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전문연구소 설립해 진단·치료제 개발해야"감염병위기 대응기술개발(R&D) 사업이 백신개발에만 편중되고 진단과 치료제 개발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16일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국내 법정감염병 환자는 지난 1990년 14.6명에서 지난해 295.5명으로 매년 늘고 있고 또한 해외를 찾는 한국인과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올해는 300명이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진단과 치료제 개발의 필요하다. 그러나 진흥원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예방차원의 백신개발에만 집중하고 진단과 치료제 개발은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진흥원은 감염병위기 대응기술 개발 (R&D)사업을 통해 매년 약 280억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올해의 경우 메르스 연구개발에 35억원 가량을 집행해 연구 중이거나 모두 예방차원의 백신개발 뿐이다. 또한 올해 메르스, 사스, 지카 바이러스 등 최근들어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사스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해외의 사례처럼 국가가 주도한 '감염병전문연구소'를 설립하고 직접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시하면서 "환자 수가 많지 않고 치사율이 높은 신·변종 바이러스의 경우 제약회사나 관련 기업에서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아 선뜻 나서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국가차원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대폭 반영해 연구개발을 주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2018-10-16 11:59:43김정주 -
담배 불법거래 근절 위한 의정서 '서울의정서'로 채택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제1차 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Protocol to Eliminate Illicit Trade in Tobacco Products)'의 공식 약칭이 '서울의정서(Seoul Protocol)'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당사국회의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됐다.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는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제5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돼 유럽연합 등 48개국이 비준한 국제협정으로, 올해 9월 25일에 발효됐다. FCTC는 보건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담배의 소비와 흡연 폐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 대처하기 위해 2003년 WHO 총회에서 채택한 국제협약으로, 2005년 발효됐다. 우리나라도 2013년 1월 의정서에 서명 후 현재 비준 절차 진행 중이며, 이 의정서에는 국가별 담배공급관리체계 구축과 국가 간 담배 유통 추적을 위한 국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담배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공식 약칭인 '서울의정서(Seoul Protocol)'는 의정서 로고에 전체 명칭(Full name)과 함께 표기되며,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가입하는 시점부터 공식 사용된다. 복지부는 현재 국내법 정비를 위해 관련법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비준을 위해 관계부처 의견 조회를 완료하였고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비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다수의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됐지만 '서울의정서'처럼 우리나라 도시의 이름을 딴 명칭 사용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건강증진과 정영기 과장은 "담배 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는 보건 분야 국제협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탄생한 첫 번째 의정서"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는 '서울의정서' 약칭 사용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의미 있는 결정이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추진 중인 의정서 비준 절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2018-10-16 11:50:07김정주 -
"진흥원 R&D본부장은 복지부 자리?"…개방형 재검토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개방형 직위로 운영 중이며 수천억원대 R&D 예산을 집행하는 'R&D본부장' 자리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보건복지부 인력이 주로 파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질책을 받았다. 보건산업진흥원은 향후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앉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영찬 보건산업진흥원장은 16일 오전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개방형 직위 운영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기동민 의원은 "R&D본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 중인데 도입 취지와 달리 무색하게 복지부 공무원들이 파견근무하고 있다. (파견 인원을 보면 제약산업에)특화된 분도 아닌 것 같다. 주로 복지 쪽에 계신 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영찬 원장은 복지부 예산을 받아 운영하는 입장에서 원활한 협조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3600억원이라는 복지부 R&D 예산을 위탁받아 집행하고 있어 협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 의원은 다시 "그럼 개방형을 하지 말고 복지부 파견을 받아서 해라. 3600억원이라는 엄청난 연구개발비를 운영하는 곳인데 이렇게 운영하는 건 정답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 의원은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고 균형적으로 맞춰가는 조직논리에는 맞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개방형 직위 운영 방안을 검토, 논의하겠다고 답했다.2018-10-16 11:46:53김민건 -
국가유공자 진료 가능한 동네의원 전국 85곳에 불과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만938곳 중 국가유공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동네의원은 85개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감기 등 경증 질환에도 갈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부족해 더 큰 종별의 의료기관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국가보훈처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위탁의료기관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보훈위탁의료기관 중 기본적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 동네의원급 의료기관은 85개소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동네의원급 의료기관 3만 938개의 0.27%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보훈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증질환자를 치료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만 치중되어 있어 국가유공자들이 동네의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처럼 의원급 위탁의료기관이 적게 되면 간단한 진료 등 의원급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국가유공자들에게는 병원에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가유공자들은 감기, 기침, 배탈 등 경미한 질환임에도 예약을 하거나 줄을 서야하는 큰 병원에 가야한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위탁의료기관 진료인원을 보면, 국가유공자 중 95%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인원은 고작 5%에 불과했다. 유의동 의원은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네의원이 없다보니, 간단한 진료와 치료도 대기시간이 길고 복잡한 병원에서 받고 계신 국가유공자분들이 대부분"이라며 "보훈처는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네의원 수를 늘려 국가유공자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진료와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해야한다"고 밝혔다.2018-10-16 11:41:27김정주 -
코리아메디컬홀딩스 매각 이유…"복지부 지원 중단"정부가 병원수출 전문기관 설립·육성 목적으로 2013년 설립한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전문기업 코리아메디컬홀딩스(Korea Medical Holdings, KMH) 매각 이유가 복지부 등 정부 지원 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5년간 기업 스스로 자립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의 "코리아메디컬홀딩스를 5년 만에 매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이 사업은 해외에서 한국의료에 대한 신뢰와도 연관돼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맞다"면서 "올해부터 복지부 지원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다시 "정부 사업인데 복지부가 중단해서 끝나는 거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KMH가 수익을 내야하는데 전 정부가 지원한 예산을 외국인 환자가 악화하는 시점에 끊으니 기업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그런 측면에서 예산 중단은 아니다. 설립 당초부터 어느 시점이 지난 다음에 자체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로 전제돼 있었다. 5년이 흐른 시점인 이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져 (매각하기로)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3년 2월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한국의료 해외진출 촉매제 역할을 위해 민관합작회사 설립을 결정했다.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산업은행이 출자에 참여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2013년 2억 원, 2014년 1억5000만원, 2015년 1억2600만원 등 총 4억7600만원을 투자했다. 보건복지부는 민간경상보조사업 일환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약 11억원, 5년간 총 54억4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2018-10-16 11:35:30김민건 -
의료기관 심사실명제 도입…이달 통보분부터 적용심사평가원이 이번 달 요양급여비용 심사 통보분부터 심사를 진행한 대표위원의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심평원은 최근 전임 상근심사위원을 중심으로 1차 심사건에 대해 심사분야별 대표위원을 지정했다. 다만 심평원 겸임 상근심사위원 및 전문·자문위원은 임상현장과 겸직하고 있어 실명이 공개될 경우 심사의 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전임 상근심사위원만 대표위원으로 하기로 했다. 향후 모든 심사위원으로 심사실명제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지난 8월 심사평가체계 개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 일관성·투명성 강화 추진과제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왔다. 이 중 대표적인 심사평가체계 개선 방안이 심사위원 심사실명제다. 심사실명제를 시작으로 앞으로 심의사례 등 심사관련 규정 공개, 심사 일관성 모니터링 체계 마련, 심사 과정에 의료계 참여 등 심사평가체계 개선 방안이 하나씩 적용될 전망이다.2018-10-16 11:08:56이혜경 -
이영찬 진흥원장 "EMR인증제 인센티브 제공 검토"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의료기관에 대한 EMR인증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영찬 보건산업진흥원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의 EMR 인증제 필요성을 의료기관이 체감하지고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신 의원은 "전 의료기관의 90%가 EMR을 쓰는데 인증제를 하면서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로 인해 EMR인증 필요성을 모르고 있다. 성과가 있는 것인지 부정적인 의구심이 든다"며 의료기관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을 고려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질의했다. 이영찬 원장은 "EMR 제도 보급은 95%이상이다. 다만 보완 취약 등 문제점이 있어 인증사업을 한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제)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내년초 쯤 확정하게 되는데 이때 (인센티브 제공 등)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18-10-16 11:04:57김민건 -
공단 대구본부, 보건의료사업 활성화 심포지엄 열어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김대용)은 15일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관련 종사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보건의료사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고령사회에 대비한 만성질환의 사전 예방 및 지역·계층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공단의 역할과 시·도·보건소 등과의 협력 방안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교수, 공무원, 시민단체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6명이 토론을 펼쳤고, 참관자들과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김연용 건강서비스지원센터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별 건강수준 모니터링 결과를 경북의대 홍남수 교수는 건보공단의 의료이용 및 건강검진 데이터를 활용한 울릉군 간암 예방관리사업 추진 사례를 발표했다. 김대용 본부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보건소가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데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해 지역보건의료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 간 건강불평등 해소 뿐 만아니라 건강수명 향상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10-16 11:01:48이혜경
-
의료급여 적용 요양기관도 자율점검제 동시시행의료급여가 적용되는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를 적용받아 내달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과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을 고시했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요양기관 스스로 사전에 그 내용을 정부 또는 수행기관에 통보하면 시정 기회를 얻는 동시에 현지조사를 면제받고 행정처분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고시는 건보법과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의료급여기관이 행정착오를 일으켜 의료급여 청구를 잘못했다가 스스로 파악해 신고하면 현지조사를 면제해주고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민원제보나 언론보도,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등 외부요인에 의한 신고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요양기관 직원의 면허자격증 위변조를 통한 취업 등 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지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사유로 부당청구가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면되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다.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 전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부당액을 환불하거나 보험자가 부당금액 환수한 경우 환물 또는 환수 금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한 부당금액 기준으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단, 수사 결과에 의해 환불이나 환수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내달 1일자로 건강보험과 동시에 적용할 계획이다.2018-10-16 10:17:23김정주 -
"진료정보교류 의료기관 1265곳 지역편중 심각"정부가 2022년까지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사업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현재 참여의료기관 1265개소가 특정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나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진료정보교류 참여의료기관 목록을 제출받아 분포도를 작성한 결과, 참여기관이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점문서저장소가 구축된 지역은 ▲서울(129개소) ▲부산(628개소) ▲대전(207개소) ▲대구(43개소) ▲경기(121개소) ▲전남(137개소) 등 6곳에 불과한 상황으로, 인천·강원·충청·경상 지역 등은 진료정보교류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 6개 권역 중에서도 서울과 경기, 전남에서 권역 내 특정지역 편중현상이 두드러졌다. 서울의 경우 129개 참여의료기관이 주로 마포구와 강남구, 은평구에 집중됐다. 경기에서도 성남시와 용인시 소재 의료기관 위주로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남권역에서는 대부분의 참여기관이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상황이었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은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환자의 진료기록을 다른 의료기관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수신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이 체계를 기반으로 큰 병원에서 중증·고난도질환을 치료받고 중소병의원에서 지속 관리받는 협진모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 의원은 "정부의 계획대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 협진모형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려면, 무엇보다도 환자 생활권 내 중소병의원이 진료정보교류에 동참해야 실효성이 확보된다"며 "현재처럼 특정지역에만 참여 의료기관이 밀집될 경우, 해당지역 주민만이 진료정보교류의 편의를 누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 사업이 절실한 지역은 큰 병원에 내원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접경지역이나 도서산간 등 의료취약지"라며 "이들 지역의 중소병의원이 최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2018-10-16 09:44:35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