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한약사 조제 문제 없다"...경찰에 의견서 제출
- 강혜경 기자
- 2026-06-30 06:00: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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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경찰 무혐의, 불송치 결정 사례 등 담긴 걸로 파악
- "한약사, 면허권자…무자격자 조제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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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단체의 '한약사 전문약 조제 고발'건에 대해 한약사단체가 "문제가 없다"면서 지원사격에 나섰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대한약사회의 불복 수사심의 신청과 관련해, 경찰에 법리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한약사 전문약 조제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약사회가 불복해 수사심의를 신청한 데 대해 한약사단체가 맞불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약사회에 따르면 제출된 서류에는 보건복지부의 국민신문고 회신, 검찰·경찰의 무혐의 및 불송치 결정 사례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양약제제와 한약제제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형사처벌의 근거 역시 명확치 않다는 이유를 들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판단해 왔고, 이번 수사심의에서도 이러한 법리와 선례가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특히 이들은 ▲행정처분 기준상 '무자격 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처방전에 따른 전문약 조제를 '무자격 조제'로 판단하는 것은 법률 체계에 맞지 않다는 점 ▲현행법에는 전문의약품을 양약제제와 한약제제로 구분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점을 제시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에서 무자격 조제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 사건의 당사자는 한약사 면허를 가진 적법한 약국개설자인 만큼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한 처방전에 따른 전문약 조제·판매는 약사법 제50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안인 만큼, 약사회가 근거로 제시한 무자격 조제 관련 약사법 제23조 제1항으로 판단하는 것은 법률 체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는 양약제제와 한약제제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를 전제로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은 "이번 의견서는 특정 직역의 주장을 앞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은 법률 쟁점에 대해 축적된 법리와 객관적인 자료를 충실히 검토해 달라는 취지에서 제출된 자료로, 같은 법률 쟁점에 대해서는 축적된 법리와 선례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일관된 법 적용이 이뤄질 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며 "공정하고 일관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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