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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박영달 "약료·약사지도 약사법에 명시돼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박영달 후보(기호 2번)는 13일 "약사도 약료행위를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조제와 판매업무는 의약분업 전부터 지금까지 약사직능에 있어 근간이 되는 업무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분업 이후 약사의 업무범위는 다양한 사회약료 서비스와 약학적 보건지도를 제공하는 등 그 역할이 계속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약사의 업무영역은 나날이 확장돼 ▲지자체-방문약료활동 ▲건강보험공단-다제약물 관리서비스 ▲보건복지부-커뮤니티케어 약물관리사업 ▲심사평가원 DUR 사후 약물관리서비스 ▲식약처-의약품안전사용교육 등 다양화 됐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 상황이 이러데도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藥師)의 업무에 관한 규정이 의약품의 제조, 조제, 판매로 한정돼 있어, 현재 지역약국 약사들의 수행하고 있는 통합돌봄과 같은 사회약료(藥療)서비스와 약사지도에 관한 행위는 약사법상 약사 정의개념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약사법에 약사의 역할과 업무에 관해 좀 더 미래지향적인 약료(藥療)와 약사지도(藥事指導) 개념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약사법상 약사의 직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야 하는 이유로 약사도 약료행위를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약사들이 과학적인 판단과 근거 중심의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도구가 의료기기"라며 "가정이나 일반 상가에 구비돼 소비자들이 자가 측정에 이용하고 있는 혈압계나 혈당측정기를 약사가 약국이나 돌봄 시설에서 복약지도나 환자 약력관리 차원에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사가 의료행위로서 진단적 목적이 아니라 약료행위로서 약력관리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약사만의 고유직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사회약료와 약사지도 업무가 약사법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1-11-13 00:14:51강신국 -
헌재 "구 약사법 적용 제약사 리베이트 처벌 합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10년 5월 약사법 개정 전 제약사 리베이트 위헌 헌법소원에서 제약사 측이 부당함을 토로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0년 11월 시행된 약사법에서는 법률에서 직접 리베이트 제공 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구 약사법에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 위임해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게 청구인인 제약사 측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입법목적과 약사법 등을 해석해 봤을 때 '의약품을 적정하게 공급·판매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지 않고, 의약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나 의약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며, 문제 제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사건 개요= 모 제약사 대표이사 부사장, 지주회사인 모 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등을 역임한 A씨는 2009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모 제약 등의 자금을 횡령하고, 횡령한 자금을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A씨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약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7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조항에 대한 처벌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구 약사법 제47조= 쟁점이 되는 구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는 '약국개설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약사법 제95조(벌칙)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벌규정인 구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가 범죄구성요건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수범자로서는 심판대상조항만으로는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하위법령에 어떠한 내용이 규율될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며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포괄위임 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 판단=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내용 및 입법목적과 약사법 등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의약품은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른 일반 공산품보다 공공성이 매우 중요시되며, 이에 따라 그 유통 체계 및 판매 질서에 있어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들이 적용된다는 것. 따라서 약사법에 의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들로 하여금 의약품의 제조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유통·판매 단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유통에 투명화를 기하고 건전한 판매질서를 확립해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 공급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의약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약사법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보관·수입·판매와 그밖의 약학 기술에 관현된 사항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헌재는 "의약품 등의 유통 및 판매에는 그 판매자 내지 구매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 다양한 행위 형태가 포함되고 그 준수사항의 내용 역시 달라질 수 있으며, 준수사항이란 의약제도의 변화와 거래현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해질 전문적인 사항이므로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하기 쉽지 않다"며 "오히려 유통관리기준과 같이 지극히 세부적, 기술적, 가변적 사항을 법률로 규정할 경우 우수한 의약품 공급을 촉진하고 건전한 판매질서를 확립한다는 입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 다소 광범위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수범자로서는 하위법령에 규정될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란 '의약품을 적정하게 공급·판매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지 않고 의약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나 의약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해 약국개설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며 "구 약사법 47조 및 구 약사법 95조 1항 8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문했다.2021-11-12 17:23:24강혜경 -
용산구약, 상임이사회서 감사·최종이사회 일정 확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가 상임이사회를 열고 자체 감사와 최종이사회, 정기총회 등 일정을 확정했다. 구약사회는 지난 11일 제6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임이사 전지 워크숍 ▲서울시약 지도감사 및 구약사회 자체감사 ▲최종이사회 ▲정기총회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체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2021-11-12 17:16:29강혜경 -
약정원, 임상·사회약학 최신 지견 소개 ‘팜리뷰’ 제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은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Pharm Review)’를 개편 편을 오늘(12일)부터 발행한다고 밝혔다. 팜리뷰는 약물, 질환, 영양, 한방 등 약학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근거 중심의 최신 지견을 소개하고 임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과학적인 학술 정보를 제공해 회원 약사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지난 2012년 11월부터 시작된 팜리뷰는 현재까지 총 300편이 넘는 학술 정보가 게재됐지만 그간 비정기적으로 발행되면서 최신의 학술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게 약정원 측 설명이다. 약정원은 팜리뷰를 이끌어 갈 각 분야의 학술전문위원을 새롭게 꾸리고 임상과 사회약학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해 이번주부터 주간으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정원 개편된 팜리뷰에는 임상 약학, 의약품 안전, 사회 약학 분과의 약학대학 교수, 대학병원 약사, 의약품 안전 분야 약사 등 20여명의 학술전문위원이 집필진으로 참여해 약사의 환자 중심 약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매월 하나의 질환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임상과 사회 약학 분야 다양한 관점과 최신 동향에 대한 원고가 주차 별로 발행될 예정이다. 이달에는 ‘이상지질혈증’을 주제로 약학정보원 학술정보센터와 하동문 박사(약학정보원 이사)가 집필한 원고가 소개되고, 순차적으로 각 분과 학술전문위원의 심도 있는 전문 학술 정보가 연재될 예정이다. 최종수 원장은 “새롭게 출발하는 약학정보원 ‘팜리뷰’가 최신의 의약 정보와 약료에 있어서 통합적인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약사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1-11-12 16:44:11김지은 -
"2개층 병원입점 특약 믿었는데"...약사 권리금 반환 소송[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수도권의 신축 상가 2개층에 병원이 입점한다는 약속을 믿고, 바닥권리금을 지급했던 약사가 소송 끝에 1억원을 돌려받았다. 법무법인 명경의 정하연 변호사(약국부동산 닷컴)는 유튜브를 통해 권리금 반환 소송 사례를 공유했다. A약사는 계약서상 4~5층에 병원 2곳이 개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권리금과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적었다. 약국 인테리어 등의 준비를 위해 6개월은 렌트프리를 보상받았고, 독점권도 보장한다는 취지의 계약서였다. 하지만 한 곳의 정형외과가 4~5층을 모두 사용했고,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특약을 어기지 않았다는 상반된 해석으로 분쟁이 벌어졌다. 정 변호사는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 등이 입점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장래 기대되는 이익을 계산해서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물주에게 지급했다"면서 "신생 상가이기도 했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하고 준비하는 6개월 가량은 렌트프리를 보장받았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특약에는 4층에는 내과와 소아과, 5층에는 정형외과, 피부과 등이 진료한다. 미개원 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과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임대인이 정형외과 입점으로 약속을 지켰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끝내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정 변호사는 "4층과 5층에 각 별도의 병원이 들어온다는 내용이었다는 걸 입증함으로서 승소를 할 수 있었다"면서 "신축 분양 상가의 경우 실제로 분양사나 건물주가 신축을 위해 많은 돈을 들여 회수 과정에서 자금 압박이 있기 때문에 돈을 잘 돌려주지 않는다. 소송을 불사해서라도 돈 지급시기를 늦춰보려는 의도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반대로 세입자는 신축 상가에서 다툼이 있을 때에는 건물주나 분양사가 쉽게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걸 고려해 좀 더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신축상가 약국 또는 기존 약국 인수시 병원 입점, 운영에 대한 계약서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변호사는 "신축 상가라면 입점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특약에 입점을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잘 적어야 한다"면서 "또 기존 약국을 인수하고 병원이 1~2달 뒤에 폐업해서 낭패를 겪는 경우도 있다. 1년 또는 6개월 정도라도 폐업을 한다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권리금을 돌려받는 약정을 한다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1-11-12 16:43:50정흥준 -
온코파마텍, 항암 신약개발...완전관해수준 물질 발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온코파마텍(대표이사 장봉근)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으로부터 항암신약 및 비마약성 진통제 후보물질 및 기술을 이전받아 신약개발을 진행 중이다. 온코파마텍은 2016년 설립한 항암 및 통증 신약개발 기업이다. 지난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과제를 통해 유방암 적용증의 항암제 개발을 시작했다. 이달 11일 대전테크노파크의 바이오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전 주기 지원사업을 수행해 바이오융합센터에서 최종 보고 발표도 마쳤다. 이번 과제는 비임상시험 지원분야로 기업의 신속한 임상 진입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국내 정상급 병원과의 삼중음성유방암(TNBC)에 대한 전임상 효능실험을 이번 과제를 통해 지원받았다. 삼중음성유방암(TNBC)은 아직 제대로 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시장성이 높다는 기대를 가진다. 업체에 따르면, 이번 과제를 통해 개발물질과 방사선과의 병용치료시 완전관해에 가까운 큰 시너지 효과를 보인다. 유방암 뿐만 아니라 폐암, 간암, 뇌암 등 고형암에 대한 방사선과 병용치료제 개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신규 표적으로 알려진 MELK와 BRD4를 겨냥한 온코파마텍의 개발물질은 독성이 거의 없어 암피로, 극심한 통증, 면역력 저하, 활성산소 증가, 국소 궤양, 몸무게 감소, 사망율 증가 등과 같은 다양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또한 재발과 전이의 원인으로 밝혀진 암줄기세포의 분열유전자인 MELK와 암세포의 성장유전자인 BRD4의 발현을 매우 강한 수준으로 억제함으로써 효능면에서도 기존 항암제를 크게 앞선 결과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암의 종류와 병기에 구분 없이 처방 가능한 다중표적 항암신약으로 기대된다는 것. 업체 측은 "이미 선행 실험에서 개발물질 단독 또는 기존 항암제와 병용요법으로 유방암, 간암, 난소암, 폐암, 대장암, 췌장암에 대한 우수한 항암효과를 입증했다"며, "특히 단독요법으로 급만성혈액암, 림프암, 피부암 대한 100% 암세포 사멸 효과를 확인했다"고 했다. 이 개발물질은 경구용과 주사용으로 동시에 개발되고 있어 통원치료가 가능하며, 항체치료제에 비해 치료 비용에 대한 부담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업체 측은 "유효성, 안전성, 병용효과, 유지요법, 관해요법, 표적다양성 등에서 혁신신약(first in class)에 준하는 프로파일을 갖고 있는 이 개발물질은 내년 전임상시험을 마무리해 임상시험승인신청(IND)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개발 내용은 12월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콘퍼런스에서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온코파마텍은 관계사인 천연물신약개발기업 ㈜제이비케이랩과 올해 12월 합병 예정이다.2021-11-12 16:01:19정흥준 -
[대약] 김대업, 오늘은 국회로...공공심야약국 예산 건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김대업 후보(기호 2번)는 12일 국회를 찾아 공공심야약국 중앙정부 지원 예산 확보와 현재 발의돼 있거나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약사 현안 관련 주요 법률 개정안에 대해 필요성과 당위성을 전달하고 지지를 얻기 위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 3선)과 만났다. 김 후보는 선거 운동으로 바쁜 상황에서도 대한약사회장으로 옷을 갈아입고 바쁜 일정을 대외 직무 수행에 나누어 쓰고 있다며 효율적인 일정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 이어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두 번째로 만난 김 후보는 지역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공공심야약국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국민들이 공공심야약국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어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번 만났을 때, 김대업 후보께서 약 배달 규제챌린지 관련 우려를 전달해 줘 총리실과 잘 협의를 했고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약사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는 형태로 정리가 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제 전달 주신 요청 중에 공공심야약국 지원 예산을 확보하면 될 것 같다"며 " 이 예산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니만큼 정책위 차원에서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이 자리에는 김대업 후보와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했다. 김 후보는 이어 전혜숙 민주당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광진갑, 3선)을 방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 및 예산 지원 요청을 하고 부총리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낸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약사 관련 주요 법률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김 후보는 국회를 방문 한 뒤 약국 방문 유세를 위해 충북으로 이동했다.2021-11-12 15:52:12강신국 -
제주도약, 이웃사랑성금 600만원 전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주도약사회(회장 강원호)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6곳에 성금 600만원을 지원했다. 11일 도약사회는 약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나오미센터, 애서원, 생느행, 함께하는사랑밭, 보듬이그룹홈 등 6곳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목적에서 사업이 추진됐다.2021-11-12 15:46:03정흥준 -
[대약] 최광훈, 부산 공략..."약본부 부산이전 검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출정식을 마친 대한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후보(1번)는 12일 부산을 찾아 약심 공략에 나섰다. 최광훈 후는 "여건이 허락된다면 약바로쓰기운동본부를 부산으로 이관설치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지방 분권 활성화와 시도지부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후보는 대체조제 문제점, 한약사 문제, 공적마스크 판매에 따른 세금 폭탄, 나날이 쌓여 가는 불용재고약 등 약사들의 하소연에 "당선된다면 여러 가지 현안들을 담당 부회장, 임원의 책임하에 신속하고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해소하겠다"며 "불용재고약에 대해서는 생산자인 제약회사에서 판매, 반품, 폐기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1-11-12 13:41:31강신국 -
[경기] 한동원 "약가인하 차액보상 시스템 구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동원 경기도약사회장 후보(기호1번)는 12일 제약사 리베이트로 인해 약가인하가 발생 할 때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약국이 감당하고 있다며 약가인하로 인한 약국의 차액 보상 시스템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현재의 약가인하 차액 보상은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자체 기준에 따라 정산이 이뤄지거나, 약가인하 전 실물반품을 통해 정산을 해주고 있다"며 "제약사와 도매의 자체 정산기준에 따라 차액 정산을 하면 실제 피해액수보다 적을 수 밖에 없거나, 차액정산을 위해 실물반품을 하게 되면 약이 없어 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실물반품을 기피하게 되고 결국 약가인하 차액을 약국이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강구 할 수 있다"면서 "각 약국에서 약가인하 시행일 전날 약국에 남아있는 해당품목의 실물 사진과 제조번호 및 수량을 약사회로 알려주면 약사회가 그 자료를 제약사에 보내 약가인하 차액 정산을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약가인하로 인한 차액의 피해를 늘 약국이 감당해왔다. 이제는 더 이상 회원들이 피해를 감수하는 걸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2021-11-12 13:34:5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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