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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평가-협상 약제도 급여평가 어렵네"…빌베이, 재심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1호 약제로 신속 등재 절차를 밟고 있는 입센코리아의 빌베이캡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 올랐지만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진 못했다.다만 '재심의' 결과가 나오면서 다음 약평위에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다.심평원은 3일 2025년 제4차 약평위를 열고, 빌베이캡슐에 대해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입센코리아의 빌베이캡슐은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 정체(PFIC) 환자의 소양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로,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1호 약제로 선정돼 관심을 모았다.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은 의약품 허가부터 급여 등재까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말그대로 허가부터 평가, 협상이 한꺼번에 추진돼 등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하지만 평가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는 편이다. 같은 1호 약제인 콰지바 역시 약평위에서 한차례 제동이 걸린 바 있다. 그래도 콰지바는 지난해 12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나, 빌베이는 아직도 약평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심평원은 지난달 빌베이가 급여 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이라며 관계 전문가 및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등에 대해 심층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학계에서는 빌베이캡슐의 등재 속도도 문제지만, 급여 적응증도 협소할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이날 빌베이캡슐과 함께 안건에 오른 렉비오프리필드시린지(인클리시란나트륨, 한국노바티스)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심의결과가 나왔다. 이에따라 노바티스가 평가금액을 수용하면 건강보험공단 협상 단계로 넘어갈 전망이다.2025-04-03 18:54:31이탁순 -
오리지널 '자디앙듀오'에 없는 서방정, 벌써 11개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SGLT-2 억제제 계열의 당뇨병치료제 '자디앙듀오(엠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에는 없는 제형인 서방형 제제에 대한 국내 제약회사들의 관심이 뜨겁다.지난해 동광제약이 '엠플로엠서방정10/1000mg'을 허가 받은 데 이어, 올해 동구바이오제약,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대원제약 등이 잇따라 허가를 받았다.자디앙듀오 제네릭 서방형제제 허가 목록.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원제약의 '엠파메트서방정' 10/1000mg, 25/1000mg 등 2개 품목을 허가했다.자디앙듀오 후발약 서방형제제의 허가는 올해 1월과 3월 동광제약이 엠플로엠서방정 25/1000mg, 5/1000mg, 12.5/1000mg 등 3개 용량을 새롭게 허가 받으면서, 총 4개 용량을 보유하게 됐다.이어 동구바이오제약이 '엠파앙듀오서방정' 5/1000mg, 25/1000mg, 5/1000mg, 12.5/1000mg 등 4개 용량을 허가 받았으며,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엠파콤비서방정 25/1000mg' 1개 용량을 허가 받았다.서방형 제형은 약물이 치료 혈중 농도에 도달 후 일정시간 지속되면서 일반 제형 약물보다 복용횟수가 적다는 장점이 있어, 자디앙듀오의 용법은 1일 2회이지만, 엠플로엠서방정은 1일 1회다.오리지널에는 없는 서방형 제제 개발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미 자디앙듀오에 대한 품목허가가 200여개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자디앙듀오는 SGLT-2 억제제 '자디앙'과 메트포르민을 결합한 당뇨병 복합제로 SGLT-2 억제제와 다른 기전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만큼, 혈당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다만 자디앙듀오 제네릭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자디앙듀오 후발약들은 후속특허를 회피해 우판권은 따냈지만, 아직 물질특허가 만료되지 않았다.현재 우판권 기준이 되는 식약처 특허목록에 단일제인 자디앙에는 물질특허가 등재돼 있지만, 복합제인 자디앙듀오에는 등재되지 않았다.물질특허는 오는 2025년 10월 23일 만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자디앙듀오 제네릭은 특허가 만료된 이후 출시될 전망이다.식약처 통지의약품 목록에 따르면 50여개가 넘는 자디양듀오의 서방형제제 허가 신청을 등록한 만큼, 해당 제제의 허가는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자디앙과 자디앙 듀오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각 18.8%, 6.2% 증가한 663억원, 418억원으로 나타났다.2025-04-03 17:36:13이혜경 -
나라트립탄 성분 편두통약 출시 대기…가산 종료 임박나라트립탄 성분 구강붕해정 최초등재제품인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나라트립탄 성분의 편두통 치료 구강붕해정이 잇따라 급여 등재가 예정됨에 따라 가격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현재까지는 3개사만 급여 등재돼 가산이 유지되고 있는데, 4개사가 되면 가산이 종료되기 때문이다.3일 업계에 따르면 나라트립탄 성분 편두통 치료 구강붕해정 2품목이 이달 1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 2년간 가산이 유지될 계획이다. 단, 동일제제 회사 수가 4개 이상 될 때 까지다.가산 유지 대상 품목은 유유제약 나그란구강붕해정2.5mg과 씨엠지제약 나라필구강용해필름2.5mg이다. 2개 품목은 기본 조정률인 53.55%에 가산을 받아 현재 약가가 유지되고 있다.2022년 등재된 나그란구강붕해정은 최초등재제품으로, 작년 4월 퍼스트제네릭인 나라필구강용해필름2.5mg이 등재하면서 가산을 받아 최고가의 70% 수준인 2867원으로 가격이 매겨졌다.또, 나라필구강용해필름2.5mg은 퍼스트제네릭 가산으로 59.5% 수준인 2437원에 가격이 산정됐다. 이들 제품은 1년간 가산이 유지되고 1년 후에는 53.55%로 조정될 예정이었다.하지만 동일제제 회사수가 3개사 이하면 가산이 유지되는 규정에 따라 추가로 2년간 가산이 유지될 계획이다. 해당 규정은 가산기간(1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제제 회사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에는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추가 2년간 가산을 유지한다는 조항이다.현재 약제급여목록에 오른 동일제제는 2개사와 한국파마 파마나라트립탄구강붕해정2.5mg 등 3개로, 4개 이상 되지 않는다.하지만 조만간 동일제제가 4개 이상 될 전망이다. 5월 중 2개사 제품이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든파마 나라탄구강붕해정2.5mg과 대웅바이오 나라두구강붕해정2.5mg이 5월 등재 목표로 급여 대기를 하고 있다. 이들이 등재되면 가산은 삭제되고, 모든 품목들이 53.55% 수준인 2193원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추가 등재 예정 품목은 최초등재제품을 생산하는 유유제약이 위탁 공급한다. 유유는 작년 제네릭이 등재되자 가산종료를 무릅쓰고 위탁생산 품목을 확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유유의 나그란구강붕해정은 나라트립탄 성분 오리지널 제품인 나라믹정(GSK)을 제형 변경한 제품이다. 전조증이 수반되거나 수반되지 않는 편두통의 조속한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되고, 특히 혀 위에 놓고 타액으로 녹여 삼키는 구강붕해 제형으로 복약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2025-04-03 16:15:50이탁순 -
"공급확대·일자리 창출하는 제약사 약가우대 강화"이중규 국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수급불안정으로 국민과 일선 약국 불편을 야기하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약가인상 기전' 추가를 고민하는 표정이다.특히 국내사, 다국적사를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거나 신약 임상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제약사가 만든 혁신신약 가격을 우대해주는 정책도 추가로 더 만들어 보겠다는 게 복지부 의지다.3일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 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이중규 국장은 우리나라 제약산업 육성을 목표로 국내 약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을 담은 종합계획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했다.이는 앞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달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개최한 '2025년 제약바이오 CEO 조찬 간담회'에서 올해 약가정책 추진 전략에 대해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당시 박민수 차관은 국가필수약 공급 등 사회에 기여하는 제약사를 지원하는 약가제도를 새로 수립하겠다고 피력했었다.제약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환자 접근성 제고,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종합적·균형적 관점의 약가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에 이중규 국장은 보건산업진흥국(국장 정은영)과 함께 국내 제약산업 육성과 국민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란 두 마리 토끼를 한 꺼번에 잡을 수 있는 약가제도 수립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다.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제약사의 의약품 가격을 높게 책정해 국산 신약 창출 동력에 부스터를 달아 주겠다는 의지다.아울러 중복 약가인하 등 국내 약가 사후관리 정책에 대한 재정립 행정도 올해 펴겠다고 했다.이 국장은 "국내 제약사든 국외 제약사든 국내 임상시험이나 일자리 창출 등 고용을 창출하고 국내 R&D 투자를 많이 하면 그 가치만큼은 인정을 해주는 약가 제도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그런 제약사가 신약을 출시한다면 통상적인 가치 기반 약가는 물론 사회 투자한 부분에 대한 추가 약가를 더해주는 약가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국장은 "건강보험정책국 혼자서 다 할 수는 없고, 보건산업국에 도움을 청하려고 한다. 연구를 많이 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제약사의 혁신신약이 많이 나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제약산업 환경이 좋아지면 국민 건강에도 긍정적이지만 약가구조, 신약 R&D, 일자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수급불안정 의약품 공급을 위해서 적정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든다. 특히 국산 원료를 쓰는 국가필수약의 우대 조항도 만들겠다"며 "약가 사후관리의 경우 퇴장방지약 지정해서 약가를 올려준 다음 사용량이 늘어나면 사용량-약가 연동 인하하지 말고 전체적인 약가 사후관리 개선책을 만들 것"이라고 피력했다.이 국장은 "제네릭 관리는 제약사가 신약으로서 약가 이익을 가져가면 더이상 제네릭으로 발생한 초과 이윤은 가져가지 않는 약가제도를 만들겠다"며 "이같은 일관된 원칙을 담은 약가제도 개선 종합방향을 연내에는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04-03 16:14:23이정환 -
축산농장 수의사, 동물 치료 때 '인체용약 허용' 입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축산농장이나 동물원, 수족관 등에 고용된 수의사들이 시설 내 동물에 한정해 진료와 투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법안은 이들을 '예외적진료허용 수의사'로 규정하고 시설안에 있는 동물을 진료·투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와 마찬가지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게 했다.특히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약국개설 약사로부터 인체용 전문약 등 의약품을 구입해 취급·투약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약사 반발이 예상되는 조항이다.3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수의사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약국개설자가 의사(치과의사)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규정대로 전문약을 동물 치료에 쓸 수 있게 했다.윤준병 의원은 축산농장이나 동물원,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시설 동물에 한정해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만을 허용하는 현행법을 문제삼았다.동물에게 급성 질병이 발병하거나 갑작스런 부상으로 긴급 조치가 필요한 때 예외적진료허용 수의사들은 처방전 발급 외 동물 진료나 투약이 불가능해 응급 대처가 어려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윤 의원 견해다.이에 수의사법에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시설 내 동물의 진료·투약이 가능하도록 예외적 진료를 허용하고, 약사법을 개정해 의약품 판매에 있어서도 기존 동물병원 개설자에 예외적 진료허용 수의사를 포함하는 법안을 냈다.구체적으로 윤 의원 약사법 개정안은 ▲제47조의3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운영 조항과 ▲제50조 의약품 판매 조항 ▲제85조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조항에서 '동물병원 개설자' 문구를 '동물병원 개설자 등'으로 손질했다.쉽게 말해 축산농장·동물원·수족관 상시고용 수의사들도 동물병원을 개설중인 수의사와 동등한 권한을 부여해 약국개설 약사로부터 전문약 등을 구입한 뒤 취급·투약할 수 있도록 허용한 셈이다.수의사의 인체용 의약품 취급 범위·권한이 기존보다 넓어진다는 점에서 약사사회 반발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는 부분이다.윤 의원은 "현행법상 의약품 판매에 있어 기존 동물병원 개설자에 예외적 진료허용 수의사를 포함하려는 약사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2025-04-03 15:26:07이정환 -
복지부, 국회 통과 '의사 추계위법' 시행 속도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2일(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화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 가동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각 착수했다.법안이 본회의 처리된 이후 정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기 이전부터 개정법 시행을 위해 기민하게 움직이는 사례를 드물다는 점에서 수급추계위 완결성을 높이려는 복지부 태도가 엿보인다.3일 복지부는 추계위원 추천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우선 복지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의사 단체나 연구기관 등 관련 단체에 전문가 위원 추천 안내를 하는 등 위원 위촉에 필요한 절차에 신속히 착수한다는 방침이다.수급추계는 추계 모형, 변수 등 고도의 전문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빨리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전문가 위원 자격 요건으로는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관련 분야 전공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의 풍부한 전문지식·연구 실적 ▲대학 조교수,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등이 포함됐다.복지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급추계센터' 공모도 추진한다. 수급추계센터는 데이터 추출·분석,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추계모형 구체화·시뮬레이션 등 위원회의 전문적 추계작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수급추계 논의기구 법제화는 향후 의료인력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회적 논의방식을 제도화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게 할 첫 단추"라며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2025-04-03 13:48:39이정환 -
박민수 "복귀 의대생 수업거부 우려…학습권 행사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국 의과대학생들의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 조짐에 우려를 표하며 학습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박민수 차관은 정부가 의대교육 정상화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과 관련해서는 위원 위촉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추계위가 빨리 운영될 수 있게 정부가 할 일을 하겠다고 했다.3일 박민수 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박 차관은 "지난달 39개 의대 등록시한이 마감됐고 남은 1개 대학도 마감을 앞두고 있다"면서 "다행히 대부분 학생들이 학교에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러나 또다시 수업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있어 우려스럽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정상 복귀하고 각 대학 수업이 정상운영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시기다. 정부도 의대교육 정상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의대생 여러분들도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 마음을 되새기며 수업에 참여해 스스로 학습할 권리를 적극 행사해 달라"고 했다.박 차관은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 추진 현황도 공유했다.상급종병 구조전환 지원사업으로 비상진료 기간 중 줄었던 중증 수술 건수가 약 1만건 증가하는 등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전환을 이행하고 있다는 게 박 차관 분석이다.또 경증환자는 상급종병보다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면서 패스트트랙 운영 등 진료협력 병원화 강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의사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 근무할 수 있게 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도 지자체 선정을 마치고 오는 7월 시행한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지난달 공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도 구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지역 내 의료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응급진료 등 필수진료 기능을 갖춘 지역 2차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 과제는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방침이다.박 차관은 "정부는 권역·지역응급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응급실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도 5월까지 연장할 것"이라며 "비상진료체계가 안정 운영될 수 있게 지속 모니터링하고 성과평가로 관리하겠다"고 피력했다.2025-04-03 10:33:59이정환 -
허가수수료 일부 인하...함량·제형 변경시 4천→2백만원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다양한 함량 및 제형으로 신약 허가 신청 시 2품목 이상 진행할 경우, 기존 4000만원대 수수료가 200만원대로 대폭 인하된다.식품의약품안천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2일 행정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신약(희귀의약품에서 신약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 포함) 허가 수수료를 기존 883만원에서 4억1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제도를 운영 중이다.특히 신약을 허가 받으면서 주성분·제형·효능효과·용법용량·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 같고 주성분 함량만 다른 신약이나 주성분이 동일한 주사제이면서 단위 용기(바이알, 앰플, 프리필드시린지, 카트리지, 펜 등)만 다른 신약 등 2품목 이상으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4억1000만원의 10%인 41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했다.이 같은 수수료를 두고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수료 인하 목소리를 내왔다.이와 관련 식약처는 "신약 중 다양한 함량 및 여러 제형 주사제 품목허가 등의 수수료를 조정해 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며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식약처가 공개한 규정 개정안을 보면 2품목 이상에 해당하는 4100만원의 허가 수수료는 최소 260만9000원부터 최대 887만6000원으로 조정된다.우선 생물의약품을 제외한 주성분·제형·효능효과·용법용량·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 같고 주성분 함량만 다른 신약과 주성분이 동일한 주사제이면서 단위 용기(바이알, 앰플, 프리필드시린지, 카트리지, 펜 등)만 다른 신약은 전자민원 260만9000원, 방문·우편민원 288만4000원으로 인하된다.생물의약품은 전자민원 803만1000원, 방문·우편민원 887만6000원으로 책정됐다.식약처는 "신약 중 다양한 함량 및 여러 제형 주사제 품목허가 등의 수수료를 현행 자료제출의약품 수준과 동일하게 조정했다"며 "4월 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안내했다.규정 개정안은 의견조회 이후 고시가 이뤄지면, 고시 당일부터 시행된다.또한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 조건부 품목허가, 의약품등 사전검토 신청부터 적용한다.2025-04-03 09:59:08이혜경 -
식약처, 전자체온계 등 건강관리 의료기기 수거·검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한다고 3일 밝혔다.수거·검사 대상은 유아, 고령자 등이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12개 소비자회원단체와 협의해 전자체온계, 귀적외선체온계, 피부적외선체온계, 전동식정형용견인장치, 개인용온열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기도형보청기, 알칼리이온수생성기, 전동식의료용흡인기, 의료용자기발생기, 양압지속유지기 등 총 11개 품목을 선정했다.이들 품목 중 시중 유통량이 많은 제품을 전국 각 지역의 의료기기 유통업체 및 판매점을 통해 수거한다.식약처는 매년 시중 유통되는 의료기기의 품질검증을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멸균침,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등 다량 유통되는 의료기기와 담관용스텐트, 인공엉덩이관절 등 인체삽입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품질을 확인할 예정이다.검사 결과 성능 미달이거나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조치하고,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에 조치 내용을 공개한다.식약처는 이번 수거·검사를 통해 가정용 의료기기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04-03 09:41:43이혜경 -
무균·기타제제 재평가...AAP 등 2천여 품목 대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경구용제제 동등성 재평가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3년동안 무균 및 기타제제 재평가에 들어간다.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아세트아미노펜 등 약 22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동안 주사제, 점안제, 흡입제, 외용제 등의 재평가를 진행한다. 무균 및 기타제제 재평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올해 6월까지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하는게 목표다.세부추진 방안이 마련되면, 업계에는 7월 중 무균제제 재평가 관련 정책설명회와 사전예시 등이 공유될 예정이다.식약처는 지난 2020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동등성 재평가 대상을 기존 특정 성분제형 품목에서 전 성분제형 품목으로 확대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경구용 제제, 2026년부터 무균 및 기타제제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지난 2023년 경구용제제 '정제(나정)'을 시작으로 2024년 '정제(필름코팅정)'의 재평가를 완료하고 올해부터 '캡슐제, 시럽제 등'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추진 현황을 보면, 나정의 경우 44개 성분 264개 품목이 재평가를 실시했으며, 필름코팅정은 22개 성분 464개 품목을 실시했다.올해 시행중인 캡슐제, 시럽제 및 액제는 65개 성분 390개 품목이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캡슐제 79개 품목, 과립제 및 산제 53개 품목, 시럽제 및 액제 258개 품목이다.캡슐제 및 시럽제는 오는 12월까지 동등성 시험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내년에 결과가 공시된다. 재평가 결과 적합 공시가 나면 품목이 유지되고 비동등 결과가 나오면 회수 및 판매중지 조치가 이뤄진다.2025-04-02 17:30:0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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