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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7일 격리 4주 연장…비대면 진료 유지 가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4주 더 연장키로 했다. 의료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됐으나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고,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결정 사항을 발표했다. 한 종리는 "지난 5월 20일 중대본에서 4주 간 방역 상황을 평가해 확진자 격리의무를 조정하기로 한 바 있어, 이후 정부는 전문가 TF와 감염병 위기관리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격리의무 해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현재의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전문가들과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해 그 이전이라도 방역 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격리의무가 유지됨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역시 유지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한 확진자들의 의료 접근성과 선택성 등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기조였기 때문이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와 코로나19 대응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되므로 국민건강 보장 차원에서 재택치료자 관리,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확진자 수 증감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격리의무 연장과 관련해 정부가 비대면 진료 관련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종전과 같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의약계가 비대면 진료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 환자 진료를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검사·치료제 처방 및 진료기관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합하고 검사, 치료제 처방 및 진료까지 통합 실시하는 5000여개소의 원스톱 진료기관을 통해 확진자들이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2022-06-17 11:19:34강혜경 -
건기식협회, 30일 글로벌 B2B 온라인 진출전략 웨비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가 세계 최대 B2B 온라인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건강기능식품 글로벌 B2B 온라인 진출전략 웨비나'를 이달 30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웨비나는 알리바바닷컴의 방대한 인프라와 정보를 활용해 건기식협회 회원사의 해외시장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알리바바닷컴의 서비스 소개 ▲알리바바닷컴이 파악하는 산업 트렌드 및 성공 사례 ▲글로벌 B2B 전자상거래 기회 및 마케팅 전략 등이 소개될 전망이다. 또 웨비나 참가 기업에 연회원비 할인 혜택과 플랫폼 활용, 물류, 관세 등에 관한 교육 기회와 더불어 1:1 입점 컨설팅 지원 등 특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건기식 수출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글로벌 플랫폼 활용, 해외 바이어 발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웨비나를 기획했다"며 "2600만 이상의 유효 바이어를 보유한 알리바바닷컴이 공동 주최사로 참여한 만큼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회원사에 유의미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웨비나는 건기식협회 회원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오는 24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2022-06-17 11:14:54강혜경 -
DUR 모니터링약사 지정했더니 병용금기 중재율 23%p↑[데일리팜=정흥준 기자] DUR 모니터링 담당약사를 지정해보니 병용금기 처방중재율이 1년 만에 23%p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같은 기간 병용금기 경고 건수는 약 30%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DUR 활성화를 위해선 약사의 적극적 처방 중재와 교육이 동반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서울성모병원 약제부(유재연·우지윤·권은영·강진숙)는 병원약사회 춘계학술대회를 통해 병용금기 의약품 관련 DUR 모니터링 업무 개선 활동을 소개했다. 약제부는 지난 2020년 병용금기 처방중재 관련 DUR 점검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DUR 점검이 이뤄진 지 10여년이 경과했지만 병용금기약 처방 변경률은 2017년 30%로 낮다는 것이 활성화 연구 취지였다. 이에 약제부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DUR 모니터링 담당약사를 1명 지정해 병용금기 처방중재 업무를 맡겼다. 1년 간 입원처방 112건, 외래처방 26건에서 병용금기 처방을 중재했다. 병용금기 처방중재 수용률도 서서히 증가했다. 1분기 70%였던 수용률이 높아져 4분기엔 93%에 달했다. 또한 병용금기 경고 건수는 2021년 3월에는 7855건이었으나, 2021년 4분기 월 평균 경고 건수는 30% 이상 감소한 5300건이었다. 외래처방 환자에서 처방 중재율이 비교적 낮았는데, 이는 약물 처방과가 상이한 경우가 다수였다. 이에 약제부는 외래처방 관련 개선을 위해 월 1회 처방의 또는 임상과장 대상 메일을 발송하는 등 업무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또 병용금기 관련 다양한 교육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전산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보완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약제부는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DUR 모니터링 업무 담당자가 배치된 후 병용금기 처방중재 수용률은 꾸준히 향상됐고, CDSS 병용금기 경고 건수도 점차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DUR은 정보 제공이라는 제한점이 있어 처방 변경의 결과를 얻기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약사의 적극적 중재와 교육활동이 동반된다면 안전한 처방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2-06-17 11:12:49정흥준 -
의협, 질병청과 감염병 상황 '핫라인' 소통체계 마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16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과 만나 코로나19 대책을 포함한 국가 감염병 정책 관련 건의사항 등 의료계 현안을 전달하는 한편, 향후 질병청과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협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감염병 상황에서 보다 즉각적이고 원활한 소통창구가 마련될 수 있는 의·정 실시간 핫라인 소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민관이 한 목소리로 상호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와 질병청이 코로나19는 물론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의견 교류를 해나가야 한다. 특히 정부에서 국가 감염병 대응에 있어 과학적 근거에 무게중심을 두겠다고 한 만큼, 질병청의 의료관련 공식적인 위원회 및 협의체에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인 의협 추천 위원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의·정 소통창구를 의협으로 일원화해 체계적인 의사결정과 긴밀한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백경란 청장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힘써주고 있는 의료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근거 기반의 과학적 방역, 빅데이터와 전문가 참여 등의 핵심 키워드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의협이 제안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감염병 체계를 고도화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2-06-17 11:12:13강신국 -
한의협 "국민 94.4%, 코로나19 한의약 진료 만족"[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협이 국민 94.4%가 코로나19 한의약 진료에 만족했고, 상당수가 향후 전염병 발생시 한의 진료를 받겠다는 응답했다며 급성 감염병 한의치료를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를 통해 진료 받은 84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 한의진료 만족도 설문조사'를 17일 공개했다. 만족도 조사는 작년 12월 22일부터 올해 4월 15일까지 접수센터를 통해 진료를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귀하께서는 코로나19 관련 한의진료(한약치료)에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묻는 문항에서 94.4%가 '만족했다'를 선택했다. '귀하께서는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를 통해 접수한 코로나19 관련 증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기간 중 치료'가 96.2%로 가장 높았고, 코로나19 확진 후 후유증 3.4%, 백신 접종 후유증 0.4% 순이었다. '귀하께서는 귀하의 지인이 코로나19 재택치료자라면 한의진료를 추천하겠냐'는 설문에 96.4%가 '추천하겠다'라고 응답했으며,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전염병 발생시 한의원, 한방병원을 통한 비대면 한의진료를 받겠는가'라는 질문에는 95.5%가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귀하께서는 향후 코로나19 (재택)치료에 한의진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93.8%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의협은 "이번 설문 결과는 코로나19 등 급성 감염병에 대한 한의치료의 우수성과 높은 신뢰도, 만족도가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라며 "코로나19는 물론 향후 국가적 차원의 감염질환 대처에 있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해 한의와 양의를 자유롭게 선택해 치료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의료환경이 하루 빨리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팬데믹이 끝나가고 있지만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한의사의 접속을 막는 불공정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며 "한의계는 방역당국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정의로운 법의 판단에 따라 국가방역체계에서 한의사와 한의약의 차별 없는 참여가 보장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의진료접수센터를 통해 진료 받은 842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구글 폼을 활용해 문자로 발송, 익명으로 진행됐다. 유효 응답자는 1839명이며, 응답률은 31.65%다.2022-06-17 09:58:00강혜경 -
"간호법 제정, 적정 업무기준 마련으로 환자안전 강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이 제정되면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사들에게 적정 업무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간호사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업무인 환자 간호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은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에 출현해 간호법 제정이후의 변화에 대해 이 같이 내다봤다. 최훈화 위원은 간호계에서 정의하는 간호법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법 제도 하에 (환자에게) 숙련된 간호사가 간호를 제공하고, 간호인력 수급 체계를 국가가 구축함으로써 간호사가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장기근속을 할 수 있는 간호 정책의 근간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은 "간호와 관련된 법령이 11개 부처 90여 개 법에서 산재돼 있어 일관성 있는 간호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영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에 대한 필요, 그리고 적정 간병을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제공하는 데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효과나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최 위원은 "간호법은 국가 책임 하에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간호사들의 육성, 배치, 교육, 그리고 적정 간호사 확보, 장기 분석 마련 등 여러 가지 제공 체계와 수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서 환자 당 간호사의 적정 배치가 이뤄지게 되며, 적정 업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기에 간호사들이 환자를 간호할 경우 보람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는 것에 대해 "오히려 반대하는 단체들에 되묻고 싶다"며 "구체적으로 기존의 법 체계를 흔들고 보건의료 체계를 붕괴하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납득이 될 만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2022-06-17 09:48:34강신국 -
부산시 특사경, 무자격자 약 판매 약국 2곳 등 적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 2곳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약국과 화장품, 의료기기 온라인 판매업체, 문신시술소 등 277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5개 업체에서 38명이 적발됐다. 이번 기획수사는 코로나 장기화로 의약품과 의약외품, 의료기기에 관심이 높아지고, 비대면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악용한 불법행위가 늘어나 진행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눈썹문신 등 무면허 의료행위(2곳)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2곳)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 또는 의료기기로 허위표시& 8228;과장광고 행위(4곳)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행위(1곳) ▲화장품 표시 위반 및 의약품으로 허위표시 과장광고 행위(4곳) 등이다. 무면허 의료행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위 과장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예정이다. 또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표시 광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를 하거나 화장품의 표시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이 관련 법에 따라 처해진다. 다만 특사경은 위반내용이 경미한 구매대행업체 22곳에 대해선 광고중단과 판매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수사는 비대면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허위표시,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확보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시민들은 비대면 온라인 구매시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화장품과 공산품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허위표시,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면서 “앞으로도 온라인 판매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자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전했다.2022-06-17 09:28:52정흥준 -
"젊은 고혈압 환자 부쩍 늘어…조기 검진·관리가 중요"[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젊은 고혈압 환자가 많아지면서 조기 검진과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1차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는 것 만으로도 중증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심장질환에는 협심증, 심근경색, 동맥경화증, 심부전, 고혈압 등이 있는데 특히 고혈압은 여러 위험 인자 중 가장 빈번하면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반대로 조기에 적절히 혈압을 관리하면 효과적으로 심장질환을 막을 수 있다. 최근에는 관리가 필요한 위험군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조기 검진과 치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고혈압학회에 따르면 국내 고혈압 환자는 2007년 708만명에서 2021년 1374만명으로 14년 새 1.94배 증가했다. 20세 이상 인구 중 약 30%가 고혈압 환자다. 2020년 고혈압 진단을 받은 20~30대 환자는 23만5417명으로 4년 전 18만3685명보다 23% 증가했다. 젊은 고혈압 환자 수가 전체 환자 증가율을 상회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수현 범물경대연합내과 원장(경북대의대 소화기내과)은 데일리팜과의 만남에서 "과거에는 40~50대부터 심혈관질환을 고려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20대에서도 위험군이 많아졌다. 2차성 고혈압이 아닌 경우라도 과체중 등으로 대사성 질환이 많이 발견되는 편"이라고 말했다. 1차 의료기관에서는 다양한 고위험 환자군을 조기에 스크리닝해 빠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 원장은 "검진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 검진 당시 혈압과 내시경 결과를 체크하며 위험군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해 조기 치료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방문에도 혈압이 두 번 이상 높게 나오면 혈압 치료를 들어가게 된다"며 "그렇다고 고혈압에만 의지하면 안 되고 여러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치료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속적으로 고혈압이 나타날 경우 약물 치료를 시작한다. 평생 먹어야 한다는 걱정에 조기 약물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들도 있다. 하지만 이 원장은 "지금부터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다"라며 "그런 분들에게는 조기 치료를 통해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을 최대한 막고 잘 관리가 되면 약을 끊을 수 있는 기회도 분명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약물 치료에 대해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고 부연했다. 이미 혈압약을 복용 중인 환자들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혈압약을 먹는다고 여러 합병증을 모두 막을 순 없기 때문이다. 그는 "혈압약 복용 중인 환자들 중 합병증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검진에서 그런 환자들을 발견해 관리되지 못한 부분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며 "대개 약을 쓰지만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았거나 고혈압 외에도 당뇨나 고지혈증 등 다른 질환을 갖고 있었던 경우여서 상황에 따라 맞춤 치료를 한다"고 했다. 1차 기관에서 꾸준히 검진만 해도 중증 질환으로 번질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이 원장의 의견이다. 또한 경증 심질환도 충분히 1차 기관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봤다. 그는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심부전, 부정맥 등은 대학병원이 아닌 1차 기관에서도 충분히 케어 가능한 질환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뇨제만 잘 쓰고 혈압, 맥박, 부정맥 관리만 잘 해도 중증으로 가는 시간을 크게 지연시킬 수 있다. 환자들도 대학병원으로 가는 수고를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잘못된 정보나 모르는 부분들을 환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드리면 대학병원의 짧은 진료시간과 교수와 소통이 안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환자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워 한다. 환자 교육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정확한 정보와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며 "만성 심부전, 악성 고혈압 등 중증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1차 의료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022-06-17 06:15:45정새임 -
'원하는 약 처방받기' 중단.. 의사와 대립 부담 느낀 듯[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원하는 약 처방받기' 기능을 중단키로 했다. 해당 서비스를 선보인 지 불과 한 달 만이다. 닥터나우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5월 당사가 시범 운영으로 선보인 '원하는 약 처방받기'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경청했으며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위법 여부와 상관없이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6월 16일자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위법 여부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입장이지만 의약계에서는 닥터나우가 의사단체 고발 등을 의식해 내놓은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으로 제휴 의원·약국과 환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대립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복지부 시정 요구에도 아랑곳 않고 해당 서비스를 유지해 오던 닥터나우가 서비스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5월 중순 베타서비스 도입…일련의 과정은?= 서울시의사회가 지난 13일 강남경찰서에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닥터나우를 고발하기에 앞서 관련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베타서비스가 처음 도입된 5월 중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데일리팜은 5월 16일 보건의료전문매체 가운데 가장 먼저 '원하는 약 약처방→장바구니→더 담기' 서비스가 의료쇼핑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증상을 느낀 본인이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약을 지정하고, 차도가 없으면 또 다시 다른 약을 복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의약품 오남용 폐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갈 수 있고 이로 인한 건보재정 낭비 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 5월 26일에는 직접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이용해 본 뒤, '왜 복용하냐'는 질문도 없이 소비자 선택대로 1분 만에 처방전이 발행되고, 새벽 배송돼 대면 수령이 불가능한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6월 3일에는 복지부의 시정 요구에도 아랑곳 않고 관련한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닥터나우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 이름을 '원하는 약 담아두기'로만 변경, BEST 약품과 ▲탈모 ▲다이어트 ▲피부/여드름 ▲인공눈물 ▲소염진통제 ▲기타 카테고리와 '담아두기', '더 담으러 가기', '진료 후 약 받기' 기능 등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속해 왔다. 그러다가 6월 13일 서울시의사회가 고발조치를 취하면서 불과 3일 만에 닥터나우가 해당 서비스를 중단하게 된 것이다. ◆"플랫폼 과당 경쟁으로 시장 왜곡…한시 진료 폐지" 문제 제기에 입장 급선회= 서울시의사회는 "비급여 전문약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복지부의 시정명령에도 아랑곳 않고 강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익 침해 소지를 사법부에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플랫폼 업체들이 버젓이 해당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는 행태는 현재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왜곡됐음을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단 닥터나우 뿐 아니라 비대면 진료의 근본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적, 윤리적 문제 역시 다시금 심도 있게 재논의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닥터나우는 "시범 운영 시작 전 복수의 법률 검토를 진행했고, 법률적 위법 소지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지만 의료계의 전문적인 의견을 경청했고 수렴했다"며 "이번 서비스 중단을 계기로 향후 비대면 진료의 안착을 위해 의료계와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경청하며 상호 협력을 이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닥터나우는 현업에 종사 중인 의사, 약사들과 함께 효율적이고 안전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며 "의료계의 고견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도 의료계와 상호 협력과 상생에 일조하며 의료 서비스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선 약사들은 관련 지적이 한 달 전부터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의료계와의 상호 협력과 상생'에 대한 주도권을 의사단체의 고발을 통해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해당 서비스에 문제를 제기했던 약사는 "약사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제기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서비스가 한 달 만에 중단된 데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유사 플랫폼들 역시 '원하는 약 처방받기' 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다는 측면에서는 중단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최근 서울시 민사경에서 밝혔듯 과당경쟁으로 인한 플랫폼 문제점 등이 철저하게 분석되고,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2-06-16 18:24:18강혜경 -
10만명 이하 지역 공공심야약국 선정...도심형은 모집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에 운영되는 비도심형 공공심야약국 선정이 완료됐다. 도심형 약국은 일부 미선정 지역이 남아 7월 시범사업 시행 시점에 맞춰 막바지 모집에 한창이다. 17일 약사회는 시도지부약사회에 공공심야약국 1차 선정 명단을 전달했다. 미선정 지역에 대해선 추가 모집을 이어간다. 단 인구가 많은 일부 지역엔 복수 모집을 추진한다. 지역 별로 골고루 선정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되, 인구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 규모 지역들에선 2곳 이상씩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100만 인구 이상 대도시 지역에 참여 희망 약국이 있는지 수요 조사를 진행했다. 이미 일부 약국들은 참여 의사를 밝혀 선정 약국에 포함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 관계자도 “추가 모집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또 인구가 많은 곳에서 추가 지정을 추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도심형 공공심야약국 미지정 지역엔 약사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시범사업 시행 전까지 약국 모집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아무래도 지원금이 좀 더 많아 비도심형 약국 선정은 마무리됐는데 도심형 중 일부 지역에서 약국을 구하지 못했다. 아직 참여 약국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비도심형은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에 총 8곳의 약국이 지정됐다. 도심형보다 250만원의 지원금이 추가돼 약 610만원이 월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약사회는 62개 공공심야약국 선정을 완료한 뒤 전용 웹사이트 사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 7월 운영 시작 전 홍보 리플릿을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2022-06-16 17:28:12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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