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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뤄진 외국인 코로나 약제비 지급…"2월 마무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외국인 코로나19 약제비 지급 지연과 관련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2월 지급을 약속했다. 외국인 코로나19 치료비 심사 지연으로 인해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지만, 오미크론 당시 청구했던 약제비 청구 등이 줄줄이 지연되면서 약국가의 불만도 상당한 수준이다. 중대본은 최근 대한약사회를 통해 "외국인 코로나19 치료비 심사 지연으로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접수분에 대해 2024년 2월 29일까지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해왔다. 이에 약사회는 시도약사회를 통해 외국인 코로나19 약제비 청구 지급 지연 관련 문의 시 관련 내용을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지급 지연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지 여부에 대해서는 약국조차 미지수라는 분위기다. 앞서 중대본은 외국인 코로나19 약제비 지급과 관련해 "2023년 7월 31일 접수분에 대해서는 9월까지 지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두 달 넘게 지급이 지연되면서 약국에서 불만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일부 약국에서는 "오미크론 당시 청구한 외국인 환자 코로나 약제비를 1년 반 넘게 못 받고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처사"라며 불만이 나왔다. 당시 질병청 관계자는 "약국 1940여곳이 미지급에 해당된다"며 "순차적으로 심사와 지급을 완료하고 있지만 일정이 미뤄진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2024-01-24 11:56:15강혜경 -
"약배송 허용 없다더니"…'정부찬성' 발언에 약국가 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폭 확대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일선 약국들의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약사회의 대응이 약사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회원 약사 공지와 분회 정기총회 교육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에 따른 약국 지침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약국가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약사회의 뚜렷한 정책 방향이나 대응 방안을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줄곧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약사회가 회원 약사 보호를 명분으로 자체 처방전달시스템을 제작하거나 관련 지침 배포 등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방향성과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대폭 확대되면서 처방약 배송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약사회의 별다른 액션이나 플랜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1일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광훈 회장은 약 배송 관련 질문에 “이미 발표된 것처럼 복지부는 약 배송에 있어서 어떤 생각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언론 등에서 약 배송에 대해 거론이 되는데 이는 민간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이 약 배송을 하기 위한 영업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하지만 약국가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약 배송 허용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국민 여론이 약 배송 쪽으로 기우는 이상 지속적으로 이를 막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약사회도 주무부처인 복지부 이외 정부 기관들에서는 약 배송 허용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밝히기도 했다. 정일영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23일 열린 서울 중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정부의 생각을 전달하자면, 정부는 약 배달을 하고 싶어한다. 정부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뚜렷한 정책 노선이나 플랜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사회가 회원 약사들을 향해 관련 지침 준수를 요구하는데 대해 불만도 제기된다. 서울의 한 약사는 “대한약사회와 지부, 분회 차원에서 정부가 약 배송을 허용할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약국들에는 지침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반대 입장이라는 약사회가 지침을 잘 지키고 문제가 될 빌미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현재의 상황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앞뒤가 다른 느낌”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의 약사는 “임원 말에 따르면 약사회도 정부가 약 배송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일정 부분 소통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대응 방안을 갖고 있는 건지 궁금하다”면서 “정부가 원하고 있다면 약사회로서는 사실상 비상상황인 것이다. 회원 약사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책 방향이나 액션 플랜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24-01-24 11:49:20김지은 -
"약사 부친 사망도 슬픈데 약국 집기 임의처분하다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아버지인 약사 사망 이후 약국 임대업주가 약국 내 집기 등을 임의로 처분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사망한 약사의 자녀가 임대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19년 임대업주에게 1층을 약국으로 임차해 운영하다 2023년 1월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후 임대업주는 약사 사망후 단독상속한 B씨(약사자녀)와의 협의 없이 약국 내 약품진열장 등 가재도구와 약품 등을 임의로 처분했다. 이에 B씨는 약품 및 가재도구 가액 1300만원, 상가권리금 1800만원, 위자료 1000만원 등의 손해액을 배상하라며 임대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망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갑자기 사망한 사실, 피고가 위 건물 내에 있던 가재도구 등을 처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피고를 손괴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이뤄 진 점, 망인은 사망 당시 피고에게 약 3개월 간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현재로서는 망인의 사망 당시 건물 내에 있던 진열장 및 약품의 내용 및 가액을 전혀 알 수 없는 점 등을 비춰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2024-01-24 11:15:31강신국 -
휴베이스몰 '펫팜' 입점…상품 큐레이션 통해 편의제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의 휴베이스몰에 펫팜이 입점했다. 휴베이스는 2024년 첫 파트너사로 펫팜이 입점, 휴몰에서 동물의약품 주문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펫팜은 2019년 설립된 동물의약품 전문 유통사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동물약국 회원을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 동물약국 플랫폼으로 소비자 대상 동물약국 정보를 전달하는 B2C App '펫팜'도 함께 운영중이다. 커머스를 담당하고 있는 허용성 이사는 "휴베이스는 신규 개국 및 기존 회원을 위해 상품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동물의약품 카테고리 추가로 큐레이션 서비스의 회원 만족도를 높이고, 휴베이스 콘텐츠 아카이브와 펫팜의 시너지가 인포커머스 기반 휴몰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휴몰은 인포커머스 기반 온라인몰로, 휴베이스 회원만 이용이 가능하며 30여개 브랜드 제품 이외 70여개 파트너사에서 공급하는 제품도 함께 구매할 수 있다. 휴베이스 측은 "휴몰은 의약품 및 건기식 외에도 회원의 삶에 유용한 식품이나 생활용품 파트너사도 입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2024-01-24 10:01:56강혜경 -
헷갈리는 의료급여 약국 본인부담금 '이렇게 구분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헷갈리는 의료급여 약국 본인부담금 이렇게 구분하세요 올해 150만명에 달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보장범위가 넓어진다. 이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4 의료급여 사업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 먼저 약국이 체크 해야할 것은 본인부담금이다. 기존과 동일하지만 구분별로 금액이 달라지기 때이다. 먼저 일반의원의 처방조제는 무조건 500원(1종·2종)이고 직접조제는 900원(1종·2종)이 산정된다.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처방전은 0원(1종·2종), 선택 의료급여기관에서 발부한 처방전에 의한 처방조제는 1종은 0원, 2종은 500원이다. 다만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이지만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 또는 재의뢰된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처방전에 의한 처방조제는 500원(1종·2종)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105개 경증질환(V252·V352·V452)으로 대형병원(종합병원급 이상 기관)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뒤 원외처방전을 갖고 약국에 방문하면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 총액의 3%다. 즉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방문한 뒤 처방약제비 총액이 3만원이라면 본인부담금은 900원(3%)이 된다. 여기서 약국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가 500원 미만일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500원이 적용된다. 의료급여 환자는 본인부담금 반환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로 2023년 2월 5일 책정된 후 건강보험증으로 2월 6일 서울대병원 처방전으로 조제를 한 뒤 약국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 3만2000원을 환급 요청할 수 있다.이때 건보공단에서 발급한 개인급여내역 약국 본인부담금이 3만원이면 환급금은 3만원에서 500원을 뺀 2만9500원이 된다.2024-01-24 09:47:25강신국 -
포항 약사 6명, 라디오 출연해 올바른 약 정보 전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포항시 약사들이 지역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며 시민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TBN 경북 교통방송 ‘달리는 라디오’에는 오는 4월까지 포항 약사 6명이 릴레이로 출연한다. 퇴근길 약에 대한 상식을 풀어주는 ‘약, 이젠 알고 먹자’라는 건강이야기 코너다. 격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6시 45분까지 방송된다. 지난 11월 22일과 12월 6일 김진 포항시약사회장을 시작으로 1월 3일 김태우 약사, 1월 17일과 31일 이정희 약사, 2월 7일과 2월 21일 홍사익 약사, 3월 6일과 20일 김선남 약사, 4월 3일과 17일 민다정 약사 순서로 출연한다. 김진 회장은 “포항시 뿐 아니라 경주, 영덕, 울진등 경북 이웃들과도 방송으로 소통을 하는 기회가 생겨 기쁘다. 이를 통해 약사가 시민 곁에 있고, 언제든 약에 대한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는 편한 이웃이자 약의 전문가임을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이를 통해 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첫 출연한 김 회장은 포항시약사회가 하는 일, 약사가 하는 일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코로나와 치료제 소개, 정신건강의학과 약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에 대해 설명했다. 또 복용시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방송을 마쳤다. 이후 김태우 약사는 약국에서 약을 투약 받고, 복용하기까지 가장 기초적인 점을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집중했다. 두 번째 방송에서는 노인들의 약 복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 번째 이정희 약사는 고혈압, 당뇨약을 복용할 시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출연했다. 홍사익 약사는 마약에 대한 내용, 김선남 약사는 연령별 남녀별 영양제 추천, 민다정 약사는 소아복약지도에 대한 내용으로 출연이 계획돼 있다. 생활 속 약 이야기에 대한 약사들의 활약으로 인해 시민들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4-01-24 09:41:36정흥준 -
"약국 CCTV 녹화분 사라진 6개월 뒤 신고합니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무자격자 판매부터 투약 시비까지 갖은 민원이 늘어나면서 약국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특히 민원 발생 시 CCTV가 문제 해결에 주요한 실마리가 되는 만큼 최근 CCTV 보관 용량을 늘리는 약국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인혜 중구약사회장은 23일 연수교육에서 최근 관내에서 빚어진 민원사례를 소개하며, 약국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인혜 회장은 "번화가 약국을 위주로 무자격자 판매 행위 등을 촬영해 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촬영기기의 발달로 소리까지 녹음이 되고, 민원인 역시 동일한 약국을 수회 방문해 촬영하는 사례가 있다"며 "약국 내 직원이나 가족들이 의약품 판매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특히 촬영분을 약국 CCTV 녹화영상이 사라진 뒤, 예를 들어 6개월 후 보건소에 제시함으로써 억울함을 겪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CCTV 용량을 긴 걸로 교체하고 필요시 백업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효기간 경과 약 판매에 대해서도 주의를 강조했다. 가령 흡입제와 같이 유효기간이 짧은 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날짜를 확인한 후 투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인혜 회장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3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1일에 52만원이 부과되다 보니 환자가 이 같은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52일*3일에 해당하는 금품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며 "흡입제 뿐만 아니라 건강보조식품, 한방과립제, 한약 팩 등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품절문제로 인해 늘고 있는 대체조제와 관련해서도 "대체조제한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1차 시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며, 전화나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주문받고 택배로 배송하는 행위, 의약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행위, 명찰을 패용하지 않은 행위 등도 모두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단순 조제실수에 대해서는 "단순 조제실수의 경우 약국의 무고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약이 잘못 투약됐을 경우 오조제를 인정하고 환자상태를 확인, 치료를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환자와 쉽게 합의를 보거나, 보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진행상황을 일자, 시간별로 정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김인혜 회장은 "마약, 향정 처방과 관련해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를, 내국인의 경우 주민번호를 반드시 확인하라"며 "중구 내에서 스틸녹스를 조제해 주지 않는다며 고성을 지르고 난폭한 행동을 한 환자가 최근 타 구에서 목격된 만큼, 약국 관리에 있어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2024-01-23 22:13:36강혜경 -
약 배달 원하는 정부...약사회 "환자 뺑뺑이 민원 막아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 9일부터 이어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약사회가 약국 운영시간 현행화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 준수 등을 당부하고 나섰다. 9일부터 나흘 간 이어지는 연휴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다 보니 자칫 의약품 구입 불편에 대한 화살이 약사사회로 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약 배달에 대한 정부 의지도 설명했다. 정일영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23일 열린 서울 중구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작년 12월 15일부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됐다. 약국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역시 십여가지 이상"이라며 바뀐 제도와 약국의 행동지침을 안내했다. 정 이사는 "반드시 수진자 조회를 해야 하고, 의심이 가는 처방의 경우 의사와 소통한 뒤 조제해야 한다"며 "환자가 약을 수령하러 왔거나, 재택수령 대상자인 경우 구두 복약지도와 함께 반드시 서면 복약지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생각을 전달하자면, 정부는 약 배달을 하고 싶어한다. 연휴나 늦은 밤 환자가 약국을 갔는데 약국 문이 닫혀 있음으로써 민원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반드시 휴일지킴이약국(Pharm114), 포털사이트 등의 약국 운영시간을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밖에 안 하는데 어떡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 정확히 개문시간과 폐문시간을 확인하고 준수해 달라는 것"이라며 "휴일지킴이약국, 포털사이트에 표기된 시간과 실제 운영 시간이 달라 환자가 뺑뺑이를 돌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저지를 주장해 온 약사회가 약 배달에 대한 정부 의지를 전달한 일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시범사업 확대 이후 사실상 첫 시험대를 잡음 없이 넘기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정일영 이사는 또한 약사회가 배포한 처방전달시스템, PPDS를 통해 비대면 진료 환자의 처방전 접수 사항을 수시 확인하고, 위반사례에 대해 모니터링 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 이사는 "사후피임약이나 마약류 처방전, 환자가 복사해 오는 처방전, 가짜 처방전 등은 조제하지 말고 구약사회나 서울시약사회, 대한약사회 등으로 신고하거나 보건복지부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인 129를 통해 신고하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22일에도 회원 공지를 통해 휴일지킴이 약국 운영 시간 업데이트를 독려했다. 약사회는 "편의점 약 품목 확대, 편의점약 자판기 저지를 위한 여러 대응 방안 중 하나로 휴일 및 야간시간대 정확한 약국 운영시간 정보가 지역 주민에 제공돼야 한다. 정확하지 않은 약국 운영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지역 주민 불만과 약국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약국 신뢰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휴일지킴이약국 홈페이지에서 평일, 토요일, 휴일 운영 시간을 신속하게 업데이트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한 바 있다.2024-01-23 21:41:58강혜경 -
약사회,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육성[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2일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양성을 위한 TF(담당 부회장 김대원) 회의를 열고 전문약사 수련약국 양성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역 약국 약사의 경우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실무경력 3년과 수련 교육기관에서 1년의 수련교육을 이수하고 전문약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전문약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수련 교육 1년을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양성을 위해서는 수련 교육기관이 필수인 만큼 수련 교육기관 육성을 위한 ‘시범수련약국’을 모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원 부회장은 “수련 교육기관 자격이나 조건은 물론이고 수련 교육기관의 교육 과정, 수련 교육기관 인증 절차 등 준비할 사항이 많지만 수련 교육기관이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이후 문제들이 순차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수련 교육기관 육성 배경을 설명했다. 수련 교육기관 육성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통합약물관리나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약국을 통해 수련 교육기관의 기준이나 교육과정을 모델링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TF에 참여하고 있는 이주연 서울대 약대 교수는 “약물관리 이용현황이나 국외 사례들을 참고하겠지만 수련 교육기관의 자격, 기준을 확립하고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수련 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10개 내외 ‘시범수련약국’을 모집하고 있으며, 모집기간은 1월 22일부터 31일까지이고 3년 이상의 약국 실무경력이 있으면서 통합약물관리 상담이 가능한 약사는 지원이 가능하다. 시범수련약국 지원은 https://forms.gle/gkLxG1VzwuqebgzF8에서 가능하다.2024-01-23 20:56:40김지은 -
서울 중구약 "보건의료 흐리는 비대면 진료 강력 반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김인혜)가 편의성만을 우선한 비대면 진료는 보건의료의 본질을 흐리며, 제2의 한약사 사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약사회는 23일 중구구민회관에서 제66회 정기총회를 열고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와 품절약 문제를 규탄했다. 김인혜 회장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강행 후 전화 한 통으로 탈모약, 비만약, 여드름약이 처방돼 약물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약은 안전성이 우선돼야 하며 편의성만으로 인한 비대면 진료 폐해는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비대면 진료를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적 처방전달시스템, 대체조제 간소화 없이 전국 각지에서 발행되는 처방전을 약국에서 수용할 수 없으며, 환자 역시 이곳 저것에 전화를 걸어야 하는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김 회장은 "이는 보건의료를 산업중심으로만 바라본 결과로, 제2의 한약사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품절약 문제로 각자도생하는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약국의 한약사 고용에 대한 시정을 당부, "신뢰받고 존경받는 약사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약국 운영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동근 총회의장은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 모든 게 정상화되는 밝은 새해를 회원들과 기원하며,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회원들의 참여와 의견을 소중히 받아들여 더 나은 약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전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4.10 총선에 대한 관심을 독려하는 한편 "안과에서 처방하는 정형외과약, 소아과에서 처방하는 탈모약, 사람 잡는 과잉 처방 등 문제 처방에 대해 약사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함께 힘써주시는 약사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언제나 든든한 내 편 중구'라는 표어대로 언제나 든든한 중구민의 편이 돼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활한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도와드리겠다"는 말로 축사를 대신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진국일수록 건강권과 기본권을 중요시 여긴다. 구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킨다는 데서 약사들의 역할이 여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과거 효율을 추구했다면 앞으로는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건강의료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축사했다. 이날 총회에는 339명 중 참석 92명, 위임 44명으로 성원됐으며 약사회는 2023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올해 예산으로 1억1646만원을 확정했다. 분회비는 동결키로 했다. 약사회는 반조직 운영을 활성화하고 의약품 가격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연중 노력하는 한편 개설약사, 근무약사 대상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대국민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사회공헌사업 등도 전년과 동일하게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품절약과 불용재고약 같은 현안에 대한 상급회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길성 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수상자 명단 ◆서울특별시약사회장 표창패: 최성진(원진온누리약국), 김영로(자연주의약국) ◆중구약사회 감사장: 진병학(일양약품), 박재형(동화약품) ◆중구약사회 표창장: 김화(모드니약국), 임정림(열린약국), 임결(연세드림약국)2024-01-23 20:03:26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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