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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디 커틀러 "복지부 의약품협상 압박가속"한미FTA 제5차 협상 첫날인 5일(미국 현지시각 4일) 미국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는 한국 복지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날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커틀러 대표는 한국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혁신적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커틀러 대표는 이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입법화 과정에서 대해서도 “복지부가 여러 나라의 이해당사자로부터 의견을 접수받았지만, 반영된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특히 “이런 점에서 한국은 갈 길이 멀다”라고 감정 섞인 표현을 했으며, “복지부가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런 규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논의내용을 수정안에 반영할 것이라는 말도 한 만큼 한국측의 말을 믿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는 이같은 미국 수석대표의 언급과 관련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원칙적인 거부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대신 의약품 선별등재 과정에서 자국의 제약사를 참여시키는 제도적 장치나 의약품 특허 등 분야에서 실익을 얻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웬디 커틀러 대표는 이에 앞서 4일 오후 SBS TV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한국의 의약품 협상에 대해 실망스럽다”면서 “앞으로 압박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2006-12-05 11:14:3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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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보건소, 희귀 질환자 지원사업 추진청주시보건소가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폭넓게 펼치고 있다. 시보건소측은 만성신부전 투석환자를 비롯한 혈우병, 근육병 등 89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 238명에게 보험부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 외에도 시보건소는 근육병 외 4종질환 중 장애1급 대상자에 월 20만원의 간병비와 월 80만원의 인공호흡기 대여료, 보장구 구입비 등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청주시가 올해에만 환자들에게 지원한 횟수와 금액은 1,803회, 8억 3천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보건소는 "89종의 희귀·난치성질환에 해당되는 환자들은 주소지를 관내 보건소에 등록, 일련의 심사과정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게된다"며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2006-12-05 10:40:38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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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도협, 8일 월례회 겸 송년회 개최도매협회 대구경북지부(회장 조광래)가 오는 8일 오후 5시30분 수림한정식집에서 송년회를 겸한 12월 월례회를 갖는다. 이번 월례회는 대경도협의 한해 사업성과 결산 및 회원사 단합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1부에서는 도매 업계 현안 논의를 2부에서는 회원사 단합대회를 마련한다. 대경도협 조광래 회장은 "이번 모임을 통해 2007년, 대경도협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더불어 그간 회원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회포를 풀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2006-12-05 10:35:48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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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수가산정 등 규정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예방접종을 의료기관에 위탁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 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및 수두 등의 예방접종업무를 일선 의료기관에 위탁하고,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군·구가 부담토록 한 ‘전염병예방법’이 지난 9월27일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개정된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사가 의료행위를 행하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으로 하고, 예방접종업무의 수탁 의료기관의 지정절차나 예방접종 수가 산정 및 비용상환 절차 등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토록 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에 따라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2006-12-05 10:34:3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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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회도 선거시즌 돌입...성남, 내년 1월 5일내년 1월 5일 제16대 성남시약사회장 선거가 열린다. 경기 성남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허창언)는 내년 1월 5일 성남시약사회장 및 임원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거는 야탑동 새천년 컨벤션센터 8층에서 열리며 회원 직접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김순례 현 회장의 재선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공식출마를 선언한 후보는 없는 상황이다.2006-12-05 10:23:2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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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부작용, 안전성 보고제도 설명회식약청은 최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등 의료기기 취급자와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부작용 등 안전성 보고제도'와 '개편된 전산화 시스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식약청은 의료기기 취급자의 경우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면 식약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기록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작용 미보고시 의료기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의료기관 및 관련 협회 등에도 설명회 자료를 함께 배포해 주의를 환기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최근 부작용보고 활성화 및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부작용 보고 전산화 시스템을 대폭 개편, 보고자의 부작용 보고내용 조회기능, 허가내용 및 생산수입실적 조회기능, 처리결과에 대한 E-mail 알림 기능, Pop-up 형태의 안전성 정보 알리미 기능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전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향후 개편된 의료기기의 전산화 시스템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업소, 의료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보고가 보다 활성화돼 사전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06-12-05 10:07:36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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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연, 동물실험 대체시험법 동향 소개국립독성연구원 면역독성팀 박귀례 팀장은 내달 8~9일 일본 도쿄대학에서 개최되는 제20회 일본동물실험대체법학회(JSAAE)에 참석해 '국립독성연구원에서의 동물실험 대체시험법 연구동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일본동물실험대체법학회(JSAAE)는 '아시아 국가들의 3R동향'을 주제로 아시아 국가에서 3R정신의 세계화에 대한 토론 및 대체법의 새로운 기술적용과 관련된 여러 심포지움과 워크숍이 진행된다. 이에 심포지움에 초청연사로 참석, 국립독성연구원에서 수행되는 대체시험법 연구현황 및 선진국 수준의 동물실험의 대체시험에 대한 국내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KSAAE) 활동사항과 내년 8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WC6 Seoul Satellite 심포지움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다. 독성연 측은 "학회 참여를 통해 향후 국내의 동물실험에 대한 생명윤리의 강화 및 선진국 수준으로의 향상 뿐만아니라, 화장품 등 동물실험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동물실험 대체시험법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체시험법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것"이라고 했다.2006-12-05 10:04:01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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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만성B형 간염치료제 '세비보' 승인한국노바티스(대표 안드린 오스왈드)는 만성B형 간염치료제 세비보(성분명 텔비부딘)가 지난달 27일 식약청에 공식 승인됐다고 5일 밝혔다. 세비보는 노바티스와 아이데닉스가 공동개발했으며, B형 간염 바이러스 DNA 합성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작용이 특징인 선택적 뉴클레오사이드 유사체로 1일 1회 복용하는 경구용 제제다. 이번 식약청 승인은 신속한 바이러스 억제효과와 우수한 안전성 및 내약성을 입증한 등록용 임상 GLOBE 연구를 근거로 이뤄졌다. 국내에서도 지난해부터 연세대의대 소화기내과 문영명 교수를 포함해 7개 센터에서 92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임상이 진행중인 상황. 세비보는 GLOBE 임상결과 바이러스 증식과 혈청 아미노전이효소(ALT)의 지속적인 상승을 보인 성인환자에게 라미부딘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바티스 안드린 오스왈드 사장은 ""세비보가 기존치료제들로 충족되지 못한 의료적 요구를 절실히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국내 간염환자들에게 신약의 치료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비보는 미국에서 지난 10월 타이제카(Tyzeka)라는 상품명으로 승인됐으며 전세계 100여국에서 허가신청이 진행중이다.2006-12-05 10:01:28정현용 -
식약청-제약, 소포장 예외확대에 공감식약청과 제약협회가 의약품 소포장 예외범위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4일 오전 11시 제약협회 4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의약품 소포장 문제를 비롯해 제약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10월 7일부터 시행된 의약품 소포장 제도와 관련, 제약업계는 올해 10~12월 소포장 생산분은 3개월치의 10%를 기준으로 의무 생산량을 적용해 줄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또 비급여 일반의약품, 저가의약품, 마약 등은 소포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포장 재고량이 있는 경우 의무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해줄 것을 요구했었다. 제약협회는 이날 간담회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소포장 제도와 관련한 협회의 제도개선 요청에 식약청측이 "타당성이 충분하므로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피력했다"고 밝혀 소포장 예외범위 확대와 관련, 양측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공동생동이 타업체의 시장진입을 막는 요소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공동생동을 2품목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GMP 선진화 정책이 과잉투자로 연결되지 않도록 제약업계와의 의견교환을 활발히 전개할 것을 식약청측이 약속했다고 협회는 밝혔다. 이와함께 생동성 시험 조사로 인한 품목허가 지연 사태에 대해 식약청은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현재 특별대책팀이 밤샘작업을 불사하며 허가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식약청에서는 문병우 의약품안전본부장 및 팀장 5명, 제약협회에서는 문경태 부회장 및 업계 관계인사 12명이 참석했으며 양측은 현안문제 해결과 의약정책 개발에 향후 적극 협력키로 했다.2006-12-05 10:00:33박찬하 -
의약 4단체, 연말정산 자료관련 행정소송의약단체들이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 자료집중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지정한 국세청의 고시에 대한 '자료집중기관지정 고시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의협, 약사회, 치협, 한의사협 등 4개 단체는 4일 서울행정법원을 방문하고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건보공단에 제출토록 한 국세청의 고시는 개인의 질병정보 유출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소장을 통해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일방적으로 고시 발표했으며, 건강보험공단에게 지신의 업무 분야 이외의 자료도 보관토록 하고 있는 점에서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 부분에 대해 자료집중기관제도를 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위헌과 위법성을 제기했고,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 의료기관의 직업수행 자유침해 가능성, 평등원칙 위배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4단체는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에 해당되며, 의료부분의 자료는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닌 환자의 기본적인 인격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로서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성격이 짙다"고 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의료비 내역을 제출토록 한다면 의료기관 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개 단체는 국회 이기우 의원이 2006년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인용,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총 1만5000여건의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융비술·유방확대술·처녀막재생술 등 미용성형을 비롯 정신과·산부인과·비뇨기과 등의 진료내역은 환자보호와 진료차원에서 비밀보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급여는 물론 이같은 비급여 진료비 내역까지 건보공단에 제출된다면 지극히 사적인 정보들까지 유출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익 회장은 "자료집중기관으로 건보공단을 지정한 고시는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개인 진료정보 제출에 대한 환자의 동의를 받은 후 국세청에 의료기관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소득세법 제165조를 개정했으며, 국세청이 올해 9월 건보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고시함으로써 의료기관이 급여·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진료내역을 건보공단에 제출토록 한 바 있다.2006-12-05 09:49:32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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