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체세포 등 관리업무 수행 확인 절차 신설
- 이혜경
- 2025-08-29 10:51: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첨단바이오의약품 업허가 갱신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에 따른 고시 개정안에서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에 따라 인체세포등을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로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재생의료기관의 인체세포등 관리업무를 확인하는 세부 자료 요건을 규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꼼꼼한 관리로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에스티팜, 올리고 핵산 897억 수주…단일 계약 최대
- 2건보공단, 아르메니아와 보험제도 운영 경험 교류
- 3제네릭 약가인하 어쩌나…중소·중견제약 작년 실적 부진
- 421개 이상 품목은 약가인하 예외 없어…"간판만 혁신형 우대"
- 5혁신인가 교란인가…대웅 vs 유통 '거점도매' 쟁점의 본질
- 61000억 클럽 릭시아나·리바로젯 제네릭 도전 줄이어
- 7네트워크약국 방지법 급물살…약사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추진"
- 8[기고] 화순 바이오특화단지, 원스톱 패스트 트랙 도입해야
- 9신풍제약, 동물의약품 신사업 추가…설비 투자 부담 ‘양날’
- 10[기자의 눈] 복지부-제약, 약가제도 개편안 충돌 이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