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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의 숙원, '간호법' 제정 이번엔 가능할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여야 3당이 지난 3월 발의한 간호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제정 법률안에 대한 정부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계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강주성 간병시민연대 활동가,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주열 남서울대 교수, 홍승진 법무법인(유) 광장 법제컨설팀 팀장 등 5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간호법안),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간호법안),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간호-조산법안)은 지난 3월 25일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나란히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간호법안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 시대의 필연적 요구이며, 통합돌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승연 실장은 "의료, 요양, 돌봄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서비스는 간호다. 그러나 간호 업무와 인력 규정의 근간이 되는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행위에 관한 법률로 지역사회 돌봄에 필요한 행위를 포괄하지 못한다"며 의료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노인과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간호서비스를 받는 등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한편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돌봄을 포괄하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주성 활동가는 "그간 간호법이 여러 형태로 발의됐지만 번번히 통과돼지 못했다. 가장 중요한 국민의 입장이 가려진 채 직역간의 싸움으로 접근한 결과"라며 "이 법안의 명칭 자체가 간호법인데 간호사법은 아니다. 명칭 문제보다 이 법을 통해 국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고, 여기에 부응하느냐 못하느냐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아동, 장애인, 노인 관련 복지법안 각각에 해당 대상자에 대한 돌봄 내용이 들어 있어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지 않고 개별 법안별로 분절됐다"며 "개별 법안들에 있는 돌봄 관련 내용들이 간호법을 통해 분절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간호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홍승진 법제컨설팅 팀장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로 의료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와 관련한 별도의 개별입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선진국들은 입법 수요를 반영하는 별도의 간호법을 통해 가정간호, 방문간호, 1차의료, 재택의료 등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도 "보건의료 환경에 조응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체계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보건의료인력의 경우 밤 근무, 비요양기관 근무 등 각 인력군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법 체계 내에서 다루기가 쉽지 않다"며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및 의료기관에 대한 사항은 의료법, 간호인력(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등)에 대한 사항은 간호법, 약사는 약사법, 의료기사 등은 의료기사법, 의료기사 외 등 인력은 의료기사 외 법에서 포괄할 수 있도록 차제에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기존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 관련 제반 내용을 간호법으로 이동해야 간호법이 보다 포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간호법안 제정에 신중론도 나왔다. 이주열 교수는 "간호법이 개별법으로 제정될 경우 지금까지 유지돼 온 보건의료 관련 법 체계를 흔들 수 있으므로 좀 더 시간을 갖고 다양한 직종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장기적으로 간호법 제정은 필요하지만 현재 간호사를 제외한 다수 이해관계자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벌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간호 독립법에 대한 입법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세부적 방안과 직역간 합의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간호법안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며 혼란을 야기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업무 영역에 큰 변화가 없기에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고, 홍승진 팀장도 "이번 법안은 기능적 측면에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급성 질환에서 만성 질환으로 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변화된 사회 시스템에 맞게 의료시스템도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당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 방문간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건강권 보장에 문제가 있는데 시정할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물었고 김승연 실장은 "간호사들이 불법의료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방문간호를 펼치지 못한 것 같다. 이번 법안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위임하는 사항도 논의과정에서 포함되기를 바란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간호역할의 범위가 커지는 것에 공감한다. 간호법안이 독립법과 통합법으로 있을 때 장점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급성기 질환 때는 통합법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러나 건강 패러다임과 함께 만성질환자가 늘고 있고 간호영역도 전문화와 세분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독립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법안을 둘러싼 직역간의 합의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배석한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직능단체간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2021-08-25 00:08:54강신국 -
경기도약, 사회약료 전문약사 2기 종합시험 실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 사회약료 TF(팀장 조양연)는 지난 4개월 동안 진행한 사회약료 전문약사 2기 과정 20강과 인슐린 제제 복약지도 특강을 모두 마치고 최종 이수자를 확정하기 위한 종합시험을 오는 31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사회약료 전문약사 2기 과정에는 경기 약사회원 1800여명이 참여했고 전체 20강 중 15강이상 이수하고 매 강의 수강 테스트와 종합테스트에 합격해야 최종 사회약료 전문약사 이수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회약료 전문약사 2기 교육 프로그램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전문약사제도에 대응해 공공약료를 담당하는 사회약료 전문약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조양연 TF팀장은 "대외적으로 전문약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증받고 교육 이수에 대한 성취감과 자부심 부여를 위해 매 강의마다 엄격한 이수 테스트를 진행했고 이제 마지막 관문인 종합테스트를 실시하게 된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종합테스트에 참여해 사회약료 전문약사 2기 과정의 유종의 미를 거두고 사회약료 전문약사 제도화로 이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2021-08-25 00:01:24강신국 -
공정위·방통위는 왜 온라인 약판매 근절법 반대하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 차단에 최대 300일이 소요되는 등 당국의 늑장조치에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약사단체가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4일 성명을 내어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불법 판매행위와 불법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근절하기 위한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최근 3년간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12만건을 초과한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식약처가 적발한 의약품과 마약류 불법판매 온라인 사이트는 각각 10만 6480건과 1만 6849건에 달하고 있으며 연 평균 3만건이 넘는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가 적발, 조치되고 있지만 이 조차도 빙산의 일각으로 온라인 의약품 구매를 통한 국민들의 피해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온라인 불법 판매 의약품·마약류에 대한 단속은 식약처의 차단 요청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데 60~300일까지 걸리는 사례도 있어 신속한 차단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행 법령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온라인에서의 불법유통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불법 유통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차단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과 조치"라며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식약처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불법 유통에 대한 정지 명령을 내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온라인 불법 판매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생산, 유통, 판매, 소비 등을 관리·감독하는 중앙정부 기관인 식약처에 온라인 불법 판매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약사회는 "방통위와 공정위가 과잉규제, 규제기관 분산을 핑계로 마땅히 해야할 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와중에 국민들은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되는 의약품, 마약류 등으로부터 일상을 위협받고 있다"며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통해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이 근절되고 국민건강과 안전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방통위와 공장위가 반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1-08-24 23:40:47강신국 -
약사회 선관위, 홍보물 발송한 김종환 약사에 '경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약국에 홍보물을 발송한 김종환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고' 처분을 받았다. 약사회 중앙선관위(위원장 양명모 총회의장)는 24일 2차 회의를 열고 현직 임원인 김종환 부회장이 이달 중순경 개인 홍보용 유인물을 전국 회원약사에게 발송하고, 연구소 개소식에 대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 여부를 심의했다. 대한약사회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30조에서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 개표일 전일까지로 한정해 허용하고 있으며, 제31조에서는 후보자 홍보용 인쇄물(서신 포함)의 부착 또는 배부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중앙선과위는 김종환 부회장이 전국으로 발송한 유인물은 선거 출마용 홍보물로 인정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이후에만 가능한 만큼 그 이전에 개인 홍보용 유인물을 보내거나 선거와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는 김종환 부회장에게 경고 처분하기로 하고 재차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종환 부회장은 선거관리규정에 사전운동을 제한하는 내용도 없고, 아직 출마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만큼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선관위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올바른 선거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전 선거운동·중립의무 위반 등 제한·금지되는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양명모 위원장은 "다가오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가 회원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과열 선거를 지양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정책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2021-08-24 23:22:41강신국 -
"무자격자 조제" 팜파라치 민원...약국 점검 무혐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팜파라치가 서울 모 약국에서 비약사 조제를 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지역 보건소에 민원을 접수했지만 점검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들은 영상촬영까지 하며 주도면밀하게 신고를 하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경영 부담이 커졌다고 토로했다. 24일 서울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앞서 A구의 모 약국에서 비약사 조제를 했다며 동영상을 첨부한 보건소 민원이 접수됐다. 약사 1명에 직원 1명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약국이었다. 보건소 확인 결과 내부에 위치한 ATC 등으로 인해 민원인이 비약사 조제로 오인한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 약국은 과거에도 약사가 아닌 직원이 ATC 기계에 약을 부었다며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던 곳이었다. 지역 약사회에서는 민원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더라도 보건소 확인 및 점검 등으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사람들이 여러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다보니까 이렇게 민원을 넣는 경우들도 늘어난다"면서 "직원이 ATC에 약을 채워넣은 것으로도 민원을 넣는 경우들이 있어 우리 약국에서도 더욱 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서울 복수의 자치구에서 팜파라치들이 약사들에게 돈을 요구한 사건도 있었다. 당시 각 지역 약사회에서는 회원들에게 안내 문자를 통해 주의를 당부했었다. 지역 약사회에선 팜파라치뿐만 아니라 조제 실수 등을 이유로 약국을 협박하는 사례들도 자주 발생한다고 했다.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요구를 하는데다, 합의 후에도 보건소 신고를 하는 등의 분쟁이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오전오후약이 바뀌거나 하는 약화사고는 종종 발생할 수 있다. 일정 금액으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워낙 요구하는 금액이 커서 보험을 이용하게 되는 사례들도 있다"면서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약사들은 심적으로 충격이 오래 가는 편이다. 약국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도 봤다"고 말했다.2021-08-24 18:56:21정흥준 -
약사법 위반 무혐의 닥터나우,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닥터나우가 '무혐의'를 주장하며 약국 등을 대상으로 영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약사회가 또 다시 제동을 걸었다. 닥터나우가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게 약사회 주장이다.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 아래 무혐의가 내려졌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가 이뤄져 심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것이다. 닥터나우 회원 가입 단계에서 개인정보 동의를 구하는 단계 과정상 일부 미비점 등이 발견돼 약사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고발을 진행했고, 지난 1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이뤄졌다는 것. 약사회 측은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고발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난 것은 맞다. 다만 닥터나우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듯 '합법이다', '무조건 사업을 진행해도 된다'는 논조가 아닌 일부 디테일한 고발건들 가운데 일부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내 남편 비아그라 배달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여드름약 배달해 드립니다'와 같은 광고 등 일부에 대해서만 고발과 판단이 이뤄졌을 뿐 보건의료정책과 역시 '세부 내용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경찰에 회신한 바 있으며, '일부 약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뤄진 경미한 위반이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기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식의 답변이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닥터나우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검찰 송치 건에 대해서는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맞다"면서도 "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 첨예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아니며, 이미 보완조치 등이 이뤄진 만큼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닥터나우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를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약사사회도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A약사는 "보도를 보고 깜짝놀랐다. 고발을 제기한 구체적인 내용도 모른 채 '무혐의'라고 나오다 보니 오히려 비대면 진료·약 배달에 날개만 달아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B약사 역시 "약사들 사이에서도 닥터나우 측 주장을 보고 오히려 가입을 하겠다고 나서는 약국들이 있지 않겠냐는 우려가 제기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약사회와 업체간 고소고발만 난무할 것"이라며 정부의 지침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도 정부의 의지에 해답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는 심각단계가 내려가거나,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 위드 코로나에 대한 정책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한 해결책 모색이 어려울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비대면 처방 대상에서 마약류나 해피드럭을 제기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미용 목적의 살 빼는 약, 발기부전약, 향정 수면제 등 제도의 취지와 달리 필수 진료에 해당하지 않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적정 관리방안을 관련 단체와 협의해 마련키로 했다.2021-08-24 18:29:56강혜경 -
서대문구약, 상임이사회 열고 약배달 플랫폼 등 저지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가 제7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약배달 플랫폼 저지 등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지난 19일 오후 7시30분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자치구 폐의약품 수거체계 개선 ▲품절약 대책 마련 ▲의약품 불법배송 플랫폼 제휴약국 미참여 ▲2021 건강서울 페스티벌 참여 ▲당뇨소모성재료 전산청구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약사회는 폐의약품 수거체계와 관련한 내용을 담당부서인 구 청소행정과로 전달한 뒤 관련 간담회를 갖기로 했으며, 프로기노바2mg 수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시약사회를 통해 건의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약 배달 플랫폼 미참여와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근로자 공제 관련 건, 사이버연수교육 건 등을 의논했다. 특히 구약사회는 사이버연수교육이 오는 10월 31일까지로 연장된 만큼 약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립서대문 농아인복지관에서 난청 등 소통이 단절된 지역주민을 위해 그림글자판을 약국에 배포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2021-08-24 17:43:09강혜경 -
일산백병원 정규직 약사 3명 채용...연봉 약 5500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24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팜리쿠르트()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3명 채용한다. 연봉은 5500만원 수준이며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 계속된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은 야간근무 약사를 모집한다. 주 1~2회 근무를 하며 월요일 혹은 목요일 근무한다. 근무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다음날 8시 30분까지다. 채용시까지 원서접수가 가능하다. 삼성서울병원은 주40시간 근무약사를 채용한다. 내년 2월까지만 근무하는 7개월 계약직이다. 급여는 월376만원이며 상여금은 병원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한다. 이외에 가족 진료비 절감 등의 복리후생을 제공한다. 원서접수는 이달 30일까지다. 정읍사랑병원도 약사를 모집한다. 급여와 조건 등은 협의 조정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 계속된다. 의료법인 목포구암의료재단 목포중앙병원도 약사를 채용한다.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18시다. 토요일은 오전 근무만 있다. 점심시간은 1시간 30분을 제공한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다.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현대유비스병원도 약사를 모집한다. 근무시간은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토요일은 1시까지 격주 근무한다. 채용시까지 이메일 접수를 받는다. 성남시의료원은 야간약사를 1명 모집한다. 경력 1년 이상이 지원 조건이다. 근무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다. 하루 일당은 50만원을 지급한다. 원서접수는 이달 31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남촌의료재단 시화병원은 수요일과 일요일 야간 근무약사를 채용한다.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무로 회당 45만원을 지급한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 이어진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1-08-24 17:07:20정흥준 -
대전시약, 9월 한달간 '제2회 팜페어-연수교육' 실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9월 한달간 '제2회 대전 약사 팜페어 및 사이버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시약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작년과 동일한 비대면 방식으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플랫폼을 오픈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2021년 연수교육 대상은 약국 개설·근무약사 및 기타 조제업무 종사약사, 의료기관 근무약사, 도매업소 관리약사이며 이수해야 할 총 평점은 8평점으로, 대한약사회 사이버 연수교육 2평점을 수강한 뒤 대전시약사회 연수교육 6평점을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료기관 근무약사의 경우 병원약사회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연수교육을 2평점 필수 이수해야 하며, 나머지 6평점에 대해서는 병원약사회에서 진행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약사회가 진행하는 연수교육 6평점을 선택해 수강할 수도 있다. 도매약사의 경우 KGSP 교육을 이수한 뒤 대전시약사회 연수교육 4평점을 이수하면 된다. 교육비 수납은 지부·분회를 통해 오는 29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연수교육 안내 공문은 19일부로 회원 개개인에게 우편 발송됐다. 교육비 납입 후에는 시약사회 홈페이지 팝업창을 접속해 '사전 교육 신청'과 함께 반드시 '개인정보 취급방침 및 활용 동의 등'을 체크해야 한다. 시약사회는 "연수교육 개최 당일 교육을 이수한 선착순 500명에게 파리바게뜨 교환권 1만원 증정 이벤트와 백일장(4행시:대전약사) 이벤트도 함꼐 준비돼 있다"며 "백일장 수상자는 상품권 10만원권 1명, 2만원권 10명에게 배부될 예정인 만큼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2021-08-24 16:49:39강혜경 -
위탁의료기관의 '타이레놀 사랑'…지금도 상품명 명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질병관리청의 접종 후 '타이레놀' 권고로 전국적인 타이레놀 대란이 빚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의료기관의 '타이레놀 사랑'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캠페인 등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종 후 배부되는 주의사항에는 아세트아미노펜이 아닌 '타이레놀을 준비하고, 몸살 증상이 있으면 타이레놀을 복용하라'는 식의 안내가 횡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가장 많은 연령대인 18세에서 49세 청장년층의 접종이 26일 시작된 가운데 위탁의료기관의 타이레놀 지정이 제2의 타이레놀 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식약처 등에서 타이레놀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 조절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권고 등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데일리팜이 서울지역 위탁의료기관 2곳에서 지급되는 주의사항을 입수한 바에 따르면, 먼저 A의원은 '예방접종 후에 미리 타이레놀을 준비하고, 예방접종 후 몸살 증상이 있으면 타이레놀을 복용하세요'라고 적힌 주의사항을 배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B의원 역시 '코로나 백신 접종 후 48시간 동안 전신근육통,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면역반응으로 항체가 생성되는 증상이니 안심해도 되며,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 500mg, 650mg을 1회 2알씩 하루 3번 즉, 하루최대 6알까지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주의사항문을 배부하고 있었다. 약국들 역시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A약사는 "접종을 하는 분들이 와서 타이레놀을 찾으시길래 으레 타이레놀을 찾는구나 했는데 주의사항에 이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었다"고 말했다. B약사는 "윗층 병원에서는 타이레놀 케이스를 구비해 놓고 '찍어가서 약국에 보여주라'고 했다고 하더라"라며 "몇 명이 사진을 보여주고 약을 가져가셨다. 우선은 타이레놀 재고가 있어 큰 문제가 없지만 18세에서 49세까지 가장 많은 연령층이 접종하게 되는 기간에는 당장 수요가 어떻게 될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아무리 약사들이 아세트아미노펜을 찾으라고 홍보해 봤자 의료기관이며 소비자들에게는 각인된 타이레놀만 찾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타이레놀과 타이레놀8시간이알 매출은 총 436억원으로 전년대비 139.6%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약사회도 시도약사회를 통해 "관련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급 상황 등을 모니터링 해달라"며 "공급 및 유통 관련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약사회와 식약처, 제약사 등 관계기관이 협의를 통해 문제를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1-08-24 16:29:48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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