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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동주-양덕숙 명예훼손 사건 내달 6일 판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검찰이 지난 지부장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양덕숙 약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던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0일) 오전 11시 20분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한 결심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한 회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내린데 이어 이번 재판에서 약식기소한 내용을 그대로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에서 피고인인 한동주 회장은 “약사사회 내부 잡음을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까지 오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회장은 “회장의 자리는 도덕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유권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기존 언론에 보도됐던 상대 후보에 대한 내용을 회원들에게 알렸던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약사사회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오는 10월 6일 오전 9시 50분 최종 선고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한 회장의 상대 후보였던 양덕숙 약사 측이 한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진행됐다. 양 약사의 고발에 대해 검찰은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한 회장이 정식 재판 청구를 진행하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2020-09-10 11:49:30김지은 -
간협 "중소병원 간호사 인력기준 준수 시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단체가 간호사 숫자가 법정 기준에 미달된 의료기관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0일 입장문을 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사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사 수가 법정 기준에 미달돼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들의 병원 이름과 주소, 위반 행위와 처분 내용을 공개한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간협은 "일부 중소병원들은 그동안 경영난과 구인난을 명분으로 간호사를 기준보다 적게 채용했다"며 "이 때문에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살인적인 노동 강도 탓에 출산·육아에 어려움을 겪은 간호사들이 7~8년만에 퇴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로 간호사 인력의 도농간 격차, 임금 격차, 열악한 근로환경 같은 간호 정책의 문제점이 여기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입원 환자 2.5명 당 간호사 1명(조별 근무는 환자 12명 당 간호사 1명)으로 의료법에 기준이 정해져 있다. 간협은 "이같은 정원 기준을 채우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시정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중앙·지방정부가 의료기관의 위법적 행위에 대해 지난 50여년간 눈감으면서 중소병원 간호사들은 고된 근무에 시달리며 스스로 면허를 포기하는 길을 택하게 됐다"고 밝혔다.2020-09-10 11:23:59강신국 -
의협, 김윤 서울의대 교수 맹비난..."망언 사과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인턴 수련업무에 대해 비하 발언을 했다며 김윤 서울의대 교수를 맹비난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0일 김윤 교수가 최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인턴 업무가 PA(진료보조)에 위임될 수 있는 업무라며 국가 면허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에 따르면 김윤 교수는 지난 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년도 인턴 수급 문제와 관련해 "병원에서 인턴들이 하는 업무가 사실 거의 대부분 간호사들에게 위임될 수 있는 업무이고 의사의 지시를 받아 소위 PA에게 위임돼 있는 상황이다. 업무 공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김 교수가 말하는 PA의 정확한 용어는 UA(unlicensed assistant)로 무면허 보조인력을 말한다"며 "김 교수이 주장은 국가 면허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의료인 전체에 대한 모욕이고 폄훼이자 희대의 망언으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발언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 교수라면 이같은 불법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제자들을 위해 바람직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제시하는 것이 진정한 스승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대 국시 응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불법 UA로 인턴 업무를 대체하라며 무면허의료행위를 교사하는 발언을 일삼았다"며 "의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용서받기 어려운 희대의 망언을 한 데 대해 의료계에 즉각 사과하고 진료현장을 모르는 관변교수라는 오명을 쓰지 않길 바란다"고 비판했다.2020-09-10 11:12:04강신국 -
확진자 방문 소독 받은 약국, 간이 소명시 10만원 지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폐쇄& 8231;소독명령을 받았던 약국은 간이 소명으로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팀이 약국과 의료기관, 일반영업장 등에 대한 간이& 8231;정액지급절차를 마련했다. 소독과 환기 등의 명령으로 영업장의 폐쇄 조치기간이 짧은 경우 이 절차를 통해 간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약국의 소독 및 휴업시간이 4시간 이내로 짧은 경우에도 지자체가 소독 및 휴업명령을 했다면 0.5일 휴업으로 계산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에는 매출증빙자료 등을 준비해야하고, 전년도 영업이익과 고정비용 등을 산정해야 하는 등 지급절차가 복잡했다. 또한 지급까지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 보상 청구를 하지 않는 약국들도 많았다. 하지만 서울에서만 확진자 방문약국이 약 1000곳이고, 전국적으로 피해약국 숫자는 지속적인 증가세다. 일반지급절차에는 10여종의 서류와 3개월 소요 등의 불편함이 있어, 간이& 8231;정액지급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간이 청구에는 ▲손실보상청구서(간이정액지급절차 동의서) ▲입금계좌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된다. 폐쇄 소독기간을 지자체에 확인하고 10만원이 지급된다. 따로 심사절차를 생략해 한 달 이내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일반지급절차의 경우 소독기간이 짧고 전년 매출증빙이 적을 경우, 실제 보상금은 적게 될 수 있어 간이정액지급 절차가 용이할 수 있다. 기존 접수된 청구건에 대해서는 최종 손실보상금이 10만원보다 적을 경우, 10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2020-09-10 11:10:00정흥준 -
의협, 20일 학술대회…주제는 코로나, 방식은 온라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코로나19를 주제로 회원의사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일 제37차 종합학술대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 이번 온라인 종합학술대회는 'COVID-19로 변화된 대한민국 의료와 방역'을 주제로 효과적인 방역은 물론 의료인의 안전, 대한민국 의료체계 및 감염병 종식을 위한 제언과 예측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세션 1'에서는 1차 의료기관에서 COVID-19 감염 예방, 방역, 진료를 소주제로 1차 의료기관에서의 감염관리 및 진단방법에 대한 전망, 의심환자 진료 및 각종 사례들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세션 2'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안전에서는 필수 평점(2점)을 부여해 회원들이 진료 등 바쁜 일정으로 인해 미처 이수하지 못한 평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어 진행되는 '세션 3' Post Corona 대한민국 의료 체계 변화와 전망은 코로나19 이후의 국가 방역, 감염관리, 감염병 공중보건 진료체계의 변화와 전망에 대한 내용으로 꾸며졌다. '세션 4' 에서는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석학인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제프리 삭스(Jeffrey D. Sachs) 교수가 '전염병 종식 예측 및 국가 간 협력(prediction of the end of the pandemic and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을 주제로 온라인 강연을 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최근 청으로 승격된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을 비롯해 전& 8231;현직 질병관리본부장이 좌장 및 연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종합학술대회 특성상 지역과 장소에 관계없이 의사회원들의 참여가 가능하다.2020-09-10 11:02:15강신국 -
차의과대, 헌팅턴병 신약개발 줄기세포주 제작[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차의과학대학교 (총장 이훈규) 의생명과학과 송지환 교수팀이 기존 세포주보다 헌팅턴병 (Huntington’s disease)의 병리학적 특성 발현이 8배 이상 빠른 새로운 신경줄기세포주를 제작하는데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 헌팅턴병을 유발하는 돌연변이 인간 헌팅틴 (hungtingtin) 유전자를 보유한 YAC128 마우스를 이용, 이 마우스의 발생 12.5일에 해당하는 배아 전뇌 (forebrain)로부터 신경줄기세포를 분리해 새로운 세포주를 확립했다. 이 세포주는 기존 헌팅턴병 환자 유래의 유도만능줄기세포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iPSC)를 신경세포로 분화시키는 경우보다 ▲돌연변이 헌팅틴 단백질의 발현 ▲세포내 칼슘이온의 증가 ▲미토콘드리아의 막 전위 (membrane potential) 및 역동성 (dynamics) 조절의 결함 ▲전기생리학적전압 응답 가변성 (voltage response variability) 및 나트륨 전류 진폭 (Na2+ current amplitude)의 감소 ▲유비퀴틴-프로테아솜 경로 (ubiquitin-proteasome pathway) 및 자가포식 시스템 (autophagy system)의 결함 등이 잘 발현된다. 기존 방식이 헌팅턴병의 병리학적 특성이 발현되기까지 시간이 8~10주가 소요됐다면 YAC128 마우스로부터 분리한 세포주는 1~2주밖에 걸리지 않아 신약 스크리닝 등에 적용할 경우 개발일정을 7~8주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발생중인 YAC 128 마우스 전뇌로부터 분리한 신경줄기세포는 헌팅턴병의 병리학적 특성을 발현한다 (Neural stem cells derived from the developing forebrain of YAC128 mice exhibit pathological features of Huntington’s disease)'는 제목으로 줄기세포 분야 국제학술지인 '셀 프로리퍼레이션 (Cell Proliferation)' 9월호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헌팅턴병은 대표적인 신경 퇴행성 유전 질환으로 보통 35세에서 44세 사이에 발병하고, 15~20년 내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무도증 (몸이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흐느적거리듯 움직이는 증상)과 우울증, 치매 등의 대표적인 증상을 나타낸다. 10만 명 당 5~10명 정도의 빈도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실정이다. 송 교수는 "이번 연구로 기존 세포주보다 헌팅턴병의 병리학적 특성을 잘 나타낼 뿐만 아니라 발현 시간도 8배이상 빠른 세포주를 제작할 수 있어 신약개발에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중소기업벤처부 및 ㈜아이피에스바이오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2020-09-10 10:17:17이혜경 -
한옥밀집지역 서울 북촌에 의원·약국 개설 허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한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밀집지역인 북촌에도 의원과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최근 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가회동, 삼청동, 안국동 등 북촌일대(112만 8372㎡)에 대한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과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북촌 일대는 고유의 경관적 특성유지를 위한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강력한 규제인 층수 및 건축물 용도제한에 대해 완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서는 지역 주민의 일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편의시설인 세탁소, 소매점, 약국 개설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의 정체성 강화와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화랑 등 문화 및 집회시설과 전통관련 휴게음식점 등이 허용됐다. 아울러 주민공감대가 필요한 한정식집 등은 주민협정을 통해 허용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했다. 다만 층수 완화는 반영되지 않았다. 허용된 편의시설은 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의원, 한의원, 약국, 서점, 사진관, 학원, 독서실 등이며 문화 및 집회시설은 화랑(갤러리), 문화관, 체험관 등이다. 또한 북촌 고유의 건축문화 보존·진흥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역 내 한옥 및 건축자산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해 건폐율(90%), 건축선 후퇴,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대지안의 공지, 주차장 설치기준 등이 완화된다. 한편 송현동 부지는 구 미대사관직원숙소 특별계획구역으로 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별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을 추진 중이며, 대한항공과의 협의에 따라 감정평가 등 서울시 매입 방법 검토를 위해 이번 상정을 보류하고 10월초 심의할 예정이다. 북촌일대는 한양도성 중심으로 역사,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나 주변에 와룡공원, 삼청공원 등 근린공원만 위치하여 송현동 부지를 그 장소성과 상징성에 적합한 문화공원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통과로 세탁소, 약국, 소매점 등 주민편의시설 용도가 일부 허용돼 주민불편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되고, 관련법에 저촉돼 수리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한옥들이 건축자산진흥구역의 지정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20-09-10 10:06:49강신국 -
복지부 "배달약국 서비스 불법"…가입약국 처벌 받는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 확산으로 전화상담 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되자 이 틈을 노리고 조제약 배달 서비스가 등장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보건복지부가 "조제 의약품 배달행위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배달약국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앱) 운영에 대해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의 약국명칭 사용, 처방약 배달 광고행위, 앱을 통한 처방전 전송과 의약품 조제·배달 행위의 위법 여부에 대해 복지부에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해당 업체의 약국 명칭 사용과 의약품 배달 광고행위, 앱을 통해 처방전을 접수하고 의약품을 조제·배달하는 일련의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따라 약사는 의료기관에서 수령한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복약지도(유선 및 서면)하고 환자와 협의한 방식으로 환자가 의약품을 수령하도록 허용한 것"이라며 "해당 지침에서 정한 이외의 방식으로 의약품 발송, 수령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도 약사법 위반"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배달약국 앱을 통한 처방약 배달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약국이 배달약국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의약품 배송에 연루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배달약국 인터넷 사이트 및 앱 운영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임이 확인됐다"면서 "의약품 조제·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해당 업체의 조치 결과를 확인한 후 고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선 배달약국측은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판단을 기다리며, 그때까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8일 밝혔다.2020-09-09 22:31:01강신국 -
"의사 위협하는 것도, 약사 위한 것도 아닌데..."[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으로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수연 대한약사회 정책이사가 의사들의 반대에 일침을 가했다. 8일 약사회 임원이 된 정 이사는 자신의 SNS에 멀리 병원에서 처방한 약이 없어 환자를 돌려보내야 했다는 경험담과 함께 '대체조제'라는 용어가 일선 약국 조제 업무에 가장 큰 장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는 "용어 하나 바꾸자는 법안인데 논란이 뜨겁다. 약국에 없는 약이 적힌 처방전을 먼 병원에서부터 동네약국까지 들고 오신 어르신에게 '동일성분 약으로 조제해드려도 되는지와 대체조제 해드려도 되는지 등 두 문장은 너무나 다르게 들린다"며 "해당 병원 근처 약국으로 돌려보내거나 이분 말고는 쓰지도 않을 약을 불용재고 부담을 져가며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 이사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SNS에 글을 올린 이유가 "현장에서 약사들이 첫 번째로 부딪치는 가장 큰 장벽이 '대체조제' 용어 자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체조제라는 단어가 주는 분위기 때문에 환자들이 내용을 끝까지 듣지 않고 거부 반응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정 이사는 "대체조제와 동일성분조제 중 어떤 용어가 제도 취지를 잘 반영한 것 같냐"고 물으면서 "서 의원 발의 개정안은 의사를 위협하거나 약사를 위하는 법도 아니다.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법안이다"고 했다. 그는 현장 약사들은 '동일성분 약으로 조제합니다'라는 말로 환자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시하고 싶다고 했다. 특허가 풀린 오리지널(대조약) 제품 1개를 놓고 생동성시험을 통해 허가받은 제네릭은 100여개가 넘는 현실이다. 의사는 동일 성분 약을 제약사별로 처방하지만, 약국이 처방전마다 약을 갖추기는 불가능하다. 환자들도 병원 근처 약국이 아니면 의사가 처방한 약을 받기 힘들다. 약국 쇼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된 이유다. 이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지역의약품 처방목록을 의사회와 약사회가 정하기로 했지만 의료계는 미적되고 있다. 결국 환자 편의와 건보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대체조제 제도도 뒀지만 활성활되지 않고 있다. 환자에게 대체조제는 다른 약으로 바꾼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어서다. 약사에게는 용어 자체가 큰 장벽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 이사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환자본인부담금에서 제외되면서 오리지널이 제네릭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정 이사는 "3종류의 혈압약을 3개월치 먹는 환자가 있다. 저가약으로 대체했더니 본인부담금은 1만원, 건보료는 2만원이 저렴해졌다. 전체 건보재정으로 보자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돈이다"고 말했다. 약사가 저가약으로 바꿨다고 해서 더 많은 수익이 생기지도 않는다. 의약분업 이후 약사는 조제·투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 수가로 보상받고 있기 때문이다. 주성분과 안전성, 효능, 품질, 약효작용 원리, 복용법이 동일하지만 가격은 다른 약가제도 시스템에서 저가약 대체조제 효과를 경험한 것이다. 정 이사는 "일부 의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유명 제약사의 오리지널 약을 처방했더니 약사들이 듣도 보도 못한 회사 제품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오히려 현장에서 반대인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의사들이 약국에 없는 제네릭을 처방하면서 오리지널 약을 한 두 종류씩 가지고 있는 약국이 대체조제하는 정반대 상황이라는 것이다. 의사들이 반대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 정 이사는 "개정안과 전혀 다른 내용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 생동성시험에 부정적 시각을 내고 있는데 이건 결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이사는 "법의 취지와 개정안 자체를 보면 실제 대체조제라는 용어로 변동하는 것이기에 현행 제도를 더 활성화하자는 합리적인 법안이다. 다른 가닥으로 논란이 번진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 중 심평원을 통한 사후 통보 절차도 합리적 방안이라고 했다. 팩스번호 없는 병원이 많은 반면 DUR 시스템은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이사는 "팩스는 시대에 뒤쳐진 방식이다. 의사도 환자 처방 시마다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 합리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0-09-09 19:28:45김민건 -
"ATC 오작동에 분실 유발"…미니 전문약에 약국 '진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용편의성도 좋지만 작아도 너무 작아요." 처방 조제약의 작은 크기로 인해 약사와 환자들의 불편이 거듭되자, 제형변경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부산 A약사는 "작은 크기로 인해 복용편의성이 높아진다고 하지만 정작 환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에 앞서 약사도 1차 소비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제 및 관리상의 어려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예로 아티반 0.5ml는 수면제로 처방돼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복용한다. 그런데 10원짜리 동전에 10분의 1도 안되는 크기다. 분할 처방이 나오는 경우엔 조제에 더욱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크기가 작은 약들은 먹다가 잃어버리는 환자들도 있다. 흘렸다고 한알만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향정이라 더욱 더 그럴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크기가 작은 약들은 ATC작동 중에서도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A약사는 "ATC 카트리지에 넣어도 구멍이 워낙 작아야 하기 때문에 인식을 못 하거나, 끼여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면 정부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만큼, 제약사는 제형변경을 통해 조제 및 복약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다른 서울 B약사는 다빈도 위장약에 대한 제형변경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약사는 "다빈도 위장약인 스토가정도 조제할 때마다 불편을 많이 느낀다. 두께까지 얇아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기가 쉬워, 매번 긴장을 하고 조제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B약사는 "회사 담당자에게 얘기를 했지만 크기가 작으면 환자가 복용하기에 편하다는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다"면서 "조제 사정은 전혀 모르는 것이다. 또한 시메티딘 등 다른 위장약들은 이만큼 작지 않다. 유난히 작은 위장약이기 때문에 개선이 가능하다면 크기를 좀 더 키웠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약사회는 일선 약국들이 조제불편을 겪게 되는 5개 품목에 대한 제형변경을 3개 제약사에 요청했다. 해당 품목은 JW중외제약의 시그마트정5mg, 일동제약의 아티반정0.5mg, 환인제약의 로라반정0.5mg과 쿠에타핀정12.5mg/25mg이다.2020-09-09 17:41:02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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