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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호 전 강원도약사회장, 강릉 명예세무서장에 위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승호 전 강원도약사회 회장이 강릉세무서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됐다. 강릉세무서(서장 고성호)는 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 행사 중 명예세무서장 위촉식을 갖고 전승호 전 회장을 명예세무서장에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 성실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의 일환으로 모범납세자들에 대한 표창과 함께 명예세무서장을 위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승호 전 회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업체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지역의 건강과 보건을 담당하는 건강지킴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더불어 성실한 납세를 통해 지역발전에 적게나마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과 강릉세무서 직원분들 노고와 배려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승호 전 회장은 현재 강릉 원주대 치과대학병원 이사, 강릉 원주대 재정위원장, 강릉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회장,강릉 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부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2022-03-04 12:33:47김지은 -
줄잇는 직원 확진…유급휴가 땐 약국장에 정부 지원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직원의 확진이 줄을 이으면서 업무 공백에 따른 추가 인건비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유급휴가 제공 시 국비 제공 등 지원책을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현재 코로나 확진 환자의 경우 7일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만큼 약국 직원이 확진되면 5일 이상 업무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직원이나 약사가 많은 대형 약국은 인력 대체가 가능하지만, 직원이 소수인 중·소형 약국의 경우 이 기간 단기 대체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실정이라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이 경우 약국장들은 대체 인력에 따른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는 문제와 더불어 격리 대상 직원의 휴가기간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방의 한 약사는 “근무약사가 확진이 돼 당장 일주일을 쉬게 됐는데 내부에서 대체가 불가능하다 보니 단기 파트타임 약사를 구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추가로 적지 않은 인건비가 소요되는 상황이 됐다. 이럴 경우 인건비를 지원 받는 방법은 없는지, 기존 직원은 유급휴가 처리를 해야하는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격리 직원 유급휴가 부여 시 지원비 신청 가능…무급처리 방법도 약국 직원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한 피해 보전으로 현재로선 유급휴가 부여에 따른 지원비 신청이 유일하다. 우선 확진으로 인해 입원이나 격리를 하게 된 직원에게 이 기간 약국장은 휴가를 부여하게 되는데 유급 또는 무급 중 약국장 재량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만약 약국장이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 중인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했다면 감염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유급휴가비용 지원제도' 적용이 가능하다. 근로자의 일 급여 기준으로 약국장에게 지원비가 제공되는데, 1일 상한 금액은 7만3000원이다. 지원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가능하며,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 또는 퇴원일 이후 유급휴가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보건소가 발급한 근로자의 격리 통지서나 입원치료 통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반면 유급휴가 처리가 부담스럽다면 무급휴가 처리도 가능하다. 이 경우 감염예방법 제70조4에 따라 확진으로 입원, 격리된 직원이 직접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유급휴가 처리된 경우 해당 지원금 신청은 불가능하다. 격리된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비가 지급되는데,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1인 가구의 경우 하루 3만4910원, 2인은 5만9000원, 3인 7만6140원, 4인 9만3200원 등으로 책정된다. 해당 금액의 신청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지급결정과 지급은 시· 군· 구에서 진행된다. 근로자는 격리 통지서나 입원치료 통지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한편 약사회는 최근 의료진에 도입된 BCP(Business Continuity Plan· 업무지속계획)를 약국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BCP가 약국에 적용되면 무증상·경증 확진 약사는 3일 격리 후에 신속항원검사(RAT)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할 수 있다.2022-03-04 11:55:41김지은 -
최광훈 집행부 부회장 12인 누가 물망에 오르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취임이 1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최광훈 당선인은 단 1명의 인선도 발표하지 않았다. 최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운영이 종료되면 임원 인사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인데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4일 인수위원회와 선거캠프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최 당선인 집행부에 승선할 부회장 윤곽은 잡혔다. 김은주 대한약사회 한약이사(덕성여대)는 여약사 담당 부회장으로 사실상 확정됐고, 최미영 인수위 1분과위원장(이화여대)과 조양연 전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중앙대)도 승선이 유력하다. 아울러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부산대)이 부회장에 등용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조찬휘 집행부에서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한갑현 인수위 간사(중앙대)도 복귀가 점쳐진다. 정현철 전 광주광역시약사회장(조선대)도 유력한 부회장 후보로 분류된다. 당연직 개념으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숙명여대),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중앙대), 이영희 병원약사회장(이화여대), 유태숙 산업약사회장(서울대) 등은 사실상 확정이다. 나머지 두 자리는 약준모와 실천약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민 전 대한약사회 상근 부회장(조선대)은 본부장, 정책단장 등 보직으로 대관 업무에 주력하는 쪽으로 최광훈 집행부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성균관대)은 집행부 참여가 아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장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약학정보원장은 김현태 전 경기도약사회장(중앙대)이 내정됐고,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서동철 전 중앙대 약대교수(중앙대)가 맡는 것으로 정리됐다. 다만 약사공론 사장은 김대원 전 경기도약사회 감사(서울대)가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막판 최 당선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약사공론 사장은 약준모와 실천약 측에서 인사추천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수위는 오는 6일 회의를 갖고, 임원인사 문제를 매듭지을 예정인데 이르면 7일 인선결과가 공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022-03-04 11:40:16강신국 -
닥터나우 "불법약은 약국 일탈...비대면진료 탓 아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운영 약국이 비대면 진료앱을 통해 진료받은 환자에게 무허가, 불법의약품을 조제한 데 대해, 앱 운영 방식이 논란이 된 닥터나우가 "비대면 진료의 오류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용자와 약국 사이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 닥터나우는 3일 논란이 된 불법의약품 유통에 대해 데일리팜을 통해 "해당 이슈는 비대면 진료 시스템 및 서비스와는 무관한 약국 개인의 일탈"이라며 "이는 대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해당 약국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업체 관계자는 "현재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는 동일한 대한민국 보건의료 관리감독 시스템 하에 운영되고 있어 조제전문 약사의 처방약 조제, 약국 정보 제공, 복약지도 등을 포함해 모든 과정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국에 대해 처방약 봉투에 약국명, 약사명 명시를 원칙적으로 이행하도록 가이드하고 있지만, 이번 경우에도 해당 약국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데일리 약국, 고객 피드백'을 통해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으며 실시간 대응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의약사 전문가들의 역량과 재량, 비대면으로 진료하거나 비대면으로 조제 가능한 영역에 대한 판단을 기반으로 의료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기반이 된다"며 "개인의 일탈에 대해 사실 확인이 끝나는 대로 강력한 대처를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이 비대면 진료의 오류로 호도되지 않길 바라며, 제휴 약국과 더욱 밀접하게 소통하고 시스템을 견고히 구축하겠다"고 기대했다. 다만 대한약사회는 이같은 문제점의 발생 원인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의 부실과 이를 악용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라며 보건당국은 해당 공고 폐지 등 관련 대책을 긴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약사법상 한약사는 내과 등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을 접수할 수 없고 처방전을 근거로 의약품을 조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 조제 시에도 처방약 봉투에는 약국명, 약사명 등이 반드시 기재돼야 함에도 비대면 플랫폼 업체와 연계된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는 약사법상 기본적 준수사항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더 이상 약사법,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2-03-04 11:21:45강혜경 -
일부 병원 격리해제자 진료 거부에 병원협회장의 호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 확산세가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병원에서 격리해제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는 등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병원협회장이 각 병원에 '간곡한 협조'를 부탁하고 나섰다. 격리해제자의 병원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병원에서 격리해제 이후에도 감염력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사유를 우려해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등의 사례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특히 분만을 앞둔 격리해제 산모가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병원에서 진료 및 분만을 하지 못한 상황도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정영호 병원협회 회장은 "지난 11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격리해제 확인서는 PCR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건당국이 확인한 증명서로 PCR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다'는 환자 진료에 대해 전국 병원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 격리해제 이후에도 감염력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사유를 우려해 격리해제자에게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요구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 회장은 "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격리해제자가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시했음에도 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며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 진료거부 금지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병원계에 지속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에서 격리해제자에게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은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고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많아 감염에 취약하므로 다른 입원 환자와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격리가 해제되거나 완치되면 거의 전염성은 없으나 미세한 바이러스 조각이 남아있을 수 있어 길게는 한 달 정도는 양성으로 나온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료와 방역으로 힘드신 상황인 줄 알지만 격리해제자의 다양한 질병과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격리해제자와 일반환자를 시간대나 장소를 달리해 진료를 보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린다. 격리해제자에 대한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2022-03-04 10:34:13강혜경 -
한사람이 이름 바꿔가며 스틸녹스 처방 조제 '주의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에서 동일 인물이 이름을 바꿔가며 향정인 스틸녹스 처방 조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성동구 A약국 약사는 4일 데일리팜에 최근 자신이 겪은 사건을 알려오며 동료 약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A약국 약사에 따르면 약국을 자주 찾는 한 여성 환자가 여러 병원에서 스틱녹스만 처방된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방문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환자가 본인의 이름인 김○○ 이외 최○○, 수○○○○ 등 다른 이름으로 같은 스틸녹스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방문하고 있다는 점이다. 약사는 이 환자가 다른 이름으로 여러 병원을 돌며 스틸녹스를 중복 처방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약사에 따르면 이 환자는 의료급여 2종 대상자이지만 본인부담 코드가 존재하며 스틸녹스 처방은 비급여인만큼 조제료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 환자는 수납 과정에서 자신이 의료급여 대상자라는 점을 악용, 조제료도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있다. A약국 약사는 “우리 약국에 계속 오는 환자이고 분명 동일인인데 이름이 다른 처방전을 갖고 있고, 거기에 스틸녹스만 처방된 여러 병원의 처방전을 갖고와 수상하게 보고 있었다“면서 ”이 환자는 항상 수납 중 자신은 급여 환자이니 500원만 빨리 계산해 달라고 재촉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 코드가 존재하고 비급여 처방인 만큼 전체 금액을 수납해야 하는데도 약사를 정신없게 해 500원만 내고 나가는 수법을 여러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환자는 이미 여러 약국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는 “수상해 약학정보원에 확인해 보니 이미 담당자가 알고 있을 정도로 다른 약국들에서도 같은 수법을 사용해 문의가 지속됐던 인물이었더라”면서 “주로 서울 성동구 내 약국을 돌며 같은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 약국들은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2-03-04 10:30:12김지은 -
정부,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법 개정 추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의료법에 따라 금지되는 의사-환자 간 원격(비대면) 진료에 대한 규제를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위해 관련 법령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9월 7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특례를 통해 시행되는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에 대한 안전성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면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규제샌드박스 5개 주관부처가 발간한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에는 '우리 국민, 해외에 있어도 K-의료가 지킨다' 등 6개 분야 80개의 승인사례가 소개됐다. 정부는 백서에서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우리 국민 중에는 현지의 의료서비스가 열악한 경우가 많고 충분히 제공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의료법에서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국내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이유로 환자-약사 간의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을 돕기 쉽지 않다"고 소개했다. 또한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으로 국가간 이동이 제한되고 해외에 있는 한국의 코로나 확진 사례도 발생하면서 재외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는 것. 정부는 "인하대병원 등 두 곳에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의료 상담 및 자문 서비스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신청했고, 언어·문화적 차이, 현지 의료체계 미비 등으로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외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와 코로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년간의 임시허가를 승인했다"며 "불필요한 외교 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의료전달체계 준수를 위해, 해외에서 초진을 받은 환자가 국내 복귀 후 진료시 재진 환자로 분류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했다는 것. 정부는 "이제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은 세계 어디서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국내 의료기관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2020년 9월 서비스가 개시된 후 미국, 중동, 유럽 등 세계 각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이용자도 점진적으로 늘고 있다"며 "정부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승인기업 후기에 따르면 병원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해외 근로자, 유학생 등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이 현지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정부의 임시 승인 덕분에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상담과 자문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었고, 앞으로 재외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덜 수 있도록 더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자 후기는 '외국인 신분으로 이곳 현지 병원에 가려면 언어와 교통 문제로 어려움이 많아 몸이 아프면 불안했는데, 한국의사와 소통할 수 있어 심리적으로 안정됐다'며 '의료진의 친절하고 세심한 진료로 건강 문제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발간사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지난 3년간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 역할을 해왔으며, 국민생활 편의도 증진시켜왔다"며 "앞으로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촉진시켜 우리나라를 더욱 단단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2-03-04 09:43:10강혜경 -
건기식협회, 24일 미국 아마존 입점 안내 세미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내 건기식에 대한 미국 아마존 입점 안내 세미나가 열린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는 미국 최대 이커머스 업체 아마존의 한국지사인 아마존코리아(Amazon Korea)와 '국내 건강기능식품 미국 아마존 입점 안내 세미나'를 오는 24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시장 내 한국산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를 고려해, 건기식협회 회원사의 미국 온라인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아마존에 대한 소개 및 시장 트렌드와 함께 국내 브랜드의 성공 사례를 공유한다. 또 전문 관세사를 초청해 통관·관세 등 미국 수출입통관과 관련한 세부적인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협회 측은 "세미나 참가 기업에는 아마존 입점 관련 1:1 전담 매니저가 배정되고 리스팅·FBA·마케팅 관련 소규모 집중 세미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 사업 등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세미나는 건기식협회 회원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오는 18일까지 건기식협회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접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건강기능식품이 효과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우리 협회는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건기식 기업들이 해외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2-03-04 09:40:31강혜경 -
약사회 "비대면진료 앱, 불법 조제한 한약사 엄벌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이 비대면 진료앱을 통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무허가, 불법 의약품을 조제한데 대해 약사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3일 최근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무허가 불법 의약품을 비대면 진료 환자에 투약, 배달한 사건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진료받은 환자에게 투약된 의약품이 국내 수입이 허가되지 않은 불법 의약품으로 확인됐다. 해당 약을 조제한 곳은 현재 한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으로 밝혀졌다. 약사회는 이같은 문제점의 발생 원인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의 부실과 이를 악용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발생시킨 문제라고 주장하며 보건당국은 해당 공고 폐지 등 관련 대책을 긴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약사법상 한약사는 내과 등 의료기관에서 발행되는 처방전을 접수할 수 없고 처방전을 근거로 의약품을 조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또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 조제 시에도 처방약 봉투에는 약국명, 약사명 등이 반드시 기재돼야 함에도 비대면 플랫폼업체와 연계된 한약사 개설 약국에선 약사법상 기본적 준수사항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행위로 인해 코로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수 약국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더 이상 약사법. 의료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약사회 권혁노 약국이사는 “결국 약사회가 일찍이 경고했던 문제가 터져버렸다”면사 “복지부는 이제라도 한약사 개설약국의 불법조제 및 약사법 위반행위를 엄중 처벌하고 불법을 조장하고도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는 배달앱 업체에도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권 이사는 “불법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비대면 진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2-03-04 09:36:53김지은 -
한약국 불법 약배달에 약사들 발칵..."곪았던 문제 터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앱을 이용해 경구피임약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불법약을 보낸 한약국이 알려지면서 약사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3일 YTN 보도를 통해 국내 허가받지 않은 불법약을 배송한 약국이 도마에 올랐는데, 사실은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벌어진 불법행태였다. 약사들은 그동안 곪아왔던 비대면 진료앱과 약 배송의 문제점, 한약국의 불법행태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된 서울 마포구 M약국은 심평원 인력 신고 현황에 한약사 1명만 등록돼있는 곳이다. 다만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M약국은 과거 약사 채용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혜란 마포구약사회장은 “문제 약국은 한약국이다. 과거에도 비대면진료앱 등록 약국인 것을 알고 있었고 당시엔 약사가 근무를 했었다”면서 “따로 연락을 해서 대화를 나눴었다. 그런데 약국에서 이번엔 불법까지 저질렀다. 분회장들이 함께 대응 방안을 놓고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서울시약사회와 분회장협의회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약국으로 오인할 만한 뉴스보도에 대해서는 사과 및 정정요구를 했고, 비대면진료-배달앱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 강남구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한약사 개설 약국’이라는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당국엔 한약국의 불법행태에 대한 법안 마련과 단속을 촉구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앱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구약사회는 “환자와 약사간 기본적인 소통 없이 약이 배달되는 의약품 배송앱은 약사의 기본 직능인 처방전 감사나 복약지도 없이 결국 제2, 제3의 피해자들을 만들어낸다”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약사사회의 단체행동도 예고되고 있다. 지역 약사회 차원에서 문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후 상급회와 함께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서울 구약사회장은 “심각한 문제다. 도대체 왜 한약국에서 허가받지도 않은 불법약을 가지고 있느냐가 의아하다”면서 “현재 문제 상황에 대해서는 다들 인지를 했고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대로 끝나지 않고 논의가 이어질 것이고, 상급회와도 소통해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2-03-03 22:34:24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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