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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 '러시'…여야막론 5건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가 12년째 공전중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거는 분위기다. 여당이 실손보험 간소화를 골자로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하면서 국회에는 총 5건의 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게 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실손보험 청구서류 전송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류 중개 업무를 위탁받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5번째로 발의한 의원이 됐다. 앞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는 민주당 전재수, 고용진, 김병욱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환자)가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비 청구 관련 의료정보를 보험사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정보 전송에 동의하면 요양기관은 환자 정보를 보험사에 전송해주는 게 법안 골자다. 환자 의료정보가 민감정보인 만큼 공공기관인 심평원이나 전문중개업체가 의료정보 중개역할을 맡는 조항도 발의된 대다수 법안에 담겼다. 중개자는 보험 청구 업무 외 의료정보를 충적하거나 사용해선 안 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수 발의된 것은 정치권이 이번 기회를 넘기지 않고 국민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둘러싼 찬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단 국회와 함께 시민단체, 금융당국, 보험업계는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와함께 등 시민단체는 최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2명 중 1명(47.2%)은 청구절차가 불편해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내놓은 상태다. 특히 30만원 이하 소액청구건의 청구포기율은 95.2%에 달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개최한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올해 5대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발표했다. 금융위는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긍정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분기별 실적 점검과 함께 적극행정 지원제도로 실손보험 전산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다.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방식이 전자가 아닌 종이로 이뤄지는 것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 수준이라며 불필요한 재원 낭비화 청구 활성화를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와 병원계는 청구 간소화에 강하게 반발중이다. 보험사-가입자(소비자·환자) 간 사적 계약인 실손보험 청구업무를 왜 병·의원이 대행해야 하냐는 게 가장 큰 반대 이유다. 민감정보인 환자 의료정보의 보험사 전송에 의료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 상 문제가 있을 뿐더러 법으로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비급여 의료 정보인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심평원이 취합·중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강하게 반대중이다. 훗날 정부가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를 제어·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논리다. 아울러 전산화 과정에서 민감의료정보가 해킹 등으로 대외 유출됐을 때 환자 피해가 발생하는데다, 책임 역시 정보전송에 동의한 의료기관에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의료계의 주된 반대 이유다. 이같은 찬반 갈등에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 토론회에서 의협을 향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의협과 정부, 민간보험사, 환자 등이 해당 법안 관련 합의를 도출할 기구를 만들고 쟁점을 논의하란 취지였다. 결과적으로 국회와 국민, 금융당국, 보험업계, 의료계, 병원계 등이 뒤얽힌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은 공청회를 시작으로 향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심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2021-05-10 14:44:48이정환 -
백신 맞고 보상안된 부작용 부문도 의료비 지원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후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되돼 온 중증 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추진한다. 국각가 환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예방접종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오늘(10일) 낮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인과성 근거 불충분 보상 제외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한시적으로 신설된 지원책으로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그간 보상에서 제외돼왔던 중증환자들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사업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지만,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다. 다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보상금 지급을 위한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결과 심의기준은 ▲인과성 명백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인과성에 가능성 있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로 나뉜다. 지원절차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범위는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서,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되며,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와 장제비는 제외된다. 추후에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를 포함해 지원받게 된다. 시행시기는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7일부터이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이외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해 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하고, 소액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또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도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심사 주기 단축해 최대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과성 평가 및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상세히 안내하고,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투명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번 제도를 통해, 인과성 근거 부족으로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도 의의를 설명했다. 또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중인만큼, 국제적 동향과 우리나라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인과성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1-05-10 14:28:54김정주 -
건보공단·심평원, 출범 이후 첫 기관장 교차 '특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0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관장 상호 교차 특강을 실시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10일 심평원 본원을 방문,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의 미래 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양 기관의 공동가치인 국민건강 보장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미래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공단과 심평원의 협력은 필수적"이리고 강조했다. 이에 화답하 듯, 김선민 심평원장은 5월 중 건보공단 본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용익 이사장이 2000년 7월 건보공단과 심평원 출범 이후 최초로 심평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관장의 상호 기관 방문 특강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변화 속에서 건강보험의 미래 대응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제안으로 마련됐다. 김용익 이사장은 강연을 통해 심평원 직원들과 인구구조, 경제, 고용 등 미래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미래 전략방향을 공유했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동, 성장률 저하 등 경제·고용 변화 등에 따른 건강보험 미래계획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건강보험의 주체인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별 추진전략으로 ▲의료 수요를 줄이기 위한 건강한 국민 ▲비용을 아끼기 위한 합리적 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한 ‘안정적 재정을 제시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양 기관장과의 상호 교차 특강은 양 기관의 설립 21년 만에 처음 개최되는 뜻깊은 행사"라며 "앞으로도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공감대를 넓힐 수 있도록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했다.2021-05-10 14:06:54이혜경 -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위한 사회적 논의 개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마이 헬스웨이(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각계가 모여 논의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마이 헬스웨이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10일 오후 2시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마이데이터'란 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8231;통제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2월 24일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통해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위원회는 도입 방안의 차질 없는 세부 이행을 위해 법& 8231;제도 개선, 표준제공항목 정의, 표준연계 방법, 의료기관 참여 등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된다. 강도태 제2차관이 위원장을,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윤건호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공동 부위원장을 맡았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231;산업통상자원부& 8231;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의료계& 8231;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학계& 8231;법조계& 8231;유관기관 등 각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이 헬스웨이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마이 헬스웨이 거버넌스 구성& 8231;운영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 올해 말까지 마이 헬스웨이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해 실제 적용 가능성, 문제점, 보완 방안 등에 대해 내년 초부터 실증하고, 거버넌스 논의 결과, 법& 8231;제도 개선, 파일럿 시스템 실증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년 말까지 전체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해 확산·정착시켜나갈 계획이다. 강도태 위원장(제2차관)은 "앞으로 위원회가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이 돼, 이해관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민의 삶 속에 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이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21-05-10 14:00:02김정주 -
"예방효과 94%"…모더나 백신허가 1차 관문 통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식약처 검증 자문단이 허가를 위한 예방효과를 인정했다. 이에따라 오는 13일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에서 또한번 허가 자문을 받는다. 식약처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 자문단)은 9일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검증 자문단 회의는 중앙약심 자문에 앞서 식약처가 임상·비임상·품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자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이날 회의에서 검증 자문단은 모더나 백신의 효과성에 대해 "제출된 자료에서 18세 이상 2차 투여 14일 후 효과가 확인되어 허가를 위한 예방 효과를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임상시험에서 안전성 프로파일(경향성)은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또한 허가 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해성관리계획'을 통해 임상시험 중 나타난 이상사례 등을 추가로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 모더나 백신은 임상시험에서 백신 또는 대조약물(생리식염수 0.9%) 투여 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고, 2차 투여를 완료한 대상자 2만8207명(백신군 1만4134명, 대조군 1만4073명)을 대상으로 예방 효과를 평가했다. 백신 2차 투여 14일 이후 코로나19로 확진 받은 사람은 백신군 11명, 대조군 185명으로 약 94.1%의 예방효과가 나타났으며, 연령, 기저질환 유무에 관계없이 86%이상의 예방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중증 환자가 발생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사례는 대조군에서는 31명(중증확진 30명, 사망 1명)이었으며, 백신군에서는 없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입자표면에 결합해 바이러스의 감염성을 중화시킴으로써 예방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중화항체'의 경우, 투여 전과 비교했을 때 백신 2차 투여 4주 후부터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하는 대상자 비율 등을 의미하는 '혈청전환율'은 100%였다. 임상시험 전체 등록대상자 3만 351명 중 백신군 1.0%(147명), 대조군 1.0%(153명)에서 '중대한 이상사례'가 보고됐고, 백신 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얼굴종창 등 9건(얼굴종창 2건, 오심, 구토, 류마티스관절염, 자율신경계 불균형, 말초부종, 호흡곤란, B세포 소림프구성림프종 각 1건)이고 임상시험 자료 제출시점에는 대부분 회복 중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심사결과를 종합해 오는 13일 중앙약심을 개최해 허가 자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결과는 당일 오후에 공개할 예정이다.2021-05-10 10:30:33이탁순 -
이번주부터 수가협상 '스타트'…약사회 12일 상견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인상률을 정하는 수가협상이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늘(10일) 오후 3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산하 재정운영소위원회를 만나고 12일 오전 11시 대한약사회를 시작으로 수가협상단 상견례 겸 1차 협상을 진행한다. 지난해 수가협상 일정과 비교하면 상견례 겸 1차협상이 열흘 가까이 당겨졌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의 취임(5월 3일)이 늦어졌던 만큼, 수가협상 일정이 조금 여유롭게 짜여지지 않을까 했던 공급자단체의 예측이 빗나간 대목이다. 건보공단은 재정소위를 만난 직후 공급자단체와 1차 협상을 진행해 분위기를 파악한 이후 보건복지부, 재정소위와 추가소요재정(밴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이 공급자단체에 통보한 수가협상 일정을 보면 12일 오전 11시 약사회를 시작으로 오후 2시 대한병원협회, 오후 4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상견례 겸 1차 협상을 갖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각각 14일 오후 2시와 오후 4시에 건보공단을 만난다. 이번 수가협상 일정과 관련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일방적으로 협상 일정을 통보했다"며 "공식적으로 유감의사를 표명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해 일정과 비교해 수가협상 전략을 짜고 있었는데, 건보공단이 공급자단체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확보해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내부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언제든지 공급자단체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는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가협상 종료일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5월 31일이다.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는 이번주 1차 협상에서는 서로의 분위기를 살피는 식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협상 종료일인 5월 31일 최종 밴드가 공개된 이후부터 공급자단체간 제로섬 게임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체 유형 평균인상률은 1.99%로 병원 1.6%(결렬), 의원 2.4%(결렬), 치과 1.5%(결렬), 한방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 2.8%로 종료됐다. 당시 밴드는 9416억원이다.2021-05-10 10:16:28이혜경 -
박중원 암센터 항암신약신치료개발사업단장 선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 간담도췌장암센터 박중원 교수가 항암신약신치료개발사업단 단장으로 선임됐다고 10일 밝혔다. 항암신약신치료개발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국립암센터가 주관한다. 국내 제약사와 벤처기업들이 보유한 우수 항암신약 후보물질을 선정한 후 국내외 기관들과 연계해 초기 임상을 도와 글로벌 기술이전 성과 창출과 새로운 적응증·치료법 개발 등의 공익적 사업을 목표로 하는 국가 사업이다. 이번에 사업단장으로 선임된 박중원 교수는 1984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교수를 거쳐 미국 Mayo Clinic 소화기병연구소와 국립암센터에서 간질환을 연구하고 진료해왔다. 국립암센터에서 간암센터 센터장, 연구소 간담췌연구과 과장, 이행성연구부 제1연구부장 등을 역임한 박 교수는 현재 국립암센터 연구소 최고연구원이자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로서 간담도췌장암센터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재직 중이다. 박 교수는 2003년부터 우리나라의 간암 진료 가이드라인 수립을 주도했으며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대한간암학회-국립암센터 간세포암종 진료가이드라인 제정 책임을 맡고 있다. 또한 박 교수는 현재까지 간암, B형간염, 간경변증 등에 관한 200편 이상의 SCI/SCIE 논문을 발표하였고, 70 여개의 간암관련 임상연구 및 시험을 이끌고 참여하였으며 대한간암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최근 세계 최초로 전향적 무작위 대조군 3상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를 통해 간세포암종 환자에게 양성자 치료의 효과와 안정성을 규명해 간장학 분야의 세계적 학술지인 유럽간학회지(Journal of Hepatology, IF 20.582)에 표지 연구로 선정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박중원 단장은 "유용한 항암 신약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항암 주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항암신치료기술을 보유한 의약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1-05-10 10:10:47이혜경 -
식약처, 식의약 법령정보 모바일 서비스 10부터 제공[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국민들이 식약처 소관 법령 및 지침서를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접속해 사용할 수 있는 '식의약 법령정보 모바일 서비스'(이하 모바일 서비스)를 1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법령·지침서 등을 찾으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 확인해야 했으나, 간편한 모바일 서비스로 불편을 해소했다는 설명이다. 모바일 서비스는 ▲ 분야별 법령(식품·의약품·의료기기·행정일반)과 관련 고시 ▲ 식의약안전관리지침 ▲입법·행정예고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식약처 법령 및 지침서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해 모바일 서비스 운영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2021-05-10 09:30:34이탁순 -
식약처, 현장 중심 약전 협의체 구성…26일 첫 회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대한민국약전'을 효율적으로 개선·운영하고 제약 현장에서 품질관리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현장 중심 약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26일(수) 1차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시험법 현대화 ▲의약품 품질관리의 오류 개선 등 대한민국약전 개선방안을 업계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급성 및 개정 필요성이 큰 품목은 관련 업체와 식약처가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협의체 구성원은 식약처(3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및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3명), 산·학계 전문가(11명) 및 현안 관련 업계 담당자 등 총 20여명이다. 식약처는 "약전 개정의견을 관련 협회를 통해 오는 14일(금)까지 수렴해 1차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품질관리와 관련한 개선 필요 항목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제약업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 운영으로 '대한민국약전'이 의약품의 적정한 품질관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의약품 품질관리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1-05-10 09:25:05이탁순 -
심평원, 현지조사 성과 측정…직·간접 효과 얼마?[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이 현지조사로 발생하는 직·간접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해 성과를 측정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최근 '요양기관 현지조사 효과분석 및 직·간접 효과 측정 모형 개발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향후 7개월 간 현지조사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토대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 8228;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서면·현장조사가 끝나면 심평원은 부당금액을 집계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하게 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에 통보해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과징금) 처분기관에 대한 이력 관리 및 모니터링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지조사 실적을 분석할 땐 구체적인 분석 기준이 없어 부당이득금 환수액만 활용해 왔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안정화를 위해 요양기관 현지조사 제도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현지조사로 인한 사전예방·경찰효과 등 간접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해 직·간접 효과를 각각 측정해 볼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연구 배경을 밝혔다. 현지조사 궁극적 목적이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적정 진료 유도인 점을 감안할 때, 현지조사를 통해 발생하는 직·간접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심평원은 모형 개발을 통해 현지조사의 다각적·실질적 성과를 측정하고, 성과 향상을 위한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에는 현지조사 현황 및 성과 등 운영성과 다각적 분석과 현지조사 직·간접효과 측정 모형 개발 및 시뮬레이션, 현지조사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제시 등이 담긴다.2021-05-10 06:59:5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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