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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료기기 업체 '인력지원' 첫 리베이트 처분의료기기 업체가 자사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노무와 금전적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을 받았다. 의료기기 유통과정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 노무 제공을 불법 리베이트로 제재한 첫번째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3일 의료기기 업체 스미스앤드네퓨가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수술보조인력을 지원하고 학술대회와 해외교육훈련 참가경비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인 스미스앤드네퓨(Smith&Nephew)는 인공관절 삽입물과 상처 치료용품, 인조피부 등 의료 용품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미스앤드네퓨 영업 직원이 의료기관 수술실에서 스크럽 간호사와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등 의료인력이 해야 할 수술보조업무를 대신 수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영업 직원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곳의 네트워크 병원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한 재건수술에 들어갔다. 의료기기 영업직원은 수술 중 통제된 구역에서만 레이저포인터 등을 이용한 의료기기 조립과 사용법 설명 등 기술적 지원업무만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어긴 것이다. 통상 인공관절 삽입 등 재건수술 분야에는 의사와 스크럽 간호사, PA 등 수술보조인력이 함께 들어간다. 문제는 스미스앤드네퓨가 이같은 노무 인력 지원을 판매촉진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A네트워크 병원이 수술보조 인력에 비해 수술 건수가 많은 점을 이용해 자사 의료기기를 이용해 수술을 할 경우 영업직원을 사전 배치하는 등 수술보조인력 지원을 판매촉진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스미스앤드네퓨는 학술 대회와 해외교육훈련 참가도 지원한 사실이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인에게 부당한 수단을 이용해 지원한 것이다. 홍콩 인공관절 전치환술 워크숍에 참여한 의료인의 동반 가족에 대한 항공료와 식대, 현지 관광경비를 지원했다. 이뿐만 아니다. 인도 자이푸르 관절경과 스포츠의학회 참가 의료인에게는 현지 관광일정 등을 협의하며 직접 직원을 금지한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하기까지 했다.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자사 해외교육훈련에 참여한 의료인에게는 골프 경비로 2375달러를 지원한 뒤 공정경쟁규약 위반에 걸리지 않게 교통비와 식사비로 조작한 점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의료기기는 환자 신체에 직접 사용됨에도 최종 소비자인 환자가 직접 선택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 경쟁수단으로 구매 선택이 왜곡될 경우 환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2019-02-14 15:10:05김민건 -
상급종합병원 10곳 중 8곳 '전공의법 위반'…과태료 처분전국 수련병원 244곳 가운데 94곳이 '전공의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겐 과태료와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14일 '2018년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수련기관 244곳 가운데 38.5%인 94곳이 전공의 수련규칙 일부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일반 종합병원에 비해 수련환경 개선이 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급종합병원 42곳 가운데 32곳(76.2%)이 수련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수련규칙 항목은 총 8개다. 구체적으로는 ▲주당 최대 수련시간(주 80시간) ▲최대 연속 수련시간(36시간) ▲응급실 수련시간(12시간) ▲야간당직일수(주3회) ▲당직수당 ▲연속수련 간 최소 휴식시간 ▲휴일(주1일) ▲연차 휴가 등이다. 세부 항목별 미준수 비율은 주1일 휴일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곳이 2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 80시간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 미준수가 16.3%, 최대 연속 수련시간(36시간) 미준수 13.9% 등의 순이었다. 미준수 항목이 7개에 달하는 곳이 1곳, 6개 항목 미준수 기관이 10곳, 5개 항목 미준수 기관 8곳, 4개 항목 미준수 기관이 12곳 등이었다. 이들에게는 과태료·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과태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별로 100만~500만원 수준이다. 시정명령 의무 이행기간은 3개월이다. 이행 기간 종료 후에는 전수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논의 후 현지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련기관 지정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은 시급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전공의법 미준수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법령에 따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환자 안전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며 "전공의법 준수를 위한 수련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정처분은 전공의법이 전면 시행된 2017년 12월 이후 정규 수련환경평가(2018년)를 근거로 한 첫 행정처분이다.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수련환경평가는 전공의법 제14조에 따라 전체 수련기관 244곳을 대상으로 2018년 6월부터 개별 현지조사 및 서류 평가로 이뤄졌다.2019-02-14 14:20:20김진구 -
임상시험 중개 서비스·손목시계 심전도 장치 '규제 완화'임상시험 온라인 중개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도 실증특례가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제1차 신기술& 8228;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2019년도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임상시험 중개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등의 방법으로 규제를 개선키로 심의·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 후 9건의 실증특례·임시허가 신청 접수에 따른 조치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는 고대안암병원과 휴이노가 개발한 기술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등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한 환자 상태를 기반으로 진단과 처방, 나아가 의료기관 내원 안내를 할 수 없다. 휴이노의 경우 애플의 '애플워치4(2018년 12월 서비스 실시)'에 앞선 지난 2015년 관련 기술을 개발해놓고도, 법규가 불명확해 그간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상황이었다. 심의위원회는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해 의료법 상 근거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해 내원·전원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국민의 안전·건강을 고려해 올해 3월로 예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인증 획득 이후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병·의원 간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고려하여 의원급 의료기관도 고대안암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증에 참여하도록 하고,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 환자도 최대한 포함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이번 실증특례가 원격진료를 본격화하는 것은 아니다"며 "실증특례엔 의사의 진단·처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했다. 국민의 건강 증진 및 관련 기기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2000명 이내의 환자를 대상으로 2년간 제한된 범위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심의위는 "환자는 상시 심전도 측정이 가능하고,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이상 징후 시 내원안내를 받거나 증상 호전 시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도록 안내받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어 "의사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측정된 환자의 심전도 정보를 대면진료 및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어 환자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련 의료기기 실증으로 향후 국내& 8231;외 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며 "미국·프랑스·스웨덴·일본 등 해외에서도 휴대용 기기를 통해 환자를 수시 모니터링 하는 등 관련 서비스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상시험 온라인 중개 서비스 = 과기부는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임상시험 참여자를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연결해주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규제를 개선했다. 올리브헬스케어의 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과기부는 특례를 부여하는 대신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판단 하에 '임상시험 참여자의 온라인 모집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서를 모든 임상시험실시기관에 공지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임상시험 대상 모집절차(광고 등 포함)는 임상시험실시기관별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식약처가 임상시험 참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모집광고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온라인을 통한 모집광고가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과기부는 임상시험 매칭률이 현 15%에서 40%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심의위는 "이밖에 모집기간 단축, 참여 희망자들의 편의 도모 등 임상시험의 효율성 개선이 기대된다"며 "임상시험 참여자의 알 권리 향상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2019-02-14 13:18:58김진구 -
조양호 '면대약국' 급여 환수취소 소송…3월 26일 첫 변론한진그룹 조양호 회장과 면대약국 운영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약사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환수취소소송'의 첫 심리가 3월 26일로 잡혔다. 1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첫 변론은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며 조양호 회장과 이모 약사는 같은 재판부에 배정 받았지만, 다른 시간에 각각의 재판을 받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검찰이 조양호 회장을 기소한 이유에 '면대약국 개설'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압류 등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진행했다"며 "하지만 조 회장 측은 면대약국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환수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본안 소송 첫 심리 일정이 잡힌 상태며, 가압류 등의 환수처분 집행정지는 지난해 12월 21일과 올해 2월 11일 1, 2심에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조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약사의 경우, 주식 등 환수 담보설정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1심의 가압류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항고심에서 기각이 이뤄진 부분은 조 회장의 부동산 부분"이라며 "이모 약사의 경우 주식 등의 담보설정이 이뤄진 상태로 유죄판결이 나면 바로 환수조치가 이뤄진다'고 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지난 11일 진행된 항고심 판결 결과에 불복, 향후 1~2일 안에 검찰에 상고 지휘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지난달 28일 오후 조양호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당시 검찰은 2010년 10월~2012년 12월 조 회장이 약사와 이면계약을 맺고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의 한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을 챙겼다고 파악했다. 하지만 조 회장 변호인단은 "조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본인이 약국을 개설한다는 것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인하대 병원 이사장인 만큼 지인 소개로 약국을 개설하도록 배려해줬을 뿐"이라고 검찰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2019-02-14 12:08:15이혜경 -
식약처 "2023년까지 백신 자급화 75% 달성 목표"식약당국이 오는 2023년까지 NIP를 비롯해 대유행·테러 대비 백신 21종을 국산화 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개발 단계부터 제품화까지 체계적인 규제 자문을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유경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연구관은 14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베스트웨스턴가든호텔에서 개최된 '2019년 백신 자급화 지원 연구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관은 "백신 자급화는 겨울철과 여름철 감염병 유행에 따른 사회적 이슈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정부의 개입 필요성이 요구된다"며 "올해 홍역 같은 경우 저개발국 등에서 발생할 것으로 봤지만 오히려 선진국에서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며 체계적인 백신 자급화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연구관은 "2009년 25%였던 백신 자급화율은 2017년 50%까지 올라섰다. 2018년에는 수두생백신을 개발하기도 했다. 2020년까지 백신 16종을 개발해 57%로 올리고 2023년에는 21종까지 75%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계획에 따라 2023년이면 NIP 백신 13종, 대유행/테러 백신 4종, 기타 백신 4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부터 글로벌 백신 제품화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 식약처는 올해 국가백신 개발 예산으로 약 12억원을 확보했다. 해당 예산은 국가 백신 제품화 기술지원 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식약처는 여러 분야에 산재한 정보를 하나로 모으는 ICT 시스템 구축과 백신 임상평가 시험실 구축, 품질관리를 위한 위탁시험검사실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연구관은 "허가 초기 단계부터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는 ICT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기업들이 별도 투자 없이도 임상평가를 할 수 있는 시험실을 만들 예정이며 올해 안에 사업자와 지원 제품을 선정하는 로드맵을 완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백신 위탁시험 검사실이 운영되면 신속한 위탁 검사 기반이 마련돼 수입 백신에 대한 100% 품질 검사가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감염병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3개가 있다. 감염원과 전파경로를 차단하거나 백신을 통해 사람의 면역원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중 백신은 비용 효과성이 가장 높다. 1990년부터 2003년까지 백신을 통해 5세 미만 치명률의 49%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0년 이상 장기 연구 임상, 감염병 디자인 설계, 시설과 장비, 인력 투자에 따른 고비용에 반해 상업적 이윤이 낮다는 문제로 제약회사들이 선뜻 백신 개발에 나서기 어려운 형국이다. 이에 식약처는 정부가 직접 개입해 백신 자급력을 강화하고 국내 백신산업 글로벌 점유 확대를 돕겠단 것이다. 이날 발표된 미국 내 한 제약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도 개발 중인 백신 파이프라인은 146개였으나 인플루엔자와 에볼라 등 4품목에 집중됐다. 개발 제약사도 GSK와 머크, 화이자, 사노피 같은 다국적제약이 전체 개발 시장의 90%를 차지했다. 이 연구관은 "2상 이후 백신 개발에서 GSK 등 4개 메이저 회사가 파이프라인을 흡수하는 형태다. 이들도 내부적 투자 기준이 다른 약제와 비교해 백신 비중은 10%가 되지 않을 것인데도 백신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해외 의존하는 필수예방백신 수급 불안정에 따른 국민 보건 안보 침해와 새로운 변종 감염병 현실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자체 개발 백신을 보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식약처는 올해 백신화 자급화 연구의 일환으로 총 23개 과제에 37억8800만원을 책정했다. 자체 연구 9개와 용역 14개다. 신규 용역 수행 과제로는 ▲범용 인플루엔자 백신 효능평가 시험법 개발 연구 ▲백신 생산용 세포주 등 NGS 기반 외래성 바이러스 부정시험법 탐색 연구 ▲사빈주 유래 불활화 폴리오백신 국가표준품 제조 ▲디프테리아/파상동 독소 2차 국가표준품 후보물질 제조 연구 등이다. 특히 7개월 동안 약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바이오의약품 품질체계 선진화 중장기 연차별 연구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생물학적제제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작년부터 범부처 방역연계 감염병 예방안전관리 R&D 사업도 진행 중이다. 식약처와 복지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환경부, 농림부, 산업부 등 7개 부처가 5년간 400억원을 투입한다.2019-02-14 12:07:40김민건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31개 지역 선정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31곳 시·군·구 지역이 참여한다. 총 937개 의원이 참여하고 이 가운데 435개 의원은 1만5000명에 달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케어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실시지역 2차 공모 결과, 31개 시·군·구 937개 의원을 선정해 오늘(14일) 낮 발표했다. 2차 공모는 기존 시범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았다. 접수결과 총 34개 지역 1000개 의원이 참여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역선정을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위원, 관련 전문가,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선정 위원회'를 13일 열었다. 위원회에서는 1차 지역선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각 지역의사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 적정성, 지역 연계기관 확보와 활용방안, 지역사회 내 협력방안,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31개 지역 소재 937개 의원에서는 오는 25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참여 의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제공 지침과 전산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한 동영상을 활용해 사전에 서비스 준비를 할 수 있다. 복지부는 기존 시범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89개 지역 대상 공모가 마무리됨에 따라 신규지역의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내달 5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18일간 3차 공모를 진행하고, 4월 중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은 1·2차 선정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시군구 단위 지역의사회에서 할 수 있으며, 1·2차 공모 시 선정되지 못한 지역도 사업계획서 상 누락된 항목, 지역운영위원회 구성과 지역사회 연계 계획 등을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기존 의원급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간 통합·연계 모형을 개발해 정부가 제도화 한 것이다. 서비스는 환자등록과 케어플랜 수립, 환자관리와 점검·평가로 모형이 설계됐다. 운영은 동네의원 내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모델과 의사 직접 수행 모델 중 의원이 선택해 하는 방법이 있다. 수가는 포괄평가와 계획수립료,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를 책정해 지급하며 항목별 환자 본인부담은 10% 수준이다.2019-02-14 12:00:01김정주 -
정부,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 인증제 시범사업정부가 DTC(Direct To Consumer,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도를 도입 추진하고 시범사업을 기획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오늘(1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인증제는 지난해 12월 12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의 관리강화방안의 추진을 권고해 마련 중이며, 관련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간 복지부는 인증제 시행 전 시범사업을 수행하기로 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함께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진계획 마련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시범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유한욱 교수)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시범사업에서는 참여업체 모집 공고 후, 참여업체 선정과 연구계획에 대한 공용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5월부터 9월말까지 5개월 동안 검사서비스 전반에 대한 품질 관리 인증기준 적용 여부와 기존 항목을 포함한 추가허용 항목의 적절성에 대해서 검토하게 된다. 참여기관은 오는 15일(공고일) 기준 유전자 검사기관으로 신고한 기관 중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연구용역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선정 기관은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검토할 인증제는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전반에 대한 품질 관리를 포함하는 100개 인증항목으로 평가기준이 구성된다. 이는 소비자로부터의 서면동의 구득, 개인정보관리 실태, 과학적 근거 하에 검사 수행여부, 내·외부 검사 정확도(암맹)평가, 검사결과의 소비자 대상 전달절차, 검사 후 소비자 설문조사, 건강 위해여부, 유상의 서비스나 상품판매와 직접 연계 여부 등 검사 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와 인증을 포함한다. 시범사업에서 적용할 검사 대상 항목은 기존 허용 12항목·46유전자 외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유전자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검증됐다고 판단된 웰니스 위주 57항목이다. 다만 기존 허용고시에는 대상유전자를 한정하였던 것과는 달리, 시범사업에서는 허용항목만 한정하고 대상 유전자는 검사기관이 자율로 선정해 인증을 받고 검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시범사업 기간을 포함해 연중 상설 항목검토소위원회를 추진위원회 산하에 구성·운영하며, 산업체와 일반 국민 등이 추가 제안 또는 제외 요청하는 검사항목에 대한 정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인증제를 포함한 유전자 검사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 시민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을 세웠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의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DTC 유전자검사제도를 도입해 안전하고 정확한 유전자검사가 소비자 대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9-02-14 11:23:06김정주 -
온천 관련 레지오넬라증 집단발생…질본 역학조사국내 한 온천에서 레지오넬라증 집단발생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신고된 레지오넬라증 환자 세 명이 지난달 7일부터 11일 사이 강원도 동해 소재 컨벤션보양온천을 이용하고 현재 1차 환경검사 결과 온천의 욕조수 등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됨에 따라, 질본과 강원도, 동해시 보건소가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레지오넬라증 환자 세 명은 컨벤션보양온천과 수영장 등을 이용한 후 2주 이내에 폐렴 증상이 발생해 의료기관에서 레지오넬라 폐렴으로 입원 치료 후 호전 중이다. 환자 신고에 따라 동해시보건소에서는 지난달 29일 온천 환경의 레지오넬라균 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욕조수 등에서 레지오넬라균이 확인됐다. 이에 관할 지자체를 통해 해당 온천은 소독조치를 시행 하였으며, 추가 발생 예방을 위해 온천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레지오넬라증은 일반적으로 사람간 전파는 없으나, 관할 지자체와 온천 관계자가 협력해 온천 이용객을 대상으로, 폐렴 증상 발생 시 조기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안내했다고 질본은 설명했다. 지난달 7일 이후 해당 온천 이용 후 2주 이내에 폐렴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당 온천 이용력을 의사에게 알리고, 레지오넬라증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증상은 발열, 오한, 기침, 호흡곤란, 전신피로감 등이 나타난다. 질본은 레지오넬라증으로 진단 받은 경우는 동해시보건소(033-530-2402) 또는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질본은 지자체와 관련 협회를 통해 의료인과 일선 의료기관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레지오넬라증 감시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온천이나 목욕장을 통한 레지오넬라증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욕조수 청소·소독 등의 환경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목욕장 환경관리 기준을 강화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지난해 12월 31일 개정한 바 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2019-02-14 11:08:31김정주 -
의료법인 개설 병원 10곳 중 4곳이 '도시' 지역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10곳 중 4곳이 도시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의료취약지에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의료법인 제도'의 취지를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전국에 1291개다. 이 가운데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 지역에 설치된 의료기관은 524개소로, 전체의 40%가 도시 지역에 개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의료법인 제도의 도입 취지가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며,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함'이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인구 30만 미만 의료취약지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개설은 60%에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취약지(68개소)보다 도시(131개소)에 2배 이상으로 많이 개설됐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한 법령상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여 각 지자체마다 다른 조례, 또는 내부 지침으로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의료법인 제도가 당초의 도입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며 "의료기관 설립 기준을 명확히해 의료법인 개설 희망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의료법인 제도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의원은 최근 지자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설립허가기준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2019-02-14 11:00:29김진구 -
'5·18 망언' 김순례·김진태 '징계 유예'…이종명 '제명''5·18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에 대한 자유한국당 내부 징계가 유예됐다. 전당대회 후 재논의하기로 결정됐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14일 오전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순례 의원과 함께 윤리위에 회부된 김진태 의원 역시 징계가 유예됐다. 이종명 의원만 '제명' 징계를 받았다. 윤리위가 징계 유예 결정을 내리면서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오는 27일 전당대회에서 후보 자격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김진태 의원은 당대표에, 김순례 의원은 최고위원에 각각 출마한 상태였다. 두 의원의 징계 유예는 당규에 따른 결정이다. 자유한국당 당규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7조는,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의 경우 경선이 끝날 때까지 후보자에 대한 윤리위 회부·징계를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순례 의원은 지난 11일 "이유를 불문하고 사과한다"며 "발언이 와전됐다. 5·18 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허위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2019-02-14 10:12:20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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