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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가 K-테스트베드 참여...AI벤처 혁신 돕는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이달 재정경제부 주관 ‘국가 K-테스트베드’ 사업에 본격 참여한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고, 공공 판로까지 연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심평원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참여기관 중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클라우드 실증 환경을 제공한다. 또 내부 전문 기술 인력들이 검증 과정에 참여해 실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국가 K-테스트베드’ 참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들은 부담 없이 신기술 실증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또 고가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실제 공공 환경에서의 데이터 처리와 서비스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된다. 기술 완성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실증 결과가 우수한 기업은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유관기관과의 매칭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심평원의 첨단 인프라가 혁신 기술을 검증하는 든든한 디지털 운동장(Digital Testbed)이 되도록 전폭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과 함께 지속가능한 혁신 성장과 생태계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2026-04-27 14:38:43정흥준 기자 -
창고·공장 약국 간판 사라질까…복지부, 약사법 수정 수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창고형 약국 광고·홍보 규제 강화 약사법에 대한 수정의견과 함께 수정안대로 통과에 찬성하는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고·공장이나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약국 고유 명칭으로 쓸 수 없는 금지 표현을 모법(약사법)이 아닌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자는 게 복지부 의견이다. 약사법에서는 소비자의 의약품 남용이나 과잉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표시를 쓸 수 없도록 포괄적 금지 조항만 명시하고, 복지부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금지 표현을 직접 정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는 취지다. 27일 복지부는 국회 계류중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수정의견을 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일(28일) 오후 제1법안소위를 열어 창고형 약국 광고·홍보 규제 약사법을 비롯한 보건의료 분야 법안을 심사한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창고형 약국 규제 법안은 총 5건이다. 남인순 의원, 김윤 의원, 서영석 의원, 전현희 의원, 장종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이번 법안소위 상정된 안건은 남인순 의원안이 유일하다. 타 의원 발의 법안이 약국 영업면적에 따른 개설등록 기준 강화 등 비교적 높은 수준의 규제가 담긴 반면, 남 의원안은 과잉 광고·홍보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규제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아 단독 심사를 통한 부분 의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여야 간사 협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남 의원안, 창고·공장·팩토리 포함 소비자·환자 남용 우려 금지 남 의원안은 약사법에서 약국 개설 때 고유 명칭으로 쓸 수 없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수입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해당 약국 소재지와 1킬로미터 이내 거리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의 표시로서 해당 의료기관과 담합행위를 하거나 지휘·감독 등 관계가 있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창고·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복지부령으로 정한 표시가 금지 대상이다. 모법에서 약국 간판이나 홍보 문구에 쓸 수 없는 표현을 조목조목 명시해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기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복지부, 남인순 창고형 약국 규제법 '수정수용' 복지부는 남 의원안에 수정 의견을 내고 이를 토대로 수정수용하겠다는 입법 찬성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남 의원안처럼 법률에서 약국 사용 불가 고유 명칭을 나열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으로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금지 명칭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게 위임하고, 신설 조문 위치 변경, 약국 명칭 변경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창고형 약국 간판과 홍보 문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조항을 신설해달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가 제출한 수정의견은 약사법에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하여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포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신설해 구체적인 약국 금지 명칭 예시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복지부는 "의약품을 오남용할게 할 우려가 있는 명칭의 종류가 다양함을 고려해 법률에서는 포괄 금지규정으로 수정하고 하위법령에 금지 명칭을 정하게 위임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약국 명칭, 간판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2026-04-27 11:56:48이정환 기자 -
레비티라세탐 고용량 서방정 등재…삼진, 뇌전증 급여 확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삼진제약이 뇌전증 치료제 에필라탐서방정 1000mg을 내달 급여 등재한다. 레비티라세탐 성분의 서방정 중 1000mg 등재는 처음이다. 삼진제약은 에필라탐서방정 500mg, 750mg에 이어 1000mg까지 급여 라인업에 추가하면서 뇌전증 시장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허가를 받은 삼진제약의 에필라탐서방정 1000mg이 내달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린다. 일반 정제는 250mg, 500mg, 750mg, 1000mg 제품이 모두 급여를 받고 있는 반면, 서방형은 500mg와 750mg에 한정돼있다. 레베티라세탐 서방정은 오리지널인 한국유씨비제약의 케프라엑스알서방정이다. 500mg와 750mg 제품이 급여를 받고 있다. 명인제약과 환인제약도 동일 용량의 서방정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삼진제약은 이들 보다 뒤늦게 서방정을 출시했지만 1000mg 고용량 서방정은 가장 먼저 국내 허가를 받았다. 에필라탐서방정 1000mg는 1020원의 상한액을 받을 예정이다. 유씨비제약의 케프라정1000mg 1090원과 비교하면 소폭 낮은 약가다. 삼진제약은 고용량 서방정으로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에필라탐의 성장세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오리지널에서도 서방정의 매출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삼진제약이 뒤를 바짝 쫓을 전망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작년 케프라엑스알서방정은 55억원의 처방 실적을 기록하며 전년 36억 대비 51% 상승세를 기록했다. 오리지널인 케프라의 경우 295억원에서 335억원으로 14% 성장세를 보였다. 오리지널은 일반 정제와 함께 서방정의 처방 실적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서방정 중에서는 오리지널 다음으로 에필라탐서방정의 생산 실적이 높은 편이다. 2024년 기준 케프라엑스알이 16억원7000만원, 그 뒤로 에필라탐서방정이 5억8531만원을 기록했다.2026-04-27 11:56:37정흥준 기자 -
보건산업진흥원-한국MSD, 국내 제약바이오 역량 강화 협력[데일리팜=정흥준 기자]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27일 한국엠에스디(대표이사 알버트 김, 이하 MSD)와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국내 제약바이오와 스타트업 기업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혁신 의약품 발굴과 개발을 위한 잠재적 협력 파트너 모색을 위해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의 목적은 혁신 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오픈이노베이션 기반의 공동연구개발과 협력을 추진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는 데 있다. 진흥원과 MSD는 유망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에 파트너링 및 투자 기회 제공하는 자리인 ‘보산진-한국MSD 파트너링 데이’를 공동 주최한다. 파트너링 데이에서는 MSD의 R&D 파트너십 전략과 중점 협력 분야를 공유한다. 국내 기업 간 네트워크 및 1:1 파트너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진흥원은 이번 협약의 일환으로 보건산업창업혁신센터에 MSD 한국오피스(Business Development & Licensing) 개소를 지원한다. 이 공간은 MSD와 국내 기업 간 혁신 의약품 발굴 및 개발 가능성을 논의하는 협업의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보산진 정영훈 기획이사는 개회사를 통해 “이번 업무협약 및 파트너링 데이를 계기로 MSD와 국내 유망 바이오기업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기술 교류와 공동연구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MSD의 김 알버트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MSD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 글로벌 선도기업과 함께하는 K-바이오파마 넥스트 브리지(K-BioPharma Next Bridge) 사업을 통해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국내 유망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협력 연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향후 성장 단계별 기술 협력 가속화 지원(5월 2차 모집 예정),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위크(9월 9일~11월) 등을 통해 국내 유망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프로그램 등은 추후 진흥원 홈페이지 및 제약산업정보포털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6-04-27 11:07:48정흥준 기자 -
건보공단,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진료비 지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24일 소아응급 책임 의료기관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취약계층‧아동 청소년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사회공헌 하늘반창고 아동‧청소년 진료비 지원사업’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으로, 진료비‧수술비‧검사비 등 실질적인 의료비를 지원한다. 특히 공단 대표 사회공헌 사업인 ‘하늘반창고 키즈’와 연계를 통해 지난 해 신설한 ‘심리치료비’ 지원 항목을 강화했다. 보호시설 거주 아동 중 ADHD(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등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한 아동은 병원 내 치료뿐만 아니라 병원 밖 치료의 병행이 필요한 경우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기부금 전달식과 함께 치료 중인 환아들의 쾌유를 기원하고 치료 의지를 북돋기 위한 ‘하늘반창고 With Kids 콘서트’ 행사도 진행됐다. 이 날 행사에는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김현훈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김요셉 한국아동복지협회 회장 등도 참여해 환아와 보호자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지난 16년간 이어온 지원이 아이들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권 보장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단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늘반창고 아동‧청소년 진료비 지원 사업’은 올해로 16년째를 맞은 공단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 공단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사회공헌 기금을 활용해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아동‧청소년 의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2026-04-27 10:29:28정흥준 기자 -
혁신형 제약 인증 개편…"8월 접수·12월 최종 명단 발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잔여 행정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오는 8월부터 개편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시행을 위한 제약사 신청 접수에 나설 방침이다. 국내 제약사와 해외 다국적사 모두 개편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에 관심이 큰 만큼 복지부는 심사에서 65점 이상을 획득한 제약사는 모두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부여하는 절대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일정대로 8월 접수에 나설 경우 심의를 거쳐 12월 말 최종 인증 제약사 명단을 고시(공표)할 수 있을 전망이다. 26일 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 임강섭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 개편안 행정 계획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를 입법·행정예고한 상태다. 복지부는 내달 6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친 뒤 부내 검토를 거쳐 총리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밟는다. 개편안은 확정·공포 직후 시행되는데, 빠르면 8월 초중순부터 개편안을 기준으로 혁신형 제약사 신청 접수를 시작해 9월 말까지 받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비율 기준 충족 여부와 결격 사유 여부가 인증 심사 주요 지표다. 결격사유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와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로, 여기서 기준을 초과하면 인증에 실패한다. 임강섭 과장은 최종 혁신형 제약기업 갯수와 관련해 제한을 두지 않고 절대평가로 인증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최저 점수 65점 이상이면 혁신형 제약사 인증이 가능하다. 절대평가로 심사한다"며 "신청 접수 제약사들에 대해 보건산업진흥원이 1차 서류 검토를 한 뒤, 기준을 통과하면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말 명단 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피력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국내외 제약사 모두 관심이 커 많게는 100여곳이 넘는 제약사들이 신청을 접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구체적인 명단 고시 일정은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임 과장은 오는 5월~6월 중 국내외 제약사를 대상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관련 설명회와 민관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 등 공급망 안정화 신규 지표가 새로 포함돼 구체적인 심사 방식, 배점 등에 대해 추가적인 복지부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임 과장은 "이번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가 함께 심사된다. 정량지표는 5점 척도로 시뮬레이션 중이며 정성지표는 심사위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사한다"며 "공급망 안정화 등 신규 지표에 맞는 평가 방식을 진흥원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부 심사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설명회나 추가 안내를 더 할 계획이다. 5월 말이나 6월 초 쯤 설명회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약사 리베이트 관련 준법경영 지표를 심사 방식에 넣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미 정성지표에 반영돼 있다"고 했다. 이어 "리베이트 적발 이후 제약사가 자체적으로 CP를 도입하고 준법경영 프로그램을 운영한 부분을 정성평가에서 이미 반영한다"며 "입법예고안엔 큰 틀의 심사 항목만 들어가 있고, 실제 정성평가를 어떻게 할지는 진흥원 심사위원 가이드라인과 기업 제출서류 항목에서 정해진다. 리베이트가 있었더라도 이후 어떻게 내부 통제를 강화했는지 등을 기업이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준혁신형 제약기업 역시 혁신형과 마찬가지로 R&D 기준과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절대평가로 심사, 선정할 전망이다.2026-04-27 06:00:58이정환 기자 -
시범사업 앞둔 신속등재...대상·계약조건 등 구체화 채비[데일리팜=정흥준 기자]희귀질환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대상 약제와 계약조건 등이 올해 상반기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희귀질환 치료제 중에서도 우선 적용할 약제들을 선별하고, 사후평가 후 급여에 반영하는 후속조치 내용이 계약 조건에 담길 예정이다. 27일 업계와 관계 기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속등재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 신속등재는 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희귀질환치료제의 등재 기간을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줄이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방안이다. 복지부는 지난 3월 말 건정심을 통해 올해 신속등재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내년부터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2028년부터는 혁신 신약으로 확대 운영한다. 시범사업에는 희귀질환 치료제 중 환자 수 등을 고려해 일부 약제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단과 심평원은 신속등재의 구체적인 항목 선정 기준과 협상계약 조건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해놓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가 조건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과 공단은 기존 등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모든 희귀질환 치료제를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심평원은 항목 선정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또 심평원은 RWE를 활용한 임상적 효과 사후평가를 위해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신속등재 제도화에 반영할 계획이다. 심평원과 공단 모두 등재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만큼 사후관리 기전이 강화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공단은 사후평가에 따른 후속조치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제약사와의 약가협상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한 달로 줄이면서, 신속등재는 총액제한액과 공급의무를 위주로만 협상을 체결한다. 공단은 제약사와의 협상 계약서에 사후 평가 후 가격 조정이나 급여 기준 재설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약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사후조정 조건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주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4-27 06:00:50정흥준 기자 -
궤양성대장염 신약 '벨시피티' 안·유 심사 완료…허가 근접[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에베레스트메디신코리아가 국내 도입을 추진 중인 궤양성 대장염 치료 신약 '벨시피티정2mg(성분명 에트라시모드)'이 국내 품목 허가를 위한 핵심 관문을 넘어섰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벨시피티정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안유) 심사를 완료했다. 안유 심사는 신약 허가 과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절차로 꼽히는 만큼, 벨시피티의 연내 국내 품목 허가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벨시피티는 화이자가 개발한 차세대 선택적 스핑고신-1-포스페이트(S1P) 수용체 조절제다. 림프구가 림프절에서 방출되는 것을 차단해 위장관의 염증 부위로 이동하는 것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진다. 중등도에서 중증의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성인 환자를 적응증으로 하며, 특히 주사제 중심의 기존 치료 환경에서 '1일 1회 복용'하는 경구제라는 점이 강력한 경쟁력으로 꼽힌다. 벨시피티는 글로벌 3상 임상(ELEVATE UC 52 및 ELEVATE UC 12)을 통해 유효성을 입증한 바 있다. 임상 결과에 따르면, 투여 12주 차와 52주 차 모두에서 위약 대조군 대비 유의미하게 높은 임상적 관해율을 기록했다. 현재 국내 궤양성 대장염 시장은 생물학적 제제와 더불어 JAK 억제제인 '린버크', '젤잔즈' 등이 점유하고 있다. 벨시피티가 허가를 획득하면 동일 기전 선발 주자인 '제포시아'와 함께 S1P 조절제 시장을 형성하며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전망이다. 에베레스트메디신은 화이자와의 계약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상업화 권리를 확보하고 국내 허가 절차를 밟아왔다. 이번 안유 심사 완료에 따라 품목허가 획득에 가까워졌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안유 심사 통과는 약물의 임상적 가치를 식약처가 인정한 것"이라며 "최종 허가 시 벨시피티 경구제 선호도가 높은 궤양성 대장염 치료 현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2026-04-27 06:00:46이탁순 기자 -
이 대통령 "주사기 매점매석 엄단"…식약처, 2차 단속 돌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시장 혼란을 틈타 주사기 등을 매점매석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칼을 빼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엄중 단죄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각적인 2차 특별 단속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동체 위기를 악용해 이익을 취하는 반사회적 행위는 엄중히 단죄하겠다”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보건당국이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위반한 유통업체 32곳을 적발한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지속적 단속은 물론 발각된 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한 수사와 엄벌, 최대치의 행정제재 등 최대한의 사후 조치를 내각에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혼자 잘 살면 뭔 재민겨? 같이 삽시다”라는 문구를 덧붙이며 상생의 가치를 재차 역설했다. 대통령의 지시에 발맞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사기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2차 특별 단속을 오는 27일부터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1차 단속에서 이미 32개 업체를 적발한 식약처는, 이번 2차 단속에서 더욱 정밀한 분석 데이터를 활용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현저히 적은 업체 ▲과다 재고 보유 업체 ▲1차 단속 적발 업체 ▲자료 미보고 및 허위보고 업체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주사기 공급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다.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가 시행된 지난 14일 이후 약 열흘간 주사기 생산량은 332만 개에서 517만 개로 55.6%가량 급증했다. 식약처는 매일 보고되는 생산·판매·재고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의심 업체를 선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확인된 일선 병·의원의 소량 구매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모색 중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공급이 안정적인 상황임에도 일부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며 “현장의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의료 현장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26-04-27 06:00:45강신국 기자 -
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창고형 약국 광고·홍보 규제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 상정된다. 창고형 약국이 전국적으로 개설되며 지역 약국 생태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의 심사 결과에 따라 약국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의사회의 반발이 컸던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이번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 합의에 실패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4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법안소위 안건을 확정, 공표했다. 법안소위 안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만 단독으로 포함됐다. 같은 당 김윤 의원, 서영석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남인순 의원안은 창고, 공장, 팩토리 등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나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할 우려가 있는 표시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표시를 약국 고유명칭으로 쓰지 못하게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중 '약국의 명칭'을 '허위광고'로 수정했다. 의약품공급자인 제약사와 약국 개설자인 약사, 한약사가 허위광고 소지가 있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규정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같은 조항의 다항을 신설해 약국 고유 명칭으로 쓸 수 없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수입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해당 약국 소재지와 1킬로미터 이내 거리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의 표시로서 해당 의료기관과 담합행위를 하거나 지휘·감독 등 관계가 있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창고·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복지부령으로 정한 표시가 금지 대상이다. 현재 복지부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 속 남인순 의원안이 법안소위 상정되면서 법안심사 결과에 따라 창고형 약국 표시·광고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좌우될 전망이다. 한편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노인과 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공동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일부개정안은 이번 법안소위 안건에서 제외됐다. 의협과 전국 의사회들이 의사 진료권·면허권 침해와 의료기사 단독 의료행위 권한 부여 등을 이유로 법안 상정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복지위 여야 안건 합의에 실패한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위는 28일 오전 제2법안소위, 같은 날 오후 제1법안소위를 열어 소관 법안을 심사한 뒤 다음날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통과 법안을 처리·의결할 방침이다.2026-04-25 06:00:56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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