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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복지부와 전국 약국에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홍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약국을 방문해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을 홍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이기일 차관은 “위기임산부가 임신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찾게 되는 곳이 약국이라는 점에서 약국에서의 홍보가 절실하다”며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에 약사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에 동행한 최광훈 회장은 “전국 약국에서도 위기임산부를 위해 관련 홍보물을 약국 내 비치하고 1308 상담전화를 적극 안내할 수 있도록 대 회원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다.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를 알리는 홍보물 포스터, 리플렛, 스티커 등은 동아제약 박카스팀을 통해 일선 약국에 배송된 바 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 7월 9일 복지부와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308 상담전화 안내를 비롯한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2024-08-02 14:00:15김지은 -
'약사·한약사만 약국 개설'...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합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또는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2001년부터 무려 17년간 개설약사 명의를 바꿔가며 약국을 수차례 개설했다가 167억원 환수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은 면대업주가 청구인이다. 업주는 약사법 상 약국 개설의 의미가 불명확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 재판을 시작했다. 업주는 "비약사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도매상과 달리 의약품을 관리하는 약국의 소유나 운영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업주는 "약국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고 일정한 수익을 제공받는 것도 제한되고 있는데 이는 의약품 조제, 판매, 약국관리를 약사가 전담하는 경우 정당한 입법목적을 발견할 수 없고 그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근거도 찾을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비약사의 약국개설 금지 및 처벌 조항이 규정한 약국의 ‘개설’이란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약사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법원은 구체적 사안에서 실제 관여 정도, 약국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들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약사법 조항들은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비약사의 약국 개설이 허용되면, 영리 위주의 의약품 판매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고, 의약품 부작용 등 분쟁 발생시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진다"고 말했다. 헌재는 "비약사의 약국 개설은 개설등록 취소 등 행정제재만으로는 예방하기에 미흡하고, 이 조항들은 공중보건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조항들로서 이로부터 달성되는 공익이 중대한 만큼 이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2024-08-02 11:36:26강신국 -
헌재 "전문약사 문제없다"...의협회장 위헌청구 각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협회장이 ‘전문약사’ 제도는 위법하다며 제기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제기한 전문약사에 대한 약사법 제83조의3 제1항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형식적 요건 미비로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처분이다. 임 회장은 지난해 2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신분으로 전문약사를 신설한 약사법 제83조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었다. 그는 약사법 제83조 내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전문약사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부실한 전문약사 인정 기준 등과 국민 안전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임 회장은 “해당 약사법 조항들이 전문약사 교육과정, 자격인정 절차, 전문과목 등에 관해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전문약사 자격취득 요건으로는 전문약사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전문과목은 현행 병의원 과목분류 체계와 동떨어져 있어 국민에 혼란을 줄 수 있다. 결국 전문약사 제도는 국민건강 증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헌재는 전문약사 제도의 취지와 관리 체계로 볼 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 신설로 도입된 전문약사 제도는 이미 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전문과목에 대한 교육과정을 추가로 이수해 시험에 합격할 경우 전문약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라며 “전문약사를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함으로써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약사 업무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 질을 향상시키려는데 이 제도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제도 취지나 내용 등에 비춰보면 심판대상 조항에 따라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의료소비자인 청구인에게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생명, 신체 안전에 관한 기본권 내지 보건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분류상 문제나 교육과정의 미흡 등은 심판대상조항 자체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를 구체화하는 하위규범에 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심판대상 조항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의무를 위반해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대한 기본권 내지 보건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부적합하다.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판시했다.2024-08-02 10:21:15김지은 -
충북마퇴본부, 함께한걸음센터 개소...재활사업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서국진)와 충북마퇴본부(지부장 최도영)는 1일 마약류 사용 조기발견 및 개입 서비스, 마약류 사용자 가족지원, 회복관리, 재활교육사업 등을 제공하는 함께한걸음센터(중독재활센터)를 오픈했다. 충북마퇴본부는 그동안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충청북도민을 위한 마약류 폐해 알림 등 예방사업을 추진해고 함께한걸음센터 개소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를 위한 재활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국진 한국마퇴본부이사장은 "참석해준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서도 충북 마약퇴치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부탁드린다"며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청정국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도영 충북지부장은 "충북지부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해줘 감사드린다. 예방 사업뿐만 아니라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개소식에는 서국진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권영주 충북 바이오식품의약국 국장, 우경관 충북지방병무청장 등 다양한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2024-08-02 09:22:16강신국 -
일반인 73% "장기처방 나오면 분할조제 원한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료대란과 맞물려 장기처방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가운데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시민들이 분할조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임상약학회가 최근 발행한 제34권 회지에는 손현순 차의과학대 약대 교수 연구팀(이영미, 이은주, 김대진)의 ‘장기처방약의 조제방식에 대한 일반인의 선호도 조사: 분할조제 관점에서’ 논문이 실렸다. 이번 연구 배경에 대해 연구팀은 장기처방 증가에 따라 환자 안전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분할 조제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를 확인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최근 국내에서 통상적 범위를 넘는 장기처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양상이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진료 간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처방은 일반적으로 상태가 안정적인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발행되지만 환자 안전이나 치료 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없는 상태에서는 많은 환자가 처방 조제 이후 전문가 중재가 부재한 상태에 장기간 방치되면서 치료 결과나 환자 안전, 비용 측면에서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또 “국내는 동일한 상병 기준 다품목이 처방되고 있고 처방약 조제 시 종이나 비닐 약포지에 1회 분량씩 나눠 포장하거나 처방 일수에 맞춰 약 용기, 포장을 개봉해 다른 포장에 재포장 조제하는 방식이 흔하다”면서 “이로 인해 장기 처방약이 습기나 열, 빛 등에 노출돼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반복조제 처방전 제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비교적 처방 패턴의 변화가 크지 않은 반복조제 처방전 제도, 그 안에서도 처방 의사 판단에 따른 처방일수 내에서 여러 번 분할해 조제나 투약이 이뤄지는 방식에 대한 일반 성인의 인식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국내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310명으로 여성 197명(63.5%), 남성 113명(36.5%)이다. 연령대는 50대가 97명(31.3%)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79명(25.5%)이었다. 우선 분할조제가 가능하다면 선호하는 분할조제 빈도에 대한 질문에는 6개월분씩(26.5%), 1개월분씩(26.1%), 3개월분씩(25.8%). 2개월분씩(21.6%) 순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분할조제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6개월 치 약을 한꺼번에 받았을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분할조제 비선호군, 1~3개월에 걸쳐 나눠서 받았을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분할조제 선호군으로 재분류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28명(73.5%)이 분할조제 선호군에 해당했다고 밝혔다. 분할조제 장점으로는 ‘약 변질 우려가 적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65.5%로 가장 많았고, ‘약사에게 질문하고 상담할 기회가 늘어난다’가 41.9%로 그 뒤를 이었다. 분할조제 단점에 대한 질문에는 ‘약국에 여러 번 가야 하는 것이 귀찮다’는 응답이 87.4%(271명)로 가장 많았고, ‘비용이 더 들 것 같다’는 응답이 11.3%(35명)였다. 기타로 ‘분할조제 시점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와 ‘약국 업무량과 재고량 증가’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연구팀은 또 이번 조사에서 분할조제를 하면 한꺼번에 조제할 때보다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가정하고 추가 비용에 대한 지불 의사도 물었다. ‘추가비용이 있다면 분할조제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122명(39.3%), 추가 지불 가능 비용이 ‘최대 3000원’이 82명(26.5%), ‘최대 5000원’이 40명(12.9%), ‘최대 1~2만원’이 10명(3.2%), ‘비용에 상관없이 분할 조제하겠다’는 응답은 56명(18.1%)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이번 조사 결과 분할조제를 선호한 73%의 응답자는 분할조제에 따른 번거로움이나 조제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두려움보다는 조제약 변질 우려를 줄이고 약사와의 상담 기회가 증가하는데 대한 기대감이 더 컸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 장기처방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다음 진료일까지 전문가 중재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는 환자의 약물치료 목표 도달과 안전상 우려가 있고 불필요한 의료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최초 공급 시 의약품 포장 용기를 제거하는 국내 의약품 조제 관행을 고려할 때 조제약의 품질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장기처방약 분할조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8-01 17:38:26김지은 -
부산시약, 12일부터 온라인으로 보충 연수교육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 학술교육위원회(담당부회장 한갑이, 위원장 이향란)는 오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2023년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연수교육 대상자는 지난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부산지역 약국 개설·근무, 의약품제조수출입업체관리약사, 유통업체 근무약사, 병원약사 등 약 800명이다. 시약사회는 타 지부 회원 약사는 소속 지부 미이수자 교육을 수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 수강을 원하는 약사는 8월 1일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 구글폼 신청서(https://m.site.naver.com/1rqGR)를 작성한 후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나의강의실’ 또는 부산시약사회 홈페이지 ‘연수교육 이수현황’을 통해 미이수평점을 확인하고 교육비를 입금하면 된다. 시약사회는 입금이 완료되면 지부 사무국에서 승인 문자가 전송되고, 문자 내 클래스 링크로 접속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강의는 부산시약사회 사이버연수원(www.pedu.kr)을 통해 진행되며 사이트는 강의 시작 일인 오는 12일에 오픈될 예정이다. 모바일 수강이나 이어듣기도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약사회 홈페이지 연수교육 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부산시약사회(051-463-8300, 내선 1번)로 하면 된다. 변정석 회장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2023년도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약사들이 대한약사회에서 개최하는 교육을 받으려면 서울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만큼 미이수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며 “추가 동영상 교육은 예정에 없는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수강해 이수를 완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4-08-01 14:36:48김지은 -
90일치 복용약, 2정씩 45일 편법 처방...약국 '골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가 환자 진료 후 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한 '편법 처방'으로 일선 약국이 혼란을 겪는 사례가 수 년째 반복되며 재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루 1정, 90일치'를 처방해야 하는 환자에게 의사가 '하루 2정, 45일치'를 명시한 처방전을 발급 한 뒤 90일 복약하라"는 진료를 할 경우, 약사가 처방전 대로 복약지도를 했을 때 환자와 크고 작은 충돌을 겪는 상황이 빈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사와 환자 간 상호합의에 따른 처방 결과를 약사는 알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혼란인데, 약사와 환자 간 신뢰를 떨어뜨리는 동시에 약사는 동일 의약품 조제에 따른 조제수가 마저 깎이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31일 아로파약사협동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축소를 이유로 불합리한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약사 복약지도 오류를 유발하고 조제료 수익을 깎는 문제로 약국이 골치를 앓고 있다. 대표적인 불합리 처방을 보면 고혈압이나 고지혈, 당뇨 등 보편적으로 장기 처방이 뒤따르는 만성질환자들에게 두 달치, 세 달치 복용해야 할 처방 의약품을을 복용약 수량은 동일하게 두고 처방일 수를 절반으로 깎은 한 달치, 한 달 보름치 처방전으로 변경해 내는 사례다. 보편적으로 이런 단축 처방전 발급시에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의사소통이 이뤄진다. 처방전에는 하루 2정 복용으로 기재·발급되더라도 하루 1정 복용하라는 의사 진료가 뒤따른다는 얘기다. 물론 이 때 의사는 환자 부담금 축소 사실도 함께 전달한다. 문제는 이 같은 의사 진료가 처방전에는 담기지 않아 처방전을 받아 든 약사는 환자에 하루 2정 복용 복약지도를 하게 돼 불필요한 혼란이 생긴다는 점이다. 아울러 단일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가 아닌 여러개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는 다제약물 복약 중 혼란으로 과복용 할 우려도 커진다. 약사사회는 이 같은 비정상적인 처방 관행이 의사와 환자만 이익을 얻게 되는 배경이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의사는 환자 본인부담금 인하로 의료기관 유입률을 높이고, 환자는 부담금을 덜 내게 되는 이익을 보게 되므로 원 처방과 동일한 의약품 수량을 짧은 기간에 눌러 담는 기형적 처방전이 발급된다는 얘기다. 이런 편법 처방전이 많아질 수록 의사와 환자는 각자 불이익 없이 단편적인 이익을 보는 대비, 약사는 조제료 수가를 덜 받게 되는 불이익을 보게 되는 점도 문제다. 만약 90일 하루 1정 처방을 45일 하루 2정 처방전으로 발급했을 때 환자 부담금은 90일 처방 시 1만4700원, 45일 처방 시 1만3600원이다. 반면 약사 조제 수가는 90일 1만9260원, 45일 1만5600원이다. 같은 수량 처방약을 조제할 때 환자는 부담금 인하 이익을, 약사는 3660원 조제 수가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약사사회는 단순히 조제 수가 손해 문제를 떠나 처방전은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원칙대로 처방·조제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환자, 약국, 정부가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갑상선호르몬제 등 미량이라도 용량을 잘못 복약했을 때 환자 질환 치료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 많은 점을 들어 편법 처방이 지양·근절될 수 있는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로파약사협동조합 관계자는 "원 처방과 달리 처방일수를 줄여 처방약을 꾸겨 넣는 꼼수 처방은 약사의 복약지도 혼란을 유발하고 환자의 복약오류 위험도 키운다"면서 "더욱이 적은 용량 차이로도 질환 치료와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을 편법 처방하면 자칫 환자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 본인부담금 인하를 이유로 처방전 기재 약물 투약 용법·용량과 실제 환자 진료 투약 용법·용량을 달리하는 것은 별다른 명분도 없고 보건 차원의 이익도 전무하다"면서 "처방전은 약국이 3년간 보관해야 하는 공문서다. 처방약 인허가 내용과 질환 진료에 따른 용법·용량대로 발급돼야 할 처방전을 의사 편의대로 기재하는 자체가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2024-08-01 12:00:41이정환 -
"무자격자 조제"…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처분 임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약사 개설 약국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문약 취급 실태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일부 약국의 불법 여부가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첫 사례인 만큼 행정처분 여부와 더불어 관련 약국에 적용될 법령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전문약을 불법적으로 취급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처분과 더불어 한약제제 구분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조사 대상이었던 전문약 취급 한약사 개설 약국의 대다수는 관련 사실에 대해 소명했으며, 일부 약국에서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는 지자체를 통해 한약사 개설 약국 210여곳에 대한 전문약 판매 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주 취합을 완료했다. 취합 결과 소명이 된 약국도 있지만, 불법 여부가 확인된 곳도 일부 발견됐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를 고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빈번하게 전문약을 취급한 한약사 약국 등으로 추정된다.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전문약 취급 관련 처분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복지부도 적용 법령을 두고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처분 여부가 추후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약 취급, 나아가 일반약을 포함한 전체 의약품 취급에 대한 제재의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약사회는 복지부에 해당 사안의 경우 무자격자 조제로 보고, 약사법 제23제 제1항 위반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8203;약사회가 이번 사안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약사법 제23조 1항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약사회는 이번 조사에서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한약사 약국에 대해서는 이에 준하는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취합 결과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불법적으로 전문약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현장조사를 보건소에서 진행한 만큼, 관련 약국들에 대한 직접적인 처분은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부 소명이 되지 않거나 미흡한 약국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도 약사법 위반으로 보고 행정처분할 것임을 시사했다”며 “단, 처음 있는 사례인 만큼 처분 수준 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약 취급 한약사 약국에 대한 처분 요구와 더불어 이번에 한약제제 구분을 통한 약사,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업무 범위 구분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복지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한약제제 관련 언급을 한지 1년이 지나가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했다.2024-08-01 11:28:02김지은 -
은평구약, 문화의 날 맞아 단체 무료 영화관람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문화복지위원회(부회장 권청진, 위원장 김준기)는 지난 31일저녁 불광 CGV에서 회원 약사, 가족과 문화의 날 행사로 무료 영화 관람 시간을 가졌다. 구약사회는 이날 참여한 약사들이 개봉작인 데드풀과 울버린을 함께 관람하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젊은 회원 약사들의 참여와 호응이 높았다고 전했다. 한편 구약사회 문화복지위원회는 회원 약사들을 위한 영화관람, 연극관람, 고궁투어, 와인강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있다.2024-08-01 11:04:0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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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일반약 판매인데 고작 '선고유예'라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로 재판에 넘겨진 약국 직원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다. 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게 결정적인 이유였다. 사건을 보면 서울지역 약국에서 근무하던 A씨는 귀하를 준비 중인 상황에서 지난해 1월 일반약인 '덱쎈연질캡슐' 1개와 '토스롱액' 2병을 판매했다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로 입건됐다. 약을 구매한 고객이 약사가 아닌 직원이 약을 판매했다고 진정서를 내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본인과 가족이 귀화 절차를 진행 중이고, 향후 법 준수를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한 "판매한 의약품의 수량이 많지 않은 점,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점을 참작해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4-08-01 10:53:1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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