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전에 '레닌-엔지오텐신계·베타차단제' 모두 써야 급여
- 이혜경
- 2020-12-26 17: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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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
- 1항목 신설·15항목 기준 변경...내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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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환자상태가 두 약물을 사용할 수 없는 임상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1항목이 신설되고 15항목의 기준이 변경됐다.
신설 항목은 이온삼투요법과 다른 물리치료 병행 시 적용 기준으로 외래진료 시 병행 치료가 진행되면 소정점수가 높은 행위를 주된 치료로 한다. 또 동일목적의 중복진료에 해당하는 물리치료를 정해놨다.
약물 치료와 관련된 지침은 심장재동기화 치료 급여기준 항목으로, 거동이 가능한 NYHA Class Ⅳ에 해당하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을 보이지 않는 경우, 정맥 강심제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대한심장학회의 최신 만성 심부전 진료지침에 따른 적절한 약물치료 중인 경우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심장학회의 만성 심부전 진료지침은 환자 치료 당시 지침 적용이 원칙이라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 밖에 ▲원위부 단독 신경병증에 실시한 신경전도검사,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을 동시 시행시 적용기준 ▲동정맥루 협착에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PTA)과 동시에 실시한 혈관색전술-기타혈관의 산정방법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적용기준 ▲연부조직종양적출술과 동시 실시한 국소피판작성술 인정여부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 중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적용기준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 중 방출성(불안정성) 척추 골절의 후만각, 압박률, 척추관 침습의 측정 방법 등의 심사지침이 변경됐다.
또 ▲슬관절 골관절염 진단 분류를 위한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grade Ⅲ, grade Ⅳ의 세부 적용 기준 ▲후방골 기시부에 시행하는 반월상 연골봉합술 복잡 인정기준 ▲복부 수술과 동시 실시한 장관유착박리술의 수가 산정방법 ▲안와내 다발성 골절에 대한 안와골절정복술-관혈적의 수가 산정방법 ▲공동폐쇄 유양동절제술과 동시에 시행하는 국소피판술 인정여부 등의 급여 심사 기준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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