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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병원 로비에 개설…원내약국 논란 '점입가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하남에 위치한 8층 규모의 A병원이 1층로비에 약국 개설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원내약국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인근 약사들이 지난 17일 병원 1층의 빈 사무실에 약장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면서 개설 움직임이 포착됐다. 데일리팜이 20일 현장을 찾아가본 결과, 지하 3층부터 8층 규모로 신축된 A병원은 지난 7월 개원해 진료를 개시했다. 신경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내과 등이 진료하고 있으며 5층부터 8층까지는 병실로 이용중이다.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3층부터 8층까지는 병원 용도로 허가를 받았으며, 1층과 2층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다. 2층은 아직 빈 층으로 남아있으며 이후 검진센터가 들어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게시판에 로비로 적혀있는 1층에는 카페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 도로 방향의 빈 사무실에는 약장이 구비돼 있었다. 지역 약사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임차 약사는 병원장의 지인이었다. 또한 임차약사는 보건소에 개설 관련 문의를 한 뒤, 아직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설 허가 전 약장 등을 들여놓은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보건소 관계자는 "행정적인 절차가 이뤄진 것이 없다. 신청서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다만 개설하려는 약사 측에서 문의를 해오긴 했었다. 우리는 신청서가 들어오면 시설 조사를 해서 반려 또는 수리 처리가 될 수 있다고만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이 접수되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을 내겠다는 답변을 덧붙였다. 현재 병원과 가장 밀접한 약국은 지난 6월 문을 연 B약국이었다. 병원 1층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 치명적인 피해가 불가피했다. 이에 B약국은 이달초 병원 관계자로부터 황당한 제안을 받기도 했다. 병원 1층에 약국 대신 편의점을 유치할테니 약 2억원을 내라는 요구였다. B약국장은 "처음에 듣고 너무 황당해서 말이 나오질 않았다. 결국 없던 일이 되고 이제는 약국이 개설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시약사회는 그동안 관내에선 없었던 사례라며 병원과 약국의 담합우려가 있어 개설을 허가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현수 시약사회장은 "병원장 소유의 건물이다. 의사와 약사가 임대계약을 맺고 1층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것이다. 신축 병원 건물을 짓는데 약국으로부터 미리 돈을 받는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 지역에서는 병원이 이같은 개설시도를 한 사례가 없었다. 병원과 약국의 담합 우려가 있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우려되는 내용을 정리해 조만간 보건소를 찾아가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건 단지 일부 지역 약국의 문제가 아니라, 약사사회를 위해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08-20 18:29:09정흥준 -
"재고약 반품사업 요청, 제약사 100여곳 모르쇠"[데일리팜=정혜진 기자] 16개 시도지부약사회가 주도하는 반품사업에 제약사의 협조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들은 반품 법제화가 수반되지 않는 한 협회 차원의 반품사업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지부 반품정책 위원회(위원장 정현철, 광주시약사회장)는 이달 초 국내외 제약사 161곳에 각 제약사 반품 정책 파악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고, 지난 16일까지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16일에서도 나흘이 지난 20일까지 답변을 보내온 제약사는 60여곳으로, 회신율이 50%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품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주까지 여름휴가인 제약사가 많아 그런 듯 하다. 회신을 주지 않은 제약사에 대해 독촉 전화를 하거나 공문을 재발송하고 있다"며 "100%까진 안 되더라도 과반 이상을 받아 반품 정책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반품위원회의 본격적인 업무는 공문이 회신된 이후 시작된다. 반품정책을 회신한 제약사 대부분이 공급가의 일정 비율을 제외한 정산율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품위원회는 이 정산율 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기 위해 추석연휴 이후부터 제약사와 1대 1 미팅을 통해 정산율 끌어올리기에 나선다. 관계자는 "제약사는 도매업체, CSO에 할인된 가격에 약을 공급했다는 이유로 약국의 매입가대로 정산할 수 없다는 곳이 많다"며 "약국은 보험가대로 매입한 약을 제약사가 자의적으로 정한 공급정책에 따라 손해보고 반품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반품위원회가 추산하는 한 해 동안 전국 약국에서 발생하는 불용재고의약품은 약 200억원. 이중 10%만 제대로 정산을 받아도 전국 약국이 약 20억원의 비용을 벌어들이는 셈이다. 대한약사회의 한 해 예산이 60억원 정도라는 점에 비쳐 보면 상당한 액수다. 반품위원회 관계자는 "제약사를 일일이 만나 협상하는 과정이 제일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제약사 입장에서도 어려운 일일 것"이라며 "하지만 전국 약국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예년보다 정산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2019-08-20 17:55:45정혜진 -
빚더미 앉은 개원의, 약사에게 돈 빌린뒤 회생신청[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여의사와 남편이 개원을 하면서 운영자금 부족하자, 약국 개업을 준비 중인 약사에게 돈을 빌렸다가 사기죄로 집행유예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사기혐의로 기소된 A의사와 의사남편에 대한 결심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피고인들은 지난 2016년 2월 의사들이 D의원을 개업하면서 약사를 연결해 주는 인터네사이트를 통해 함께할 약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냈다. 광고를 피고인들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B약사에게 '병원이 월 9000만원의 매출을 내고 있으니 비용으로 7000만원이 나가고 월 2000만원의 수익이 난다'고 소개했다. 피고인들은 '용인 동백지구, 일산 식사지구에도 병원을 알아보는 중인데 조건이 잘 맞으면 함께 할 수 있다'고 약사에게 접근했다. 이후 피고인들은 약사에게 돈을 빌리기로 마음 먹고 병원 홍보비 등으로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며 연 6% 이자에 1년안에 갚는 조건으로 1억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1억원을 빌려, 밀린 직원월급 등을 해결해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D의원에서 월 2000만원의 영업이익을 내더라도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막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고인들은 같은 장소에 B약사를 다시 불러낸 뒤 돈인 부족한데 2000만원을 추가로 빌려갔고 이후 B약사에게 350만원의 이자만 지급하더니 2017년 4월 경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황당이 상황이 됐다. 결국 돈을 받기 어려워진 약사가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은 의원 개원 당시 15억 8000여 만원의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며 "약정된 변제기한인 1년내에 피해자에세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했어야 마땅하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들의 극단적인 채무 초과상황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으로 편취금액도 상당한 금액"이라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만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19-08-20 16:17:48강신국 -
의사단체 "일반·전문약 사용하는 한의사 즉시 고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단체의 전문약 사용 선언으로 잔뜩 뿔이난 의사단체가 전문약과 일반약을 사용하는 한의사를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의사협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20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협회는 모든 사실을 왜곡하고 숨겨, 마치 검찰에서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을 인정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알리고 있다"며 한의협의 거짓선동에 빠져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과의약품(전문·일반)을 사용한 한의사와 이를 사주한 한의협회장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 일체 배려 없이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 한명도 남김없이 모두 형사고발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체들은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한의협의 불법적 발언 및 행태를 눈감아주고, 검찰에 한방을 편들기 위해 애매모호하고 불법적 소지가 다분한 답변을 제공하는 등 모든 혼란을 야기한 원흉에 해당한다"며 "한의약정책과를 즉각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과의약품(전문·일반)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원과 검찰 역시 한의사의 의과의약품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명확히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한의협의 선동은 제2, 제3의 오산 한의원 리도카인 사망사건을 야기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뒤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는 한의협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의료인단체로서 최소한의 윤리적인 의식과 양심도 없는 한의협을 의료법상 의료인단체에서 즉각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이 명확히 불법이라는 기존의 법원 및 검찰 판단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의약품 공급업체가 한의사의 의과의료행위를 예정하고 리도카인을 판매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둥, 관련 전문가단체의 의견 조회나 자문 없이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해당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유감"이라고 했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13일 "약사법 제23조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게 규정했지만 이는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본다"며 "리도카인 등 통증 관련 전문약은 물론 한약성분으로 만들어진 전문약을 적극 사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19-08-20 15:30:40강신국 -
약국학회, 내달 1일 '스마트 약국' 위한 심포지엄[데일리팜=정혜진 기자] 대한약국학회(회장 강민구)가 다음달 1일 유전자 진단을 통한 약국의 개인 맞춤형 질환 관리 역할을 진단하는 특별 심포지엄을 진행한다. 대한약국학회와 주식회사 와이즈셀렉션이 공동주최하고 에이바이오테크놀로지가 후원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1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창업허브 10층 컨퍼런스홀 진행된다. 아울러 '약국의 스마트 헬스케어시대 준비'를 주제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약국의 새로운 역할을 집중 조명한다. 심포지엄은 강민구 우석약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홍진태 충북약대 교수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산업의 변화' ▲정석원 박사(제노플랜) '유전자 작용기전과 질병의 발현' ▲권용욱 박사(대한항노화학회 명예회장) '항노화 클리닉에서 유전자 검사의 임상적 활용' ▲방준석 숙명약대 교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스마트 헬스케어' ▲손동수 에이바이오테크놀로지 대표 '유전자 진단법을 통한 맞춤형 약료산업' 등의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강민구 회장은 "급변하는 헬스케어 기술과 서비스 시장 변화에 부응해 이제 약사는 약의 전문가를 넘어서 건강관리와 질환에 대한 맞춤케어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이에 약국도 첨단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스마트 헬스케어시대에 대비하고자 약국학회는 스페셜 심포지엄을 준비했다. 많은 약사와 약대생, 약학자 등 헬스케어 시장의 변화에 관심있고 미래의 주역이 되고자 하는 분들의 참석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참가신청은 약국학회 홈페이지(www.koacp.org)를 통해서만 사전신청이 가능하다. 또 사전신청자에 한해 추첨을 통해 30만원 상당의 유전자 진단키트와 탈모방지 샴푸를 제공할 예정이다.2019-08-20 15:10:27정혜진 -
약사·약대생 동아리 비약 '약쓸신잡 강연프로젝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와 약대생 경영컨설팅동아리 '비약(Beyond 약사)'이 '딴짓 : 약쓸신잡' 강연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 20일 비약은 내달 8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숙명여대 제2창학캠퍼스 약대 젬마홀에서 약사와 약대생 대상 강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3회차를 맞은 '딴짓 : 약쓸신잡' 강의는 기존 진로 위주의 강연에서 벗어나 약학도가 알면 좋을 약계 최신 이슈와 연사를 초청해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 '나는 농담으로 과학을 만든다' 저자인 오후 작가와 KB증권 제약 바이오 애널리스트 이태영 약사, 1인 미디어 유튜버 '약쿠르트'로 활동중인 박승종 약사,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최윤섭 박사가 연사로 나선다. 비약 관계자는 "약사를 넘어 그 이상의 가치를 찾자는 비약 설립 취지를 기반으로 약사와 약대생들에게 4차산업시대 다양한 약사직능, 헬스케어직능을 탐독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기 위한 강의"라며 "보건의료분야에 긍정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약은 전국 19개 약대 출신 약대생을 기반으로 약사 30명과 약대생 42명이 활동중이다. 내달 진행될 강의 참가비는 5000원으로, 사전 SNS 이벤트 응모자는 행사 당일 참가비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2019-08-20 12:58:34이정환 -
병원약학교육연구원, 실무약사 대상 영양약료 심화교육[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재단법인 병원약학교육연구원(이사장 이은숙, 원장 한옥연)은 오는 24일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중강의장에서 병원약학분과협의회(협의회장 이영희)주관으로 영양약료 심화교육(분과위원장 박효정)을 개최한다. 이번 심화교육은 병원 현장에 있는 실무약사를 대상으로 ‘정맥영양에 대한 기본 이해’와 ‘환자 증례를 바탕으로 한 정맥영양 공급 실례’를 주제로 진행된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총 8시간이 예정돼있다. 영양불량환자의 정맥영양 공급과 관련해 심도있는 현장 교육과 토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교육을 이수한 약사는 집중영양치료팀(NST : Nutritional Support Team)의 팀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전문약사 자격증을 취득한 약사의 CE(Continuing Education for Pharmacists)로도 인정된다. 이영희 협의회장은 "영양약료는 다양한 질환의 기본적인 영양을 지원하고 주요 질환 및 약물에 대해 효과적으로 자문을 실시하는 분야다. 지난 9년간 총 10개 전문약사 분야 중 종양약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합격자가 배출되기도 했다"설명했다. 또 이은숙 이사장은 "최근 병원에서는 기본적인 영양뿐만 아니라 수액, 정맥영양요법 등 입원환자들의 질환별 영양집중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병원약사들의 역할도 확대,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교육을 통해 전문약사의 활동이 보다 활발해지고 나아가 하루빨리 전문약사제도가 법제화돼 병원약사가 의료진과 국민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전문가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약학분과협의회는 병원약사 업무의 세분화 및 전문화를 통한 병원약학의 발전을 꾸준히 도모하고 있다. 영양약료분과에서는 연2회 심화교육을 개최하고 있고, 작년에는 영양약료분과위원회가 주축이 돼 ‘임상영양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하기도 했다.2019-08-20 11:57:31정흥준 -
편법논란 약국에 처방쏠림 현실화…주변약국 '휘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편법 개설 논란이 있던 서울 은평구 Y산부인과 1층 약국이 운영을 시작하면서, 주변 약국은 급격한 처방전 감소로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었다. 지난 6월 개설된 병원 1층 약국으로 처방전 쏠림이 현실화되면서, 인근 A약국은 근무약사를 해고하고 1인약국으로 전환하는 등 운영을 축소하고 있었다. 20일 A약국장은 "환자들이 병원 건물 내 1층 약국으로 몰리면서 약국 손님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거의 대부분의 처방전이 새로 생긴 약국으로 가고 있다. 근무약사가 있었는데 줄이고 이제는 혼자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약국장은 편법약국 개설 논란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민초약사 개인이 떠안게 된다고 덧붙였다. A약국장은 "다른 약사들의 경우에는 문제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사실 강건너불구경을 하는 입장이 될수밖에 없다"면서 "일단 보건소들은 (편법개설을 막으려는)의지가 없다. 지역 보건소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약사회 차원에서 나서줘야 하지만 이 역시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편법약국 개설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입는 약국과 약사들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며,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법 개정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A약국장은 "현재로서는 정부 논의도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민초약사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하루빨리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인 명의 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기동민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 등이 빠른 시일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은평 외에도 편법약국 개설 논란은 지역 곳곳에서 약국가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었다. 최근 경기 B시에서도 병원 건물 1층에 편법약국 개설시도 조짐이 보여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당 병원 인근에는 개설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약국이 있어, 만약 병원 내 약국이 개설될 경우 해당 약국은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인근 약국의 피해는 차치하고서라도 이 사안은 결국 병원 건물에 어떤 식으로든 약국을 비집고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문제다. 보건소에서는 일단 공정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누가봐도 처방전 담합의 우려가 있다. 약사회는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계속해서 불거지는 편법 약국개설 문제는 병원과 약국을 종속관계로 만든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확산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2019-08-20 11:45:40정흥준 -
마트·편의점 추석 이벤트 한창인데 약국은 '잠잠'추석을 앞두고 백화점과 마트는 물론 편의점까지 추석 이벤트에 집중하고 있지만, 약국 체인과 온라인몰은 추석이벤트를 찾아볼 수 없는 분위기다. 약국에서 추석 선물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줄어들면서 이들 약국에 추석 전용 선물세트와 특별 매대, 기획 상품을 공급하는 업체들도 추석 대목에 큰 비중을 두지 않은 탓으로 해석된다. 올해 추석연휴는 9월 12일부터 15일까지다. 약 20여일 가량 남은 시점에서 소매유통 업체들은 추석 특별 상품과 이벤트에 돌입했다. 마트와 백화점은 정기 세일과 선물세트 예약구매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올해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편의점의 추석 마케팅이다. 그간 편의점은 명절연휴와 큰 접점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연휴 동안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소비자를 겨냥한 추석 특별 도시락을 시작으로 CU, GS25, 세븐일레븐 등이 갈비세트, 화장품 세트, 과일, 주류 등 다양한 추석 선물세트를 내놓고 있다. 올해 중소형 가전제품 등 추석선물을 예약판매하는 CU는 추석 선물 매출이 매년 16%, 17%씩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일반 소매점의 공략 때문일까. 약국은 해가 거듭될 수록 명절 대목, 특수에서 소외되고 있다. 주요 의약품 온라인몰에서도 별다른 추석 이벤트를 찾아볼 수 없을뿐더러, 약국에 특별 매대와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약국 체인도 적극적인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다. 너무 이른 추석이 여름 마케팅과 맞닿아 있는 탓도 있다. 한 온라인몰 관계자는 "8월에는 여름, 더위 관련 상품에 관련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9월에는 추석 관련 이벤트 배너가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올해 추석이 예년보다 빨라 여름 마케팅이 채 끝나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약국에서 점차 명절 특수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 더 큰 원인으로 꼽힌다. 약국의 명절 선물세트가 건강기능식품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한 약국체인 관계자는 "홈쇼핑에서 추석 관련 건기식 기획 상품을 대거 판매하고 있고, 오픈마켓과 온라인몰에도 소비자가 몰리다 보니 명절이라 해서 약국에서 건기식을 구매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체인도 회원 소식지에서 부모님에게 좋은 건기식을 추천하는 것 외에 특별한 추석이벤트 매대 기획은 없다"며 약국에서의 명절 기획 효과가 미미하다고 덧붙였다.2019-08-20 11:35:56정혜진 -
계속되는 설하정 가루처방…가산 못받는 약국만 한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제 등 알약 삼킴곤란 환자(연하곤란자)를 위한 '설하정' 제형의 가루약 조제수가 가산이 인정되지 않는 현실을 놓고 약국가 불만이 제기됐다. 정제를 산제로 만드는 조제과정이 동일한데도 가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또 같은 설하정 제형의 '6세 미만 소아환자 조제 가산'을 인정하는 것은 산제 가산 불인정과 상충돼 심사기준이 이중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대구의 A약사는 "만 9세 환자의 설하정 플루신 가루약 조제가산을 청구했지만 반려됐다. 설하정의 산제 처방을 막던지 산제 가산을 예외적 허용하던지 둘 중 하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보했다. A약사에 따르면 관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플루신 산제 조제가산에 대해 복지부 고시를 근거로 "설하정 제형 특성상 가루약 조제가 불가능한 약이므로 조제가산을 인정할 수 없다"며 A약사의 청구를 반려했다. 하지만 플루신 설하정은 90% 이상 의료기관이 시럽제가 아닌 가루약 처방을 내고 있는데다 일부 환자 역시 설하정 처방을 가루로 조제해달라는 개별 요구마저 일반화됐다는 게 A약사 설명이다. 제형 특수성을 이유로 가루약 조제가산을 불인정하려면 일선 의료기관의 설하정 산제 처방을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게 아니라면 설하정의 산제 조제가산을 예외 조항으로 인정해야 불합리가 해결된다고 했다. 나아가 A약사는 플루신 설하정에 대한 6세 미만 소아 조제가산은 인정하고 있는 현실 역시 심사기준과 상충돼 문제라고 했다. 소아 조제가산에는 결국 가루약 조제에 대한 가산률이 인정되는데, 설하정의 산제 가산은 불인정하고 소아 가산은 인정하는 자체가 심평원 심사 기준의 불합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논리다. A약사는 "설하정을 이유로 가루약 가산을 불인정한다면 의료기관 산제 처방을 정비해야 한다"며 "약국 입장에서 설하정 산제 처방은 결국 일반 정제 가루약 조제와 동등한 수준의 조제가 투입된다"고 강조했다. A약사는 "그게 아니라면 설하정 산제 가산을 인정하는 예외조항으로 약국가 불합리를 없애야 한다"며 "특히 설하정의 소아 가산은 인정하고 산제 가산은 반려하는 것은 심평원 스스로 심사기준의 모순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비판에 심평원은 환자 약효와 직결되는 설하정 제형 특수성을 벗어난 가루약 조제에 대해서는 조제가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하곤란자를 위해 혀 밑에 넣었을 때 최대 약효를 발현하도록 만든 설하정을 산제 조제하는 것은 의약품 허가 사항 자체를 위반하는 행위라는 취지다. 심평원은 체내흡수를 연장시켜 복약 횟수를 줄인 서방정 제형을 분절 처방이나 가루약 처방을 해서는 안 되고, 산제 가산이 불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설하정 역시 산제 처방·조제는 물론 조제가산도 인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또 설하정의 소아 가산을 인정하는데 대해서 심평원은 소아 가산과 산제 가산을 동일시하는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소아 가산은 성인 환자 대비 소아 환자 조제·투약에 투입되는 약사 전문성을 인정해 가산금을 부여하는 것이지 소아 조제에 산제 조제가 포함돼 조제료를 더 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가루약 조제가산은 의약품의 용법·용량적 허가사항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대전제로 시행된다. 서방정이나 설하정은 제형을 변형하지 않았을 때 최대 약효와 안전성이 보장된다"며 "이를 가루내는 순간 약효·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설하정 산제 처방전에 대해 전문가인 약사가 자체 판단해 가루내지 않고 환자에게 의약품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날 서방정을 분절하거나 가루 처방하지 않는 환경이 구축된 것 처럼 설하정에 대해서도 분절·산제 처방하지 않는 환경이 차차 마련돼야 한다"며 "혀 밑에 녹여 복약하도록 허가된 설하정의 가루약 조제가산을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대한 약사 이해를 당부한다. 특히 산제 가산과 소아 가산은 동일한 기준이 아닌 별도 개념으로, 소아 조제 관련 약사 전문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9-08-20 11:10:4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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