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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약 "투약 포함한 여당 간호사법, 즉시 수정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가 여당 추경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에 투약이 명기된 부분을 문제 삼고 즉각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도약사회는 24일 입장문을 내어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 중 간호사 업무 범위에 진료지원 업무와 더불어 약사 고유 업무인 투약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며 “이는 약은 약사, 진료는 의사라는 상식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나온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해당 내용은 의사 절대 부족과 의정 갈등으로 인한 파업으로 현장에서 의사 진료 업무를 간호사가 일부 보조하거나 위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간호사법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투약은 약사의 고유 영역으로 진료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또 “만약 투약이 진료이면 약사가 진단과 처치 등의 진료를 해도 된다는 뜻인가. 이는 끝없는 약사, 의사, 간호사의 직능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킨다”면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명제를 명심하고 여당의 간호사법 제정안은 즉시 수저오대야 한다”고 말했다.2024-06-24 11:23:42김지은 -
채찍만 있는 마약류관리...병원약사 수가는 고작 160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 규제로만 이뤄져 왔던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는 한계에 도달해, 적정 보상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마약류 관리 업무에 투입돼야 하는 인력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수가 보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약사회 정경주 부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마약류관리자 인력 기준부터 전담인력제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처방의사 4명 이상이면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처방과 환자 수에 따른 실제 업무량을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경주 부회장은 “지금은 약제부 약사 9~12%가 마약류 관리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앞으로 규제나 모니터링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마약류관리자는 다른 일을 하지 않는 전담인력이 돼야 한다. 또 환자 수와 업무량에 연동하는 인력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NIMS로 실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했다. NIMS(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후 업무량은 서서히 증가해 투입 인력은 3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정 부회장은 “NIMS 도입 후 연구에서 마약류 관리 업무에 병원약사 3%가 투입됐었는데, 지금은 업무들이 늘어나 약 9~12%까지 투입되고 있다”면서 “약사 법정인력기준도 조제, 투약 업무만 할 수 있는 최소 인력 기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약사를 채용해 그 중 10%가 마약관리에 투입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력 투입 대비 현저히 부족한 수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입원환자는 일당 240원, 외래환자는 방문당 160원이 책정된 마약류관리료는 늘어난 업무량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정 부회장은 “인센티브 없이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꾸준히 규제는 강화되고 업무도 늘어나는데 수가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업무 부담이 큰 마약은 향정과 분리해 수가도 별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병원협회도 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해 마약을 구분해 수가를 더 책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정 부회장은 “마약과 향정은 행정처분 무게부터 다르다. 마약은 1알만 재고가 달라도 3개월 취급업무정지를 받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업무 스트레스가 높다”면서 “마약 관리에 복잡하고 철저한 업무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인력과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부회장은 “일본은 마약이 향정과 구분돼있고 마약 수가 향정과 비교해 9배로 책정돼있다. 그만큼 마약 관리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한국도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4-06-24 11:18:14정흥준 -
대전시약 "간호사 투약 포함 법률 제정안 철회돼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간호사 투약이 포함된 법률 제정안에 대해 반발에 나섰다. 시약사회는 24일 회원 일동 성명을 통해 "대전시약사회 회원 일동은 약사 면허권을 침해하는 투약이 포함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약사법 제2조 2항에 약사가 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명백히 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사법 제정안 속 투약은 보건의료 직능 간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직능간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발생"이라고 지적했다. 약사법으로 정한 약사 고유업무인 투약이라는 행위가 간호사의 업무안으로 포함되는 일은 약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약사직능의 면허권을 침해하는 직능 파괴 행위라는 것. 이들은 "국민 건강권 수호의 근간이 되기에 법으로 정한 약사의 투약권은 절대 타 직능에 의해 침해돼서는 안되기에 간호사법 제정안에 약사의 투약권을 침해하는 조항은 약사직능의 핵심을 위협하는 위험한 입법시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간호사법 제정안에 포함된 투약 문구를 즉시 삭제하고 모든 직능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재발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2024-06-24 11:08:40강혜경 -
경북도약 "투약 포함한 여당 발 간호사법, 즉각 철회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상북도약사회(회장 고영일)는 24일 입장문을 내어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에 약사 업무인 투약이 포함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사법 제정안은 보건의료 직능 간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는 약사 전문성을 무시하고, 약사직능의 면허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직능 파괴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의 투약은 절대 타 직능에 의해 침해될 수 없다”면서 “간호사법 제정안은 오히려 직능 간 갈등을 부추기고 약사와 의사의 고유 업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약은 약사, 진료는 의사’라는 상식적 명제를 무시한 법안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여당은 간호사법 제정안에서 투약 문구를 즉시 삭제하고, 모든 직능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법안을 재발의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 이는 국민 안전과 보건의료 체계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약사직능의 핵심을 위협하는 무도한 입법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간호사법 제정안의 즉각적인 수정을 강력 촉구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2024-06-24 11:05:21김지은 -
서울 강동구약, 사랑의 여름김치 나눔 행사 참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사랑의 여름김치 나눔 행사에 참여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손영재, 위원장 강은주)는 18일 강동구민회관에서 강동구(구청장 이수희) 후원, 강동구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수현) 주최로 열린 사랑의 여름김치 나눔 행사에 참여해 김치 담그기에 동참했다. 강동구여성단체협의회는 강동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를 포함한 관내 여성 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장마와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을 맞아 열무김치를 담가 홀몸 어르신 등 소외계층 200가구에 전달하는 연례행사다. 행사에는 강은주 여약사위원장과 김현지·이지혜 위원이 참여했으며 손영재 부회장이 블루베리를 협찬했다.2024-06-24 09:53:41강혜경 -
"영화보며 무더위 날려요" 강서구약, 시네마 데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 회원들이 영화를 보며 무더위를 날렸다. 구약사회는 지난 22일 롯데시네마 가양에서 제3회 '강서구약사회 시네마 데이'를 개최하고 최근 화제작인 '인사이드 아웃2'와 '나쁜 녀석들:라이드 오어 다이'를 관람했다. 김영진 회장은 "회원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겠다"고 말했다. 행사장에서는 미끄럼 방지 포스터 신청 안내가 이뤄졌다. 한편 이날 시네마 데이에는 회원과 내빈 147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오랜만에 즐거운 문화생활을 즐겼다', '약사회의 배려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구약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2024-06-24 09:42:55강혜경 -
경기도약 "간호사법 투약 포함...대한약사회 뭐하고 있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여당발 간호사법안 중 간호사 업무범위에 투약이 포함되자, 약사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간호법안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대처도 도마위에 올랐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4일 성명을 내어 "끝이 보이지 않는 갈등 속에서 의료현장을 간호사로 대체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궁색함과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뜬금없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법안 제13조에 약사 고유의 권한인 '투약'을 명기한 것은 약사 면허권을 침해함은 물론 약사법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또 다른 직능갈등을 불러오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약사법 입법 불비가 단초가 돼 발생하고 있는 한약사 문제로 인해 직능갈등이 심각한 현재 상황에서, 의료 공백 사태도 모자라 또다시 거대한 사회적 직능갈등을 유발하고자 하는 정부 여당의 작태를 규탄한다"며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 중 독소조항을 즉시 삭제하고 9만 약사 앞에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대선공약으로 간호사법을 발의했다가 직능갈등을 이유로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때가 엊그제인데 갑자기 돌변하여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다듬어지지 않은 간호사법 제정안을 불쑥 발의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처사"라며 "내용을 들여다보면 약사 고유의 투약행위를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면허체계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심각한 법률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약사회는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약사의 자존심과 존재 이유가 훼손되는 상황을 초래한 대한약사회도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문제법안이 즉시 삭제 또는 폐기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당은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로 간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2024-06-24 09:17:20강신국 -
간호사 투약 법안 시끄러운데...어정쩡한 약사회 입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의 고유 권한인 ‘투약’이 명기된 여당 발 간호사법 발의에 약사사회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정작 대한약사회 입장문은 뜨뜻미지근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지난 20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 전원이 동참한 가운데 간호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야당이 이미 간호사법을 발의해 놓은 상황인 만큼, 여당의 간호사법 발의 자체는 무리될 것이 없었다. 문제는 이번에 발의 된 법안 내용 중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의 수행’ 조항에서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문구에 '투약'이 포함된 점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고 대한약사회는 물론이고 병원약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자칫 법에 명시된 이 문구가 간호사에게 약사 고유 면허 범위인 투약을 허용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 법으로 명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도 공공연하게 병원에서 간호사의 대리처방, 투약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에 명시된 이 조항이 이런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인 것. 이에 약사회는 21일 여당의 이번 간호사법 제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법안 내용 중 약사의 권한인 투약이 명기된 부분에 대한 명시나 이에 따라 약사들이 입을 수 있는 권한 침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약사회는 "간호,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을 국회가 제정하는데 대해서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수긍한다”면서도 “이번 법안 일부에서 간호사가 간호 업무 이외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타 직능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간호사법 제정 의도가 다시 한번 보건의료계 직능 갈등으로 퇴색되지 않게 보다 세심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같은 날 서울시약사회는 해당 법안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내어 “약사의 투약권은 절대 타 직능에 의해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간호사법 제정안에 투약 문구를 즉시 삭제하고, 모든 직능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재발의하라”고 강한 어조로 촉구했다. 이번 입장문을 두고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너무 많은 상황을 고려하느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강하게 약사의 권한을 어필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실제 약사회 입장이 나온 후 조원준 민주당 정책위 보건복지 수석은 SNS에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조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약사회 입장문을 링크하며 “약사회가 이 수준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과연 정부 여당이 무겁고 진중하게 (약사들의 입장을)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보건의약계 한 관계자도 “이번 법안은 여당의 당론이자 정부, 즉 복지부의 의중이 담긴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며 “투약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명기된 것은 분명 약사사회가 강하게 어필해야 할 부분임에도 입장문을 보면 최대한 조심스럽게 반응한 것이 읽힌다. 여당과 정부를 너무 의식한 대응은 아닌지 우려된다.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2024-06-23 17:30:16김지은 -
응용약물학회, 27~28일 신약개발전문가 양성 교육[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응용약물학회(회장 정이숙)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후원으로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2024 신약개발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한국산업약사회와 공동 주관하는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신약개발 과정 중 임상시험 과정에 필요한 기초 입문, 실무지식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이다. 약학, 화학, 생물학 및 화학공학 관련 전공 대학원생들과 제약바이오기업, 바이오헬스케어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의 신약 연구개발자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Zoom을 이용한 원격 교육으로 실시된다. 프로그램은 약력학의 이해 및 안전성 평가, 약동학의 이해 및 활용, 신약개발 실무전략과 특별 주제 강연으로 구성되어 있있다. 각 분야의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정이숙(아주대 약대) 응용약물학회 회장은 “그동안 산업현장에서의 지속적인 요구에 부응해 산·관·학계 실무자 여러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약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제약산업 실무에서 요구하는 전문가적 자질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약력학·약동학 기본지식 뿐 아니라 신약개발 실무적 접근방법, 최근 국내·외 이슈가 되고 있는 신약개발 사례, 특허전략, 기술이전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정 회장은 “신약 개발 인프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양성이다. 우리 학회의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한 신약개발 신규 인력들에 의해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과 세계로 진출하는 K-Bio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의 등록 신청은 6월 25일까지 (사)한국응용약물학회 홈페이지(www.ksap.or.kr/symposium/2024_edu1)에서 받고 있다. 수강생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2024-06-23 16:52:46정흥준 -
퇴사 근무약사 SNS에 무자격 조제 폭로 법정다툼 비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퇴사한 근무약사가 SNS에 무자격자 조제를 폭로했다가 약국장과 법정 싸움이 벌어졌다. 법원은 증거 영상을 살펴봤을 때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익명화가 이뤄졌다며 근무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약국장은 퇴사 후 인근에 약국을 개설해 매출을 올리기 위한 SNS 활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김해시 A약국장이 퇴사한 근무약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B약사는 A약국에서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6개월 간 근무한 바 있다. 이후 인근에 약국을 개설했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신설하며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했다. 최근 근무했던 약국 조제실에서 약사가 아닌 직원들이 약사 감독 없이 의약품을 90% 이상 불법 조제하고 있는데, 소아가 먹는 가루약조차 약사 감독 없이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조제해 복약대에 전달한다는 내용이었다. A약국장은 직원들을 통한 불법조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게시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시켜 명예와 인격, 영업권을 침해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해당 게시물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힌 경우는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국 조제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을 보면 약사가 아닌 약국 직원들이 의약품을 조제해 불출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그 자체로 약사법상 조제에 해당한다”면서 “약사가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 감독을 하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약국장은 화장실 간 틈을 기다렸다가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상황에서 직원들의 조제행위를 지휘 감독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순히 기계적 보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게시물 내용이 약국에서 이뤄지는 무자격 조제 행위에 대한 고발이라는 점을 보면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게시물 내용을 모두 종합하면 A약국이 특정되기는 하지만, 약국 상호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일부 게시물에 등장하는 인물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익명화했다”면서 “약국장의 명예와 인격권이 훼손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A약사는 B약사가 퇴사해 약국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매출을 늘리기 위한 이익 목적으로 게시물 작성해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약국 인근에 위치해있다는 사실만으로 이같은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다.2024-06-23 15:23:3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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