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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 지정…조제료 30% 가산 적용

  • 강혜경 기자
  • 2026-07-15 11:58:25
  • 요약
  • 2008년 공휴일 제외 이후 부활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시 1.5배 수당 적용 등 노무 이슈도
  • 15일 주문 마감…업체별 주문마감 일정 따져봐야
AI 생성 이미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문을 여는 의원과 약국에 대해 가산이 적용된다.

의원의 경우 기본 진찰료의 30%, 약국은 기본 조제료의 30%가 가산 적용되게 된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재지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8년만이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로, 1949년 국경일과 공휴일로 지정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로 꼽혔지만 주5일제 시행과 맞물려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지난해 출범한 정부가 헌법의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 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했다.

◆정상진료, 단축진료, 휴진…병의원 제각각

약국가가 대체로 문을 여는 것과 달리 병의원은 정상진료, 단축진료, 휴진 등 옵션이 많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과 국제성모병원 등 종합병원의 경우 대체로 정상진료에 나선다. 백병원 측은 외래 진료 전 분야에 대해 100% 정상 진료를 시행,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원의 경우 정상진료 뿐만 아니라 오전진료, 휴진 등 상황별로 다르다.

문전약국 약사는 "올해부터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진료 예약의 경우 수 개월 전부터 받는 게 보통이다 보니 정상진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약국 역시 정상운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네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의원 마다 상황이 다르다. 한 곳은 정상진료를 하지만, 다른 한 곳은 오전 진료만 하겠다고 공지해 약국에서는 정상진료에 맞춰 문을 열어야 할 전망"이라며 "환자들의 경우 16일에 오히려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약사도 "의원이 오전 진료만 봐 17일에는 단축근무를, 18일에는 정상근무를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최소한의 인력만 나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휴일가산수당 적용, 의약품 주문 등 챙겨야

올해는 제헌절이 금요일로 토요일, 일요일까지 연휴가 이어지면서 약국에서는 의약품과 약봉투, 시럽병 같은 소모품도 챙길 필요가 있다.

업체에 따라 배송마감 일정 등에 차이가 있지만 15일부로 주문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인슐린제 등의 경우 금요일과 토요일 배송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재고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유통 업체들 역시 일제히 배송 마감일과 마감시간 등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1.5배 수당 적용 여부도 세심히 챙겨봐야 한다. 월급제의 경우 근무 분(100%)에 휴일가산수당(50%)을 더해 1.5배가 적용되며, 시급제 근무자의 경우 근무 분(100%)과 휴일가산수당(50%)에 유급휴일분(100%)까지 더해 최대 2.5배를 받게 된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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