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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약대, 동문회 소식지 발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회장 김보현)가 소식지 '뉴스레터 삼육대 약대 동문회'를 발간했다. 뉴스레터 삼육대 약대 동문회는 지난 6월부터 준비를 통해 최근 발간됐으며, 8월 중 전국 동문과 유관단체에 배포된다. 동문회는 지난 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소식지 발간 및 하반기 사업 등을 점검했다. 또 상반기 진행 사업들에 대한 경과 보고와 각 사업의 의미를 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멘토·멘티 프로그램, 실무실습 협력 등의 재학생 지원사업과 동문을 위한 프로그램 등 하반기 계획안을 보완·점검해 2시간 가량 열띤 토의를 진행했다. 김보현 회장은 "어려운 환경임에도 상반기 활동들을 책임있게 수행해 준 동문회 이사들에게 감사하다"며 "하반기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2021-08-27 09:01:26강혜경 -
덕성약대, 3년차 'OSCE' 임상실기시험 치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학장 윤혜란)이 37개 약대 최초로 도입한 'OSCE(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임상실기시험을 최근 시행했다. OSCE 임상실기시험은 다양한 약학 지식과 약물치료학 지식 등을 통합해 가상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복약지도를 하며 본인의 역량을 높이고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3년차를 맞았다. 시험에 참여한 5학년 류완지 학생은 "여러 약학지식과 약물 치료 관련 지식 등을 통합해 공부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자기 주도적 학습과 팀 학습을 통해 준비를 하고, 복약지도를 할 수 있어 뿌듯했다"며 "특히 올바른 지식 습득 뿐만 아니라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역시 약사의 중요한 소양이라는 걸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병원·약국 실무실습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OSCE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신혜연 교수는 "OSCE는 졸업 후 핵심역량과 기술, 상담 능력을 훈련할 수 있는 적합한 평가도구"라며 "우리 대학은 교수님들과 겸임교수님들이 직접 환자이자 평가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성공적으로 OSCE를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윤혜란 학장은 "덕성약대는 국내 약대 중 최초로 OSCE를 시작하고, 프로그램에 학생들도 잘 적응하고 있다"며 "OSCE를 약학대학 교육 과정에 잘 적용해 나가 학생들의 임상실무 적용 능력을 함께 함양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2021-08-27 08:52:13강혜경 -
9월 422품목 무더기 약가인하…약국 차액정산 '골머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9월부터 422품목의 약가인하가 시작되면서 약국이 차액정산으로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 매달 반복되는 약가인하지만 9월처럼 품목수도 많고 인하폭이 클 경우 약국은 더 신경을 쓸수 밖에 없다. 26일 복지부가 9월 적용 약제급여목록을 공개하자, 도매업체들이 약국에 차액정산 방법을 고지하기 시작했다. 주요 인하품목을 보면 갈더라코리아의 '로세릴크림0.25% 20g'은 5284원에서 4200원으로 1084원 인하된다. GSK의 '벤토린에보할러100mg 200DS/1B'도 2906원에서 2229원으로 677원 가격이 조정되는 만큼 차액정산에 신경을 써야 한다. 대원제약의 펠루비정도 인하폭이 크다. 펠루비정300T는 5만 4000원에서 1만 6500원 인하된 3만 7500원으로 가격이 조정된다. 보상방법을 보면 대다수 도매상들이 별도 신청없이 일괄 자동보상(예치금적립) 방식을 활용한다. 인하제품 보상범위은 2개월치 순매출 완통수량의 30%를 계산후, 확인된 수량에대한 차액분을 보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GSK, 바이엘, 노바티스, 동국제약, 한국BMS는 소분기준으로 순 매출의 30% 보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상 반품 외에 재고가 많아 실물반품을 하는 경우도 있다. 30일 수거 요청분까지 인하전 단가로 처리된다. 아울러 출하근거 기준으로 실물 반품을 할 경우 제조번호, 유효기간, 일련번호 불일치시 반품 불가를 내건 도매상도 있다. 낱알, 개봉의약품은 반품에서 제외된다. 한편 약국에서는 매달 계속되는 약가인하 차액정산과 재고 관리에 대한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9월 약가인하 고시처럼 품목수도 많고 인하폭이 클 경우, 자칫 방심하면 약국의 손해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약가인하 리스트를 받아든 약사들은 약국에 보유중인 재고약과 대조 작업을 시작했다. 서울 강남의 P약사는 "약국에 보유 중인 제품과 비교를 해보니 24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하 폭이 크지는 않지만 그냥 넘기면 약국 손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이중 10여개 제약사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고 하는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약가가 회복되고, 결국 약국만 청구 불일치 소명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경기 수원의 K약사도 "10원 미만 인하 품목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면서 "전국약국의 소액 약가인하 손실액만 상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2021-08-27 00:53:12강신국 -
전화상담·처방해본 의사 60%, 불만족..."환자안전 걱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 10명중 7명은 전화상담 처방 제도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상담-처방 진료 경험이 있는 의사들의 불만족도는 59.8%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전화상담·처방 현황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의사들은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확산 상황과는 무관하게 전화상담·처방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77.1%)이라고 응답했다. 상급종합병원이나 의과대학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다른 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군대& 8228;군병원에 근무하는 군의관과 보건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 중 전화상담·처방 진료 경험이 있는 의사 1770명 중 59.8%는 불만족한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로 '환자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83.5%)을 꼽았다. 전화상담-처방 진료를 제공하지 않은 의사들 3919명도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환자 안전성 확보에 대한 판단'(70%)과 '책임소재 문제에 부담'(56.1%)이라고 응답했다. 연구진은 현재 한시적인 비대면진료를 정부가 제도화 할 경우 의료제공자 측면, 의료 소외계층의 접근성 향상,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성 측면을 모두 고려한 후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비대면진료의 추진과 관련한 분명한 원칙 설정 ▲전화진료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개발 ▲불필요한 진료 증가 규제 ▲환자 및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등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필수적인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에 참여한 유승현 교수는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전화상담& 65381;처방의 일부 결과만 보고 의료사고와 같은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환자의 편의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는 등 긍정적인 면을 부각해왔지만 의료는 본질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의료행위결과에 따른 책임은 의료인에게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상이한 이해관계, 법적 책임 범위 규정에 대한 문제, 의료서비스의 복잡성과 다양성, 보상설계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야할 요인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우봉식 소장도 "환자들의 편의성과 경제적 효용성을 이유로 비대면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 혹은 제도화와 연결하려는 시도는 지양해야한다"면서 "향후 비대면 진료 정책 도입 시 규정과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내용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1-08-26 23:23:25강신국 -
경기마퇴본부, 마약류 중독예방·치료 역량강화 나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25일 치료재활강사와 마그미약사를 대상으로 2차 마약류 중독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전문역량강화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세미나는 을지대학교 중독재활학과 백형의 교수가 'MBTI를 활용한 자기인식과 대인관계 점검'을 주제로 성격검사에 대한 이해, MBTI의 활용, MBTI의 성격유형 등 흥미로운 내용으로 2시간 동안 계속됐다. 백형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MBTI 검사를 통해 각 성격유형을 업무 스타일이나 대인관계 스타일과 연결지어 타인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해 자기통찰력을 향상시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약물사용자가 자신의 성격 유형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주의함으로써 개발할 점이 무엇인지를 알게돼 재발 예방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근 본부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온라인 검사지를 배포하고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자신에 대해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했다"면서 "현장에서 약물중독자를 만나고 개입하는데 있어 다양한 검사도구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강사들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역량개발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3차 세미나는 9월 27일 '동기강화 상담의 이해'를 주제로 개최된다.2021-08-26 22:53:11강신국 -
공중보건간호사 도입 공론화...30일 제도화 토론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 토론회가 오는 30일 오후 2시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1층 강당에서 개최되며 유튜브(www.youtube.com/channel/nursekorea)로 생중계 된다. 국회 민홍철 국방위원장과 강병원·최종윤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며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다. 토론회에서는 김상남 경운대 간호보건대학장과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가 각각 ‘한국 공공의료의 현황과 인력확충 방안’과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발제를 진행한다. 지정토론에서는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손계순 보건진료소장회장 △임진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박준용 KNA 차세대 간호리더 전국대표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천승현 국방부 인력정책과장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앞으로 되풀이될 수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보건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공중보건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공중보건간호사제도는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 간호사가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돼 의무복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간협은 "남자 간호사가 병역의무로 의료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업무를 하게 되면 지역 공공보건의료 영역에 양질의 간호사 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면서 "평시에는 필수 의료를 제공하고 감염병 위기 시에는 감염병 중환자를 치료함으로써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1-08-26 22:41:05강신국 -
닥터나우는 왜 약사회 고발장 공개했나..."사실 왜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약 배달 플랫폼의 시비를 놓고 닥터나우와 약사단체간 연일 강도높은 지적을 이어가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닥터나우가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인 환자의 질병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해 사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닥터나우측은 "약사회가 또 사실 관계를 부풀리고 있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됐던 '통합 체크' 내용과 약사회 고발장을 공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심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서비스 가입 동의'에 관한 내용으로, 닥터나우 측은 초기 관련 부분에 대해 '통합 체크'로 갈음했었다. 하지만 약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닥터나우 역시 이 부분을 확인한 뒤 즉시 보완조치를 했다는 것. 때문에 현재는 '개별 체크'가 가능하도록 수정해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고발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과 제24조 제1항 위반 행위를 지적했다. 약사회는 '23조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 신념, 건강 등 민감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다만 정보 주체에게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4조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며 다만 정보 주체에게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부분을 위법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닥터나우앱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민감정보 처리방침, 고유식별정보 수집동의 및 처리방침 등을 명목상으로는 구분하고 있으나 개별 항목에서 각각 동의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약관에 모두 확인, 동의'와 같이 일괄 동의 방식을 취하고 있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회는 "개인의 질병과 같은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는 유출시 사생활 침해 등 개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닥터나우 앱이 의사의 비대면 진료 및 약사의 조제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닥터나우 측은 26일 "사업 초기 닥터나우 측이 면밀히 관련 부분을 챙기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 다만 심리가 진행된 이후 절차에 알맞게 보완조치가 이뤄졌고, 해당 부분은 첨예한 다툼의 여지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약사회가 마치 닥터나우가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것처럼 또 다시 언론을 통해 왜곡과 호도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약사회의 고발 내용과 다른 사실 내용 유포 등이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2021-08-26 18:30:07강혜경 -
"고객을 즐겁게"…왜 휴베이스는 교육에 투자할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바쁘면 틈을 내, 한가하면 한가한 대로 공부하라'는 게 휴베이스의 국룰이다. 휴베이스는 2019년 교육 전용 플랫폼인 '휴베이스 캠퍼스'를 운영하며 약사의 '평생 교육'과 재교육이라 할 수 있는 '리파마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약사들을 위한 각종 학술강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지는 약국 환경 속에서 휴베이스가 그토록 '교육'을 부르짓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헬스커뮤니케이션의 중심축이 전문가에서 고객으로 이동했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 이 이동이 가속화된 만큼 변화된 고객의 눈높이에서 약국이 줄 수 있는 즐거움과 지식의 가치를 높이자는 것이다. 휴베이스만의 6가지 색깔의 상징적인 문과 약사의 동선을 최적화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인 진열,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해 바로바로 응대할 수 있는 스킬과 관리받고 있다는 기분 좋은 느낌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령 휴베이스는 약국 한켠에 진열된 '칫솔' 한가지를 놓고도 칫솔 고르는 법부터 올바른 양치방법, 치아 관리법 등에 대한 깨알 정보를 세세히 알려주고 팔게끔 한다. 동시에 경영자로서의 약사가 잊지 말고 챙겨야 하는 약국 관리와 운영 스킬까지 전수하다 보니 자연스레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게 마련이다.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교육을 접하며 약사는 리파마시가 되고, 강의를 듣고자 가맹을 하는 약사들도 늘고 있다. 언젠가 개국을 하면 실전에 적용하겠다며 부지런히 강의를 듣는 근무약사들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휴베이스의 교육이 왜 이런 호평을 받는지에 대해 김성일 캠퍼스장에게 물었다. ◆최근 약국체인 가운데 휴베이스 성장세가 두드러지는데 비결은?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는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님들 뿐만 아니라 기존 약국을 리파마시(리모델링)하기 위해 가입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또 교육 때문에 가입했다고 하는 약사님들도 많아졌다. 배워서 언젠가 써먹는 교육이 아닌 현장 약국 약사를 위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약사님들이 많다. 단순한 지식 전달 보다는 현장 약사들이 더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 ◆상당한 예산을 교육에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휴베이스에게 교육이란? 끊임없이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약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자 사명은 고객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약업계 약사 교육은 대부분 약학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치중해 왔지만, 약국 현장에서는 약학 지식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다. 특히 헬스커뮤니케이션의 중심축이 전문가에서 고객, 환자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알맞은 전문가 맞춤 교육은 필수적이다. 때문에 약국 현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약사-고객 간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하고 있다. 직접 회원이 참여하고 다양한 형태의 도구를 활용한 교육이 진행되다 보니 회원들 역시 재미있어 한다. 끊임없는 컨텐츠 개발로 약국 현장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집중하고자 한다. ◆휴베이스 캠퍼스 소개를 부탁한다 '지식을 넘어 지혜로, 환자를 넘어 사람 중심으로, 약을 넘어 물질 중심으로'가 휴베이스 캠퍼스의 미션이다. 휴베이스 캠퍼스의 미션을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 학기제로 진행되는 '휴칼리지'는 매 학기 회원이 직접 수강신청을 하고, 6학기 동안 총 27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증서가 발행되는데, 휴컬리지 최종 목표는 '약국전문약사' 양성을 통해 약국이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도록 하는 데 있다. 이외에도 바로 배워서 바로 써먹는 '휴베이스TV', 다양한 상황과 주제를 다루는 '휴베이스 스쿨'과 휴베이스의 모든 온오프 출판물을 모아 놓은 '휴베이스 라이브러리'가 있다. 캠퍼스에는 총 546개의 강좌와 휴북 전편도 e-book화 돼 업로드 돼 있고, 꾸준히 업데이트 되고 있어 '뭐부터 공부해야 할 지 선택 장애가 올 정도'라는 반응도 있고, 차근차근 이수해 나가는 '도장깨기식' 공부를 하는 분들도 있다. ◆비회원들을 위한 강의도 준비돼 있다고 하던데? 그렇다. 회원이 아니더라도 고수 약사들의 전문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약고수토크', 약국에서 취급하는 다양한 제품들의 사용법을 보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How to', 약국 탐방을 통해 다른 약사들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팜투어' 등 콘텐츠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8월 현재 기준 총 112개 영상이 업로드돼 있으며, 가맹하지 않은 약국들도 해당 영상을 보면 도움이 될거라 생각한다. 휴베이스 교육은 교육&교육(敎育 & 交育)에서 시작됐다. 서로 지식을 가르치며 사귀는 가운데 지혜를 나누는 것이 교육 목표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교육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전국 8개 지역별 오프라인 교육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학술 강좌가 진행됐으며, 한방·경영·인문학 강의 등을 통해 회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휴베이스가 약사와 약국을 위해 만들어진 회사인 만큼, 국민들에게 약국과 약사가 정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욱 교육에 힘을 쏟으며 함께해 나갈 계획이다.2021-08-26 17:49:57강혜경 -
살사라진에 토비콤까지…건기식 전환에 약사들 '씁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베로카, 써큐란에 이어 살사라진, 토비콤까지 약국의 인기 장수 일반의약품들이 줄줄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전환되고 있다. 일부 제품의 수익 개선이 확인되면서 그간 약국 눈치를 보느라 망설였던 제약사들도 유명 품목의 건기식 전환에 승부수를 띄우는 모습이다. 휴온스는 지난 23일 체지방 감소 일반약 ‘살사라진’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전환, ‘살사라진 감량전환’으로 재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복부 비만 치료제로 출시된 살사라진은 출시 1년만인 2008년 단일 제품으로 매출 100억원 돌파했지만 매출 규모가 줄어들면서 시장에서 사라진 제품이다. 업체는 웰빙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다이어트 보조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살사라진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전환해 새로 출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지난 19일에는 안국약품이 눈 영양제의 대표 품목 중 하나인 토비콤을 건기식으로 전환, 출시했다. 회사 측은 스마트폰 보급, 온라인 커머스 출현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약국 이외에 온라인과 헬스앤뷰티숍 등 다양한 채널에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토비콤을 일반약에서 건기식으로 전환해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건기식 토비콤은 온라인 상에서 30정 기준 4만9000원에서 5만5000원까지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 유명 제품이나 장수 일반약의 건기식 전환은 최근 몇년새 눈에 띄는 트렌드 중 하나다. 지난해 4월 혈액순환개선제 써큐란이 써큐란알파로 이름을 바꿔 건기식으로 재출시 됐고, 이보다 앞서 베로카, 센트룸 등이 건기식으로 전환돼 약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제약사들이 비교적 약국과 소비자들에 친숙한 일반약으로 건기식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크게 수익성 개선, 부담 완화로 볼 수 있다. 제품이 갖고 있는 기존 브랜드를 활용하는 대신 유통망을 넓혀 매출을 증대한다는 목적과 더불어 일반약 임상재평가, 광고 규제 등의 부담에서 벗어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실제 기존 일반약에서 건기식으로 전환한 제품의 매출이 크게 상승한 사례도 많다. 지난해 4월 건기식으로 재출시된 써큐란은 그 전년도 매출의 매출의 20% 이상 넘어섰고, 베로카 역시 건기식 전환 후 일반약일때보다 매출이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현상을 바라보는 약국가의 시선은 씁쓸할 수 밖에 없다. 약국의 장수 품목들이 줄줄이 약국 문턱을 넘는 것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유명 품목의 경우 소비자는 제품의 브랜드나 이름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 일반약이 건기식으로 전환됐다고 해도 크게 개의치 않는 것. 이런 상황에서는 가격을 비교해 더 싼 곳으로 판매처를 선택할 확률이 클 수 밖에 없다. 서울의 한 약사는 “기존 일반약이 건기식으로 전환되면 약국에서는 사실상 관련 품목은 나간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게 된다”면서 “건기식으로 전환되면 오프라인 시장은 물론 온라인으로까지 유통망이 확대되는데 약국은 가격경쟁력 자체가 떨어지게 돼 사실상 판매가 힘들어지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약사회 한 관계자도 “제품이 일반약에서 건기식으로 전환되도 소비자는 사실상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다”면서 “유명 일반약이 건기식을 넘어 의약외품으로까지 이름을 바꿔 속속 전환되는데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제약사들도 약국가의 눈치를 보느라 그간 인지도 있는 일반약의 건기식 전환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유명 제품들이 속속 흥행 성적을 내면서 눈치만 볼 수 없단 식으로 의중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유명 일반약도 매출이 일정 부분까지 올라서면 그 이상을 뛰어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 광고, 마케팅에는 제한이 따르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건기식 시장이 계속 확대되다 규제가 완화된 영향으로 유명 제품의 건기식, 외품 전환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1-08-26 17:48:02김지은 -
대구계명대 원내약국 소송 장기화…2심 재판부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구계명대 동산병원 동행빌딩 내 약국 개설 허가를 취소하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학교법인 측이 2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직 2심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는 1심에서 원고 적격을 인정받지 못해 피해약사와 병원 환자만 원고로서 참여한다. 이에 시약사회에서는 가능한 방법 내에서 원고 측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동행빌딩에 운영중인 약국은 총 5곳으로 피고 측인 4개 약국과 신규개설 약국 1곳이 입점해있다. 만약 2심과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약국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소 가능성은 높게 점쳐졌었다. 앞선 창원경상대병원과 단국대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도 대법원 판결까지 소송이 장기화된 바 있다. 원고 측에서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빠르면 1년에서 18개월까지 걸리기 때문에 약국 운영 등의 이유에서라도 항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었다. 다만 1심 재판부가 의약분업 취지를 지켜야 한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고, 앞선 2곳의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들도 최종 승소했기 때문에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은 “약사회에서는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 측인 피해약사와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며 “1심에서 각자 입증할 것들은 전부 했다. 새로운 국면이나 내용은 더 이상 없을 것이고, 재판 결과 또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지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병원의 지위와 규모, 위치, 주변환경 등까지 모두 고려해 공간적 기능적 분리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약사법 개정취지에 비춰볼 때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가 병원건물과 그 건물의 터에만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동행빌딩의 용도와 관리 및 소유관계에 비춰 약국이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 관계에서 독립된 장소에 위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2021-08-26 16:04:35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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