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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폐점 날벼락 맞은 약국, 합의금 받은 사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형 마트 폐점으로 약국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약사가 마트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해 결국 보상을 받아냈다. 마트는 법적으로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없는 만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상가변호사닷컴(법무법인명경)은 7일 마트 약국을 운영 중이던 A약사가 최근 마트의 폐점 결정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후 대응해 합의를 이끌어낸 과정을 소개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15년 대형 마트의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약국을 운영해 왔으며 두차례에 걸쳐 마트 측과 임대차 연장 계약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경 해당 마트의 폐점이 결정되고, B건설사 측이 신축 건물을 세우기 위해 마트 건물을 매입하면서 향후 약국 운영이 불투명해졌다. 실제 임대인인 대형 마트 측은 A약사에게 마트가 위치한 토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임대차계약 갱신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사실상 임차인인 A약사 측에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이다. 약사는 법적 대응을 위해 자문을 구했고, 법률 대리인은 A약사의 상황을 고려한 법적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대형 마트의 경우 ‘대규모점포’에 해당돼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에 의해 일반적인 권리금 주장이 불가하다. 마트 내 점포를 입점했던 약사 측의 권리금 주장이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 측은 약사가 계약 해지를 거부할 경우 대형 마트 측이 약사를 대상으로 명도 소송을 진행할 것을 대비해 임차인인 약사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했다.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에 따라 임차인인 약사는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의 주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법적으로 계약갱신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주장하며 명도합의금(보상금)을 수령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다. 대형 마트 측도 임차인인 약사를 강하게 압박했다. 약사 측과의 계약 갱신 불가 통보를 하는가 하면, 1000만원대 보상금을 제시하며 약국 점포를 임대하지 않으면 건물 매매계약의 위약금 등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A약사 측 법률 대리인은 마트와 마트 자리를 매입한 건설사에 지속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실질적 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보상 의사가 있다면 약국의 객관적 매출 자료 등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마트 측은 A약사에게 상가명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A약사 측은 명도소송 조정 과정에서 마트 측과의 합의를 진행해 결국 요구했던 금액보다 높은 액수인 1억 6000만원의 보상금과 보증금 3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형상가 내 약국, 권리금 회수·계약갱신권 ‘꼼꼼히’ 따져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상가 건물이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 일부인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 여기서 대규모 점포란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말한다. 백화점이나 쇼핑몰, 대형마트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중 몇몇 대규모 점포의 경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 권리금이 형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제외로 규정돼 있다는게 법률 전문가의 설명이다. 상가변호사닷컴 정하연 변호사는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을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유무를 따져 갱신을 요청하거나 권리금 회수 기회 주장을 위한 준비를 하는게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대형 쇼핑몰이나 마트 내 약국 등 대규모 점포 일부를 임대하는 임차인의 경우 권리금 회수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대응 방법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계약갱신 요구만 가능한 한정적 대응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합의를 잘할 수 있는 요령은 우선 임대인 측 요구를 무작정 따르지 않는 것”이라며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한 검토, 계획을 수립하고 합의 과정에서 영업기간을 최대한 보장받거나, 명도 합의금 등 보상을 수령하는 방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겠단 뉘앙스를 보이면 대부분의 임차인은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하고 합의금 액수를 제시하기 마련인데, 이 경우 임대인 측이 돌연 태세를 바꿔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임대인 요구가 적절한지 검토하면서 약국에 대한 자료를 어디까지 제공해야 할 지 상황마다 적절성을 판단하면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1-12-07 15:43:13김지은 -
대한약사회장 선거 투표율 46.5%...16381명 참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투표율이 7일 정오 기준 46.5%를 기록했다. 약사회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총 유권자 3만 5160명 중 1만 638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7일 기준 투표참여자는 3714명이다. 이제 8일과 9일 이틀간 투표참여 인원만 집계되기 때문에 최종 투표자는 2만명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 투표율은 55%대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9일 저녁 6시까지 도착한 투표용지를 모두 회수해 개표를 시작하게 한다.2021-12-07 15:32:36강신국 -
국민지원금 7560억원 병원·약국서 사용…점유율 9%[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 9월 지급됐던 국민지원금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7560억원이 병원과 약국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장보기와 외식 다음으로 병원·약국에서의 사용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행정안전부가 지난 9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급된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 28.6%(2조3897억원)가 마트·식료품 업종에서 사용됐고, 음식점 22.4%(1조8776억원), 병원·약국 9.0%(7560억원), 편의점 8.6%(7198억원), 주유 5.8%(4861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같은 기간 업종별 총 매출액 현황과 비교한 결과 전반적인 소비 추세는 유사하나, 국민지원금은 마트·식료품과 음식점에 소비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기준 4302만6000명에게 국민지원금 10조7565억원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지급 수단별로는 전체의 72.1%인 3078만1000명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 받았으며, 17.5%(748만2000명)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0.4%(445만5000명)는 선불카드로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5월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올해 국민지원금도 지급 이후 약 두달만에 약 90%가 신속하게 소비돼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해석된다"며 "특히 매출 규모가 30억원 이하인 중소 가맹점에서의 사용 비중이 크게 높아져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2021-12-07 15:23:18강혜경 -
[대약] 김대업, 선거운동 종료..."회원약사에 감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김대업 후보(2번)는 선거 운동을 마무리하며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김 후보는 개표를 이틀 앞둔 7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28일간의 선거 운동을 마무리하고, 개표일인 9일까지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광훈 후보와의 합의를 거친 종료 선언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오늘까지 함께 해준 약사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선거 과정에서 다수의 문자나 전화 등으로 불편하게 한 점을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인 일정과 약국을 접다시피 하면서 힘든 선거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준 지지자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3년의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이번 선거를 시작하며 발표한 대로 지난 3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약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특히 ▲선거 운동 기간에 결정된 중앙정부의 공공심야약국 지원 예산을 활용한 공공심야약국 추진 ▲한약사 일반약 판매 금지 약사법안의 국회 통과 ▲약국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정책 추진 ▲병원, 산업약사와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비난과 왜곡,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선거 풍토가 더 약사 사회에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번 선거 운동 과정에서 약사회가 발전하려면 선거부터 깨끗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선관위 결정과 선거 규정을 철저히 지키려 했다"며 "주의나 경고 하나 없이 정책 선거, 긍정을 주 모토로 하는 선거, 깨끗한 선거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 선거운동본부는 9일 저녁 선거 캠프를 해단하는 것으로 모든 선거 운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2021-12-07 15:04:18강신국 -
무자격자 약판매 업무정지 받은 약사, 재판도 패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종업원에게 일반약 판매를 맡긴 약국이 결국 '업무정지 10일' 처분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행정단독은 A약사가 문경시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올해 6월로, A약사는 종업원의 일반약 판매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종업원은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3박스와 가스속청액 2박스 등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행정 처분에 대해 약사는 "직원이 약사의 구체적 개별적 지시나 허가 없이 드링크류를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매행위는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판매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사가 아닌 직원이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했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약사는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약사의 일반적인 관리·감독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약사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의약품 판매를 보조했을 뿐, 약사가 직원에게 묵시적·추정적으로 의약품 판매행위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021-12-07 15:03:59강혜경 -
약사회 "로사르탄 약국 행정부담 고려 110% 정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의 로사르탄 회수 결정이 나오면서 약국은 교환 및 재조제에 따른 행정부담을 고려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10%를 정산받게 된다. 7일 대한약사회는 회원 문자를 통해 로사르탄 자진회수에 따른 처방약 교환 및 재조제를 안내했다. 약사회는 "식약처는 아지도(azido) 불순물 검출 시험검사 결과 98개사 295품목에 대해 제약사의 자발적 회수를 결정했다. 약사회와 정부는 협의를 통해 과거와 달리 재조제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10%를 제약사가 정산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는 처방약 교환과 재조제에 따른 약국 행정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환자의 추가 부담은 없으며, 조제료 포함 총 급여비용의 110% 정산 방법은 추후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불순물 검출에 따른 영향 평가를 진행한 결과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약 복용을 중단하지 않고 의약사 상담 후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약사회는 "약국은 해당 제조번호 의약품의 사용을 중지하고 보관 중인 재고 의약품은 약국 거래처를 통해 반품하여 주시길 바란다"면서 "환자가 불안함을 호소하며 처방약 교환 및 재조제를 희망하는 경우 교환 또는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정상 제품이 있는 품목(54개)과 시중에 정상 제품이 없는 품목(241개)을 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2021-12-07 15:02:41정흥준 -
[대약] 최광훈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선택 기다리겠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후보(기호 1번)가 선거운동을 종료하며 그 간의 소회를 밝혔다. 최 후보는 "지난 한달여의 선거운동기간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약사님들을 직접 찾아 뵙고 그분들의 진솔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약사로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가장 소중한 인생의 길라잡이가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본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바쁜 약국근무 시간에도 따뜻하게 맞아주고 소중한 말씀들을 아끼지 않으셨던 약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여러면에서 부족한 저를 위해 애써주신 다국적군으로 명명된 캠프관계자들, 출신학교나 나이와는 전혀 관계없이 오로지 대한약사회 발전과 집행부 교체를 목표로 지금까지 함께 달려온 희망캠프 약사동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는 "선거과정에서는 다소 과열되고 서로 오해에서 비롯된 격한 감정의 잔상들도 남아 있겠지만 이제 선거가 끝나면 우리는 약사로서 맡은바 책무를 다하는 일상의 자리로 모두 돌아가게 된다"며 "오로지 약사는 하나다라는 원팀 정신으로 단결의 정신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조용히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로 약사님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순간이 왔다"면서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시간들이 대한약사회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에서 승패를 떠나 젊은 약사들이 대한약사회 선거문화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순수자원봉사자 젊은 약사들이 개척해 놓은 깨끗한 선거문화 풍토는 길이길이 계승발전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투표에 참여해 준 유권자, 선거운동 기간 심판자격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중앙선거관리위원님들, 다만 지난 시간 다소간 불미스런 일도 있었지만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면서 "저와 함께 끝까지 클린 선거운동에 동참한 김대업 후보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최 후보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우리 모두는 대한약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끝까지 힘을 합칠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2021-12-07 14:55:24강신국 -
장동석 약준모 회장 "절차 지키지 않은 경고 처분은 무효"[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3차 경고를 받은 장동석 회장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고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7일 장 회장은 약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선관위의 3차 경고 처분에 대한 부적법성을 지적했다. 장 회장은 “3차 경고에 대한 어떤 연락이나 서류, 소명절차도 받지 못했다. 경고 주의 조치 시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에게 반드시 서면 통보하도록 돼있다”면서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를 하지 않고 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고는 원천무효이고, 윤리위 회부해 후속 조치를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장 회장은 ‘경고 등 징계 결과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는 선관위 유권해석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장 회장은 “이번 선거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약준모가 있었다. 선거기간 동안 약사사회와 약사회에 변화와 개혁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싶었다.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면서 “역사상 유례없는 3번의 경고를 받았다. 모두 다 나의 불찰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세 번째 경고는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 회장은 “규정, 규칙과 절차 없이 입맛대로 자신들의 잘못은 그저 실수이고 남의 실수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원의 불법 선거운동 이슈에 대한 비판도 덧붙였다. 장 회장은 “선거를 관리감독해야 할 중앙선관위원의 후보자 지지선언도 봤고,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봤다”면서 “선관위원의 자질이 참으로 의심스럽다. 불법을 행하면서 회원들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규정 규칙을 운운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선거 막바지에 접어들며 단일화 후보로서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장 회장은 “약사회 발전과 회원 이익을 위한 약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동안 치열하게 선의의 경쟁을 했지만, 선거가 끝나면 서로 손 붙잡고 응원해주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장 회장은 “20~40대 젊은 약사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든다면 학연, 지연이 없어지고 정책 선거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장 회장은 “선거기간 내내 응원해주고 격려해준 약사들에게 머리숙여 감사드린다.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고 전했다.2021-12-07 14:36:46정흥준 -
병원협회, 해외 출국자 음성확인서 비대면 발급 협약 체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협회가 해외 출국자들을 위한 음성확인서 비대면 발급 협약을 체결하고 오늘(7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와 공동으로 해외 출국자를 위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비대면 발급을 위한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국민 편의 서비스를 위한 협약 체결로, 출국자들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검사를 한 뒤 음성확인서 공항무인발급 신청을 통해 결과지를 받을 수 있다. 검사 후 서류 발급을 위해 의료기관을 재방문할 필요 없이 공항에서 음성확인서를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무인발급은 인천국제공항 제1, 2청사 출국장 내 2개소에 설치돼 검사결과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음성확인서를 수령하게 된다. 협회는 이번 무인발급 서비스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사회적 기업인 스마일시스템이 운영사로 참여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과 세부적인 업무협의를 위해 운영협의회를 구성, 편의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음성확인서 무인발급이 가능한 병원은 현재는 가톨릭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 한양대학교 서울병원과 구리병원 등 13개 병원이나 향후 80여개 이상의 병원들로 시스템을 연결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발급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이용요금은 병원에서의 검사비용은 별도로 하며, 최초 1매는 7천원, 추가 1매당 1천원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된다.2021-12-07 14:29:26강혜경 -
의협 "공단직원 특사경 권한부여 법안 폐기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한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안(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재심의되는 것과 관련해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공단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방문확인 등으로 인해 심지어 의료기관 원장이 자살했던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것은 공단에 조사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편법으로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을 시도하는 신고나 허가 신청에 대해 그 불법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개설허가를 해온 허술한 법체계와 정부에 잘못이 있다"며 "그러한 잘못을 바로잡을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공단이 직접 나서 의료기관 및 의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초법적인 시도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공단에 부여하는 것은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이 같은 지역의 의사들인만큼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에 의료계 스스로 이를 적발해 전문가평가제 등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며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 의사단체에 신고를 의무화해 의료계가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이 필요하다. 특사경 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2021-12-07 12:25: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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