 성분 약제와 종근당 듀비에로 대표되는 로베글리타존 밖에 없다. 이에 시장규모가 작아 종근당 외에는 3제 복합제 개발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 현장에서는 TZD의 강력한 인슐린 저항성 장점과 체중 증가 단점이 심혈관 보호 및 체중 감소 효과가 있는 SGLT2와 만나면 효과는 배가되고, 부작용은 커버되며 당뇨 치료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TZD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탁월하지만, 부종과 체중 증가가 고질적인 단점이었다. 반면 SGLT2 억제제는 소변으로 당을 배출하며 자연스럽게 체중 감소와 이뇨 작용을 유도한다. 따라서 TZD가 유발할 수 있는 부종과 체중 증가를 SGLT2 억제제가 상쇄해주기 때문에, 환자가 느끼는 불편함은 줄이면서 혈당 조절 능력은 극대화하는 '황금 조합'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해당 조합의 처방이 증가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메트포르민+SGLT2+TZD 조합 3제 복합제가 시중에 출시되면 3가지 약을 하나에 담았기 때문에 환자의 복용 편의성이 훨씬 나아질 것으로 평가된다. 종근당은 2013년 TZD 계열 듀비에 개발 이후 복합제로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다. 메트포르민이 포함된 듀비메트서방정, 메트포르민+시타글립틴+로베글리타존 3제 듀비메트에스서방정, 시타글립틴+로베글리타존 2제 듀비에에스정, 엠파글리플로진+로베글리타존 2제 듀비엠파정, 이번 듀비엠폴서방정까지 총 5개의 복합제가 허가를 받았다. 듀비에의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183억원. 복합제들이 본격적인 처방이 이뤄지면 듀비에 패밀리의 실적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2026-03-12 06:00:44이탁순 기자 -
성분명 처방법 심의도 못했다…법안심사 4월로 넘어갈 듯[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가 11일 수급 불안정 의약품이나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의사의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심사대에 올리지도 못한 채 산회를 결정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본관 앞에서 성분명 처방법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는데, 의사 반발 속 입법이 소위 실질 심사 문턱조차 밟지 못하게 된 셈이다. 법안소위원들은 이날 미상정 법안들을 4월 법안소위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법안소위원회는 비교적 쟁점이 없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안을 먼저 심사한 뒤, 오후 3시께 복지부 소관 법안 심사에 나섰다.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은 이날 안건에 오른 53건의 법안 중 39번에 위치해 비교적 후순위 배치됐다. 법안소위원들은 필수의료 의사 형사특례 부여 등 쟁점이 많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제정안인 환자기본법안·환자안전법 일부개정안까지 심사를 끝마치고 이하 의료법과 약사법 등은 심사 연기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은 내달 열릴 법안소위에서 재차 심사 기회를 노리게 됐다. 다만 4월에 법안소위가 차질 없이 개최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6월에 지방선거가 예정된 상황인데다 여야 간 입법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해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 개최가 불가능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성분명 처방 법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의협 등 의사들의 반발은 일시정지 상태에 놓이게 됐다. 물론 4월 법안심사가 열려 해당 법안의 실질 심사가 진행될 경우 의료계 반발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의협은 궐기대회에서 국회가 성분명 처방법 심사를 강행하면 의약분업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복지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수급 불안정약 문제 해결을 위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새정부의 국정과제"라면서 "의사 반대로 심사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다만 성분명 처방 미이행 의사를 형사법적으로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과잉 규제, 과잉 입법이라는 의견이 있다는 점에서 추후 심사 때 처벌 조항과 의무화 조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복지부도 의사 형사 처벌 조항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2026-03-11 19:15:52이정환 기자 -
네트워크 약국 금지…'1약사 1약국 운영 의무법' 소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의사는 복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제중인 의료법과 달리 현행 약사법이 약사가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게 규정하고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법안이다.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이 1약사 1약국 개설을 준수하고 복수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입법 필요성이 커졌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약사법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를 수정했다. 보건복지부가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찬성한 게 소위 통과에 영향을 미쳤다. 복지부는 "약국 관리를 위해 약사나 한약사가 1개 약국만을 개설·운영할 수 있게 규정한 법안에 공감한다"면서 "의료법 입법례를 참고해 약국 중복 개설·운영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면 금지 규정으로 문언을 수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2026-03-11 19:04:49이정환 기자 -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타깃 부분적 '처방전 리필제'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 '처방전 리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환자 구호를 위해 조제하는 경우에만 약사가 의사 처방전 없이 조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만성질환자'까지 확대하는 게 입법 방향이다. 의사 처방없이 약사가 환자 처방전을 리필할 수 있는 기간과 의약품 수량, 의약품 종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이 재해가 발생해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됐을 때 재해 구호를 위해 조제하는 경우 약사가 의사 처방 없이도 조제할 수 있게 허용중이다. 전진숙 의원은 해당 법 조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만성질환자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간과 수량에 따라 의사 처방전 없이 약사가 조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냈다. 만성질환에 대해 처방전 리필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입법에 나선 셈이다. 전 의원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양만큼 조제·판매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2026-03-11 14:33:24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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