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병원 임상의사 기준…상급종병 25%, 전문병원 20%
- 김정주
- 2018-12-21 12:17:1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 규정 일부개정...기술사업화 지원 시스템 구축 신설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또한 성과 활용을 실현하기 위해 기술사업화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지표도 새롭게 만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하고 최근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의 지정·평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병원 연구역량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 활성화·성과를 활용한 기술실용화 지원 등을 위해 평가항목를 개선해, 병원이 연구개발 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연구성과 실용화를 위해 기술사업화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지표가 신설됐다. 병원별 법인 유형에 따라 창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기술지주회사 창업, 자법인 설립, 교원 창업 규정 등 개선과 같이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충족해야 하는 의무 기준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연구중심병원은 최근 3년 간 연구개발 성과 체계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실적에 대한 계획을 내야 하며 사회적 가치구현 차원에서 R&D를 통한 의료의 질 또는 의료서비스 향상 계획, 보건신기술(NET) 인증제품 활용계획 등을 제시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등 평가지표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상급종병을 기준으로 최근 3년 간 지재권 보유수가 50건이 돼야 하며 종병과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20건으로 기준이 설정됐다.
복지부는 병원이 연구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R&D 성과의 사업화, 산학연병 공동 R&D 네트워크 구축 등 연구의 질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개선해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관련기사
-
진흥원, 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신기술 6개 인증
2018-12-10 14:56
-
국감서 '찍힌' 연구중심병원 지원사업, 정부 특별조사
2018-11-12 06:08
-
진흥원, 연구중심병원-제약기업 협업방안 구체화
2018-09-12 18:04
-
연구의사 양성·임상 인프라 구축..."바이오산업 육성"
2018-07-20 06: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