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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판피린' 산제형 허가…2세부터 복용 가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동아제약의 대표 액상 감기약 '판피린' 브랜드에 산제가 처음 허가됐다. 특히 기존 판피린 액상제형과 정제가 성인용인데 반해 산제형은 2세부터 성인까지 복용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알약을 삼키기 어렵거나 액제형을 마시기 힘든 어린이나 노약자를 위해 제품을 설계한 것으로 풀이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동아제약 '판피린타임산제'를 허가했다. 제품생산은 코아팜바이오가 한다.판피린타임산제는 종합감기약으로, 해열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해 클로르페니라민, 리보플라빈, 디페피딘, DL-메틸에페드린 등 감기약 성분이 포함돼 있다.이 약은 만 2세부터 복용이 가능하다. 만 2세 이상에서 만 3세 미만은 4분의1포(325mg)를 복용하고, 만 15세 이상은 1포(1300mg)가 1회 복용량이다. 1일 3회 식후 30분에 복용하면 된다.현재 허가받은 판피린 브랜드 제품은 모두 10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판피린큐액과 판피린티정만 판매되고 있다. 판피린큐액과 판피린티정은 성인용 제품이다.동아제약은 산제 제품 허가를 획득한 뒤 시장 상황에 따라 출시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작년부터 동아제약은 코아팜바이오와 협업해 산제 라인업 허가를 이어가고 있다. 코아팜바이오는 '오디프스'라는 독보적인 산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작년 10월에는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 산제인 '동아제약아세트아미노펜산160mg', '아세트원큐산500mg'을 허가받았다.아세트아미노펜 대표 브랜드 타이레놀에도 타이레놀산500mg과 어린이타이레놀산160mg이 허가돼 있다.다만, 어린이 감기약 시장이 액제형이 중심인데다 산제형은 아직 익숙치 않은 제형이라 시장이 무르익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제약이 산제형을 어떻게 활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2025-09-18 11:06:56이탁순 -
동국제약, 급성 기관지염 천연물신약 허가 추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동국제약이 급성 기관지염을 적응증으로 한 천연물신약의 허가를 추진하고 있다.이 신약후보는 대전대 한방병원과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신약이 공동 개발한 GHX02로, 한의 처방을 기본으로 한약 제제다.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GHX02에 대해 허가 심사를 진행 중이다.동국제약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 지원을 통해 GHX02의 제품화를 추진해 왔다. 정부 지원금액만 12억원. 앞서 GHX02는 2020년 4월 3상 임상시험을 승인받았고, 2022년 12월부터 3상시험 디자인을 일부 변경해 다시 승인받았다.이 신약 후보는 동의보감에 기재된 '과루행련환' 처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과루행련환에 쓰이는 괄루인과 황련, 행인에 황금을 추가했다.비임상시험에서 진해·거담·항균활성 평가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고, 임상 2상에서도 급성 및 만성 기관지염 환자의 증상개선에 유의한 효과가 보고됐다. 임상3상에서는 생약성분인 펠라고니 시도이데스를 주성분인 '움카민정'을 대조약으로 효과를 비교했다.GHX02는 2021년 신약으로 허가받은 한림제약 브론패스정과 비슷한 면이 있다. 적응증도 급성 기관지염으로 동일하고, 한약재를 기반으로 만들어 졌다는 점에서 GHX02가 제품화에 성공한다면 시장에서 두 약이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브론패스는 허가받은 그해 급여 등재돼 2024년에는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 18억원을 기록했다.2025-09-17 17:08:31이탁순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펜타닐 신속 처방 가능해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19일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확진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의사가 펜타닐을 처방하는 경우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신속히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응급환자와 암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경우에만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처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경우에도 가능해진다. 또한 입원환자가 퇴원하거나 전산장애 발생 시에도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약 1만명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가 신속하게 펜타닐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미래가 밝아졌다"고 빠른 대응에 감사를 표했다.식약처 관계자는 "심각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알려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사와 환자가 펜타닐을 적정하게 처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보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9-17 09:16:55이탁순 -
식약처 "수수료 인상 통해 바이오시밀러 허가 단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허가 수수료 인상'을 계기로 바이오시밀러 허가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특히 전담 심사팀을 통해 수수료에 맞는 허가·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식약처는 11일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의 품목허가 수수료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안을 지난 12일 행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동등생물의약품의 품목허가 수수료가 3억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종전 800만3100원에서 대폭 인상된 금액이다.그러면서 허가기간을 기존 406일에서 295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한 관계자는 16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 측에 "신약 허가 혁신 방안과 유사하게 전담 심사팀 운영을 통한 맞춤형 상담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식약처는 분야별 심사자로 구성된 전담 심사팀(10~15명)이 ▲안전성·유효성 ▲품질관리 ▲GMP(제조 및 품질관리) ▲GCP(임상시험관리) 등 분야별로 바이오시밀러 심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특히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바이오허가TF'를 중심으로 품목별 전담팀을 조직할 예정이다.바이오허가TF 관계자는 "지난 1월 신약 허가 혁신 방안을 시행한 이후 업계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며 "전담팀은 신약 혁신 방안의 형태와 유사한 수준으로 구성돼 신속하고 정확한 바이오시밀러 제품 허가 심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식약처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에도 'GMP 우선실사'를 추진한다고 예고했다. GMP 우선실사의 골자는 GMP 평가 및 실태 조사를 허가 접수 후 90일 이내 실시한다는 것이다.고역량 심사관 충원도 계획하고 있다. 식약처 다른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라 의견 표명이 조심스럽다"며 "하지만 바이오시밀러 허가 수수료 인상안이 확정된다면 고역량 심사관을 충원해 허가 심사 역량을 높여 국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업계는 90일 이내에 GMP 실사 일정이 완료될 경우, 허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업계 관계자는 "만성질환 증가, 고령화 진행 등으로 바이오시밀러 제품 수요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며 "제약사들이 바이오시밀러 제품 개발과 허가 신청에 본격적으로 나선 배경이다. 수수료 인상안이 현실화될 경우 허가 속도 단축으로 제품 발매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밝혔다.식약처가 공개한 '2024년 의약품 허가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 제품은 전년보다 6품목 늘어난 18품목(10개 성분)을 기록했다. 2012년 첫 품목 허가 이래 가장 많이 허가된 것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이 국내 개발 품목(13개 품목(7개 성분)이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중심으로 국내 바이오시밀러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획득했다는 분석이다.2025-09-16 19:14:56이탁순 -
"정부, 의료대마 국산화 무관심…제네릭 개발 불가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료용 대마를 활용해 신규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게 허용하는 입법·행정 활동에 지나치게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환각 성분이 없고 의학적 효과가 입증된 의료용 대마 원료인 '칸나비올(이하 CBD)'와 환각 성분이 큰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을 구분해 규제하는 행정이나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네릭 개발 의지를 꺾는 동시에 오리지널 사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다.1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대마성분 활용 제약·의료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황·문제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2025년 1월을 기준으로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는 대마 성분인 CBD, THC를 의약품·건강기능식품·식품첨가제 등에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연방정부 차원의 의료용 대마 사용 합법화를 공언, WHO 권고를 받아들인 UN 산하 마약위원회가 60년만에 대마를 마약 목록에서 제외하기도 했다.이에 2027년까지 전 세계 의료용 대마 시장이 109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으로, 환각성분이 없는 CBD 기반 치료제 수요는 크게 늘고있다.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용 대마 연구·개발을 위해 경북 안동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CBD를 연구·개발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현행법상 실제 생산과 판매는 불가능한 실정이다.마약류관리법 하위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범위 내에서만 실험·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또 마약류관리법은 THC 함량 0.3% 이상 대마를 엄격히 통제중인인데다, THC와 CBD를 구분하지 않고 규제중이라 의료용 대마로 신규 의약품을 개발하는 다른 나라와 기술 격차가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국내 제약사가 의료용 대마를 활용한 의약품을 생산하고 해외 수출하려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시설을 갖추고 식약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멈춰있는 것이다.입법조사처는 항암 치료 후 구토 환자에게 대마유래성분 칸나비스 또는 유사합성물을 활용한 의약품을 항구토제로 쓸 수 있고 다발성경화증 환자는 사티벡스를 복용하면 경련이 완화되는 의료적 효능·효과가 확인됐는데도 입법이나 관련 행정이 움직임이 없는데 집중했다.현재 우리나라는 희귀·난치질환 환자에 한정해 해외 허가 완제약인 에피디올렉스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제한적으로 수입·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이 약은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돼 한 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투약비용이 20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경감되면서 환자 부담을 줄었지만 나머지 1800만원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돼 국산화 논의가 커지고 있다.에피디올렉스는 천연물 활성 물질 추출 관련 특허권이 2022년 5월 만료됐고, 뇌전증 치료제 관련 특허가 향후 10년 내 만료를 앞둬 제네릭 개발이 허용될 전망인데 관련 법규제가 제네릭 도전 의지를 가로막고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 지적이다.아울러 마약류관리법의 제한으로 의료용 대마 물질 연구 인프라가 부족해 산업화가 지연되면서 해외 직구 CBD 제품의 비공식 유통으로 국민 안전성 문제도 촉발되고 있다.식용 대마씨 오일이 의료용 CBD 오일로 둔갑해 판매되면서 이를 아토피나 파킨슨 근육병증, 뇌전증, 심지어 암 등 치료제로 오남용돼 병증 악화나 치료기회 삭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는 마약법이 THC와 CBD를 동일하게 규제해 원료약 개발과 상용화에 제약이 크다"며 "그 결과 의료용 대마 시장이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중인데도 국내 기업은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마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THC와 CBD를 구분해 규제하거나, 의료·제약용 CBD 제조·판매를 합법화하는 등 활용방안이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관련 입법 논의를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를 질문할 필요가 있다"며 "에피디올렉스는 건보급여로 환자 부담이 대폭 줄었으나 건보재정 부담이 커졌다. 약가를 낮추려면 제네릭 개발을 촉진하는 게 적절한데 복지부는 국산화 촉진을 위한 제약산업 지원·법 개정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피력했다.2025-09-16 17:59:03이정환 -
니코틴 스프레이, 약심에서 일반약 결정…임상 근거 주효해외에서 판매 중인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금연보조제 니코틴 스프레이 제형 제품이 15일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은 가운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위원들의 전원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6년 전인 2019년 중앙약심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던 점과 비교하면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는 판매사가 그동안 쌓인 해외 임상시험 근거와 사용성적조사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하면서 그간 제기된 오남용 우려를 씻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일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켄뷰)의 '니코레트퀵미스트구강용스프레이(니코틴)'를 허가했다. 니코틴 성분의 스프레이 제형 가운데는 국내 처음으로 허가된 제품이다.이번 제품은 지난 7월 열린 의약품 분류 및 안전관리방안 자문을 위해 중앙약심을 거쳐 최종 일반약으로 허가됐다.당시 중앙약심에서는 일반약 분류 타당성에 대해 전원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4년전인 2019년과는 정반대 결과다.2019년에도 같은 사유로 중앙약심이 열려 7명 위원 중 5명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었다. 특히 청소년의 오남용 우려가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하지만 이번에는 판매사가 해외 임상 결과와 사용성적조사 등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하면서 일반약으로 분류해도 괜찮다는 결과가 나왔다.식약처 관계자는 "대부분 위원들이 임상 근거 등을 볼 때 일반약 분류 타당성에 대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오남용 우려 지적이 여전히 있어 식약처는 허가사항과 사용설명서 등에 사용법을 더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지도한 것으로 전해진다.이 약은 안전성·유효성 심사 제외 약제로 분류돼 허가받았으나, 실제는 일반의약품 분류를 위해 임상시험을 제출해 평가를 받았다.니코레트퀵미스트구강용스프레이는 해외에서는 벌써 15년 동안 사용된 제품이지만,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오남용 우려 문제로 허가가 지연돼 왔다. 이번에 극적으로 일반약으로 허가받으면서 국내 판매도 본격화될 전망이다.국내 판매사 측은 "제품 출시 시기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09-16 17:51:05이탁순 -
국회 앞 건보노조 "건강보험 국고지원 대폭 늘려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전년 대비 줄어든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지적하며, 국고지원을 늘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16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는 건보노조와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고지원 확대를 주장했다.이들은 기자회견 연대투쟁사를 통해 낮은 보장률과 재정위기에 시달리는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황병래 노조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라는 국가책임 강화를 약속했다”면서 “국민들은 역대 정부의 과소지원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 기대했으나, 내년 정부예산안 발표 후 희망과 기대는 다시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내년 예산안에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은 14.2%로 작년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14.4%보다 오히려 0.2%나 더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건강보험 인상률 등 국가부담 증가요소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황 위원장은 “더 이상 역대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책임 정상화와 공공의료 확충, 지출 관리 개선 등 공적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건강보험 보장률이 1% 증가할 때마다 약 2조6300억의 가계 실질소득 증가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다.무상의료운동본부도 내년 건보율 인상을 결정한 상황에서 국고지원율 또한 인상을 결정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본부는 “최소한 보험료율 인상을 반영해 국고지원률을 결정한다면 국고지원률도 1.48퍼센트 인상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건강보험 지원을 줄여 의료 산업화·영리화에 대거 투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의료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838억 원을 증액했고, 바이오헬스 R&D 예산을 1374억 원 증액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232억 원을 편성했다는 것. 또 건강보험공단의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도 한 곳에 모아 민간 기업에 제공하는 ‘의료데이터 구축·활용 지원금’도 증액했다는 주장이다.본부는 “정부는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 국회는 예산 심사에서 의료AI,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같은 의료 영리화·산업화 예산을 대폭 감액하고, 건강보험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5-09-16 13:41:53정흥준 -
행복한 출산 '조산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열린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조산협회(회장 이순옥)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행복한 출산을 위한 조산제도 개선'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조산협회가 주관한다.협회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간 산부인과 병·의원 수가 40% 가까이 줄면서 분만 취약지가 확대되고 있는데다,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출산 인프라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출산 환경 악화는 산모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 접근성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토론회에서는 ▲조산사 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표준화된 교육·실습 체계 구축 ▲분만 취약지 해소 방안 ▲자연분만 활성화 및 산모 선택권 보장 등 다양한 정책 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이순옥 대한조산협회 회장은 "출산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지켜야 할 기본권"이라며,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조산제도 강화와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출산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2025-09-16 12:17:14이정환 -
마약류·탈모약 비대면 처방 금지법 등장…"DUR 의무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은 물론 위고비 등 비만약이나 탈모약, 이소트레티노인 성분 여드름약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을 의사가 비대면진료 처방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16일 국회 발의됐다.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 의약품에 대한 의사의 DUR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인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비대면진료는 (처방의사가) 진료 후 처방 때 DUR을 확인하면, 대면진료와 달리 정부가 금지한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는 현행 시스템을 입법에 담았다"고 설명했다.해당 설명대로라면 해당 법안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 때 반영되면 비대면진료가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이 큰 비급여 처방약을 처방 받기위한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는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법안은 의료법 제18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 조항에서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는 의사,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할 때 약사법에 따른 DUR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조항을 후단에 신설했다.용어의 경우 현행법이 쓰고 있는 의사와 의사, 의사와 산호사 등 의료진 간 환자 진료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원격의료(의료법 제34조)'를 '비대면협진'으로 수정하고, 제34조의2에 비대면진료 정의를 신설했다.의료기관 장소 바깥에서도 유·무선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처방 등 진료를 하는 게 법안이 비대면진료 정의다.아울러 법안은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을 재진환자, 섬·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군인,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 환자로 명시했다.실질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초진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한 셈이다.특히 제한적 초진 허용 환자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의 종류와 적정 처방일수를 규정할 수 있게 해 초진 비대면진료 부작용 예방 장치를 법제화했다.또 명확한 진단을 위해 반드시 화상통신으로 비대면진료를 시행해야 하는 질환군을 복지부 장관이 정할 수 있게 했다. 화상환자 등이 이에 해당할 전망이다.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 조항도 신설해 플랫폼 업계의 권한과 책임도 의료법에 명시했다.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려면 복지부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준수사항도 별도 조항으로 신설, 플랫폼 관리·감독 기준도 법에 담았다.법안은 플랫폼이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개입하거나 의료서비스·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조장하거나, 보건의료질서 저해·환자 건강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막았다.특히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즉, 플랫폼은 약사법에 따른 담합 행위를 알선·유인·사주해서는 안 된다.플랫폼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약국, 약국 개설자·종사자에게 환자나 처방전을 가진 자를 소개·알선·유인하고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플랫폼은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플랫폼은 비대면진료 현황조사를 위해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이용자 수, 진료과목 등을 분기별로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은 이에 필요한 자료를 플랫폼에 명령할 수 있다.복지부 장관은 플랫폼이 제공·운영 기준을 따르지 않거나 위반하면 일정 기간을 정해 플랫폼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복지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플랫폼은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게 했다.해당 조항들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신고 취소, 영업 정지 규제 근거로 작용한다.2025-09-16 12:07:45이정환 -
의·약사 사칭 건기식 불법 광고 행정조치 추진약국, 약사 사칭 사례 중 일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사를 사칭하는 건기식 불법광고가 계속되자 식약처가 유사사례를 모아 행정조치에 나선다.최근 식약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에 공문을 발송해 의·약사 사칭 불법광고 관련 협조 요청을 했다.의약단체가 자체 모니터링, 민원신고나 제보 등을 통해 확보하고 있는 의·약사 사칭 온라인 불법광고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이다.식약처는 “온라인 상에서 의사나 약사를 사칭하거나 제품 설명자의 전문 자격을 오인하게 하는 건기식 광고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올바른 이해가 저해되고, 의약학 전문 직역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협회가 확보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 받아 사이트 차단과 현장조사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식약처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건전한 건기식 유통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의약학 전문 직역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한편, 의·약사 사칭 건은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에서도 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 전현직 임직원까지 피해를 입으며 지난 7월 고발장을 제출했다.2025-09-16 12:00:58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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