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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내달 5일 혁신의료기술 규제혁신 심포지엄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혁신의료기술(기기)분야 규제혁신 심포지엄이 내달 5일 오전 9시 30분 GS타워(서울 역삼동 소재) 1층 아모리스 홀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 등 4개 정부부처가 공동 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의료기기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을 후속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를 공론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되는 통합세션은 '혁신의료기술 시대, 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한다. 기조강연은 정지훈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가 '국외사례를 통한 의료기술 혁신과 건강보험 과제'를 주제로 진행한다.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경험 사례는 이재선 미래컴퍼니 전무와 배동환 리브스메드 이사가 맡았으며, 패널토론은 인제대학교(배성윤 교수), 싸이넥스(김영 대표), 중앙일보(신성식 기자), 병원협회(서인석 이사), 소비자시민모임(황선옥 이사) 등에서 참여한다. 세션은 전체 3개로 진행하며, 첫 번째 세션은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과 건강보험 적용 방안으로 AI 기반 의료기술 급여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방안 제시(서울아산병원 박성호 교수), AI 기반 의료기술 최근 논의사례 및 건강보험 관련 이슈(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상무 위원)에 대한 주제발표가 준비돼 있다. 체외진단검사 선진입-후평가 방안을 주제로 하는 두 번째 세션은 체외진단분야 재평가 기전 방안 제시(서울대학교병원 송상훈 교수), 의료기술의 선진입 후평가 방안(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채민 본부장) 등의 이야기가 오간다. 세 번째 세션은 3D 프린팅 의료기술과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주제로 하며, 3D 프린팅 이용 기술의 급여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방안 제시(서울아산병원 김남국 교수)와 3D 프린팅 이용 의료기술 최근 논의사례 및 건강보험 관련 이슈(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현선 위원)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2018-11-20 20:48:09이혜경 -
심평원, 2018 자체 감사활동 최우수기관 선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감사원 선정 준정부기관 '2018 자체 감사활동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매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자체 감사활동을 심사해 자체 감사기구 활동 개선·발전과 내실화를 유도하고, 우수한 감사활동 성과를 달성한 기관을 발굴해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자체 감사활동 심사는 ▲자체 감사기구의 조직 및 인력 운영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등 총 4개 분야(총 26개 지표)를 보고서 형태로 정량·정성 심사하고, 신뢰도 확보를 위해 실지심사를 병행한다. 심평원은 전년도에는 C등급에서 올해 A등급까지 등급이 상향하면서, 올해 준정부기관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심평원 감사실은 작년 한 해 전문가초빙 특강, 준 감사인 지정·활용 확대, 사업별 위험요소 일제 정비 등 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했고, 전반적인 감사활동 실적 및 성과가 대폭 향상되는 등 감사활동 주요 지표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김두식 감사실장은 "자체 감사활동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전사적인 노력의 결과"라며 "감사실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국민과 의약계 등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받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8-11-20 20:42:11이혜경 -
심평원 인천지원, 인천보건고와 산학협력 MOU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김수인)은 인천보건고등학교(교장 전미선)와 20일 산학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심평원 인천지원과 인천보건고는▲교육·견학 등 인적교류에 관한 지원 ▲지역사회의 건강한 보건의료 환경조성을 위한 공동 활동 수행 ▲양 기관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협력 등을 진행한다. 지난 1일 심평원 인천지원은 인천보건고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 교육과 진로상담을 실시하고, 교직원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미래 보건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김수인 인천지원장은 "인천보건고와 MOU 체결은 지역 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심화 및 맞춤형 교육 지원 등 지속적 교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는 22일 인천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대상으로 건강보험 교육 및 맞춤 진로상담이 예정돼 있는데, 인천지원은 지속적으로 지역 의료를 책임질 미래 보건의료 인재 양성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했다.2018-11-20 20:34:53이혜경 -
분만 의료사고 보상분담금 '100% 국가 부담' 추진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분담금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분만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한다. 이 보상금은 국가가 70%, 해당 분만 의료기관이 30%를 각각 부담한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분만 의료기관은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보상 재원을 지출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앞서 지난달 열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는 등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할 뿐 아니라,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 윤 의원은 정부가 해당 분담금을 100% 부담하더라도 예산 집행에 큰 부담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할 경우 매년 약 1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분만취약지를 지정해 매년 사용하는 예산 중 1.4%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미 일본과 대만에서는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를 도입해 국가가 보상금 100%를 지원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일규 의원 외에 같은 당 김영진·김현권·남인순·변재일·안호영·이석현·전혜숙·조승래·최재성 의원이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2018-11-20 15:51:08김진구 -
노인 '소득·복지+건강·의료보장'…범정부 통합사업 추진정부가 노인층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와 건강·의료보장을 통합한 돌봄 사업 종합계획을 내놨다. '노인 커뮤니티케어'로 명명된 이 사업은 국가가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로서, 범정부적 핵심사업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인 커뮤니티케어' 1단계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낮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 사업은 노인 집수리 개선부터 건강센터,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차세대 장기요양보험 구축 등 우리나라가 오는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직전까지 제공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로선 기반을 마련하는 데 방점이 있지만, 향후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약료 서비스에도 충분히 개발 가능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어서 주목할만 하다. 4대 핵심요소별 중점 추진 과제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의료 = 간호사 등이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혈압·혈당 등을 확인하고 생활 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 주는 방문건강서비스를 대폭 확충한다. 현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등 저소득계층 위주의 서비스에서 나아가 장기입원 후 퇴원한 노인, 독거노인과 노인부부세대 등 건강관리가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효과를 연구한 자료(2011 서울대학교)에 의하면 방문건강관리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의료비 지출이 최대 22만원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집중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기반 인프라인 '주민건강센터'는 우선적으로 보건지소 기능을 전환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현재 66개소)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2022년까지 모든 시군구(250개)별 확보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의사·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는 진료(왕진), 간호 등을 하는 방문의료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의료계 등과 협의해 적정 수가와 제공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건강예방·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경로당을 대폭 확대하고, 노인 교실(노인대학)에서 사회참여(자원봉사 등), 노화적응(건강유지 등) 교육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약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을 설치·운영해 퇴원환자의 지역 복귀를 위한 퇴원계획 수립과 돌봄 자원·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종합병원·요양병원 등 약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 설치 또는전담인력 배치(의료법 개정 추진)하고 건강보험 수가로 운영 지원할 계획이다. ◆노인 맞춤형 주거 지원인프라 대폭 확충 = 정부는 노인이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 서비스 등을편하게 누릴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을 대폭 확충한다. 앞으로 신규로 공급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케어안심주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 임대주택(14만호) 등도 케어안심주택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 등의 서비스 연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등에서 실증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노인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면서 낙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택 개조(집수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상생활 동작(옷 갈아입기, 화장실 사용, 목욕 등)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병원(시설) 퇴원(소)자 등 약 27만 세대의 집에 미끄럼을 방지하는 안전바닥재를 깔고 욕실 등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집을 고쳐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정부는 집수리사업의 경우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해 실시, 사회적 일자리 확충효과도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노인 낙상을 예방해 노인 의료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협력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자치를 융합해 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면서 지역공동체를 회복해 고령화로 인한 '마을 소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내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유형으로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신설할 예정으로, 지역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의료·보건·복지 등의 돌봄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의료·복지·건강·돌봄복합타운'을 시범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재가 장기요양·돌봄서비스 획기적 확충 = 커뮤니티케어에 걸맞은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구축한다.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을 2025년까지 전체 노인의 11% 이상 수준(약 120만명)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 번씩 병원에 갈 때 필요한 차량 이용 등의 이동서비스('병원 모심택시')와 집 문턱 제거 등의 주거환경 개선도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기기(전동침대 등)의 대상자와 품목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신설하고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해 집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전체 장기요양수급자의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를 2022년까지 시군구별로 1개 이상 설치해 재가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면서 대상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이 직영하는 센터를 2022년까지 135개소 설치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등 기존 기관을 종합재가센터로 지정하거나 '종합재가서비스업종'을 신설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거점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식사 배달('어르신 건강영양도시락 배달'), 법률 지원, 안부 확인 등의 신규 재가서비스를 선도사업 등을 통해 개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사회서비스 급여(바우처)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가 의료급여를 신설해 의료급여 퇴원환자의 재가생활을지원할 계획이다. 장기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재택의료, 간병, 돌봄·영양, 외래 이용을 위한 이동 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아울러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과 연계해 내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에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람 중심의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 = 정부는 통합 서비스에 가장 걸림돌로 예상되는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서비스 칸막이도 해소에 나선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보건소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고도화해 자원과 대상자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지역 커뮤니티케어계획을 포함하는 등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과 복지 영역의 칸막이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사람을 중심으로 각종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읍면동에 각종 서비스를 안내하는 케어안내창구를 운영한다. 이어 지역에서 민·관이 협력해 사람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연계하고 통합 제공하기 위해 '지역케어회의'를 운영한다. 정부는 지역케어회의는 지역 여건에 맞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선도사업을 실시해 다양한 모델을 검증한 후 우수모델을 만들어 지자체에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민·관의 서비스 제공인력을 대폭확충된다.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인력을 증원하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과 자원 봉사자('좋은 이웃들') 등 민간의 우수 인력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이 되는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의료와 복지의 영역을 넘어 여러 직종을 연계('다직종 연계')하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나가는 한편 사람(돌봄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안내 및 연계를 위한 통합 정보플랫폼을 구축한다. 지역의 민·관 복지자원과 각종 서비스 등을 사람(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통합 관리해,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종합적으로 안내·연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도부터 추진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과 연계해 구축한다. 추진 로드맵 정부는 먼저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핵심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을 세웠다. 내년 6월부터 2년간 선도사업을 실시해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 대상자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12개 기초지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는 정부 예산안(국비 기준 약 80억원)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선도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별로는 '전문가 컨설팅단'을 조직·운영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지자체 공무원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훈련한다. 아울러 오는 2022년까지 케어안심주택과 '주민건강센터', '종합재가센터' 등을 확충해 커뮤니티케어의 핵심 기반(인프라)으로 기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각종 복지사업 지침을 일제히 정비하고 (가칭)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기본 법률을 제정하고 노인복지법 등 개별 법률을 개정해 커뮤니티케어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2025년까지는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 단계다. 이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전인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을 구축하는 것인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차세대 장기요양보험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양성, 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 및분야 간 재정 조정·연계 등도 동시에 추진된다. 이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6년 이후부터는 커뮤니티케어 보편화 단계에 진입, 서비스를 본격 제공하게 된다. 향후 계획 정부는 커뮤니티케어의 향후 실제 모습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마련하는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 각 시군구(지역)에서 자주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역 자율형 정책으로,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면 30년 이상의 중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정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에는 노인을 중심으로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장애인·아동 등의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은 향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이번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사회복지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하는 현장정책포럼을 운영해 현장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은 올해 사업 추진계획과 공모계획을 마련해 내년 1~2월 중으로 지자체 공모·선정과 시행 준비를 거쳐 같은 해 6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각 시군구에서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에 입각해 지역 자율형의 커뮤니티케어 기획, 민·관 협력 전달체계 구축,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 등에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통해 다른 시군구에서 참고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보편적 제공에 필요한 서비스 총량 분석, 소요재정 추계 및 확보 전략 등의 심층검토과제에 대한 후속 연구를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2018-11-20 14:00:03김정주 -
"첨단바이오약 규제 완화는 의료민영화…중단하라"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 완화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와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민영화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내에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이 기자회견의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정부의 첨단바이오의약품 등에 대한 규제완화 움직임도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보건의료를 산업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다"며 "공공성에 기반한 보건의료 고유의 가치 체계를 흔드는 탈규제 대책을 강행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중 하나로 꼽은 것이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신속 심사제도 도입이다. 이들은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첨단’으로 포장하여 조기에 시장 진입시킨다"며 "신속처리 대상 바이오의약품을 지정해 시장 출시를 촉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 관련 법안이 문재인 정부 의료민영화 입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법안에 대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와 식약처 임상시험계획승인(IND)절차를 무력화하고 유효성 평가도 없이 임상 1상 정도의 안전성 검토만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라고 해석했다. 또 "신속처리 대상 바이오의약품을 지정해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경우라도 '조건부 심사'로 시판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은 국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임상시험을 자행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식견을 갖춘 위원회라면 관련 법안은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회 복지위를 압박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승할 뿐 아니라 한술 더 뜨는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며 "밀어붙이기식 의료민영화 입법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관련 법안은 모두 폐기하라"고 요구했다.2018-11-20 13:25:45김진구 -
'의약품·한약·화장품·건기식' 민간자격 취득 못한다앞으로 질병 예방·치료나 의약품·건강기능식품에 관련된 자격증은 국가검정을 통해서만 취득할 수 있다. 관련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민간자격증 신설이 금지됐기 때문인데, 실험동물이나 건기식 품질관리 관련 자격증이 타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부터 총 4개 분야에서 국가검정 기술자격증 외 민간자격 신설 금지를 발표하고 재공고까지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민간자격 신설 금지 방안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국가만 검정할 수 있는 기술자격증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식약처는 총 4개 분야에서 세부적으로 36개 조항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4개 분야는 각각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과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다. 민간분야에서 자격증을 만들 수 없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 식품위생법(제13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민간자격증에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명칭 사용을 금지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해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하는 명칭도 사용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따라서도 운영자나 관리자 업무 등에 관한 민간자격도 만들 수 없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화장품제조사나 화장품제조관리자, 화장품제조전문가 등 제조와 판매 행위 직무와 관련한 민간자격증 신설이 금지됐는데, 심리·치료 등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단어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특히 식약처는 민간에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 행위와 혼합·소분 분야에서 일하는 자를 연상시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 자격증도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 생명·건강·안전과 국방 분야 = 건기식 기준과 규격을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출입·검사·수거 등 직무와 관련해 민간분야에서 자격증을 만들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이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인증과 조사& 8231;평가 등을 맡거나 품질관리, 건기식 영업자 등 안전위생 교육을 맡는 전문가 자격증은 국가 검정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험동물 안전관리 등 자격증도 민간에서는 취득할 수 없고,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식중독 조사나 시험·검사, 식품 위생과 안전관 관련한 분야에서 국가검정 자격증과 겹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만들었다. 식약처는 "사회질서에 반해 풍속을 헤치거나, 민간자격으로 운영이 적합하지 않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민간자격증을 신설할 수 없다"고 밝혔다.2018-11-20 11:43:46김민건 -
국회·복지부, 성범죄 의사 면허취소법 추진에 '신중론'의사가 성 범죄 등으로 붙잡히면 면허를 박탈하는 등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에 국회가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주무 정부인 보건당국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손금주·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최근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후덕 의원은 성폭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다치거나 사망하게 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손금주 의원은 의료법 외 모든 법률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받았을 때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사유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3회 이상 자격정치 처분을 받은 경우 ▲타인에게 면허를 빌려준 경우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으로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등이다. 이와 관련, 의료법과 관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받았을 때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사·공인회계사 등과 마찬가지로 법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집행유예 시 자격을 정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선 "의료인은 업무상 과실치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다른 전문직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이다. 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성범죄를 선고받은 경우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에 대해선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은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적인 태도"라며 "의료인의 주의의무 준수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권 보호 필요성과 소극적 의료행위 발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복지부 역시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과 비슷한 입장을 견지했다. 복지부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의료인이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을 때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면허취소 사유별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8-11-20 11:43:25김진구 -
공공의대법 제정에 정부 '찬성'…의사단체는 '반대'공중보건의사 수가 줄고 의료 사각지대에 투입할 의사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관리하는 새 법안 제정을 놓고 정부는 적극 찬성을, 의사단체는 반대 입장을 뚜렷하게 내비쳤다. 국가가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세워 직접 공중보건의사 양성에 나서는 데 대한 정부와 의계간 이견은 역시 별도로 배출될 의사인력 공급량 우려가 가장 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내고 정부부처와 이해관계 단체 의견을 모아 검토 소견을 제시했다.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심화, 공중보건의사의 감소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인력 공급 부족이 문제된 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균형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포괄적인 보건의료사업 지도자로서 보건의료 전반을 기획, 조정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는 게 법 제정의 취지다. 법안은 국가가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특화된 교육과정, 졸업 후 관리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려는 게 주 목적이다. 이 법안은 크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목적 및 형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및 운영 ▲공공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국·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회계 등 ▲지도·감독 및 벌칙 등으로 구성됐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학생에 대해서는 국가가 입학금과 수업료, 기숙사비 등의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되,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일정기간(10년)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복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 제정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근거법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적극찬성 입장을 전달했다. 현행 교육체계로는 문제 해소가 요원하므로 국가가 직접 특수한 목적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고 취약지 필수의료를 담당할 국가와 지역사회 핵심 의료인력을 양성해 일정기간 의무복무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률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다. 반면 의사단체는 대학(원) 신설보다 기존의 대학을 활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점, 의료 분야 공공성을 이유로 별도 법으로 구분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대학 설립 필요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의료취약지 해소는 별도의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확대, 의료취약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달성 가능하고 별도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면, 기존의 의과대학을 활용하는 방식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의료분야에서 공공의료라는 분야를 별도로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협은 의문을 제기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박 수석전문위원은 검토의견서를 통해 법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다. 의협 등 일각에서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 박 수석전문위원은 의료인력의 양성과 인프라, 재정지원의 확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병행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판단되고, 별도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과정의 설계나 공공보건의료분야 장기간 종사를 유도할 수 있는 사명감 또는 소속감 확보에 더 유리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박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취지는 동일하지만 대학 설립형태, 의사 양성방식(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부속병원 설립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법률안이 이 제정안을 포함해 총 5건 계류돼 있다는 점에서 병합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2018-11-20 11:39:24김정주 -
식약처, 수입식품 영업자 대상 준수사항 안내서 발간식약당국이 수입 식품 신고 절차와 행정처분 등 영업자가 준수할 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새로 발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 수입 등 영업 행위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련 사항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수입판매업과 신고대행업, 인터넷구매대행업, 보관업 등 업자가 대상이다. 새로운 안내서에서는 영업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기준, 허위& 8231;과대광고 위반 사례 등이 수록돼 있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체계 ▲영업등록(변경신고) 절차 ▲수입신고 방법과 구비서류 ▲영업자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허위·과대광고 Q&A 등에 대한 안내이다. 식약처는 "위반 행위 사전 방지를 위해 마련했다"며 "영업자는 금품& 8231;향응 제공, 거짓 수인 신고하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다른 영업자의 수입신고서 열람 요청 행위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11-20 10:54:04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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