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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 변경앞으로 의무기록사의 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된다.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역시 의료인처럼 중앙회를 설립, 윤리위원회 운영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8231;시행되는 법령은 지난해 공포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복지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등 의료기사를 위한 중앙회 설립 조건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했다. 또한 의료기사 등을 위한 중앙회 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는데 ▲위원 구성과 임기 및 위원장 ▲심의& 8231;의결 사안, 구체적인 절차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 또한 시행령으로 구체화 했다. 치과기공사 업무에서 치과기공물 제작을 위한 CAD/CAM, 3D 프린터 사용을 명시했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에서 기존 의무에 관한 기록을 보건의료정보로 변경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 전문화에 부합하도록 업무 범위 개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시험과목 등 규정 ▲치과기공소 시설 및 장비기준 현실화 ▲신기술 발전에 따른 첨단 장비 추가, 비필수 장비 삭제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기준 강화 ▲안경사 업무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시설 및 장비 기준 신설 ▲안경업소 신규 개설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도록 규정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기준 강화 등의 조항을 정비했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전문화되는 의료환경에 맞게 치과기공사 등의 업무범위가 개선됐다"며 "의료기사 등의 단체도 의료인 단체와 같이 중앙회 설립과 윤리위원회 운영이 가능하게 되면서 의료기사 등의 전문성 향상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다.2018-12-19 12:00:21이혜경 -
복지부, 의료공공성 강화 등 5개 분야 제도개선 자체 권고보건복지부는 19일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가 제15차 회의를 끝으로 위원회 활동을 마감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회의에선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한 복지부의 2018년 4분기 추진실적과 2019년 이행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점검방안을 논의했다. 활동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위원회는 지난 2017년 11월 2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14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복지부 소관 정책 중 국민의 시각에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왔다. 이를 총 5개 분야로 정리하고, 분야별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했다. 5개 분야는 ▲국민연금 의사결정구조 개선 ▲의료공공성 강화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 ▲정부위원회 운영 개선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분석·개선 등이다. 이와 함께 지난 4월에는 50개 세부과제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50개 세부과제 가운데 23개가 완료됐고, 올해 안에 6개가 추가로 완료될 예정이다. 내년에 지속하는 과제는 9개고, 이밖에 상시 관리 과제는 12개다. 위원회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복지부는 상시 점검을 위해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점검단(단장 김강립 기획조정실장)'을 설치했다. 미완료 과제 중 중요 과제는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필요 시 업무 추진 과정에서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제도 개선 및 혁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약 1년간 위원회를 이끈 이봉주 위원장(서울대 교수)은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보건복지부 내 제도개선 및 혁신이 필요한 사항들을 발굴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여 조직문화 혁신 및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18-12-19 11:19:35김진구 -
건보공단, 원주 쌀 '토토미' 400포대 구입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8일 지역 농특산물 우선 구매로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원주 쌀 '토토미'를 구입해 자매결연시설에 후원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1사1촌 자매결연마을인 원주시 단강2리에서 생산한 쌀 200포대를 구입, 원주 관내 자매결연시설 8곳에 후원했다. 지난 11월에도 토토미 192포대를 별도로 구입해 원주 지역 농가 소득 확충과 농촌 일자리 안정화에도 적극 기여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본사 원주 이전 이후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의료봉사, 이동빨래, 집수리 봉사 및 연탄 등 동계 에너지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바자회 및 장터 개최, 강당 등 주요 시설 개방에도 활발히 나서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은 혁신도시 내 대표 공공기관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적 가치 실천을 선도하겠다"고 했다.2018-12-19 11:16:05이혜경 -
내년부터 20~30대 '청년세대' 국가건강검진 혜택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사라진다. 20~30대 '청년세대' 719만명이 건강검진을 받게 되며, 우울증 검사대상 또한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30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어 약 719만 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면서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같은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2016년 전주시가 20~30대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고콜레스테롤 유병률 5.5%, 고중성지방·간기능수치 유병률이 각각 13%로 만성질환 위험이 높게 나타났던 만큼 이번에 청년세대를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 할 수 있도록, 40세·50세·60세·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확대한다. 건강검진 편의성 제고 및 검진 후 결과상담기능 확대를 위하여 생활습관평가를 수검자들이 원할 경우 일반건강검진 날과 다른 날에 받을 수 있게 편의성을 확보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취업여부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건강과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조기에 관리해 미래의 질병발생과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2018-12-19 11:07:48이혜경 -
응급환자 이송 없는 병원, 구급차 없어도 된다병원 개설시 구급차 1대 이상을 무조건 갖추도록 한 규정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 4번째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이중 보건의료 관련 이슈를 보면 병원 개설시 구급자동차 요건이 합리화된다. 현행 병원 개설시 진료과목과 관계 없이 구급자동차 1대 이상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즉 응급환자 이송이 거의 없는 병원도 예외없이 구급차를 갖춰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구급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급차 비치 기준 개선을 위해 내년 12월까지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구급차 보유·운용·활용 현황 및 응급환자 이송업자, 응급의료기관 응급환자 이송 현황 등 파악 후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점검도 일원화된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B형간염 주사기감염 예방사업 등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 의료기관 점검시 사업별로 점검을 각각 실시해 위탁 의료기관의 중복업무가 발생했다. 이에 복지부는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를 통한 의료기관 행정부담 완화 차원에서 예방접종사업 점검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내년 6월까지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적 여러 정책방안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18-12-19 11:01:1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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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장 5명 압축…의사·교수·공무원 출신 경합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후보자가 5명으로 압축됐다. 이르면 내년 초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중에는 전 진흥원 본부장 출신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19일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조심스레 선발이 진행되고 있다. 먼저 기획이사를 선임한 뒤에야 신임 원장 임명이 가능할 것"이라며 내년 초 선발을 전망했다. 진흥원은 현재 서류 접수자 8명 중 5명을 간추렸다. 지난 11월 이들을 대상으로 차기 원장을 선택하기 위한 면접을 진행했다. 여기에는 교수와 의사, 공무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3배수 복수 추천 규정에 따라 복지부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아직은 최종 후보자를 어떻게 올릴지 위원들이 논의 중으로 중간 단계에 있다"며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 사유가 없는 분 중 3명을 추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3명의 후보자를 거론하고 있다. 이 중 후보자 명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전 진흥원 본부장 출신 A씨가 기관 안팎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복지부 인사와 다른 산하기관 인사 등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A씨는 진흥원 보건산업정책본부와 산업지원본부, 보건의료산업본부 등 경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국내 모 대학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것이 확인된다. 한편 신임 진흥원장 선임에 대한 최종 결과는 먼저 공모를 진행한 기획이사 선발이 끝난 뒤 바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1월, 늦어도 3월 안으로 점쳐진다. 진흥원 관계자는 진흥원장 선발 간 "기본적으로는 조직 역량과 전략적 사고능력과 리더로서 청렴성, 준법성, 도덕성 등을 보며, 보건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비전을 갖추고 있는지, 그동안 어떠한 일들을 해왔는지 본다"고 설명했다. 진흥원은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임기 3년의 진흥원장 초빙 공고를 냈다.2018-12-19 10:38:59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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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백신 개발·지원센터 '첫 삽'…2020년 12월 완공감염병 예방을 위해 공공백신 개발·지원센터가 첫 삽을 떴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9일 오전 9시 30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공공백신 개발·지원센터 신축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공공백신 개발·지원센터는 ▲신종감염병 백신 개발을 통한 재난대비 대응능력 제고 ▲국내 예방접종 백신 자급률 향상 ▲백신 후보물질 효능평가 등 백신개발 지원시스템 구축 ▲공공백신개발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목적으로 민간 개발이 어려운 신종감염병 백신과 국가 예방접종 백신을 개발·지원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403억원을 투입해 개발하는 공공백신 개발·지원센터는 부지면적 1만5000㎡(4537평)에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된 공공백신 연구 및 특수실험시설 2개동으로 설립된다. 공공백신 개발·지원센터는 차세대결핵, 3세대 두창, 탄저, 지카바이러스 등 대유행감염병 예방을 위한 자체 공공백신 개발 뿐 아니라, 특수시설인 고위험 병원체 백신개발을 위한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과 백신전용 동물실험을 위한 생물안전 2, 3등급 동물실험실을 비롯해 백신개발을 위한 면역분석실, 대량항원 제작실 등은 민간 백신개발 활성화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센터의 주요 시설 및 장비 등은 민간 백신개발사의 백신 효능 평가를 위해 공동 사용 할 예정"이라며 "백신 후보물질 민간이전, 표준 효능평가시험법 구축 등을 통해 백신 국산화를 앞당기기 위한 백신산업 활성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8-12-19 10:33:22이혜경 -
박능후 장관 "문정부 내 영리병원 추가 허가 절대 없어"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내에서 영리병원의 추가 허가 개설은 절대 없다고 못 박았다.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허가는 3년 전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허가가 이뤄진 사안으로, 제주도지사의 결정으로 조건부 허가가 이뤄졌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박 장관은 18일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스튜디오를 방문, 국민연금 개편과 영리병원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여러 번 밝혔다. 이 정부에서는 절대 영리병원 추가 허가는 없다. 확실하게 말한다"며 "(추가는)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에 국내 1호 영리병원 허가가 이뤄진 것과 관련, 박 장관은 "한 3년 전에 허가가 된 상황이었고 최종 허가권자는 (복지부의) 요건 승인이었다"며 "실제 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제주도에 바람은 말할 수 있지만 개진은 할 수 없었다"고 했다. 3년 동안의 과정을 보면, 정부가 나서서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외국인 전용에 대한 것은 허가조건을 제주도에서 제시했고, 충분히 가능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기 때문에 내국인이 갈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미 허가 자체가 내국인은 금지돼 있기 때문에 내국인들은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2018-12-19 08:40:0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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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제도 정착…'요양기관' 참여가 마지막 퍼즐일련번호 제도는 안전한 의약품 유통·사용환경 조성, 위해의약품 차단·의약품 불법유통 방지, 유통 전 과정 이력 추적 관리 가능이라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2000년도부터 꾸준히 달려왔다. 내년 의약품 일련번호 행정처분 유예가 종료되는 만큼, 제조·수입사·유통업체 등 모든 공급업체는 전문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해야 한다. 일련번호 '출하시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보고율을 일정 수준 넘기지 못하거나 거짓보고, 미보고를 할 경우 서면확인이나 현지확인 이후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선진국은 이미 정착된 의약품 일련번호 국내에서는 제약업계와 유통업계 반발로 수차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문의약품에 한해 공급업체 일련번호 출하시보고가 전면 시행된다. 하지만 터키, 인도, 중국, 미국, EU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일련번호 제도가 정책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제수준과 무관하게 일련번호를 의약품 안전성 보호의 최대 수단으로 채택했다. 터키는 의약품 도난과 위조약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부터 모든 약제에 일련번호를 부착했고, 2012년 세계 최초로 이력추적 시스템을 도입했다. 인도는 원산지 표시가 위조된 가짜 약 수출 문제가 불거지자 2103년 수출약에 대한 일련번호를 적용했다. EU 국가는 제약사가 일련번호 정보를 중앙정보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사용자가 의약품 진위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방식을, 미국은 제약사, 도매상, 요양기관이 공급내역을 모두 보고하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공급업체 전문약 출하시보고→일반약→요양기관까지 확대될까 지난 2014년 정부가 일련번호 의무화를 앞두고 진행한 '의약품 일련번호 운영방안' 연구 결과를 보면, 2018년 1월 1일부터 일반의약품에도 일련번호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일반약에 일련번호가 부여되면, 공급내역 보고 또한 현행 익월말 보고에서 출하시 보고로 바뀌게 된다. 결국은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도 의약품 투약·판매량을 입력, 실시간으로 공급업체에서 재고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는게 일련번호 제도의 마지막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정부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 6월 공고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의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내용을 보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 요양기관 확대 관련 비용 효과 분석이 담겼다. 연구 추진 계획안대로라면 최종 보고는 10월에 마쳐야 했다. 늦어도 이달 안으로 최종 보고서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이번 보고서를 향후 정부 정책 방향 설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의약품 유통정보 활용 방안도 모색해야 일련번호 출하시보고와 함께 쌓인 공급내역은 향후 의약품 공급업체가 생산관리, 마케팅, 재고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공개는 매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하지만 심평원은 '경영·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는 법률검토 결과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꺼리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모든 공급업체가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를 보고하는데 동참하는 만큼, 정부 또한 제약사들의 요구사항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특히 최근 고혈압약 발사르탄 사태 당시 심평원이 예외적으로 문제의약품 유통이력 정보를 공개하며 발 빠른 회수 조치가 이뤄졌었던 만큼 공급내역 정보공개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2018-12-19 06:17:01이혜경 -
"마통시스템 반년 더 하면 전산보고 수월해질 것"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순 실수에 의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입력 보고 오류와 관련 내년 상반기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 현장에서 연계소프트웨어 운용 안정화와 보고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본격적인 처분에 앞서 6개월이란 시간을 가지게 된 만큼 제도상 미비 사항을 더욱 보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마통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활동도 주력할 예정이다. 식약처 마약관리과 김효정 과장은 최근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마통시스템 운영 방향을 밝혔다. 김효정 과장은 마통시스템 행정처분을 6개월 연장한 이유에 대해 "연계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병원과 약국 등 현장에서 안정화와 숙달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며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 코드 중 처방 기간과 담당자명, 질병코드 등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가 동명이인인 경우나 유사 성명을 빨리 입력하다 오류를 내는 사례도 빈번하다. 그럼에도 기존 수기 등록에서 탈피해 전산으로 운영 중인 마통시스템 구축은 IT전문가 등으로부터 성공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시간 등 자원이 충분한 경우 최대 2년을 시스템 정착 기간으로 본다. 빠른 시간 내 안착한 셈이다. 김 과장은 "(2년은) 정책을 하기에 긴 시간이다. 통상 시스템 정착에 1년이 필요한데, 지난 5월 제도 시행 이후 의약계 대부분 충실히 보고해오고 있어 6개월이면 현장에서 하는 보고도 무리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재 마통시스템은 연계소프트웨어 약 350개 프로그램과 연동 구축을 완료했다. 일부 시스템 오류로 1.5% 수준의 전산보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남은 기간 안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사업중점 '분석 알고리즘' 탑재, 마약관리법에 '주민번호·질병코드' 기재 의무화 추진 제도 시행 이후 성과라고 한다면 마약류 오남용 실태를 수치로써 객관적으로 확인하게 됐다는 점이다. 해당 데이터를 집계·분석한 식약처는 이 자료를 지난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 과장은 "사망자 명의로 처방하는 경우나 치료용으로 처방받았다고 보기에는 생각보다 과도한 양을 처방 받은 경우다"며 "이에 대해서도 향후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마약류취급보고제도에 따라 지난 5월 시행한 마통시스템에는 이미 6100만 건의 데이터가 축적됐다. 내년 중점사업으로 분석 알고리즘을 탑재하는 것을 구상 중이다. 마약류 투약 데이터 분석 등 시스템이 체계화된다면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범죄형 사건보다 합법적 경로로 처방받은 마약류를 오남용하는 사회적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마통시스템을 만든 만큼 이 부분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차원 앞선 관리체계다. 향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주민번호나 질병코드를 처방전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는 숙제도 있다. 김 과장은 "비급여로 받는 처방전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질병코드가 적혀 있지 않아 오류가 발생한다. 입법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달(12월) 개정한 마약류관리법에는 가정에서 복용 후 남은 의약품을 폐기업체가 수거해갈 수 있도록 조문도 만들었다. 적정한 방법에 의해 수거와 폐기 절차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1차적으로 자율 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후 단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나간다는 복안이다. 한편 식약처는 마통시스템 시행으로 약국 등 요양기관 업무에 수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노력도 했다. 추가 전산 업무가 불가피함을 관계 부처에 알린 것이다. 복지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2018-12-19 06:15:35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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