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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평가, 제약사 요청약가 평균 90% 수준서 책정신약 급여의 중요 관문인 경제성평가를 거치면 제약사가 당초 제시한 약제 가격의 10% 가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경제성평가에서 통상 10%가 깎인다고 주장하는 얘기가 실제 데이터 상에서 나타난 것이다. 심평원이 오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신규 급여 등재가 이뤄진 의약품은 총 163품목으로 제약사가 최종 신청한 보험급여가격 대비 89.78%를 심평원이 급여로 인정하고 있었다. 특히 163품목 가운데 97품목은 심평원 급여 인정 가격과 제약사 요청 보험약가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한국로슈의 가싸이바주와 캐싸일라주 100mg·160mg, 한국다케다제약의 애드세트리스주, 한국엠에스디의 키트루다주, 한국로슈의 퍼제타주, 암젠코리아의 블린사이토주 35μg, 한국릴리의 사이람자주 50mg은 급여 고시가가 200만원 이상인 고가 신약임에도 심평원은 제약사가 신청한 최종 약가를 모두 받아들였다. 올해 급여 등재가 이뤄진 한국얀센의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샤이어파마코리아의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제브타나주, 한국릴리의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한국에자이의 심벤다주100mg, 암젠코리아의 엑스지바주와 레파타주프리필드펜, 한국에자이의 심벤다주25mg, 한국애브비의 마비렛정, 한국오츠카제약의 아이클루시그정 15mg 등 또한 제약사 신청 최종 약가와 급여 등재 약가가 같았다. 경제성평가를 통해 제약사 신청 보험약가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품목은 지난해 등재가 이뤄진 한국로슈의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로 최종 신청가 559만2599원의 41.26%인 230만7577원으로 최종 고시가 이뤄졌다. 이어 한국엠에스디의 오가루트란주 0.25mg(48.36%), 에스케이케미칼의 빔스크정 50mg(49.38%), 엘지화학의 가니레버프리필드시린지주 0.25mg(50.91%)와 폴리트롭프리필드시린지주(51.45%), 에스케이케미칼의 빔스크정 150mg(66.75%) 등이 최종 급여 가격에서 신청가보다 조정됐다. 심평원 인정 가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최종 통과가 및 조건부급여 수용가격으로 협상생략 신약의 경우 협상생략 가격이 아닌 약평위 통과 당시 가격으로 평균 수용률을 산정했다. 위험분담제 환급형의 경우 표시가가 기준이다. 한편 최근 3년간 보험급여 신청 약제 중 급여 등재가 이뤄지지 않은 의약품은 총 71품목으로 제약사가 자진취하 했거나 약평위 심의 결과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지 못한 경우, 건보공단 협상 과정에서 자진철회 등이 사유였다. 현재 심평원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의약품은 18품목으로 가텍스주, 갈라폴드캡슐, 뉴로나타-알주, 다잘렉스주, 듀오도파장내겔, 듀피젠트프리필드주, 라디컷주 30mg, 리포락셀액, 벤리스타주 120·400mg, 소노뷰주, 스트렌식주, 스핀라자주, 싱케어주, 여보이주 50mg, 저박사주, 카보메틱스정 20·40·60mg, 케이캡정 50mg, 파슬로덱스주 등이다.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결렬이 이뤄진 품목은 최근 3년 간 비엘엔에이치 에르위나제주 1품목 이었다. 최근 3년간 심평원에 급여신청을 철회했다가 다시 신청한 의약품 또한 19품목으로 갈라폴드캡슐, 구구탐스캡슐, 다잘렉스주, 듀오도파장내겔, 라디컷주 30mg, 리포락셀액 5·10·30ml, 상정이트라시스방사성의약품전구액, 빈다켈캡슐 20mg, 소노뷰주, 싱케어주, 아킨지오캡슐, 업트라비정200·400·800μg, 제바린키트주사, 코센틱스주, 코센틱스센소레디펜, 코센틱스프리필드시린지, 트랜스텍패취(부프레노르핀) 35·52.5·70μg/h, 페린젝트주 등이다.2018-10-17 11:41:54이혜경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국민 UCC 공모전 개최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과 의료중재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료분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대국민 서비스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대국민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와 의료중재원 관련 내용인 만큼 UCC 제작에 관심있는 개인 또는 팀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창작 스토리가 포함된 1분 이내의 영상으로 해상도 1280×720이상(화면비율 16대 9 권장)이면 출품할 수 있다. 공모전 접수는 17일부터 오는 11월 8일 오후 6시까지이고, 응모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타 문의는 공모전 담당 사무국(02-6395-0103)을 통해 할 수 있다. 제출된 작품은 내·외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편(상금 100만원), 우수상 1편(상금 각 50만원), 장려상 3편(상금 20만원)을 선정, 총 5편의 작품을 시상하고, 수상작 중 우수한 작품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는 물론 SNS, 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오는 11월 23일 홈페이지와 의료중재원 SNS를 통해 발표하고,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박 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영상제작에 능력있는 인재들의 창의적이고 멋진 작품이 많이 발굴돼, 국민이 더 쉽게 제도 이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18-10-17 11:29:3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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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찍고 바로 퇴근"…복지부 부당수령 '백태'지난해 보건복지부 본부 소속 공무원들의 야근수당 부당수령 행위가 57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부 본부 소속 657명 직원에게 지급된 야근수당은(시간 외 수당) 총액은 24억7000여만원으로 1인당 평균 376만원에 달한다. 가장 많은 수당을 받은 사람은 공공보건정책관실의 A직원으로 1000만원이 넘는 야근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복지부에 기록된 야근수당 기록과 실제 출입기록을 비교하면서 나타났다. 김순례 의원실에서 복지부 인사과로부터 받은 야근수당 신청기록과 정부청사관리소에서 받은 건물입구 출입기록을 비교분석한 결과, 외부에서 들어 온 지 1시간이 내에 수당기록만 찍고 나간 건수가 총 484명, 5742건이나 적발됐다. 야근수당 지급 대상자(5급이하 공무원) 665명 대비 73%에 달하는 비율이다. 김순례 의원실에 따르면 출입 한 지 5분 만에 수당기록을 찍고 나간 사람들도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공공보건정책관실 A직원의 작년 4월 28일 야근수당 기록을 살펴보면, 저녁 11시 4분까지 근무한 것으로 돼 있지만 건물 입구 출입기록은 10시 55분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즉, 들어 온 지 9분 만에 수당을 기록하고 나간 것이다. A직원 이런 식으로(1시간 안에) 수당 찍고 나간 횟수가 지난 한 해 59번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홍보기획감당관실의 B직원의 경우, 작년 6월 22일 야근수당 기록은 저녁 9시 59분으로 돼있지만, 건물 입구 출입기록은 9시 54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들어 온지 5분 만에 수당기록을 찍고 나간 것이다. B직원이 같은 방식으로 1시간 안에 수당을 찍고 바로 퇴근한 횟수는 지난 한 해만 61번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례 의원은 "국민의 복지를 책임져야 할 복지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본인들의 복지만 챙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부도덕한 공무원들로 인해 막상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은 수당을 받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말과 주중 심야에 일한 기록이 있으나, 야근수당이 지급되지 못한 사례가 지난 한해 642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보험정책과 D직원의 경우 작년 6월 25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 했으나 수당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김 의원은 "5742건의 부정수령 의심사례 중 분명히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국민들이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국민의 세금인 만큼 높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에게 '중복적' 부당수령자들을 전수조사해서 부당하게 수령한 야근수당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해당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2018-10-17 11:19:46김정주 -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건보재정 2조원대 '헌납'최근 5년이 넘도록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 2조원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이란 타인 명의로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하며, 면대약국(면허대여 약국)은 약사 면허증을 빌려 일반인이나 약사가 불법 영업하는 약국이다. 의료기관·약국을 운영해선 안되는 자들이 정부와 국민을 속이고 혈세를 받아갔다는 뜻이다.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적발·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3~2018년 7월까지 의료법상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과 약국은 1069개로 누적 환수액이 2조19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수율은 7%(1413억9700만원), 미징수율은 93%(1조8777억원)로 미흡했다. 먼저 올해만 해도 지난 7월 31일 기준으로 78개 요양기관에 대해 2019억원의 환수결정이 내려졌다. 징수율은 8.1%(164억원), 미징수율은 91.9%(1854억원)이었다. 2013년과 2017년 환수결정액, 징수율, 미징수율을 비교하면 내용은 더욱 두드러진다. 2013년 환수결정 대상 요양기관은 153개, 2017년은 242개로 89개가 늘었다. 동시에 환수결정액도 1352억원에서 5753억원으로 4400억원이 증가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을 위해 가장 먼저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 기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아울러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해 복지부 공무원이 개설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을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강력한 규제안을 준비하고 있다.2018-10-17 11:01:07김민건 -
윤일규 "리베이트 차단하려면 성분명만 표시해라"국회가 근본적인 리베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병원 내 의약품 랜딩비를 없애고, 제네릭 의약품 표시는 성분명으로, 제약사 이름은 작게 붙이는 등 특정 '상품'을 특정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정감사에서 근본적인 리베이트 대책을 이같이 요구했다. 의사 출신인 윤일규 의원은 "최근까지 현장에 있었던 만큼 리베이트 (해결에) 고민이 많았다. 랜딩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네릭은 성분명만 표시하고 제약사 이름은 꼬리표만 붙여 상품(명)을 특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리베이트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상품명을 따로 표시하면 특정 약품만 쓰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제약사가 로비(리베이트)할 수 있는 구조다"며 어떠한 예방책을 내놔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2018-10-17 10:30:58김민건 -
조양호 면대약국 환수 '산 넘어 산'…신속 징수는 불가능[이슈 분석] 조양호 면허대여 약국 환수 어떻게 전개되나 재벌 총수의 알짜 약국 면허대여 운영 의혹 사건이 검찰에 의해 사실로 드러나면서, 부당하게 편취한 1500억원대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환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스스로 약국을 개설하고, 고용한 약사가 개설한 것으로 가장해 편취한 요양급여비만 1522억원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조만간 정확한 환수금액을 산출해 조 회장에게 고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절차상 환수가 진행되더라도 이 상황이 실제 부당하게 편취한 돈을 다시 건보 '곳간'으로 들여놓는 징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사이 이뤄지는 또 다른 절차적 변수도 남아 있는 게 사실이다. 현재 건보공단이 부당하게 새어나간 건보재정을 환수하고 범죄수익 박탈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두 가지다.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 환수 고지 후 징수 작업에 들어가는 것과, 민법상 손해배상액 고지 후 환수하는 것이 그것이다. 건보공단은 일단 급여비 환수 작업을 최우선으로 하되, 추후 민법상 손배 고지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트랙① 급여비 환수 고지 | 1522억-(소멸시효 기간 편취액+의료급여비)=실제 확정액 16일 현재 건보공단은 조 회장 일당이 저지른 부당 취득액 규모 가운데 실제 공단이 받아내야 하는 금액을 산출 중이다. 건강보험법상 부당 편취 금액이 밝혀지더라도 그 시점에서 만 10년 전, 즉 재정환수 시효 이전 금액은 환수하기 어렵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00년 10월경 이 약국을 개설했고 그 때부터 부당 편취 금액이 발생했다는 점을 미뤄 볼 때 검찰 발표일 기준, 2008년까지의 금액은 공단으로서는 사실상 '날린 돈'이 되는 것이다. 여기다 의료급여는 지방자치단체 재정(국고)으로 지원돼 건보 재정과 다른 재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상에서 빼야 한다. 공단은 일각에서 제기된 700억원 산출액수와 관련해서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산출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내부에서는 검찰이 통보한 1522억원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액수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급여비 환수액이 최종 결정 나면 공단은 조양호 회장에게 환수액을 공식 고지한다. 여기서 환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공단은 조 회장의 예금과 부동산, 기타 수입금 등 가압류 할 부분을 찾아 채권확보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게 된다. 이후 조 회장이 순순히 환수액을 납부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공단은 대비한다. 이 때 공단은 체납처분을 내려야 하는데 이는 주무부처 수장인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장관의 승인이 떨어지면 곧바로 공단은 압류 또는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 환수를 하게 된다. 이 때 비로소 실질적인 징수로 이어지는 과정에 한발짝 다가서게 되는 것이다. 이 사이 조 회장이 행정절차상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또 다시 시간이 지체된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실제 의료기관 주인인 사무장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이른바 '먹튀'를 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한데, 공단이 징수 단계에서 재정을 지키지 못하고 좌초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다만 조 회장은 이미 이름과 상당수 재산내역이 알려진 재벌 총수이기 때문에 이런 수법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트랙② 민법상 손배 고지 | 급여비 환수 확정액의 최대 5배 청구 가능 검찰은 조 회장의 급여비 등 부당 편취액을 1522억원 규모로 잡았고, 건보공단의 입장대로라면 환수 확정액은 이 액수에 큰 차이 없이 산출될 예정이다. 파급은 민법상 손배청구다. 법상 공단의 손배청구는 최대 5배까지 가능한데, 검찰 기소와 사회적 파장의 흐름을 타고 공단 범죄수익 박탈 의지까지 맞물린다면 최대 5000억원 내외의 대규모 환수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공단은 "현재 검찰에 의해 불법이 명백히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에 민법상 손배청구의 경우 곧바로 환수액을 고지하고 가압류를 행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통상의 사례에 따라 민법상 손배 고지 이후에는 면대약국이나 사무장병원 측에서 액수를 줄이거나 억울함을 호소할 목적으로 법정싸움(민사재판)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즉, 조 회장 측과 공단은 새로운 국면의 법정공방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민사재판은 그 결과에 따라 항소가 이어지고 3심까지 진행될 공산이 커서 공단이 단기간에 징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조 회장 입장에서 보면 재벌 총수가 면대약국 하나로 인해 공단과 두 가지 싸움을 벌이는 것인데, 여기서 지자체의 의료급여비 환수 작업이 동시에 제기될 경우 이 같은 유형의 줄소송은 배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2018-10-17 06:15:48김정주 -
심평원 모바일메신저 질의 1순위, '일련번호 행정처분'지난해 5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들어오는 다빈도 질의응답 1순위는 역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었다.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모바일 메신저 다빈도 질의응답'을 보면 첫 번째 질의응답은 도매 일련번호 제도 시행 일자와 행정처분 유예기간이다. 도매업체 일련번호 출하 시 보고(즉시보고)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작됐으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뒀다. 내년 1월 1일부터 도매업체에서 일련번호 출하 시 보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공급내역 보고는 전문의약품은 출하 시 보고가 원칙이며, 일련번호를 부착하지 않은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은 다음달 말일까지 보고 가능하다. 출하 시 보고는 거래 당사자에게 제품이 도착하기 전까지로, 제품이 거래 당사자에게 도착하는 기간 등을 고려해 출하일의 다음날(익일)까지 보고 가능하다. 익일이 토요일,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 평일까지 보고가 가능하다.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후 반송 시에는 반송사유에 따라 코드를 찾아 입력하면 된다. 이미 출고 보고한 내역 중 표준코드, 단가,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해 수정하는 경우 출고보고 정정에서 수정 가능하다. 의약품 출고 보고를 했으나 실제로 거래가 없었던 경우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전 거래를 취소한 경우 출고보고 취소에서 취소할 수 있다. 사업자번호, 공급형태, 공급일자는 정정이 불가하여 출고보고 취소 후 다시 보고해야 한다. 일반의약품, 20mL 초과 동맥과 정맥으로 투여되는 수액류·인공관류용제·의료기구 세정·소독용 의약품과 조영제(MRI조영제, 초음파조영제, X-선조영제)·희귀의약품 등은 일련번호 생략이 가능하다. 2016년 이후 제조된 전문의약품은 바코드에 표준코드, 제조번호, 유효기간(사용기간), 일련번호가 반드시 부착돼 있어야 하며, 바코드가 읽히지 않을 경우 바코드 사진을 정면으로 촬영해 정보센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아이디에 보내면 오류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바코드에 오류가 없는 것이 확인되며 프로그램 업체에 연락하거나, 가독문자를 확인해 수기로 표준코드 , 제조번호 , 유효기간 , 일련번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묶음번호 데이터 오류로 복구 불가 시 낱개 바코드로 검수처리 해야 하며, RFID 제품의 경우 칩 자체가 손상됐을 때는 교환 또는 반품해야 하고 RFID 정보가 없지만 일련번호는 리딩이 되는 상황에는 급히 출하 시 가독문자를 확인해 수기로 제조번호, 유효기간을 입력해 출고하면 된다.2018-10-17 06:08:15이혜경 -
집행유예·선고유예 받은 의사 면허취소 법안 발의범죄 종류와 관계 없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의사는 면허를 박탈시키고 5년 내 면허 재교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환자 성폭행과 대리수술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의사들의 범죄 행위를 근절하고, 이들에게 일반인보다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하자는 취지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손금주(무소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최근 환자 성폭행, 대리수술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의료계 사고가 이어지면서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취소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성범죄·폭행·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일반인에 비해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게 손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을 의료법 위반에만 한정하고 있어서 의사가 중대한 범죄나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손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서삼석·오영훈·오제세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종회·최경환 의원, 바른미래당 장정숙·채이배·최도자 의원이 참여했다.2018-10-17 06:07:45김정주 -
로피니롤염산염 단일제 허가사항 변경 사전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로피니롤염산염 단일제(정제) 허가사항을 변경한다. 식약처 의약품심사조정과는 오는 29일 로피니롤염산염 단일제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근거로 용법용량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통일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품목은 GSK 리큅정 등 36품목이다. 로피니롤염산염 단일제(정제 0.25mg, 1mg, 2mg, 5mg) 허가사항 중 용법용량에 "다른 도파민 효능약과 마찬가지로 일일 투여량을 줄이면서 서서히 이 약의 치료를 중단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추가·수정된다. 또한 특발성 파킨슨씨병 임상시험 중 사용상 주의사항 내용에 신경계 단독요법·보조요법 약물이상반응으로 '급작스런 수면'이 추가됐다. 다른 도파민성 요법과 마찬가지로 시판 후 조사에서 극도의 졸음과 갑작스런 수면 발생이 주로 파킨슨씨병 환자에서 '매우 드물게 보고되었다'는 문구 중 '매우 드물게'가 삭제됐다. 일반적 주의사항 중 변경된 것으로는 "주로 파킨슨씨병을 가진 환자에서 어떠한 사전 경고도 없이 '낮시간 동안 극도의 졸음이나 갑작스런 수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구 등이 삭제·신설됐다. 임부와 수유부에 대한 투여 사항도 여럿 추가됐다.2018-10-16 17:03:38김민건 -
정춘숙 의원 "KMH 사업실패, 복지위 차원 감사 요청"국회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의 복지부 소관 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상임위원회가 감사원에 KMH 사업실패에 대한 감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에게 "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이 복지부와 진흥원의 KMH 사업실패 감사를 청구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014년 당시 민주당은 법적 근거도 없이 성과없는 회사에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KMH 자산평가에서 1주당 6000원대 주식이 174원이 됐다. 전문인력과 수익창출도 부족했다. 결국 파산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영찬 보건산업진흥원장에 대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지원으로 보건산업진흥원 경영진에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KMH에 대한)지원금 4억7000만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며 사업 실패를 추궁했다. 이어 복지부 관계자를 지명하고 "복지부는 매년 11억원(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했는데 KMH가 맺은 18건의 MOU중에 대부분 사실상 중단됐다"며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한편 KMH는 정부가 병원수출 전문기관 설립·육성 목적으로 2013년 설립한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전문기업이다.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산업은행이 출자에 참여했으며 보건산업진흥원은 2013년 2억원, 2014년 1억5000만원, 2015년 1억2600만원 등 총 4억7600만원을 투자했다. 보건복지부는 민간경상보조사업 일환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약 11억원, 5년간 총 54억4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2018-10-16 16:44:46김민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