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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홍섭 전 목포약대 교수, 임상약학회 학술대상 수상[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올해 임상약학 분야에서 뛰어난 교육·학술적 성취를 보인 회원에게 시상하는 한국임상약학회 학술대상을 문홍섭 전 목포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수상했다. 한국임상약학회는 지난 19~20일 서울대병원 임상약학교육 연구동 강당에서 제24회 총회와 학술대회를 열어 문 교수에게 학술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임상약학회 학술대상은 학회 발전에 기여하고, 임상약학 분야 연구와 교육, 학술적 성취가 가장 뛰어난 회원에게 시상한다. 문 전 교수의 이번 수상은 임상약학회 부회장과 대한약학회 부회장으로 약학 발전과 학문연구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문 전 교수는 신병원약학과 약물치료학, 약과 건강, 약물역학 등 저서 35권과 130여편의 국내·외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목포대 약대학장,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사랑위원,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과 광주광역시 약사회 부회장·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아울러 약물위해관리학회 부회장, 약국실무분과회장, 경영약학연구회장 등을 맡아 다양한 활동을 했다. 현재는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 위원을 맡고 있다.2020-11-23 08:53:56김민건 -
지자체, 동물약 정책 약국 '패싱'…중앙정부 직접 건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차체가 처방대상 동물의약품 확대,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도매상 직접구매 등 약국과 이해관계가 얽힌 이슈에 대한 정책건의를 하고 나서 약사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제도개선 건의를 했다. 경남도는 지난 9월 개최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 간담회와 11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활성화 업무협약식에서 반려동물 가족들과 경남수의사회에서 건의한 정책에 대해 내부 타당성 분석과 검토 결과 필요성을 공감하고 정부차원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날 중앙부처를 찾았다. 정재민 도 농정국장은 내년부터 경남도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를 차례로 방문해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주요성과를 설명하며 ▲반려동물 부가세 면세 ▲인체용의약품 도매상 구입 허용 ▲수의사 처방제 확대 등 3개 분야의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특히 사람에 대한 의료와 농업인이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산업동물진료 분야는 공공재로 분류돼 부가세가 면세되는 반면,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 분야는 사치재로 분류돼 대부분의 진료항목에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어 반려동물 진료비의 인상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남도는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가 가계에 부담을 야기하고 있어, 이제는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원이라는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세 면세항목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남도는 또한 현재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고 의약품도매상에서 구입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인 수액제·주사제 등 약값 인상 요인(30% 내외)되고 있는 만큼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아울러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관리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85조제7항에 약국개설자는 주사용 항생제·생물학제제를 제외한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동물농장 등의 불법진료와 약물 오·남용 부작용을 초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수의사 처방대상 항목을 확대해 줄 것도 건의했다. 정재민 농정국장은 소관부처를 방문한 자리에서 "경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포함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반려동물 진료비 사전 고지제가 전국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2020-11-22 21:40:24강신국 -
오엔팜, 내달 15일까지 탁상달력·수첩 주문 제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주)오엔팜(대표 신완섭)이 2021년 상호인쇄 탁상달력 행사를 진행한다.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5일간이다. 국내산 탁상달력은 ‘우리가족 건강지킴이’ 1종으로 속지는 180g 고급 스노우화이트지다. 크기는 260x210mm 사이즈다. 달력은 월별로 제철 건강에 관한 삽화와 정보가 실려 있어, 달력을 넘길 때마다 유익한 건강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제작했다. 상호인쇄 제작은 최소 100부 이상부터 가능하며 동판제작비+개별봉투+상호인쇄비+배송비를 모두 포함해 1부당 1400원(부가세 별도)이다. 제작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물품을 수령할 수 있다. 상호인쇄는 주황색 하단에 청박으로 인쇄되고 제작 요청시 상호명, 주소와 팩스, 전화번호, 슬로건 등 인쇄하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알려줘야 한다. 탁상달력 외에도 25절(17x23cm) 크기의 아웃스프링 비즈니스 수첩 1종도 상호인쇄 제작해 준다. 수첩은 50부 이상 상호인쇄가 가능하며 제작가격은 1부당 4500원(부가세 별도)이다. 제작 신청은 이메일(onfarm12@daum.net) 또는 휴대폰(010-2757-6219)으로 하면 된다.2020-11-22 21:37:11정흥준 -
충남대병원 성예원 약사, 美 전문약사 자격 취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남대학교병원 약제부 성예원 팀장이 미국약사회(American Pharmacists Association, APhA)가 인증하는 전문약사 자격시험(Board of Pharmacy Specialties, BPS)에 최종 합격했다. 22일 충남대병원에 따르면 미국 전문약사 자격시험(BPS)은 미국 약사협회가 보다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춘 약사를 인증하기 위해 1976년부터 매년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이다. 충남대병원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박현정 조제과장이 종양약료(Oncology Pharmacy) 분야 BPS를 취득했고, 그 뒤를 이어 올해 성예원 조제팀장이 영양약료(Nutrition support Pharmacy) 분야 BPS를 취득했다. 성예원 팀장은 "영양집중치료 미국 전문약사 취득을 통한 심화된 전문 지식으로 적극적 진료지원은 물론 병원 약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 전문약사 배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BPS는 영양약료(Nutrition support Pharmacy)를 비롯해 총 13개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연 2회 시험이 시행되고 자격취득 후에는 7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2020-11-22 21:22:43강신국 -
의료계 범투위 "의·약·한·정 협의체서 첩약급여 검증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상임위원장 강석태)는 복지부의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개시와 관련해 "첩약 검증을 위한 계획과 역할에 있어 의료계는 준비를 마쳤다"며 "의-약-한-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구체적 검증 계획에 대해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범투위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과정이 생략됐다"며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위한 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 급여화를 위한 경제성평가, 급여적정성평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범투위는 "코로나19 치료약과 같이 당장 투여되지 않으면 환자의 건강 및 신체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약제도 아닌 첩약이 임상시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돼야 할 긴급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범투위는 "의과 의약품과 한약의 병용 처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효능의 중복, 기전의 대립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것이 마련되지 않은 채로 첩약의 급여화가 이뤄진다면 본래의 도입 의도와는 달리 환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과도한 재정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범투위는 "첩약 급여 처방 시 기본 진료비는 3만 2490원인데 이는 의원급 진료비의 2배를 웃도는 것으로 매우 높게 책정돼 있다"면서 "첩약 비용까지 총 14만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현재 첩약 처방 건수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볼 때 3년간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최소 3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범투위는 "정부는 건정심 위원장의 공언과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약계와 한의계가 함께 참여하는 의-약-한-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한방 첩약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11-22 20:57:46강신국 -
약정원, 도핑방지위와 금지약물 검색서비스 협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이사장 김대업)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위원장 이영희)와 도핑방지활동을 통해 선수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금지약물 검색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약학정보원 김대업 이사장과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이영희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지난 20일 약학정보원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선수와 선수관계자들의 건강한 삶과 공정한 경기를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도핑방지 활동을 전개하고자 선수와 선수관계자(지도자, 의료진 등)에 올바른 금지약물 정보를 제공하고 검색서비스 운영을 위한 상호 정보공유와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대업 이사장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함께 금지약물 정보를 선수와 선수관계자에게 편리하게 제공함으로써 선수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정원은 의약품 정보제공 공익기관으로서 정확한 의약품정보를 제공하고, 편리한 금지약물 검색서비스 운영에 협력함으로써 도핑방지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0-11-22 17:02:35김지은 -
관악구약, 지역 아동센터 등 4곳 방문해 후원금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김성대)는 지난 20일 자선사업 수익금으로 관내에서 운영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3곳 등을 방문해 각각 1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가 이번에 방문한 곳은 난향지역아동센터와 새숲공부방지역아동센터, 민들레샘물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다. 구약사회는 이날 방문에서 후원금 전달과 더불어 시설의 환경과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대 회장은 이 자리에서 회원 약사들이 후원금을 마련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하고 "약사님들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일꾼이 되길 바란다"면서 "또 회원 약사님들의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2020-11-22 16:53:29김지은 -
삼성서울병원 약국 지형도 변화...신규개설 2곳 늘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삼성서울병원 인근 약국이 2곳 더 늘어나면서 처방 지형도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원역 주변 약국들의 밀집도가 높아져 경쟁은 보다 과열될 전망이다. 새롭게 약국이 들어서는 위치는 일원역 6번 출구 앞 아파트 상가다. 기존에 1곳의 약국이 운영중이었지만, 병원 셔틀 노선에 따라 신규 약국 2곳이 늘어난다. 1곳은 이미 오픈을 마쳤고 나머지 1곳은 개설을 위해 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병의원이 입점해있지 않은 아파트 상가지만 3개 약국이 1층에 나란히 운영을 하게 된 것이다. 역 주변 약국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일원역 내에서 운영중이던 약국 역시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23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신설 약국 2곳은 병원에서 일원역으로 셔틀을 타고 오는 환자들을 타깃한 개설이었다. 아파트 상가가 역 출입구와 근접해있기 때문에 처방을 받아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흡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역 A약사는 "셔틀 노선이 추가로 늘어나면서 약국도 늘어났다. 병원에서 일원역으로 셔틀을 타고 나오는 환자들의 처방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기존에 상가에 있던 약국과 지하철약국에는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A약사는 "나머지 약국들도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래도 약국이 몰려있는 상가가 하나 더 늘어난 데다, 눈에도 잘 띄는 위치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일부 분산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A약사는 "아무래도 코로나 위기에도 대형병원은 사라지지 않고, 오래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들을 고려한 개설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상가의 특성상 점포들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신설 약국도 여느 문전약국과는 달리 작은 규모로 운영중이었다. 지하철약국은 신규 약국이 유사한 명칭으로 개설을 하면서, 역사 내에 동일한 약국이 아니라는 안내 현수막을 붙여놓기도 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2곳에서 4곳으로 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상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2020-11-22 15:10:08정흥준 -
경기도약 "의약품 배송중계 앱 사업자 처벌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불법적인 의약품 배송중계와 약국명칭 사용으로 철퇴를 맞았던 배달약국 앱 업체가 최근 기존 사업방식과 명칭을 변경해 운영을 재개하자 즉각적인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21일 성명을 내어 "사업방식과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배달 앱에서 제공하는 의약품 배송 중계행위는 약사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전화, 팩스 처방 및 대리처방이라는 정부 방침에서 허용하지 않은 초진환자에 대한 서비스와 의약품 배송 중계 앱을 통한 전자처방전 시스템까지 끌어들여 정부의 코로나 지침을 보란 듯이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복지부는 해당 앱을 통한 의약품 조제, 배달 서비스 등의 영업활동에 대해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만 내리고 마냥 손을 놓고 있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복지부는 한시적이고 제한된 코로나 전화, 팩스처방 지침 위반행위와 의약품 불법 배송, 중계 등 의약품 중계 앱의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영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함께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약사회 회원약국은 해당 업체의 서비스에 참여해 택배 또는 퀵서비스를 통한 의약품 배송행위를 할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서비스 제휴약국으로 가입(등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배달 앱 업체는 복지부의 2. 24 지침에 의한 의사 전화 상담 및 처방은 고위험군 대면접촉을 통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극히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조치로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 배달까지 허용한 것이 아님을 직시하라"며 "배달 앱 중계 플렛폼 사업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20-11-21 09:28:24강신국 -
복지부 "전화처방→약 배송 가능"…틈새 파고든 기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스타트업 업체의 조제약 배달 사업이 재개되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비대면 전화상담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프로세스만 지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업체가 코로나 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처방의 틈새를 파고 들어온 셈이다. 이번 논란은 약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지난 9월 서비스를 중단했던 배달약국이 약 2개월만에 이름을 바꿔 재운영하면서 시작됐다. 조제약 배달 사업의 쟁점을 복지부 약무정책과의 입장을 토대로 짚어봤다. ◆쟁점 1 : 비대면 전화 상담 처방 이후 조제약 택배는 = 약사와 환자가 협의를 했다면 가능하다. 환자가 약국을 직접 가서 약을 수령할 수도 있고 택배 배송 요청을 해도 된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지난 2월 24일 시행된 정부 지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쟁점 2: 처방전 발급과 의약품 수령은 = 의료기관이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한 처방전을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전송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환자 전화번호와 환자가 약국을 지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 전화번호로 유선 및 서면 복약지도를 한 후 환자와 협의해 의약품 수령 방식을 결정하면 된다. 유선 복약지도가 언급된 이유도 택배배송을 염두해 둔 것이다. ◆쟁점 3 : 배달약국 앱 불법이었나 = 복지부가 조제약 택배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니다. 다만 당시 업체가 이미지화된 처방전을 약국에 전달하는 것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할 때 의료법에 규정된 전자서명이 들어간 전자처방전이 아니더라도 전화처방 상담 지침을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다"며 "그러나 업체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의료기관도 아닌데 처방전 이미지를 전송하려 해 문제를 삼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국이 아닌데 배달약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부분은 약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이 나갔다"고 덧붙였다. ◆쟁점 4: 배달약국 앱 명칭 바꿔 사업재개 가능한가 = 지난 2월 24일 시행된 전화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요 지침 프로세스만 지키면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업체는 규제신속확인 요청을 했고 복지부도 한시적 전화상담 처방허용 지침에 부합한다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입장은 한번도 변한 적이 없다"며 "마치 새롭게 복지부가 입장을 변경한 것 처럼 말하는 데 그건 아니다. 지침에 따라 조제약 수령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고, 환자가 직접 약국을 선택해 담합을 차단해야 하며 업체는 의료법에서 허용하는 전자서명이 들어간 전자처방전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쟁점 5 : 약사회-닥터가이드(구 배달약국) 누구 말이 맞나 = 결국 닥터가이드(대표 장지호)가 기존 '배달약국'을 '닥터나우'로 이름을 바꿔 비대면 진료 기능을 추가한 앱 서비스는 복지부가 제시한 요건을 충족했느냐가 향후 사업 지속 여부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제약 택배는 환자와 약사가 협의를 했다면 쟁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장지호 대표는 "앱에서 비대면 진료도 가능하고,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을 팩스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결코 우리는 약사들의 적이 아니다. 약국은 함께 하는 파트너"라고 말했다. 복지부 요구대로 의료기관이 직접 약국에 팩스로 처방전을 보내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장 대표는 "비대면 진료도, 약 배송은 불법이지만 (코로나 상황에서)한시적으로 가능하다. 복지부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약사회가 20일 회원약사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복지부와는 전혀 상반대는 입장을 내놓았다. 약사회는 "의약품 불법 배송으로 운영을 중단했던 배달약국 앱 업체가 최근 기존 사업방식을 일부 변경하고 앱 명칭을 변경해 운영을 재개했다"며 "해당 앱의 영업 활동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해당 업체의 서비스에 참여해 택배 또는 퀵서비스를 통한 의약품 배송에 참여할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될 수 있다"며 "해당 서비스의 제휴약국으로 가입(등록) 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2020-11-20 22:09:4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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