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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 사이버 연수교육 개강...당뇨전문과정 표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7일 자체 사이버연수원(https://snm.kpanet.or.kr) 12개 강좌를 공식 오픈하고 ‘2021년 온라인 연수교육’을 내달 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사이버연수원을 통해 실시되는 온라인 연수교육을 당뇨전문약사과정 10개 강좌와 한약제제 및 마약류 취급자 교육 등 2개 특강을 포함해 총 12개 강의로 구성했다. 사이버연수원 등록 회원들에게는 연수교육책자를 무료 배포한다. 12개 강의중 6개 강의 수강시 연수교육 6평점이 인정되며,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교육(필수/2평점)까지 모두 이수하면 연수교육 1년 8평점을 완료할 수 있다. 당뇨전문약사과정 10개 강좌는 ▲당뇨병의 병태생리와 진단(분당서울대병원 임수 교수) ▲당뇨병의 급성합병증(분당차병원 김경수 교수) ▲당뇨병성 신증(분당서울대병원 김세중 교수) ▲심혈관계 합병증(경희대병원 김수중 교수) ▲당뇨병성 망막증(분당차병원 김성은 교수 ▲당뇨병성 신경병증(분당제생병원 유현정 과장) ▲소아 및 청소년 당뇨병 관리(분당서울대병원 김재현 교수) ▲당뇨병 약물 복약지도(엄준철 약사) ▲당뇨관리 영양제 상담(노윤정 약사) ▲당뇨주사제 사용법 및 환자상담(중앙대약대 정경혜 교수) 등 이며, 10개 강좌를 모두 수강하면 성남시약사회장 명의의 전문약사교육 수료증을 별도 발급한다. 특강 2개강좌는 ▲소화기 질환 한약제제(대한약사회 김은주 한약정책이사) ▲마약류 취급자 교육(식약처/대한약사회)이다. 사이버연수원 회원등록 방법 등 상세사항은 성남시약사회 홈페이지(snpass.or.kr)를 참조하면 된다.2021-09-08 09:29:37강신국 -
20년만의 자가주사제 약국수가 개선...5200원 유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분업 이후 20년 동안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던 자가주사제 조제수가가 대폭 인상된다. 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이달 말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안건 통과를 앞두고 수가개선 작업에 준비에 착수했다.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이후 세부고시 등 절차를 걸쳐 이르면 11월부터는 자가투여 주사제 조제수가 기존 580원에서 5200원으로 산정된다. 5200원은 외용제 조제수가를 기준으로 했다. 그동안 당뇨, 성장호르몬 등 환자가 가정에서 스스로 주사하는 자가투여 주사제 허가와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가투여 조제수가의 개선의 필요성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약사회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자가투여주사제 단독처방시 조제료 산정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약사회는 자가투여주사제 단독처방 조제료 현실화를 위해 자가투여주사제 조제시 소요되는 업무량을 연구해 자료로 제출하고 실제 조제투약 사례를 수집, 신용카드 수수료로 인해 조제료가 잠식되는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자가투여주사제의 허가 생산실적을 조사해 심평원에 제출하고 복지부, 심평원과의 4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투약 시에 외용제 단독 처방조제 수준의 조제료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수가 신설을 정식으로 검토하는 공식 논의기구인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자가투여주사제 단독조제 수가신설' 안건을 통과시켜 수가 개선 과정의 가장 큰 장벽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가투여주사제 조제료 개선시 그간 왜곡돼 있던 조제료 수준을 정상화해 적정보장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2021-09-08 00:54:23강신국 -
5년차 약국장의 일상…점심시간 30분, 화장실 하루 2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종일 약국에 있으면 답답하고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몸을 쓰는 일도 많고 손님 응대도 해야 하다보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직업이더라고요. 하지만 약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고, 저 역시 도움을 드릴 수 있어 책임감과 사명감이 큽니다." '다시 태어나도 약사를 하겠다'는 MZ세대 약사가 직장인 브이로그 예능 프로그램 MBC '아무튼 출근!'에 출연해 약국에서의 일상을 공개했다. 경기 하남지역에서 약국을 오픈한 '약사 5년차, 개국 3년차' 한성원 약사(30·차의과학대)는 프로그램을 통해 7시 20분 출근부터 오후 9시 퇴근까지의 약국에서의 업무를 솔직담백하게 공개했다. 오픈 전 의약품을 정리하고 약국을 청소하는 일부터 환자 응대, 조제, 상담, 약 주문까지 일련의 과정을 소개했다. 9시부터 몰려드는 환자들로 화장실 갈 틈 조차 없는 바쁜 일상이 소개됐다. 약사가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은 병원 점심시간에 맞춘 점심 식사시간 30분이 유일했다. 한 약사는 '약사가 먹는 영양제'로 종합영양제, 비타민C·D, 칼슘·마그네슘·미네랄, 혈액순환제, 오메가3를 소개하고 딱 한 가지를 꼽자면 비타민B군을 베이스로 한 종합영양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추천했다. 그러면서 현재 밥벌이 만족도를 90%로 평가하고, "약사와 자영업자 사이에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만족도 100%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한성원 약사는 데일리팜과의 인터뷰를 통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이벤트를 마련해 보고자 신청하게 됐고, 개국 약사의 고된 밥벌이를 가감없이 보여주고자 했던 게 신청 이유였다"고 말했다. 흔히 '약사는 전문직이니까 편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지만, 실상은 약사 본연의 업무 이외에도 경영자로서 온갖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무거운 임무를 지고 있다는 것. 2019년 10월 오픈해 다음달이면 만 2년을 맞는다는 그는 "근무약사로 있을 때는 모르던 약국장만의 고충 또한 상당하다. 일반인들에게 약사가 하는 역할을 알리고, 또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님들에게도 개국의 현실을 보여드리고자 했었다"며 "촬영 날 역시 약국이 바빠 정신이 없었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새내기 약사의 일상인 만큼 많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약국장의 일을 '자영업자의 매운 맛'으로 표현하며, "아직은 약사와 자영업자의 일을 모두 수행하는 데 어려움도 있지만 더 열심히 밥벌이를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2021-09-07 21:51:21강혜경 -
도봉·강북구약, 상반기 감사서 세이프약국사업 호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어수정)는 6일 약사회관에서 상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 하충열 감사, 김성숙 감사는 코로나19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회원들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온 집행부를 격려했다. 감사단은 상반기 주요회무 및 사업 실적, 회계사항 등 회무관리 등 세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또 다제약물관리사업, 세이프약국 시범사업, 특히 회원약국 간판 청소 및 고급 약사명찰 제작 사업에 대해 노고를 치하했다. 감사단은 “앞으로도 회원과 회원약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감사는 어수정 회장을 비롯해 김병욱 부회장, 조상오 부회장, 오혜라 단장과 사무국이 수감했다.2021-09-07 20:32:26정흥준 -
약국, 조제환자 국민지원금 결제시 과·면세 쟁점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7일부터 11조원 규모의 제5차 재난지원금 순차 지급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약국들 역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급 수단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다양하다 보니 '결제'를 둘러싼 약국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약사회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지역페이 등으로 처방조제료 중 환자본인부담금을 결제하는 경우 부가세가 자동 산정될 수 있는 만큼 세무신고 등에 주의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함에 따라 결제 방식을 놓고 약국의 문의 역시 늘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부터 내리자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의 경우 약국 결제시 종전과 같이 과·면세 구분이 가능해 문제 소지가 없다. 또 대다수가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해 약국 역시 별다른 주의사항이 없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 첫날인 지난 6일 신청자 가운데 신용·체크카드가 91.3%로 지급수단의 상당수를 차지했으며,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7.8%,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0.9% 등으로 집계됐다. 때문에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조제약을 결제하든 일반약을 결제하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혼선이 빚어지는 부분은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페이다. 서울 전 자치구에서 사용 가능한 제로페이나 경기지역화폐 등의 사용 가능처와 신청자 수가 전년 대비 크게 늘었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지역페이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단말기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역약사회나 세무서 등을 통한 개별 약국이 필수적이다. 실제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는 지역은 서울 전 자치구와 전남 곡성, 충북 진천, 강원 춘천, 경북 고령, 경남 창원·진주·통영·김해·밀양·거제·함안·고성·남해·산청·함양·거창·사천 등이다. 경기도 역시 10억원 이상 약국에서 사용할 수 없던 경기지역화폐 역시 이번 재난금 사용에는 제한을 풀어 전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서울지역을 기준으로 예를 들었을 때, 만약 소비자가 영양제를 구입하고 제로페이로 결제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없다. 다만 처방·조제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경우라면 해당 내역을 수기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처방·조제와 더불어 영양제 등 일반약을 구입한 경우에도 두 차례에 걸쳐 따로 결제를 하거나, 처방·조제분을 별도로 기록해 두는 게 바람직하다. 조제매출은 면세로 약국에서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지만 제로페이의 경우 이같은 분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약사회 측은 "약국이 과면세겸용사업자로 특수한 경우이다 보니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페이 결제 시스템 보완을 위해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일반매출과 면세매출을 구분해 약국이 결제·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건의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약사회도 제로페이가 과·면세 구분이 불가능한 부분과 관련해 비과세 매출과 과세 매출을 구분해 결제할 수 있는 2차원 바코드 생성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서울시약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지원금이 본격적으로 풀리면서 약국에서의 사용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이 부분에 대해 개선 등이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국 세무 관계자 역시 "재난지원금을 조제에 사용했는지, 일반약 판매에 사용했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송금 방식의 페이나 상품권 등은 별도로 기록해 두는 게 1월 부가세 신고에서의 혼선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2021-09-07 19:44:39강혜경 -
불순물 혈압약 회수 발표...약국, 환자 대처 이렇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약사들이 캐나다발 Azido 불순물 조사 자료를 8월말 식약처에 모두 제출했습니다. 9일 식약처는 아지도 불순물이 초과 검출된 36개사 73개 품목(183개 제조번호)에 대한 회수를 발표했습니다. 로사트탄 함유 의약품 11개사 12개 품목 22개 제조번호, 발사르탄 함유 의약품 19개사 36개 품목 85개 제조번호, 이르베사르탄 함유 의약품 11개사 25개 품목 76개 제조번호에 해당되는 제품입니다. 과거 발사르탄, 라니티딘 사태로 트라우마가 남은 약국들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추가 업무와 정산 문제로 혼선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후속 조치가 크게 달라져 사실상 약국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번 문제는 특정 제조번호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과거 불순물 검출 때처럼 재처방·재조제를 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병의원에서 대체약을 처방받아 약국에서 재조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또한 9일 식약처는 인체영향평가 결과 대다수 환자에겐 건강상 큰 영향을 없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파장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약사들은 약국을 방문해 교환을 요구하는 환자들에 한해서만, 잔여약을 정상 제조번호로 교환해주면 됩니다. 만약 환자가 약을 받았던 약국이 휴업 또는 폐업했다면 원하는 다른 약국에서 교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약국에 정상 제조번호 제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약처는 이 경우에 약사와 상담해 환자들이 재방문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약국은 복용 후 남아있는 약에 대해서만 교환을 진행하고, 반드시 잔여약을 가지고 와야만 교환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와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 약국에 찾아와 약을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약국에서 발생한 조제 업무에 대한 보상, 새로 교환해준 약에 대한 약값은 제약사가 모두 정산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요양기관 간 정산이 이뤄졌던 지난 불순물 사태 때와는 달리 제약사가 직접 보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식약처는 구체적인 정산 방법에 대해선 약사회와 제약사가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식약처와 약사회, 국내 제약사 2곳은 처음으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교환을 위한 조제 행위는 평상시 조제보다 수고롭기 때문에 조제료 110%+약값을 제약사가 정산해주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만약 3일치 약을 약국에 들고와 교환을 원하는 환자가 있다면, 3일치 조제료 110%에 바꿔준 약값을 더한 금액을 제약사가 정산해주는 겁니다. 혹시 가루약을 혼합 조제했다면 새 가루약에 대한 정산도 제약사가 책임지게 되죠. 나머지 제약사들에 대해선 추가 협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단, 국내 제약사 2곳에서 이미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후속 제약사들은 협의안을 그대로 따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약사회는 약국이 제약사로부터 보상액을 정산받을 수 있도록 ‘교환내역서’ 서식과 시스템화를 준비중입니다. 곧 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교환내역 입력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2021-09-07 19:35:10정흥준 -
한의협 산하 콤스타, 저소득 국가에 의약물품·의약품 지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산하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KOMSTA, 이하 콤스타, 단장 이승언)이 저소득 국가에 의약물품과 의약품을 지원했다. 콤스타는 7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이사장 추무진)을 방문해 코로나19 진단키트와 경옥고 등 의료물품과 1천만원 상당 의약품을 전달했다. 추무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은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주셔서 큰 힘이 된다"며 고마움을 표현하고, "한의사분들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봉사와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승언 콤스타 단장은 "한의약을 활용해 의료구제 사업을 실시하고 범인류애적인 인도주의를 실천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활동을 펼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주의 한의협회장은 "한 때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하게 됐다"며 "특히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한 보건의료분야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국가를 지원하는 것은 더욱 뜻깊은 일로, 한의계도 계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홍주의 회장과 황만기 부회장, 콤스타 이승언 단장(한의협 보험·국제이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추무진 이사장, 최원일 사무총장, 최성정 대외협력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콤스타는 1993년 한의사들이 설립한 단체로, 매년 3~5회에 걸친 해외의료봉사를 통해 질병으로 고통받는 현지주민들을 치료하고 질병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2021-09-07 17:26:18강혜경 -
명지병원 정규직 약사 채용...연봉 최대 6000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7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팜리쿠르트()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은 정규직 경력 약사와 신규 약사를 모집한다. 연봉은 5000~6000만원이다. 원서는 14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은 계약직과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계약직 약사는 하루 5시간 내외만 근무한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 가능하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계약직 약사를 채용한다. 단시간 근무자와 계약직 근무자를 각각 1명씩 모집한다. 6개월 계약직이며 원서접수는 9월 12일까지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촉탁약무직 4명을 모집한다. 약 6개월 근무기간이며, 월 근무시간은 통상적인 병원 약제부 근무시간이다. 채용시까지 원서접수를 이어간다. 부산보훈병원도 정규직 약사를 모집한다. 주 40시간 근무이며 야간 근무는 따로 없다. 지방거주자의 경우 사택 제공도 가능하다. 9월 13일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상원의료재단 인천힘찬종합병원은 토요일 당직 약사를 채용한다.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이다. 급여는 회당 24만원이며 채용이 될 때까지 원서접수가 가능하다.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 수요일과 금요일 야간 근무약사를 채용한다. 근무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다. 13일 오후 4시까지 병원 인재채용 사이트로 접수하면 된다. 서울적십자병원은 1년 계약직 약사를 채용한다. 근무는 주 40시간이며 원서접수는 16일 오후 5시까지다. 현대유비스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모집한다.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격주로 근무한다. 채용시까지 원서접수하면 된다. 국제바로병원은 15개월 계약직 약사를 채용한다. 근무시간은 9시부터 오후 6시, 9시부터 오후 1시 등으로 협의 가능하다. 근무시간에 따라 급여는 300~500만원 정도로 달라진다. 채용시까지 원서 접수가 계속된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1-09-07 15:16:22정흥준 -
약국 자가주사제 수가 580원→5200원 인상 임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자가주사제 조제 수가가 현행 580원에서 외용제 조제수가 수준인 5200원으로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주사제 단독투약시 약국이 받은 조제수가는 의약품관리료 580원뿐이었다. 그러나 환자가 약값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수수료가 조제료를 잠식하는 등 약사들의 불만이 컸다. 특히 인슐린 주사제의 경우 냉장 보관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주사제 5개를 한 포장단위로 하고 있어, 낱개 재고가 남으면 반품도 어려워 고스란히 약국의 손실로 남았다. 이에 약사회는 주사제 조제 수가를 외용제 수준의 조제료로 인상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허가받은 자가주사제가 2000년대 31개에서 2010년대 들어 65개로 늘었고 자가주사제 안전사용을 위한 약국 관리와 복약지도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580원만 산정된 주사제 수가는 너무 박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외용제 조제수가인 5200원으로 주사제 조제수가 개선안이 이르면 이번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1-09-07 11:23:14강신국 -
"병원 안들어와 약국 개업 못했어요"…법원 "권리금 반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의 꼼꼼한 특약 명시 필요성이 다시 한번 증명되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약사 A씨가 임대인 D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9년 A약사는 C약사와 동업을 결정하고 제약사 직원인 B씨로부터 건물 1층 약국 자리를 소개받았다. A약사는 이 자리에 대해 임대차 기간 24개월, 임대차보증금 5억원, 월 임대료 1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며, 같은날 소개인인 B씨와 2억원의 권리양도계약서도 작성했다. A약사는 권리양도계약서 특이사항 란에 ‘현 건물 약국 개업이 안될 시 전액 반환 조건임. 현 건물주와 임차인 합의하에 B씨가 작성함. 권리양도금 2억원 중 1억원은 건물주 D씨의 대리인인 부인 E씨가 수령함“이라고 기재했다. 계약 중 소개인인 B씨와 부인 E씨는 약사에게 수령한 2억원의 권리금 중 1억원을 B씨가 소개비 명목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후 동업인이었던 C약사는 건물주 임대인 D씨의 부인인 E씨와 임대차 기간과 임대차보증금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했고, 계약 과정에서 계약 해제 조건에 ‘병원 개업이 되지 않을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쌍방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 임대인은 입금된 보증금 전액을 즉시 임차인에게 반환한다’고 정했다. C약사는 해당 계약에 따라 임대인D씨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2억여원을 지급했다. 더불어 A약사의 아버지는 소개인인 B씨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2억원을 교부했다. 하지만 소개인과 임대인의 약속과는 달리 이 사건 건물 앞에 병원은 개설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약사들은 약국을 개업할 수 없게 됐다. A약사 측은 “건물 앞에 약속됐던 병원 개업이 이뤄지지 않아 약국 임대차계약은 해제된 것"이라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권리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인 측은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1억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약사 측이 임대인에 지급한 금액을 명백한 권리금으로 보고, 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이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권리양도계약서는 임대인이 아닌 소개인 B씨의 명의로 작성됐지만, 피고를 대리하는 부인 E씨가 동석한 자리에서 E씨의 양해 하에 B씨 명의로 작성됐다”며 “피고 주장대로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하기엔 1억원은 상당히 거액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거액을 지급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건물 앞에 약속됐던 병원 개업이 이뤄지지 않게 됨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 다툼이 없다”면서 “원고들의 약국 개업이 무산된 만큼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권리금 명목의 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2021-09-07 11:03:2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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