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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팜, 어린이용 아연시럽 스틱포로 리뉴얼 출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에프앤디넷의 약국 내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더팜’은 어린이를 위한 아연 보충용 제품 ‘더팜 아연시럽’을 리뉴얼 출시했다. 더팜 아연시럽은 성장기 어린이의 정상적인 면역기능과 세포분열을 위해 아연 10mg을 함유하고 있다. 원료로는 흡수가 용이한 100% 미국산 글루콘산 아연을 사용했다. 액상 제형으로 아직 치아가 발달하지 않아 영양보충용 제품 섭취가 어려운 아이들도 쉽게 섭취가 가능하다. 기존 병타입에서 10ml 개별 스틱포 형태로 포장재를 리뉴얼해 보다 위생적이고 간편한 섭취가 가능해졌다. 또 아이들 기호에 맞춘 딸기맛으로 입맛이 까다로운 아이들도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에프앤디넷 더팜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게 된 더팜 아연시럽은 기존 병타입 제품에서 10ml 스틱포로 리뉴얼해 휴대와 보관이 편리해졌다. 섭취 시 별도의 양 조절을 하지 않아도 돼 1포로 간편하게 아연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한 제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더팜 아연시럽 제품을 통해 성장기 어린이의 필수 영양소인 아연이 결핍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팜 아연시럽은 약국 내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만날 수 있다.2022-04-27 13:48:52정흥준 -
"편법이다" vs "법적문제 없어"...약사단체-약국장 공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편법약국 개설 논란에 휩싸인 강남 J병원 1층 약국 개설약사가 서울시약사회와 강남구약사회 관계자들을 직접 만났다. 26일 오후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이병도 강남구약사회장 등은 개설약사 A씨를 만나 편법 개설 논란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이날 자리에서 약사 A씨와 약사회는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첨예한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A씨는 “4년 전에도 문제가 됐던 것을 얘기하지만, 그때와 달리 의원도 들어와있다. 또 다중이용시설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서 “카페도 약국 개설을 위한 위장점포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한 외부에서 누가 봐도 병원 건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떤 방향에서 건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면서 “마치 문제가 있는 개설 사례로 답을 정해 놓은 거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개설 의사가 변하지 않았으며, 카페가 오픈을 한 뒤에 다시 약국 개설 신청을 넣을 예정이다. 시약사회와 구약사회는 병원 면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물이고, 따라서 1층 약국 개설 예정지는 의료기관 시설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구약사회는 개설 우려 의견을 보건소에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약국 점유면적이 건물면적의 일부에 불과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로 하여금 약국이 의료기관 부속시설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또한 구약사회는 “입지 특성 상 병원 처방전을 다수 수용해야 하는 장소적 긴밀성으로 인해 상호 간의 담합과 종속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만약 개설 허가가 나온다면 행정소송에 따른 법률지원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시약사회도 곧 우려 의견을 보건소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개설약사와의 면담에서 유사 개설 사례와 관련된 판례와 구내약국으로 판단되는 근거 자료들을 제시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개설이 우려되는 이유를 자료화했다. 곧 보건소에 개설등록 신청을 반려해 달라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2022-04-27 11:26:47정흥준 -
정부, 비대면 진료 법제화 드라이브…협의체도 구성[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결정한다. 약사회는 일단 협의체에 참석해 정부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약사사회 입장을 전달하다는 계획이다. 27일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다음 주 예정된 보발협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협의체 신설이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전자처방전협의체와 같이 보발협 산하 분과로 새로 구성되는 것이다.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비대면진료 추진과 관련한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6일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조만간 비대면진료협의체를 꾸려 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현재 국회에 두 개 법안(강병원·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안)이 나와있다. 그 2개 안과 함께 논의해 수정안을 만들어 제도화하는 게 목표다. 이르면 올해 안이나 내년까지는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부의 드라이브에 약사회는 난감한 상황이 됐다. 비대면 진료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약사회로서는 해당 협의체 참여 거부와 우선 참석해 정부와 관련 단체들의 입장을 파악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두 갈래 길에 놓였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우선 이번 협의체에는 참여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사협회 입장이 전환된 만큼 약사회도 무조건 반대만 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협의체에 참석해 정부 의견을 확인하는 한편, 비대면 진료 법제화로 파생되는 우려점과 약사회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상황이 이전과 많이 달라진 만큼 무조건적인 논의 거부는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참여는 하겠지만, 참여가 곧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한 동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에서 정부 입장을 파악하고 우리가 주장할 부분이나 우려하는 부분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향후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따른 약사회 입장, 대응 방향은 지부장 회의나 이사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의 비대면 진료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전자처방전 도입과 조제약 배송 문제가 약사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약 배송의 경우 현재 비대면 진료 추진과 맞물려 진행 중인 의료법 개정과는 별개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 향후 제도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약사회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비대면 진료 추진에 약 배송을 포함할 방침인데,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나 준비도 돼 있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약 배송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 만큼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더불어 약 배송 문제가 새로운 화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2-04-27 11:19:26김지은 -
한약사 문제 해결사 자임했던 최광훈 회장 '시험대'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약사 문제 해결을 제1 공약으로 내세우며 당선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시험대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 논의를 시작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이슈인데,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물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법안에 신중 검토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 면허범위에서 각자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각자 면허범위와 한약제제 분류 적절성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복지부 반대 이유다. 이에 최광훈 집행부는 국회는 물론 복지부까지 설득을 해야만 법안 통과의 결실을 얻을 수 있어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됐다. 한약사 문제에 대한 약사회의 정책방향은 크게 3가지다. 먼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한약제제 품목 분류다. 이어 면허범위 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한약사 개설약국 감시와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 완수다. 최광훈 회장은 최근 취임 기자회견에서 "그간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 가서 여러 분을 만나고 약사회 입장도 전달했다"면서 "현재 정권 교체시기인 데다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물밑에서 여러 작업들이 진행 중이란 점을 알아 달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5월 말이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다시 구성된다.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겠다"면서 "욕심은 올해가 가기 전에 가시적 성과가 있었으면 한다.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키를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능 간 갈등사안이기때문에 복지부가 사회적 합의를 전면에 내세우면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한약사회는 물론 한의사회도 관련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약사회에 부담이다. 지금까지 복지부가 한약사 문제에 적극 개입하지 않고, 미동도 하지 않은 명분도 바로 사회적 합의였다. 이에 최광훈 집행부가 한약사 문제 해결에 가시적 성과가 없을 경우,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회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한약사 문제는 선거 과정에서 굵직한 이슈였고, 김대업 집행부 교체의 중요한 계기가 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한편 서영석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개설자(약사와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함에 있어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과 행정처분(업무정지·등록취소·면허취소& 8231;자격정지)의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2022-04-27 11:09:39강신국 -
비대면 진료 전문의원은 위법…그럼 배달전문약국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면으로 환자를 마주하지 않고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배달전문약국에 대해 '대면 조제·판매'가 적용될지 관심이다.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를 표방한 의료기관에 대해 '대면진료 없이 비대면 진료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약국도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이후에도 초진 대면진료 원칙은 유지할 계획이라며 비대면 진료만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약국가는 복지부의 해석대로라면 배달전문을 표방한 약국도 대면 조제, 판매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현재 서울 K구와 S구에 위치한 배달전문약국은 모두 대면 조제, 판매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사법에 따라 약국 내 조제, 판매 행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 역시 환자가 방문할 수 없는 오피스 건물, 물류센터 건물 안에 개설되는 약국에 대해 기형적 형태라고 판단하고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환자와 대면하지 않은 채 식별 하나 없이 운영되는 오피스형 약국은 보건소로부터 개설 허가는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위법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내부를 들여다 볼 수도 없고, 비대면 진료 처방전만 수용하겠다는 것은 조제 공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률적 해석 역시 약사회와 일맥상통한다. 약사 출신 변호사인 법무법인 규연 우종식 변호사도 약사법에 따라 약국 안에서 조제, 판매, 복약지도 등 일련의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면 방식의 배달전문약국은 약사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우 변호사는 "법령해석 상 약국 안에서 모든 판매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 약사법 제50조 제1항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된다'는 대면 조제, 판매, 복약지도 등에 대한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복약지도를 포함한 의약품 판매 등 행위가 약국 안에서 이뤄지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령이 바뀌지 않는 이상 공고는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한 작년 12월 헌법재판소 역시 약국개설자의 약국 외 판매금지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는 것이다. 당시 헌재는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하는 것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중간 과정 없는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킨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비록 2012년 안전상비약 약국 외 판매 제도가 시행됐고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의사·환자간 비대면 진료·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등 보건의료 환경에 변화가 있었지만, 의약품 판매는 국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된 보건의료 분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이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석했다는 것. 우 변호사는 "배달전문약국에 대해서도 비대면 진료 의원과 같은 잣대에서 해석이 돼야 한다"며 "법이나 결정문, 판결 등이 바뀐 부분이 없으므로 약국 내에서 대면 조제, 판매, 복약지도 등 일련의 과정이 이뤄지는 게 정상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도 검토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배달전문약국 개설 등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 "관련 부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2-04-27 10:48:42강혜경 -
더팜, 어린이날 기념 키즈카페와 증정 이벤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에프앤디넷의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더팜이 5월 어린이날을 기념해 키즈카페 ‘헬로파크’와 함께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5월 5일부터 헬로파크 매장을 방문하는 어린이에게 ‘더팜 튼튼키즈(10포)’를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헬로파크 입장시 더팜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고 해시태그를 인증하면 성장기 어린이를 위한 프리미엄 액상 멀티비타민미네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헬로파크 입장권 1000원 할인 혜택도 제공 받을 수 있다. 에프앤디넷 더팜 관계자는 “헬로파크와 업무제휴를 통해 이벤트를 진행해 더 많은 어린이에게 건강을 선물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고객 분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며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더팜 튼튼키즈는 액상 멀티비타민 미네랄로 정상적인 면역기능, 에너지 생성, 항산화 작용에 중점을 둔 제품이다. 특히 액상 제형으로 생후 6개월 이상 어린이부터 전 연령이 섭취할 수 있어 자녀를 둔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2022-04-27 10:41:15정흥준 -
충북 약대 선배들의 후배 사랑...발전기금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북대 약학대학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한 마음을 담아 발전기금을 기탁해 화제다. 충북대에 따르면 약대 총동문회와 대전충약회는 26일 대학본부 접견실을 찾아 각각 1000만원씩 약학대학의 시설확충에 써달라며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기탁식에는 최재원 약학대학 총동문회장(81학번), 박승기 대전충약회 회장(82학번), 충북대 송석길 약학대학장, 정재경 약학대 부학장, 신대환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김수갑 총장, 이문순 대외협력본부장, 이광희 대외협력관 등이 참석했다. 최재원 약학대학 총동문회장과 박승기 대전충약회 회장은 "후배들이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우수한 바이오 인재로 성장해 새로운 연구를 해나갈 수 있길 바라는 선배들의 마음을 담아 십시일반 정성을 보탰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쾌적한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수갑 충북대 총장은 "장기화된 팬데믹 환경 속에서 모두 어려운 시기에 후배들을 위해 기꺼이 뜻을 보태주신 동문들에게 감사하다"며 "충북대는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2-04-27 09:12:17강신국 -
15평 이상 신규개설 약국, 경사로 설치안하면 벌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5월부터 50㎡(15평) 이상의 약국을 신규 개설할 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경사로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개정령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약국·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300㎡(90.7평)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했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도 현행 500㎡(151평) 이상에서 100㎡(30.2평) 이상으로 조정됐다. 이에 5월부터 신규 개설약국이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면 않으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건물 자영업자 등은 적용 대상에 제외됐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인데,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신축·증축(별동)·개축(전부)·재축은 연간 1만 7700건으로 추정된다.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설치돼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하게 될 것"이라며 "편의시설 설치 효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국, 편의점 등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요구는 계속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8년 신축·증축·개축되는 50제곱미터(약 15평) 이상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출입구에 높이차이 제거 등이 의무화되도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상당수 약국들이 유모차,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경사로를 자발적으로 설치한 경우도 많아졌다.2022-04-26 23:38:55강신국 -
광명시약, 지역 청소년·아동에 구충제 지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광명시약사회(회장 민필기)는 26일 시약사회관에서 지역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구충제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된 구충제 2000정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31개소와 아동그룹홈 6개소의 아동과 청소년 1000명에게 지원된다. 민필기 회장은 "사회공헌사업 중에서도 특히 아동과 청소년 건강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약사회 지원을 통해 지역 아동과 청소년 질병, 건강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민필기 회장, 구경란 사회참여위부회장, 양혜경 총무위원장, 최효정 희망나기운동본부장이 참석했다.2022-04-26 18:53:18정흥준 -
숙명약대 동문회, 봄맞이 대모산 둘레길 걸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회장 유영미)는 24일 봄맞이 둘레길 걷기 행사를 진행했다. 그동안 코로나로 진행하지 못하다가 3년 만에 다시 주최한 걷기행사에는 선후배 동문 80여명이 참석했다. 유영미 회장은 “그동안 코로나로 행사를 못해 안타까웠는데 좋은날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선후배들과 둘레길을 걷게 돼 반갑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둘레길 코스는 대모산 광장에서 쌍봉약수터를 거쳐 수서역 방향으로 내려오는 구간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예자, 정형숙, 이진희, 김종희, 김진선, 백완숙 자문위원이 함께 했다.2022-04-26 18:21:1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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