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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약, 윤건영 의원 만나 약업계 현안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는 지난 15일 윤건영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최근 약계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구약사회 측은 “최근 약 품절 사태로 인해 현장에서는 기존 상품명 처방에 국한되지 않고 병의원과 약국이 유기적으로 협의해 성분명 조제를 진행해 국민 불편 없이 약을 복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며 “향후 성분명처방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의원은 이에 대해 “모든 정책은 국민 편리성과 효용성에 가장 큰 의의를 가진다”면서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사례와 데이터를 많이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에 최흥진 회장은 “국회의원 한분이 모든 정책의 결정권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약사회 현안에 대해 이해하고 지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며 “약사회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흥진 회장과 정동만, 박세현, 김준호 부회장, 박근섭, 송지현, 남예인, 안수정, 강민아, 차정화 이사 등이 참석했다.2022-04-19 11:47:18김지은 -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 '가시화'…약사회 긴급 TFT 구성[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법개정을 전면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사회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비대면 진료 관련 TFT를 구성하고 오늘(19일) 첫 회의를 소집했다. TFT를 통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약사회 기조와 중장기 계획을 바로 세운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은 이미 이달 초 정부의 원격진료 추진에 대해 우려를 밝힌 바 있다. 약국 관련 플랫폼 업체 기념식에 참석했던 최 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약사사회에서 일으키는 문제들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이라는 복지부 고시가 끝나면 사라지겠지만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원격진료로 얘기되는 비대면 진료는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약사들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최 회장은 19일 데일리팜을 통해 "비대면 진료에 대응하기 위한 TFT를 기획했고, 오늘 첫 회의를 갖는다"며 "이 자리에서 TFT명과 중장기적인 계획 등이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우선 비대면 진료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이다. 약사회는 성명에서 "윤 당선인 측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법제화 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고시의 즉각 폐지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며 "산업육성보다 국민 건강권이 우선시 되는 보건의료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며,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약사들도 인수위 차원의 비대면 진료 혁신 스타트업 간담회를 이해할 수 없다는 처사다. 한 약사회 임원은 "대한약사회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소통TF가 사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문제로 이 부분을 푼다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며 "약사회가 강력히 저지해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회 임원도 "한시적이라는 꼬리표를 떼는 순간 조제공장 형태의 조제전문약국이 전국적으로 생겨날 것"이라면서 "의약단체 차원의 논의와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2-04-19 11:43:54강혜경 -
약사회 "비대면 진료 법제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인수위원회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약사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9일 성명을 내어 윤 당선인 측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법제화 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는 한편,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고시의 즉각적인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최광훈 집행부 취임 후 첫 성명이다. 약사회의 이번 성명은 하루 전인 18일 윤 당선인 인수위가 비대면 진료 약배달 플랫폼 업체를 방문해 “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재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복지부가 2020년 2월 공고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고시는 졸속이고 허점투성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면 그 내용이 체계적이고 세밀해야게 보건의료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관련 고시는 질병 치료와 상관없는 증상까지 무제한적으로 처방을 허용해 의료 쇼핑을 부추기고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불법, 과장 광고를 통해 환자의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정부의 한시적 고시를 악용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난립하고, 불법·과장광고를 통한 환자 유인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고시 시행 2년 동안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며 "업체들은 온라인과 대중광고 매체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체들의 불법행위는 점점 더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제휴약국 모집을 위해 의료기관 처방전을 한 약국에 몰아주겠다거나 1일 처방전을 몇 건 이상 보장해 주겠다는 등의 불법 영업을 대놓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체의 불법성을 재인식하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고시의 즉각적인 폐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산업육성보다 국민 건강권이 우선시 되는 보건의료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선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2022-04-19 11:07:04김지은 -
약준모 "비대면진료-투약, 제2의 의약분업 우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이 비대면진료-투약의 확산은 제2의 의약분업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19일 약준모는 성명 통해 “의약분업이 시민단체와 정부 주도에 의한 것이었다면 제2의 의약분업은 플랫폼 기업들이 의사와 약사를 모집하며, 민간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분업 모델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이번 정부가 민간 주도에 의한 규제 개혁을 외치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기업들마저 약국을 정면으로 겨냥해 들어오고 있다”면서 의료 분야는 민간 주도에 맡기게 되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비 상승, 민감한 개인 정보의 노출, 의료 약료서비스의 양극화 등 의료 민영화가 돼있는 외국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약준모는 “비대면 진료에 관해 정부와 민간에선 이미 벌써 많은 정보를 축적했을 수 있지만 의약품 배송에 대해선, 아직 이렇다 할 정보를 정부에선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비대면 진료 중개 앱에서 불법으로 돼있는 의약품 배송을 마치 한시적 고시에 의해서 합법인 것처럼 둔갑시켜 약사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준모는 “의약품을 단순히 조제해서 택배로 보내는 상황에서 약사와 환자와의 거리는 과연 어떻게 될지, 나는 내 환자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비대면복약지도는 완전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준모는 “우리는 처방전에 의해 조제만 하기 위한 전문직이 아니다. 모든 약사들이 전화진료 중개앱의 불법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2022-04-19 11:02:43정흥준 -
'비대면 진료+약 배송'제도화 되나?...약사사회 비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스타트업 살리기와 청년고용 문제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수명 연장의 길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장예찬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산하 청년소통 태스크포스(TF) 단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닥터나우 본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혁신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규제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줄면 안 된다"며 "코로나 유행이 끝나도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단장은 "관련 분과와 내용을 검토한 뒤 20일 국정과제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가 국내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2020년 2월 보건복지부 공고를 내고 비대면 진료를 일시 허용했다. 같은 해 12월 국회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률에도 근거를 뒀다. 개정법에선 감염병 위기경보 최고 단계(심각)일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비대면 진단·처방을 할 수 있게 했다. 문제는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되면 비대면진료는 불법이 된다. 이에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환자를 의사와 연결해 진료 받을 수 있게 하고, 약국과 연계해 처방약까지 배송하는 방식의 플랫폼 업체 30여 곳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기간 난립했고, 심각단계 해제 시 업체들이 무더기 폐업 위기에 몰린다는 게 인수위가 이번 사안에 개입한 이유다. 결국 보건의료관련 분과도 아닌 청년소통TF가 비대면 진료 문제에 개입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이에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폐지로 일상 의료회복을 기다렸던 약사사회도 충격에 빠졌다. 비대면 진료와 조제약 배송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제도화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역 약사단체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폐지와 관련 플랫폼 스타트업들의 불법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인수위 움직임은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된 것. 서울시약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고, 대면 투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2등급 하향 조정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는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또한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약사회는 아울러 "일부 플랫폼 업체들이 병의원과 약국 간 담합 행위를 유인하고, 불법적 의약품 배송도 서슴지 않았다는 점을 직접 봐왔다"며 "결국 비대면 플랫폼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아니라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약사회도 18일 "보건의료 서비스의 근간이었던 공급자와 수요자의 직접 대면원칙을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왜곡시켜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영리 목적 플랫폼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들도 대한약사회를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플랫폼 업체들은 인수위와 50분 간 면담을 하는데, 약사회가 대관을 제대로 하고 있냐는 것이다. 서울 강남의 P약사는 "인수위에서 나온 발언 하나는 바로 새 정부 정책이 된다"면서 "대한약사회가 나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플랫폼 업체들의 부작용을 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의 C약사도 "화상투약기, 비대면진료 등 이슈에 대응하는 약사회를 보면 답답하다"면서 "선제적 회무를 하겠다는 약속은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다. 비대면 진료는 의사회와 연합해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인수위는 복지부, 질병청, 법무부 등 관계자 회의를 연 뒤 오는 내일(2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규제 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2022-04-19 10:34:31강신국 -
"의사들 진료비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향 부정 평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체계 개편 작업 진행과 함께 '환자 중심, 의학적 근거 기반의 진료비 심사체계로의 전환'을 전면에 내세운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시행중에 있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19일 '진료비 심사제도 및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의료인 인식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현행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응답자의 84.2%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진료비 심사제도의 문제점은 6점(매우 부정)척도를 기준으로 진료비 심사 후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 문제(5.33점), 심사기준의 의료 자율성 침해 문제(5.29점), 심사기준 개발과 적용과정의 문제(5.28점), 심사 실명제 문제(5.23점), 심사 관련 위원회 및 운영방식의 문제(5.21점), 심사 후 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 부족의 문제(5.15점) 등으로 인식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안은 전체 응답자의 10.4%만이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개편방안에 대한 평가를 보면 6점(매우 긍정)척도를 기준으로 임상진료지침이나 임상문헌을 심사기준으로 활용한다는 방안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고(4.50점), 전문가심사제도 전환을 위한 위원회 도입(4.19점), 주제별 분석심사 적용을 위한 청구명세서 개편(3.68점), 심사제도와 적정성 평가제도의 연계 확대(3.65점), 주제별 심사로의 전환(3.52점), 가입자를 포함한 사회적 협의체 운영(3.09점) 순으로 평가했다. 연구진은 분석심사의 낮은 인지도에 대해 선도사업 설계와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즉 선도사업 대상항목이 이미 각종 평가제도 적용항목으로, 분석지표의 변화나 선도 사업의 영향을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은 구조라는 것이다. 연구진은 "의사들은 현행 건강보험 심사제도에 대한 불만족이 매우 높고,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분석심사 선도 사업은 물론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정책대상자인 의료인의 인지도, 정책 이해도가 낮아 정부, 정책 당국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봉식 연구소장은 "심평원이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의료현장의 정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의사소통을 통해 심사평가 체계 방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도사업은 본 사업에 앞서 효과를 검증하고 적절한 환류가 필요한 만큼 선도사업 과정의 투명한 공개, 의료 현장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2020 전국의사조사 자료를 활용해 실제 진료하는 의사 4454명을 대상으로 했다.2022-04-19 09:32:37강신국 -
간협, 간호법 반대 일간지 광고에 강력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8일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보건의료단체 명의로 간호법 관련 신문광고가 게재된 것과 관련해 "거짓정보로 간호법 제정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 등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15일 J신문 1면에 '간호단독법은 대한민국 의료를 무너뜨립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이에 간협은 "간호법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을 통해 국민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며 "오히려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바로 세우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간호단독법이 불법 의료로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광고는 거짓정보이자 국민에게 혼란만을 주는 완벽한 가짜뉴스"라며 "간호법안의 제안 이유와 본문만 잠시 읽어봐도 금방 들통날 거짓 행동을 왜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간호 직역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것이란 광고 문구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간협은 "간호법이 간호사법이 아닌 이유도,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기 때문"이라며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간호인력 모두가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둔 법안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22-04-19 09:20:35강신국 -
배달업체 물류센터에 약국이?...조제전문약국 또 등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틈타 약 배달로 운영되는 조제전문약국이 또 등장했다. 지난 3월 서울 A구에서 운영을 시작한 층약국에 이어 B구에서도 조제전문약국이 문을 열며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모 배달업체가 물류센터로 사용하는 1층 한 켠에 약국이 들어서면서 지역 약사들로부터 더욱 우려를 사고 있다. 이 약국은 지난달 보건소 허가를 받았지만 외부 간판도 없이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지역 약국가엔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B구 약국을 찾아가보니 건물 내 병의원이 없을뿐만 아니라 약국 간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건물 입점 상가들이 정리된 내부 게시판에도 약국은 명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건물 외부에서는 약국이 안에 위치해있다는 걸 인지하기 힘들었다. 1층엔 배달업체가 물류센터로 사용중이고, 일부 공간에 약국이 소규모로 입점해있었다. 이날 구약사회도 비정상적인 개설 사례를 인지하고 약국을 방문했다. 구약사회장이 직접 약국장을 만나 얘기를 나눴고, 개설약사는 한시적 허용 고시 하에서만 약국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날 저녁 구약사회는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B약국 관련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B구약사회장은 “앱을 통해서 처방을 받고 배달을 위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시적 허용 고시가 종료되면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면서 “또 조제 건수에 맞춰 약사를 채용하고 있었다. 구약사회도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해 저녁에 긴급하게 상임이사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지역 약사들은 배달전문약국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건물 내 입점해 배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마트들과 흡사한데, 의약품엔 부적절한 운영 행태라는 지적이다.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 등 투자비용을 줄이려는 시도는 이해되지만, 부작용으로 인한 문제점이 훨씬 더 크다는 우려다. 서울 C약사는 “한시적허용을 틈타 비정상적 운영 사례가 나오고 있다. 하물며 담배나 술도 배달이 안되는데, 의약품은 더욱 안될 일"이라며 "또 플랫폼 업체의 처방 몰아주기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문제다. 이외에도 부작용과 문제점이 많은 운영 방식이다. 대한약사회가 한시적 허용 고시 중단을 강력히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2-04-18 22:22:19정흥준 -
대통령 인수위, 비대면 진료 유지 가닥...법 개정 시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법 개정을 전면 검토할 전망이다. 약사사회는 확진자 수 급감,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등에 따라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대면 진료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비대면 진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제도화 쪽으로 무게가 기우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 인수위는 18일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인 닥터나우를 직접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약 50여분에 걸쳐 업체 입장을 청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박수영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장은 "환자들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재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장예찬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청년소통TF단장, 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인수위는 복지부 측에 서둘러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예찬 단장도 "규제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증발돼서는 안된다. 법 개정 전 감염병 위기 경보가 조정될 경우 유예기간을 두거나 정부와 소통창구를 만드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수위는 복지부, 질병청, 법무부 등 관계자 회의 등을 열어 논의를 하고, 오는 2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규제 개혁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규제스타트업 상황과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얘기가 오갔으며,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도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얘기가 이뤄졌다"며 "고시가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을 적극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50여분에 걸쳐 여러 얘기들이 오갔으며, 새 정부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어떤 입장을 견지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2-04-18 20:29:29강혜경 -
확진자 줄었는데… 본인부담금·퀵비 지급 감감무소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 미뤄뒀던 것들인데, 지급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코로나 재택치료환자 청구 문제를 놓고 약국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코로나가 끝나가는 가운데 지급 문제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라는 게 약국가의 얘기다. 비급여 약제비 소명 서식 제출은 무기한 연장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비급여 환자본인부담금이나 외국인 청구, 퀵비 등에 대한 지자체의 확약이 없기 때문이다. A약사는 "작년 11, 12월분 보건소 청구 본인부담금을 최근에야 받았다. 4~5개월 시간이 소요된 셈"이라며 "청구가 가장 많았던 2월과 3월분은 청구를 하더라도 언제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약사는 약국 부담 퀵서비스 요금 역시 지급에 대한 얘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약국의 경우 약국에서 처방을 받아 조제를 하고, 환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하는 방식이었는데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소요된 비용만 230여만원이다. B약사는 "관할 보건소 기준이 약국 소재지인지, 환자 거주지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관련 서류도 지나치게 많다 보니 청구를 하라는 건지, 포기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환자 1명에 대한 제출 서류만 ▲사업자 통장계좌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이외에도 ▲약제비용 신청서 서식 ▲처방전 사본 ▲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보니 청구해야 하는 비급여 약제비 등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들까지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처방전 사본을 추려 복사를 하는 등 행위에 시간과 행정력이 지나치게 동원된다는 지적이다. 이 약사는 "청구분이 언제 입금될지도 수시로 챙겨봐야 하다 보니 이렇게 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대다수의 약국들이 이제 재택환자처방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일반약 판매 등이 줄다 보니 신경은 쓰고 있지만 명확한 지침이 어려워 비슷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도 질병관리청 등을 통해 공단 청구와 서식 간소화 등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서 느끼는 부담 등을 질병관리청에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단 청구로, 비급여 등에 대해서도 서식 간소화를 주문하고 있다"며 "약국들의 행정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2022-04-18 19:06:21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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