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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항·김천 등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A등급전국 의료기관 6곳이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A등급을 획득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2018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지방의료원 34곳과 적십자병원 5곳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매년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운영 평가는 ▲양질의 의료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합리적 운영 ▲책임운영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평가는 전산자료 조사(심평원, 건보공단 등), 서류조사(결산서), 전문기관의 설문조사와 현지조사, 면접평가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도 평가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으며, 현지평가단으로 권역별 국립대학병원,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평가결과 서울·공주·홍성·포항·안동·김천의료원 6개 기관이 A등급을 차지했다. 전체 평균은 75.2점이며, 등급별로는 A등급(6개소), B등급(27개소), C등급(5개소), D등급(1개소)으로, 2006년 첫 평가실시 이후 평균 점수는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복지부 정준섭 공공의료과장은 "지역거점공공병원이 2차 급성기 진료(응급, 심뇌혈관, 분만 등) 등 양질의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공공병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운영평가 결과를 각 지자체와 해당 기관에 통보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평가결과를 국고예산 배분 시 차등 지원하는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2018-11-25 17:17:11김정주 -
건보법 등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소관인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복지부 43개 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건보법 상 일반건강검진 대상이 확대됐다. 건보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40세 이상인 피부양자'에서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확대한 게 주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약 719만 명의 20세 이상 40세 이하 피부양자와 지역 가입자가 건강검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됐다. 방문요양급여 근거도 마련됐다.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방문진료(왕진) 활성화를 위해 방문요양급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했다. 기존은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었지만 별도 법적근거는 없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자격 대여와 도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결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을 빌린 사람 뿐만 아니라 자격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개정으로 정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설치방식을 지정제로 일원화하고 갱신제 도입 등 지정기준도 정비했다. 과거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제 외에도 설치자가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지정기관으로 의제되는 등의 진입요건이 완화돼 있었다. 이에 따라 매년 약 2000여 개소 이상의 시설이 설치되고, 1000여 개소 이상의 시설이 폐업되는 등의 문제가 뒤따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향후 지정제 일원화로 장기요양기관의 적정 경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과거에는 장기요양기관으로 한 번 지정되면 이후 시설·인력 등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정이 계속 유지되는 문제가 있었다. 복지부는 "지정의 유효기간(6년)을 설정하고, 유효기간이 넘기기 전에 재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질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정신건강·의료·학교 등의 직무영역별 사회복지사 제도를 신설, 다양& 8231;전문화되는 사회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됐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등의 불합리한 채용관행을 개선하고자 채용광고와 다르게 채용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각 지자체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은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해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 숙박시설, 목욕탕과 같은 공중위생영업소의 몰래카메라 설치에 대한 감독·관리가 강화된다. 복지부는 "지자체 등 감독관청에게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이 부여됐고, 공중위생영업자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최대 영업소 폐쇄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2018-11-25 17:00: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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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특허청, 보건의료 R&D 특허창출·사업화 지원보건복지부와 특허청이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R&D) 특허창출과 사업화 지원을 선도한다. 양 부처는 26일 오후 4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특허청 박원주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보건복지부-특허청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제약,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R&D 성과가 혁신적 특허로 연결돼,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과 사업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복지부와 특허청은 기획-R&D-성과관리 등 전 단계에 걸쳐 협력하며, 연구개발 결과가 우수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R&D와 특허청 IP R&D 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과 특허동향 조사를 통해 유망 R&D 과제를 발굴하고, 우수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R&D 과제가 기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복지부는 협업체계를 통해 IP 디딤돌 등 특허청 창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등록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보건산업 분야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덕철 차관은 "복지부와 특허청의 이번 협력은 R&D 결과물이 혁신적 기업의 창업과 성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보건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박원주 청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우리나라가 반드시 키워나가야 하는 대표적인 미래먹거리로 국가 혁신성장의 주역이 될 것"이라면서 "복지부와 협력해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양질의 특허를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2018-11-25 16:48: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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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약제비 관리…"총액 목표 설정이 먼저"고가 항암제가 연이어 등장하면서 많은 국가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약제비 증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그것이다. 한국과 건강보험 체계가 유사한 대만은 ‘DET 프로그램’이라는 일종의 시범사업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다. 대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서 쉬영타이 국장은 23일 서울 용산에서 진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설명했다. 대만의 건강보험 체계는 의무가입·단일보험자라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하다. 예산은 매년 200억 US달러(약 22조6000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제약 예산은 지난해 기준 전체의 26.2%(약 6조7000억원)에 달한다. 대만의 약가결정 체계의 핵심은 'PBRS 합동 회의'다. 의료공급자 13명과 전문가 9명, 가입자 대표 3명, 고용주 3명, 대만 복지부 공무원과 제약규제 당국 공무원 각 1명씩으로 구성된 회의에선 비용혜택(CBA)·비용효과성(CEA)·약물경제학(PE) 등을 고려해 약가를 결정한다. 이때의 한도는 A10 국가의 중간값이다. 1만6000여개 의약품이 급여 범위에 포함돼 있다. 고가항암제 등장 이후로 새로운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급증하는 약제비를 잡기 위해서다. 여기에 등장한 개념이 'DET 프로그램'이다. 2013년 처음 시행돼 지난해 9월 수정,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면, 전체 약제비 지출 한도에 대한 목표를 결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비율을 기반으로 다음해의 목표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2016년을 예로 들면, 목표액은 1548억 대만 달러(약 5조6700억원)였다. 실제 지불된 약제비는 1605억 대만 달러(약 5조8800억원)로, 57억 대만 달러(약 2087억원)가 초과 지불됐다. 이를 토대로 가격 조정률 3.5%를 2017년도의 목표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한다. 결과적으로 2017년도 목표액은 1511억 대만 달러(약 5조5300억원)로 축소 결정됐다. 개별 고액항암제와 관련해서는 '관리형 급여계약(MEA)' 시스템을 통해 가격을 결정한다. 한국의 위험분담제(RSA)와 비슷한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정부와 제약사는 ▲성과기반 ▲재정기반 ▲협상을 통한 상호분담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성과기반 모델은 전체 생존율의 개선 보장, 무진행생존율 보장, 대응률 등에 기반한 환급 등이 구체적인 내용이다. 재정기반 모델은 고정 비율에 기반한 환급을 기반으로 한다. 협상을 통한 상호분담은 동등한 성분 또는 약학 분류 목록에서 비용을 상호 분담한다. 쉬영타이 국장은 "제약사와 정부가 성과 기반 또는 재정 기반 모델을 선택할 수 있고, 지난 9월에는 보험당국이 사후평가를 위해 임상현장근거(RWE)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홍승령 서기관은 "대만 사례에서 개별 항목의 가격이 아닌 전체 계획을 짜고 이를 통해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평가했다.2018-11-24 06:12:53김진구 -
인사혁신처,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임용후보 3인 발표의약품안전국장 선발이 면접에서 후보자 역량평가 단계로 넘어간다.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23일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의약품안전국장 임용후보자 3인을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2일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국가고시센터에서 안전국장 지원자 8명 중 5명에 대해 면접전형을 실시했는데 오늘 면접전형 결과 발표를 통해 최종 임용후보자가 결정됐다. 인사혁신처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식약처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역량평가'를 통해 고위공무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췄는지 평가하게 된다. 이후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는 인사심사를 개최해 최종적으로 1명을 안전국장 임용에 추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식약처장은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한 임용후보자에 대해 임용을 거부할 수 있다.2018-11-23 16:47:13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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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보험가입·안전성평가 안 하면 '징역·벌금'임상시험 관리 방안을 대폭 강화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상정한 법안에는 임상시험 보험가입과 보상절차 준수가 의무화 뿐 아니라 적합한 제조시설에서 만들거나 수입한 의약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상용 의약품 안전성 평가와 기록 보존 등도 필수 항목이다. 강화된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소재 코리아나호텔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공동 주관으로 제약사 대상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변경되는 임상시험 관리 강화 방안을 밝혔다. 이번 임상시험 관리 강화안은 한미약품 내성표적 폐암치료제 올리타 임상 과정에서 드러난 임상용 의약품 관리와 부작용 보상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 개념으로도 봐야 한다. 먼저 임상시험 의뢰자는 임상 참가자에게 생길 수 있을 건강상 피해를 배상·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상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약사법에 신설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돼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적합한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약품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임상시험 관리 방안 중 처벌이 가장 센 만큼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다. 임상용 의약품에 대한 관리 의무도 커졌다. 약사법 34조를 신설, 안전성 정보 평가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기록과 보존, 보고 등도 의무화 한 것이다. 다만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 시간적 여유는 있다. 위반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식약처는 건강한 사람이 임상에 참여할 수 있는 횟수도 연 4회에서 2회로 제한했다. 임상 대사장의 건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다. 임상시험일 전 6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임상 참여 기록이 없는 사람만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에 대한 벌칙은 없지만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이동원 변호사는 보험가입 등 의무화의 구체적 사안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적합한 제조시설에서 만들어진 의약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하위 법령에 있는 사항인 만큼 불합리한 부분이 없도록 잘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품안전관리 제도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이번 개정안에 해외제조소 등록·실사 근거를 마련했다. 또 5년마다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등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를 종합 관리하기 위한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안에 포함시켰다. 한국휘귀약필수의약품센터의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조항을 만들어 적합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2018-11-23 13:49:13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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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발전시키려면 건보-장기요양 통합해야"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을 위해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23일 서울 용산 노보텔앰배서더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제심포지엄'에 연자로 나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사이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이고, 이를 위해선 건보와 장기요양보험의 통합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김윤 교수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환자가 요양병원에 가서 장기입원을 하고, 이 수요에 의해 요양병원이 끊임없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윤 교수는 양 보험의 통합을 제안했다. 그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통합되지 않으면 커뮤니티 케어가 불가능하다"며 "다만 하루아침에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병원기능이나 환자행태 변환을 유도하는 방안부터 시범사업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지방정부의 경우 권한과 책임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김윤 교수는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은 지방정부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며 "그러나 지방정부는 대부분 보건의료를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권한과 책임을 줘서 지방정부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건보료 중 일부를 지방정부에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적인 책임을 위해 건강보험료 수입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주는 방법이 있다"며 "커뮤니티 케어가 없었으면 투입됐을 병원비를 계산해 지방정부에 제공하고 관리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사각지대가 있다는 그의 주장에 연세대 정형선 의료복지연구소장도 비슷한 진단을 내렸다. 정형선 교수는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의 연계가 부족하다"며 "오히려 건강보험의 요양병원과 장기요양보험의 요양시설이 경쟁하는 구도다. 특히 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들에게서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형선 교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적 통합·연계를 강조하면서도, 양 보험간 통합보다는 재원부담 비율을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형선 교수는 "일반병원과 요양병원 중 일부가 종합병원과 재활전문병원의 역할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중장기 재활과 만성·유지를 위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재원은 "당분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서 각각 부담하되, 장기적으로는 적절 비율을 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18-11-23 12:36:12김진구 -
'제2의 발사르탄' 사태 시 3년이하 징역·징벌적 과징금제약사가 제조·수입한 제품이 위해의약품으로 판명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제2의 발사르탄' 사태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인데, 오늘(23일) 오전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서 오는 2020년 시행이 사실상 확정됐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가 상정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에는 위해의약품 발생 시 업체에 의한 자진회수 내용이 있지만, 징역이나 벌금 수준의 처벌 규정을 만들어진 것은 이 안이 처음이다. 또한 현행 약사법상 제조·수입 업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하도록 돼있다. 이번 개정으로 오는 2020년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규제가 큰 폭으로 강화된 것이다. 이 법안은 추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달 중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현재 총리령이나 대통령으로 세부절차를 검토 중이며, 한두달 내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조회를 거칠 계획이다. 통상의 수순대로라면 공포 후 즉시 또는 1년 이후 시행되며, 위해약 관리강화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시행은 오는 2020년부터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오늘 서울 광화문 소재 코리아나호텔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공동 주관으로 제약사 대상 정책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별도 조문으로 신설…영업이익의 5% 범위서 '징벌적' 과징금 식약처는 설명회를 통해 약사법 개정안에 위해의약품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밝혔다.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행위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규정과 영업자회수 의무 위반 시 벌칙 등이다. 먼저 발사르탄 같은 위해의약품 회수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식약처 소속 이동원 변호사는 "자진회수 등에 대해서는 약사법 71조에 규정돼 있었지만 체계가 달라 신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위해약이 국내로 수입된 경우 제조업자나 품목허가자, 수입자는 식약처로부터 허가 취소처분, 위탁제조 판매업소·영업소 폐쇄명령, 3개월 이상의 업무 전부 정지명령, 6개월 이상의 업무 일부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앞으로 해당 제품을 판매해 얻은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받을 수 있게 바뀐다는 점이다. 제조, 생산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도 개정했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제조·생산관리 업체는 관리 의무에 더욱 신경써야 된다. 이 밖에 불법의약품 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벌칙도 신설됐다.2018-11-23 12:36:11김민건 -
해외제조소법·혁신제약 약가우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발사르탄 후속조치로 식약당국의 숙원사업이었던 해외제조소 등록법과 제약산업육성법에 '약가우대'를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겼다. 국회는 2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1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31개 법안이 보건의료 관련 법안이었다. 야당의 보이콧으로 본회의가 무산된 지 8일 만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해외제조소 등록법이다. 식약처 입법으로 발의된 이 개정안은 수입의약품 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제 시행을 골자로 한다. 또, 현지 실사 결과에 따라 수입 중단,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약산업육성법에 '약가우대'를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약가우대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의료용 대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제3자 담합 처벌법'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약국의 담합에 대한 처벌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의료기관·약국 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직접은 물론, 제3자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규정한다.2018-11-23 12:30:56김진구 -
韓 커뮤니티케어-日 지역포괄케어, 비교 기회 열린다노인의 소득과 복지, 건강과 의료를 생활 전반에 걸쳐 지원하는 한국형 커뮤니티케어를 엿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된다.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소장 정형선)는 오는 2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연세대 원주캠퍼스 미래관 237호에서 '제13회 연세대-일본복지대 한·일 정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 주제는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와 한국의 커뮤니티케어'로, 양국의 노인 보건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비교할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특히 1980년대 부터 일본에서 노인의료복지복합체 제도를 제청한 니키류 일본복지대학 전 총장이 주제강연자로 참석, 일본 지역포괄케어의 사실·논점 및 최신 정책동향을 발표하기로 해 관심이 쏠린다. 정형선 의료복지연구소장은 한국의 커뮤니티케어 중요성을 피력할 계획이다. 정 교수는 '한국의 보건·의료·요양 분야의 3대 미래계획, 왜 커뮤니티케어인가'에 대해 발표한다. 오전 세션은 이용갑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황승현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이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중심 사회복지의 완성'을, 시노다히로스 기후현 오가키시 사회복지과장이 '지방정부의 지역포괄케어, 기후현 오가키시의 사례'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토론은 서영준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후지이히로유키 일본복지대학 교수가 진행한다. 오후 세션은 2부와 3부와 나뉘어 진행된다. 2부는 히라노타카유키 일본복지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남은우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일차보건의료접근을 활용한 농촌형 커뮤니티케어 모형'을, 스즈키쿠니히로 의료법인 히로히로회 이사장이 '병원을 중심으로 한 마을 만들기, 지역포괄케어의 담당역인 지역밀착형 중소병원 사례'에 대한 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박왈수 원주시보건소장, 니끼류 일본복지대학 전 총장이 나선다. 3부 세션은 허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을 좌장으로,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의 '고령사회에서의 보건의료 비전'과 히라노다카유키 일본복지대학 교수의 '지역공생사회의 정책화와 지역복지'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토론은 김덕진 한국만성기의료협회장과 유재상 일본복지대학 교수가 패널로 참석한다. 이날 종합토론은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모든 발표자가 참여한다. 한국어와 일본어 동시통역이 가능하며 등록비는 무료다. 정형선 소장은 "연세대와 일본복지대학이 2003년 상호교류 협정을 맺고 2006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13번째 심포지엄을 맞았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한일 양국의 최선연구와 정책동향을 이해하고 서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2018-11-23 11:14:2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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