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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식약처·질병청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부터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과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확대된다. 또한 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안전과 효과 검증, 신속도입에 필요한 국가 인프라도 확충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전체 정부부처 사업 가운데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2021년도 정부 사업계획을 추려 28일 오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와 제약산업 부문의 경우 희귀·필수 대상 보장 강화와 필수의료, 첨단·정밀기술 진입 단축 등이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 = 1월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확대된다. 산정특례는 산정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하는 보장성의 한 종류로, 추진대상은 중중난치질환, 희귀질환에 속하는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이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들 질환은 현행 입원 본인부담률 20%, 외래 30~60%에서 내달부터 입원·외래 10%가 된다.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흉부(유방)와 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흉부(유방), 하반기부터 심장 초음파 검사가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그간 정부는 2018년 4월 상복부를 시작으로 2019년 2월 하복부·비뇨기, 같은 해 7월 응급·중환자, 같은 해 9월 남성생식기, 올해 2월 여성생식기, 9월 안과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완료했다. 그동안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을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과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와 협의하고, 관련 법적절차를 진행한 이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11월부터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확충 중이다. 이는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서비스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 15개소,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 35개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 진료협력 및 환자연계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골자다. 또한 필수의료분야 사업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을 수행한다. 협력기관간 진료의뢰·회송도 활성화 한다. 복지부는 전자적 방식으로 진료정보가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진료의뢰와 회송 활성화사업을 진행한다. 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이 동일 시·도내 종합병원급(전문병원 포함) 이상으로 의뢰시 수가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 정립과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환자 진료·영상정보가 전자적 방식으로 교류돼 내실있는 환자 의뢰·회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의뢰·회송 시 진료 연속성이 확보돼 환자 안전성이 제고되고, 환자가 진료정보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어 환자의 편의성이 증대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여기다 중복적인 검사와 영상 촬영이 감소해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이 동일한 시·도(17개 행정구역) 내 급종합병원·종합병원·전문병원으로 의뢰를 유도하도록 수가 체계를 개선해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연계를 강화한다. 의료기기 규제혁신으로 신의료기술 의료현장 진입 기간을 단축하는 사업도 벌인다. 복지부는 디지털 치료제와 정밀의료 등 첨단 의료기술이 조기에 의료현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혁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을 지난 11월부터 확대했다. 구체적으로는 혁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이 기존 6개에서 9개로 확대되고, 4개 분야로 제한했던 질병군을 폐지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여러 질환에 첨단의료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질병청 = 질병청은 내년 1월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질환을 확대한다. 질병청은 올해 10월 희귀질환 추가지정 목록을 공고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내년 의료비 지원과 진단지원 대상질환 확대 등 희귀질환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1월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이 현재 1014개에서 1078개로 확대돼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신규 희귀질환 추가 지정에 따라 ‘희귀질환자 유전자 진단지원’ 대상 질환도 126개에서 175개로 확대 지원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온라인 신청도 확대한다. 올해 3월부터 시작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대상 범위가 내년 9월부터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부양의무자가 없는 저소득층 건보가입자에서 앞으로는 부양의무자 여부 관계없이 모든 저소득층 건보가입자, 의료급여 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금대상 환자로 더 넓어진다. 또한 내달부터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무료 예방접종 접종기관이 현행 보건소에서 위탁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보건소의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지난 6월 22일부터 올해 말까지 위탁의료기관까지 접종기관 한시확대 운영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위탁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되면 기존 256개에서 약 1만4000여개소가 추가된다. 이와 함께 질병청은 감염병 환자 개인정보 노출 보호도 강화한다. 감염병 위기상황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공개할 때에는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성명,읍·면·동 단위 이하 거주지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해서,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다. 이 사업은 이달 30일부터 적용한다. ◆식약처 = 식약처는 내년부터 바이오헬스 제품의 안전 공급과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정부는 미래기술(AI, 빅데이터 응용 등)이 적용된 바이오헬스 제품이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되기 위해선 제품 안전성, 유효성, 품질과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안전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바이오헬스 제품의 인허가에 대한 법적 지식을 배우면서 안전기술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내 우수한 5개 대학을 선정해 각 대학에 5년간 연 5억원 이상씩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받은 대학들은 식의약 분야 규제과학 석·박사 학위과정을 대학원에 설치해 신진연구자 및 현장 전문가 600명(석·박사) 이상을 양성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 제품개발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안전과 효과검증, 신속한 국내 공급에 필요한 국가검정 실험장비 등 인프라를 보강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모든 백신은 국내 공급을 위해서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검토와 검정시험 등을 거쳐서 식약처장의 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하고 안전한 국가출하승인을 위해 첨단분석 장비를 추가·신규 도입하고 특수실험실을 건축한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국가가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지정해 신속심사할 계획이다. 여러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 승인을 중앙심사위원회에서 통합 심사(1회)해 임상시험 진입기간을 단축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임상시험약의 부작용 등 새롭게 발생한 주요 정보를 정기적으로 검토해 환자 안전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또한 임상시험 승인부터 결과까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신약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고 코로나19 성공적 극복을 위해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출하승인과 환자 치료기회 확대, 임상시험 참여자의 권리·안전·복지 등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마약류 사범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의무화 한다. 식약처는 이달 4일부터 마약류 사범(투약, 흡연, 섭취)에 대한 재범예방 의무화교육이 시행되면서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마약류 사범(투약, 흡연, 섭취)은 200시간 내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 수강명령 또는 재활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대한 안전검사가 더욱 확대된다. 해외직구 식품 등의 부적합률이 7%에 이르는 등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구매검사가 올해 기준 약 1600건에 불과해 위해식품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어, 정부는 내년부터 전년대비 2배 수준(3000건)으로 검사건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식약처는 성기능 개선·근육강화·다이어트 표방식품 위주의 검사에서 취약계층 식품, 다소비 식품, 국내 이슈식품 등 검사대상을 다양화 해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신속제품화 촉진을 위한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인증제도도 시행한다.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중 제품개발과 품질관리 수준 등을 평가해 우수한 경우 제조기업 인증을 하고, 개발 단계별로 맞춤형 기술 컨설팅을 지원한다.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는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첨단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료기기 중 소프트웨어 단독 제품을 말한다. 또한 인증 기업의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를 제조허가 할 때에는 일부 제출자료를 면제해 혁신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조기업 인증과 허가특례는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한다.2020-12-28 10:00:02김정주 -
AI 기반 병리학 의료기술 건보 적용 가이드라인 공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을 추가 공개하고,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서 활용하겠다고 28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양한 융합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및 가치 보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인공지능 및 3D 프린팅 분야의 평가 지침을 발간했었다. 최근 병리학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됨에 관련 연구 용역 및 전문가그룹 논의 등을 통해, 병리학의 학문적 특성을 추가적으로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의 기존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건강보험 수가 판단 기준 등을 제공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존에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존 의료행위 대비 진단 능력이 향상되는 등 환자에게 제공되는 이익과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추가적인 가치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리학은 각종 의료 분야 내 최종 진단으로 환자의 결과(outcome) 지표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부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했다. 제안된 내용은 건강보험 결정 과정에서 활용될 계획이며, 향후 의료기술 발전 및 치료효과 향상 수준 등을 반영하여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혁신적 의료기술 관리에 실효성을 다질 계획이다.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지침을 발간함으로써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적 의료기술이 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어떠한 가치를 제공해야 하는지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완순 급여등재실장은 "해당 지침 공개로 인해 병리학 분야에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라이드라인은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2020-12-28 09:58:43이혜경 -
식약처, 한눈에 보는 신속심사 홍보지 발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지정 대상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한눈에 보는 신속심사' 홍보지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속심사'는 다른 의료제품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 환자의 치료기회를 신속하게 보장하는 제도로, 식약처는 신속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올해 8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신속심사과'를 신설했다. 신속심사 대상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예방 또는 치료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나 중대한 질환의 치료제 ▲혁신의료기·희소의료기기 등이다. 이번 홍보지는 의료제품 제조업체가 신속심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기 위해 지정신청 방법, 신속심사 절차 등에 대한 안내서로 마련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치료제·백신 등의 신속 제품화와 국민건강 보호·증진을 위해 신속심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2020-12-28 09:21:37이탁순 -
당정청 "내년 2월부터 의료진·고령자 대상 백신 접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내년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다. 27일 당·정·청은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책, 치료·격리시설 확보방안, 백신 계약 상황 등을 논의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코로나 백신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며 "내년 2월이면 의료진과 고령자 대상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비서실장은 "세계 각국은 내년 2분기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우리도 비슷한 시기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단면역 형성 시점도 외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빠를 것"이라며 "정부는 이 시기를 더욱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성과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피해 국민을 더 두텁게 돕기 위해 1월부터 집행할 재난피해지원금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당은 제도적 검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새해 국정운영 중심을 코로나 극복과 민생 안정, 경제 회복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재정 당국은 전시상황이라는 비상한 인식을 갖고 과감한 재정 집행을 해달라"며 "정부의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을 ‘3조원+α’에서 확대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료 지원과 소득 보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코로나가 더 악화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필요한 병상을 미리미리 준비하겠다"고 했다.2020-12-27 17:50:55이정환 -
식약처, 코로나19 백신 40일내 허가…출하승인 20일로 단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현재 해외제약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3개 품목에 대해 사전검토가 진행 중이며, 국내 항체치료제 개발 업체는 이달 중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허가신청 이후 40일 이내, 국가출하승인 20일 이내 목표로 승인하겠다고 전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허가 절차는 제조·수입업체가 품목허가를 신청하면 시작되며, 업체는 허가 신청 시 '약사법' 제31조·제42조에 규정된 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식약처의 '의약품안전나라' 에 제출해야 한다. 주요 제출자료는 비임상, 임상, 품질 등의 자료다. 비임상 자료는 의약품을 사람에 투여하기 전에 동물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자료이며, 임상자료는 의약품을 사람(환자)에게 투여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시험한 자료라고 보면 된다. 품질자료는 해당 의약품의 제조공정관리,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자료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전담심사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의 심사결과와 필요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 의견을 종합해 최종 허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품목별 사전검토 및 허가전담심사팀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통해 기존 처리기간(180일 이상)을 단축해 4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생물학적 제제인 백신은 국가가 한번 더 품질을 확인하는 국가출하승인을 거쳐야 유통·판매할 수 있다. 이는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를 한 번 더 담보하기 위한 절차다. 국가출하승인은 국내 유통 전 업체에서 신청해야 하고, 식약처에서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실시해 승인한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기존 처리기간(통상 2~3개월 이상)을 단축해 2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의약품은 품목허가를 받아야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으나, '약사법' 제85조의2에서는 특례 제조·수입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관계 부처의 장은 감염병의 대유행 등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식약처장에게 특례 제조나 특례 수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례 제조 또는 특례 수입을 승인 받으면 국내에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존슨앤드존슨) 등 다수 업체에서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25일 현재 화이자 백신은 미국, 영국 등 8개국(영국, 바레인,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멕시코, 쿠웨이트, 싱가폴)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고, 유럽연합 및 스위스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았으며, 모더나 백신은 미국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현재 5개 제품이 임상시험 진행중이며, 대부분 초기 임상시험(1상, 1/2상)을 진행하고 있다. 치료제의 경우 릴리社, 리제네론社에서 항체치료제에 대해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다. 또한, '바리시티닙'(관절염치료제) 등 기존 의약품에 대해 코로나19 치료제 효능·효과를 추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새로운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항체치료제 등 총 15개 제품(13개 성분)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2020-12-27 16:16:55이탁순 -
식약처, 쉬운 일반의약품 정보 'e약은요' 서비스 오픈[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500여 품목의 정보를 담은 의약품개요정보 'e약은요' 서비스가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을 통해 문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e약은요'는 복잡하고 어려운 의약품 정보를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한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한 서비스로, 의약품 허가 사항 중 일반인에게 필요한 주요 내용을 7개 항목으로 분류했다. 의약품 정보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민관협의체 전문가 자문과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일반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으며, 내년 2월까지 총 4200여 품목의 정보를 단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한 대표적인 일반의약품 10개를 선정해 시청각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e약은요 수어·음성 동영상'을 제작해 함께 제공하며 향후 확대할 예정이다. 10개 품목은 닥터베아제정, 맥시부펜시럽, 신신파스아렉스, 엘도스캡슐, 알마겔정, 케노펜겔, 뮤테란과립200밀리그램(과립제, 캡슐제), 타이레놀정500밀리그람, 복합써스펜좌약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e약은요' 서비스가 민간 분야에서도 AI서비스, QR코드, 보이스코드 등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의약품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2020-12-27 16:09:19이탁순 -
권덕철 장관 "코로나19 방역 협조 약국·병의원 감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5단체장을 만나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약국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 의약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복지부는 25일 오후 2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보건의료발전 협의체’ 제3차 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5단체장과의 만남은 권 장관이 복지부장관으로서 가진 첫 공식 만남이다.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권 장관을 비롯해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했고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의사협회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복지부와 의약단체는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계획 추진현황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협력사항을 논의했다. 정부와 보건의료단체는 앞으로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개선대책과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중장기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하기로 했다. 권 장관은 “지금의 코로나19 재유행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앞으로의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와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의 보건의료가 ▲더 강화된 공공성 ▲더 질 좋은 서비스 ▲더 빈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며 “건강보호와 환자안전을 지키는 같은 목적을 향해 정부와 의료계가 손을 맞잡고 합심해 코로나19 방역과 한국 보건의료의 도약을 함께 이뤄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동원, 거점전담병원 운영, 간호인력 모집과 지원, 약국 방문 환자 대상 선별진료소 이용 권유 등에 대한 의약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에 감사의 뜻을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2020-12-27 12:33:18김정주 -
심부전에 '레닌-엔지오텐신계·베타차단제' 모두 써야 급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부전 약물치료에서 급여를 인정 받으려면 '레닌-앤지오텐신계 차단제'와 '베타차단제'를 모두 써야 한다. 다만, 환자상태가 두 약물을 사용할 수 없는 임상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1항목이 신설되고 15항목의 기준이 변경됐다. 신설 항목은 이온삼투요법과 다른 물리치료 병행 시 적용 기준으로 외래진료 시 병행 치료가 진행되면 소정점수가 높은 행위를 주된 치료로 한다. 또 동일목적의 중복진료에 해당하는 물리치료를 정해놨다. 약물 치료와 관련된 지침은 심장재동기화 치료 급여기준 항목으로, 거동이 가능한 NYHA Class Ⅳ에 해당하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을 보이지 않는 경우, 정맥 강심제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대한심장학회의 최신 만성 심부전 진료지침에 따른 적절한 약물치료 중인 경우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심장학회의 만성 심부전 진료지침은 환자 치료 당시 지침 적용이 원칙이라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 밖에 ▲원위부 단독 신경병증에 실시한 신경전도검사,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을 동시 시행시 적용기준 ▲동정맥루 협착에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PTA)과 동시에 실시한 혈관색전술-기타혈관의 산정방법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적용기준 ▲연부조직종양적출술과 동시 실시한 국소피판작성술 인정여부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 중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적용기준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 중 방출성(불안정성) 척추 골절의 후만각, 압박률, 척추관 침습의 측정 방법 등의 심사지침이 변경됐다. 또 ▲슬관절 골관절염 진단 분류를 위한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grade Ⅲ, grade Ⅳ의 세부 적용 기준 ▲후방골 기시부에 시행하는 반월상 연골봉합술 복잡 인정기준 ▲복부 수술과 동시 실시한 장관유착박리술의 수가 산정방법 ▲안와내 다발성 골절에 대한 안와골절정복술-관혈적의 수가 산정방법 ▲공동폐쇄 유양동절제술과 동시에 시행하는 국소피판술 인정여부 등의 급여 심사 기준이 바뀌었다.2020-12-26 17:15:55이혜경 -
'코로나 백신 신속 도입'…신임 복지부장관 숙제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임명한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종합의견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메르스 당시 중앙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 업무를 수행, 코로나19 위기대응에 적격이란 평가와 코로나 백신 국내 수급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하는 등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열됐다.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 간 코로나19 국가방역·백신을 놓고 보였던 견해차가 경과보고서에 고스란히 반영된 셈이다. 권덕철 장관 청문회 경과보고서 종합의견을 보면, 보건복지위는 권 장관이 1989년 행정사무관으로 공직 입문 후 30여년간 복지부 차관, 보건산업진흥원장으로 재임하고 2015년 메르스 당시 중대본 총괄반장을 맡아 감염병 위기상황 대응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안전하고 유효성 있는 백신 확보와 병상·의료진 확충을 통한 코로나19 위기대응·공공의료 체계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보건·복지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 비전과 추진 의지가 충분하다는 분석도 포함됐다. 엄중한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상황에서 견고한 방역과 예방·진료 체계 확충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소득·건강·돌봄 등 지속가능한 포용복지를 실현할 복지부장관으로서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달리 코로나 일평균확진자가 1000여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도 K방역이 성공을 거뒀다는 인식,미국·영국이 이미 접종을 시작한 코로나 백신 확보에 대해서도 국내 도입 시점을 정확하게 밝히지 못한데다 국내 수급·접종 시점이 늦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종합의견에 담겼다. 특히 코로나 백신이 언제 확보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백신 개발사 계약현황 자료요구에 소극적·폐쇄적 태도로 일관하며 열람조차 불가하다는 답변을 반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역부족일 것이란 지적도 있었다. 메르스 대응에 있어서도 사태 당시 초기대응에 실패한 인물로 평가됐고, 의대국시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공정성 문제를 이유로 국민 양해와 국회 협력이란 원론적 답변을 반복하고 소신을 밝히지 못했다는 의견이 포함됐다. 주요 신상문제였던 권 장관 배우자 갭투자 의혹 등 국무위원으로서 공정성·도덕성에도 흠결이 있어 부적격하다는 비판도 나열됐다. 이 같은 비판은 야당이 청문회에서 지적했던 사안들이다. 나아가 코로나 백신·신속진단키트 도입, 신뢰가능한 백신 공급체계와 부작용 대응체계 사전구축, 전문가 활용 환자분류시스템·지역별 의료인력 교수시스템, 장애인 확진자 진료·지원체계 마련, 공공의료원 확충,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복지부 이관 통한 공공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주요 현안 관련 정책적 촉구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권 장관은 향후 직무수행 과정에서 청문회 종합의견에서 장점으로 평가된 메르스 대응 경험을 충분히 살려 코로나 방역에 반영하고, 백신 도입·접종 시점 단축을 최우선 업무로 삼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자가진단키트를 통한 국내 코로나 진단률 제고, 코로나 확진자 병상확보 대책, 코로나 백신 구매계약 현황 투명 공개 등도 권 장관이 완수해야 할 미션이다.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 주요정책 추진에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국민·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투명히 소통해야 한다"며 "과계 부처와 야당을 비롯한 국회 협력에도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2020-12-25 21:17:49이정환 -
유니메드 청주공장 '셧다운'…주사제 관리 도마위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유니메드 청주공장 주사제 라인에서 생산되는 5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를 내린데는 제조과정에서 오염 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특히 멸균시설에서 제조하는 무균 원료를 개봉했다 재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24일 청주 유니메드제약 주사제 제조시설에서 생산되는 5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무균조작 주사제 3품목은 전 제조번호를 대상으로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주사제 제조시설 전반에 걸쳐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설 점검결과 무균원료 개봉 후 재사용 의심…한번 개봉하면 폐기 이번 조사는 백내장 수술 보조제로 쓰이는 히알루론산 주사제 '유니알주15mg' 품질검사(무균시험)에서 부적합 사례가 나오자 제조시설 전반으로 확대 조사하면서 밝혀졌다. 식약처는 이달초 유니알주15mg 무균시험 2개 제조번호에서 부적합이 확인돼 해당 제조번호 품목을 회수 및 판매·사용 중지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통 주사제는 열을 가하거나 필터를 통한 제균작업을 하는데, 히알루론산 주사제는 열을 가하면 변형되고, 점성 때문에 필터 통과도 어려워 애초부터 무균 원료를 써 주사용기에 충전에 쓴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유니알주같은 무균조작 주사제는 철저하게 무균상태를 유지하는게 핵심인데, 완제품에서 균이 검출된 것이다. 식약처는 이를 수상히 여겨 제품에서 부적합 사례가 나온 직후 일주일간 제조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한번 개봉한 무균 원료를 재사용한 흔적을 발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준서에는 한번 개봉된 무균 원료는 폐기하라고 돼 있다"며 "하지만 개봉한 원료를 다시 묶어 무균 아닌 장소에 보관됐다가 재사용한 흔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무균원료를 쓴 무균조작 주사제는 잠정 제조·판매 중지와 함께 전 제조번호 회수까지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일반 주사제 제품은 제균조사를 실시한 뒤 회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무균조작 주사제는 모든 제조과정이 무균 상태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만약 개봉된 무균원료를 다른 장소에 보관했다 재사용했다면 심각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중견제약사 임원은 "10년 전 근육이완제로 쓰이던 갈라민 주사제도 주사 앰플에서 세균이 검출돼 퇴출된 적이 있다"면서 "보통 무균조작 주사제는 원료입고부터 주사용기 충전까지 무균작업실에서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 않고 다른 환경에 노출됐다면 바로 폐기하는 게 맞다"며 "식약처 조사가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잠정 제조·판매 중지, 회수 조치와 함께 품목과 제조소에 대한 행정처분도 진행할 방침이다. 일단 균이 발견된 유니알주는 품목허가 취소가 유력하다. 백내장 수술 보조 주사제 썼다 안내염 부작용…6개 품목 조사 중 이번 사건은 지난 가을부터 백내장 수술 이후 진균성 안내염 부작용 환자가 속출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안과의사회가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불거졌다. 안내염은 세균이 눈안으로 들어가 눈 전체에 감염성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안내염에 걸리면 시력저하를 일으키고, 심하면 실명까지 진행될 수 있다. 최정범 대한안과의사회 총무이사는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진균성 안내염이 많이 보고됨에 따라 대한안과학회와 협조해 질병관리청과 식약처에 조사를 의뢰했다"면서 "현재까지 보고된 사례 중 진균성 안내염으로 의심되는 사례만 100여건 이상으로,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이사는 "이번 경우는 진균(곰팡이)이 들어가서 안내염을 일으킨 것으로 굉장히 드문 일"이라며 "판매금지된 유니알주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질병관리청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일단 전 회원들에게 유니알 판매금지 등 식약처 발표 내용을 숙지하도록 해 환자와 회원이 피해를 입지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백내장 수술이후 보조제로 쓰였다 안내염 발생이 의심되는 품목은 유니알주 외에도 6개사 6개 품목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모두 유니알주와 같은 히알루론산나트륨 성분의 주사제다. 식약처는 현재 이들 품목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2020-12-25 14:02:3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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