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 9억원 체납한 병원장, 이례적 구속…왜?
- 김진구
- 2018-12-18 11:18: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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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안산지청 "요양병원 운영 한의사 김모씨, 죄질 매우 나빠"
- 98명 임금 수개월간 체불하고도 본인은 유흥업소서 법인카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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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체불 임금을 청산하기로 약속하고서도 이를 상습적으로 지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안산시에 소재한 요양병원 원장 A씨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17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한의사인 A씨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직원 130명 가운데 98명의 임금·퇴직금을 수개월간 체불했다. 체불액은 8억9896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김씨는 체불한 임금을 청산하지 않으면서 병원의 신용카드로 유흥업소와 고급 일식집 등에서 수천만원을 사용했다. 무리한 병원 증축 공사도 했다.
직원들은 김씨를 노동부와 수사시관에 고발했다. 그러나 김씨는 여전히 체불한 임금을 청산할 생각이 없었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됐음에도 김씨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매번 청산하겠다고 거짓말했다.
노동자들이 400만원 한도의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을 하면서 고의로 지연했다. 노동부는 김씨를 '상습·악덕 사업주'라고 했다.
이에 노동부 안산지청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선지청에 김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0월 1일 신청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그러나 노동부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7일 재차 신청했고, 결국 검찰은 영장을 발부했다. 노동부는 17일 김씨를 구속했다.
이 사건을 5개월간 수사해 온 안산지청 이찬균 근로감독관은 "김씨는 지난 10년간 총 68건의 신고사건이 접수됐으나 상당수가 청산되지 않아 기소된 체불사업주"라며 "반성이나 청산노력이 전혀 없고, 체불임금 변제 계획을 거짓으로 제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구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호현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앞으로도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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