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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아 감기약 증산 요청…약국 품절사태 장기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대적인 소아용 감기약 품절 사태 속 정부가 소아용 시럽제 증산을 관련 제약업체들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약국의 소아용 감기 관련 의약품의 품절 사태는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일 제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 질병관리청은 제약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부 소아용 감기 시럽제의 증산 가능성 등을 확인했다. 질병청 측은 이번 간담회 진행 배경에 대해 소아 재택치료 환자에 제공되는 키트에 포함될 감기 시럽제의 생산을 더 확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관련 제약사들에 확인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소아용 시럽제를 생산 중인 제약사들에선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생산량을 최대한 늘리고 있지만, 빠른 시간에 급격한 생산량 확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A제약사 관계자는 “현재 신공장에서만 생산하던 어린이용 시럽제를 구공장 2곳까지 총 동원해 생산하고 있다”면서 “당장 품절이 풀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도 관련 회의를 했는데 근시일 내 공급이 정상화되는 것은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감기약 품절 사태가 이달 말이나 늦으면 4월 초 정상화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감기약의 경우 제조 과정에서 위수탁이 많은데, 특정 수탁 업체로 생산이 몰리고 있는데다 현재 부자재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턱대고 생산량을 늘릴 수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B약국체인 관계자는 “정제는 60일, 캡슐은 90일의 제조 기간이 걸리는데 지난 달에 발주가 들어갔다 해도 빠르면 이달 말이나 제품이 공급될 수 있는 것”이라며 “현재는 약국들이 재고로 버티고 있는데 이마저도 이달 중순쯤이면 다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말경이면 공급은 안되고 약국들의 재고도 모두 소진돼 그야말로 약국에서 약이 없어 판매, 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2-03-03 11:26:25김지은 -
숙명약대 개국동문회, 올해도 '8월의 크리스마스' 연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개국동문회(회장 이지욱)가 올해도 8월의 크리스마스 행사 등을 열기로 했다. 숙명약대 개국동문회는 지난달 26일 초도이사회를 열고 작년도 주요 업무와 올해년도 사업계획안, 세입세출안 등을 심의했다. 권영희 직전 회장의 서울시약사회장 당선으로 인한 퇴임에 따라 18대 회장으로 추대된 이지욱 회장은 "어려울 수록 선후배간에 소통하고 힐링되는 동문회로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으며, 부회장에 김영진 동문(27회)를 보선했다. 이날 이사회는 대면과 비대면 줌 화상 회의로 동시 진행됐으며, 동문회는 라파엘 클리닉 봉사 일정 등도 확정했다.2022-03-03 11:22:40강혜경 -
무증상·경증확진 약사, 3일 자가격리 후 현업 복귀 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약국도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약국에도 BCP(Business Continuity Plan, 업무지속계획)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BCP가 약국에 적용되면, 무증상·경증 확진 약사는 3일간 격리 후에 신속항원검사(RAT)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할 수 있다. BCP는 감염병 확산 정도에 따라 1~3단계(대비-대응-위기)로 조정하는 내용과 함께 단계별 확진 의료인 격리기간과 근무 재개 기준 등을 담고 있다. 기준 BCP에 따르면 무증상 또는 경증인 의료인은 1단계에서 증상 발생일부터 7일간, 2단계에서 증상 발생일부터 5일간 격리 후 근무가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3일 격리 후 RAT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근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했다. 중증인 경우에는 단계에 상관없이 최대 20일간 격리한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25일 보완된 BCP 가이드라인 3단계 적용 방안을 의사단체에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3단계 발령 시 무증상·경증 확진 의료인은 3일간 격리 후에 신속항원검사(RAT)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약국도 사회필수시설로 분류되는 만큼 경증, 무증상 확진 약사의 3일 자가격리 후 현장투입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확진자 동거인들이 약을 구입하거나 처방약을 수령하기 위해 약국을 방문하고 있는 만큼 약사들도 감염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팍스로비드 전담약국장이 5일간 격리하면, 환자 불편을 물론 경구용 치료제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사회필수시설인 약국도 BCP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사회 건의에 중수본도 약국 BCP 도입을 놓고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CP 적용은 감염 위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고육책이라며 섣부른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2022-03-03 11:08:34강신국 -
재택환자 약 배송에 민간인력 투입 논란...약사단체 발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재택치료 환자가 85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처방약 전달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한 지자체에서 재택치료자 약 배송에 지역주민을 투입하겠다고 했다가, 지역약사회 반발로 사실상 철회하는 일이 발생했다. 3일 중랑구는 지역 민간단체 회원 200여명이 주말과 공휴일 의약품 및 치료키트 배송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역 민간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중랑구협의회, 새마을운동중랑구지회, 한국자유총연맹중랑구지회'에서 재택치료 환자관리 등 각종 업무 부담을 겪는 보건소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위기 상황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재택치료자 치료키트와 의약품 배송에 참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는 '이번 사업은 3개 단체 20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3월 한 달간 주말과 공휴일에 배송 업무를 진행하고,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와 함께 일반의약품, 재택치료자 치료키트 등을 배송하며 권역별로 지정된 협력약국에서 의약품을 수령해 대상자에게 전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혹시 모를 재택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민간단체 인력을 활용해 의약품과 치료키트 등을 제때 배송해 빈틈없이 재택치료자를 관리한다는 설명이다. 그간 중랑구의 경우 확진 관련 처방의약품은 대리 수령이 원칙이고, 대리 수령이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직원들이 업무를 담당해 왔다. 보건소 역시 개설신고와 같은 법정업무 외 '보건증, 진료, 결핵검진, 대사증후군, 예방접종, 물리치료, 구강, 성병 및 에이즈 검사, 금연클리닉, 상봉보건지소, 면목보건분소' 등 업무를 중단한 상황이다. 구청이 민간인력을 약 배송에 투입시킨다는 소식에 지역약사회는 즉각 사실확인에 돌입했다. 중랑구약사회는 "약 배달에 민간인력을 투입한다는 것은 전혀 약사회와 협의된 사항이 아니다. 보건소를 통해 진행되고 있던 약 전달에 민간을 투입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라고 반발했다. 김위학 회장은 보건소 등을 통해 민간 인력이 키트 배송 이외에 의약품을 전달한 사실은 없으며, 앞으로도 약 배송은 현행과 같은 체제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그는 "보건소를 통해 대리수령 원칙, 대리수령 불가시 보건소 직원 전달 지침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보도자료 등에 대해서도 정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2022-03-03 11:06:44강혜경 -
인천경제청, 약국 무자격자 조제·판매 행위 집중 단속[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3일 올해 관내 의료기관(병원급)·약국 등 364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점검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부정 의약품 유통차단 등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점 점검 내용은 의료기관의 무자격자 의료행위와 사용 기한 경과 의약품 사용 여부,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등록된 장소 외에서의 의약품 판매 여부 등이다. 인천경제청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는 한편, 중대한 사항에 대해선 관계 법령에 의해 신속하게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석상춘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장은 “이번 중점 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2-03-03 10:06:12김지은 -
경기 특사경, 도매 관리약사 면허대여 집중 수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도 특사경이 의약품 도매업체와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도내 의약품 도매상,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등 335곳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의약품의 유통과정 중 온·습도 장치 없는 창고에 보관행위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의 포장용기 개봉판매 등이다. 특사경은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면허를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경우,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유통관리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도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형사입건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2-03-03 09:33:03강혜경 -
"쏟아지는 전화에 서류만 한가득"…재택환자 조제 고충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급증으로 일선 약국들이 관련 문의 전화 폭증과 조제·투약 업무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가운데 서울시약사회가 회원 약국들을 방문해 관련 고충을 청취했다.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지난달 24일부터 서초, 동작, 강남, 강동, 송파, 성북 소재 코로나 거점약국을 방문해 회원 약사들을 격려하고, 조제·투약시 겪고 있는 애로사항 등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방문에서 약사들은 2월 중순부터 팍스로비드와 재택환자, 병·의원의 각종 전화 문의가 연일 쇄도하고 있다며 조제, 투약, 상담, 수령확인 등 관련 업무량이 크게 늘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재택치료 환자가 조제·투약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휴일에도 약국 문을 열고, 새벽 2시까지 업무가 이어지는 약국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약사회는 이런 상황에도 코로나 전담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 수가 5만5920원에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전화상담료 등이 추가되는데 비해 약국의 투약안전관리료 3010원은 턱없이 적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 약국들은 재택치료 환자에 처방된 의약품이 없어 동일성분 조제를 해도 해당 병의원과 통화가 어려워 조제·투약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약국들은 비급여 처방의 경우 조제 수가 청구에 필요한 구비 서류가 많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병의원이 ‘비급여 진료비 소명서’를 제대로 발행하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고도 털어놓았다. 이밖에도 약사들은 조제약의 대리 수령이 어려운 재택 환자의 경우 의약품을 전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도 갖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영희 회장은 “코로나 재택환자들이 당장 의지하고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약국이라는 것을 통감했다”며 “코로나 환자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차질 없는 조제·투약과 전화상담 등 약사들의 노고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2-03-03 09:26:35김지은 -
재택환자 비급여 소명 31일까지 유예...약국가 '안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가에서 논란이 됐던 재택환자 비급여 소명 서식 첨부가 오는 31일까지 유예된다.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만큼 의료기관과 약국이 치료, 처방, 조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시 필수 비급여 소명제출을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제외한다"고 2일 밝혔다. 중대본은 다만 31일 이후에는 비급여 소명제출이 필요한 만큼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적극 안내해달라고 의약단체에 요청했다. 이번 논란은 동네 병의원이 코로나 확진자에게 약을 처방하면서 필요에 따라 유산균, 정장제, 성인시럽제 등 비급여 약제를 포함시키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이때마다 '필수비급여'임을 소명하는 서식을 발행하고, 약국에선 의료기관이 발행한 서식을 함께 첨부해 보건소 청구해야 한다는 지침을 공개했다. 정부는 의사협회를 통해 동네 병의원에서도 서식 발행을 하도록 안내했다고 하지만, 약국은 서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하자,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불만이 속출했다. 대한약사회도 재택치료 환자 처방조제 시 병의원에서 처방전과 함께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약국 손실 방지 차원에서 비급여 약제 약값을 환자에게 우선 수납하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 그러나 중대본이 필수 비급여 서식 제출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면서 당분간 혼란은 가라 앉을 것으로 보인다.2022-03-02 23:20:09강신국 -
"영등포 4곳, 강남 1곳"...소아재택환자 약국 지역별 편차[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가 소아 코로나 재택환자를 전담하는 약국을 지정 운영하고 있지만, 자치구별로 운영수에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달 23일 25개구로 소아조제 가능약국을 2개소 이상씩 선정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소아 재택환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이에 시는 배달관리가 가능하고 운영시간이 장시간인 대형약국, 소아약 조제 경험이 많은 약국 등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구별로 지정 운영 대처엔 차이가 있었다. 2일까지도 금천과 동작, 동대문 등은 미지정했고 강남은 1곳뿐이었다. 그동안 미지정하고 있던 일부 자치구에서는 뒤늦게 구약사회 협조를 요청해 약국 취합에 나섰다. 이날 저녁 동작구는 소아조제 약국 13곳을 선정해 시에 전달했다. 이중 1곳의 약국에서 지정취소 요청이 들어와 최종 12곳을 지정했다. A구약사회 관계자는 “그동안은 보건소에서 연락이 없다가 오늘 협조 요청을 받았다. 약국 3~4곳 정도를 추천해달라고 해서 회원들에게 안내를 하고 적합한 약국을 취합해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약국 지정 과정도 구별로 차이가 있었다. 구약사회 협조를 요청해 소아조제 약국을 복수 취합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관리가 수월한 보건소 인근 약국을 임의 지정한 곳도 있었다. 강남구도 보건소 인근 약국 1곳이 선정됐다. B구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로 취합해달라는 요청이 오진 않았다. 보건소에서 판단해 아마 보건소 인근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반면 또다른 구에서는 약사회로 소아조제 전담병원의 처방약 목록을 발송해 조제 가능 약국 취합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달 23일 시에서 자치구로 보낸 지정운영 요청은 이틀 뒤인 25일까지 취합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이었다. 일각에선 지속적인 확진자 급증과 재택환자 관리에 따라 보건소의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면서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아마 보건소도 정신이 없을 것이다. 재택환자 관련해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나오다보니 실무자들도 내용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경우들이 있다. 소아조제 약국 지정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말했다.2022-03-02 18:43:30정흥준 -
"약 배송비 환자부담, 마찰 없었다...병원서 안내 중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부 자치구가 재택환자 약 배달비용을 자부담으로 전환한 가운데, 우려와 달리 약국에선 환자와 마찰이 발생하지 않았다.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사전 협조를 요청,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비용 부담을 설명한 것이 혼란을 줄였다는 분석이다. 어제(2일)부터 부산 남구는 의료보호 취약계층 외 재택환자들은 연령과 관계없이 약 배달비를 자부담하기 시작했다. 남구 A약사는 “아무래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 혼란스러울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환자들이 수긍하는 분위기다”라며 “보건소에서 홍보하고 의료기관에서 안내를 한 점이 중요했다. 처방 단계에서 환자에게 약을 배달받는 경우 비용부담을 해야한다고 안내를 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약국에서 환자에게 비용 부담을 안내해도 항의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들은 없었다. 오히려 대리인 수령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었다. A약사는 “비용 지불을 해야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받으러 오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일부 환자들은 그래도 보내달라고 하는데 비용 부담에 대해 반발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환자의 배달 비용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가이드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는 환자가 약국에 배달비용을 지급하거나 또는 착불로 전달이 이뤄진다. A약사는 “환자에게 문자로 약국 계좌를 발송해서 비용을 받거나, 일부 착불을 요구하는 환자는 배달원과 접촉하면 안되기 때문에 문고리에 걸어놓는 방식으로 전달됐다”면서 “지자체 예산 지원이 될 때와 달리 약국에서 비용 지급 방법을 안내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다”고 설명했다. 자치구 결정으로 자부담 전환을 하지 않더라도, 약국별로도 환자의 비용 지불해야 약 전달이 이뤄지는 경우들이 있었다. 경기 B약사는 “대리인이 수령해야 한다고 얘기하면 일부 환자는 돈을 낼테니 보내달라는 경우도 더러 있다. 진료비나 약값은 전부 지원을 받으니까 그래도 배달비는 내겠다는 사람들이다”라며 “최대한 대리인이 받도록 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환자들은 배달비만큼은 본인 부담을 하는 편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2-03-02 16:54:22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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