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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강북구약, 회원 130명과 단체 영화관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는 지난 23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회원 130명과 함께 단체 영화관람을 했다. 구약사회는 작년 회원 설문조사 결과 희망하는 문화복지행사 1위를 차지한 시네마데이를 올해도 마련했다. 김병욱 회장은 영화상영에 앞서 “약 자판기와 약 배달 앱 관련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며 약사의 직능수호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참석한 회원들은 코로나19 이후 모처럼 동료 약사들과의 만남, 가족과의 외출에 기뻐하며 문화행사를 개최한 약사회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과 회원가족이 참석했으며 최근 개봉작인 탑건을 보며 문화생활을 함께 즐겼다.2022-06-28 09:47:02정흥준 -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육에 약사 460여명 참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 26일 약사 4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튜브와 함께하는 약사크리에이터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광훈 회장은 교육에 앞서 “이제는 전문 직능도 1인 미디어, 셀프 브랜딩 시대임을 감안해 유튜브의 협조를 받아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됐다”며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유튜브에서 약사직능에 대한 신뢰와 소통의 접점을 넓히고 약사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와 유튜브가 협업해 진행한 이번 교육은 ▲유튜브 콘텐츠 기획하기 ▲유튜브 채널 개설 및 업로드 ▲약사크리에이터의 윤리 의식 및 법규(우종식 변호사) ▲유튜브에서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가 가지는 의미 ▲콘텐츠 제작 노하우(약들약 고약사) ▲유튜브 검색과 발견 ▲유튜브에서의 수익화 방안 등을 비롯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와 저작권 기본 등의 강의로 구성됐다. 대부분의 강의는 유튜브 현직자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했고, 교육에 이어 사전에 접수된 질의사항과 유튜브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 등에 대한 Q&A도 진행됐다. 유튜브 관계자는 “교육 지원 프로그램에 생각보다 많은 약사님가 참여해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업으로 유튜브 상에 보다 많은 양질의 건강 정보가 제공되는 동시에 평소 유튜브 채널 개설에 관심은 있었지만 기회가 없던 약사들이 유튜버로서 활발하게 활동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2022-06-28 09:45:28김지은 -
"쇼그렌증후군,질환 인지도 제고와 빠른 진단이 중요"[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류마티스내과에서 표준 진료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믿고 제대로 된 동네의원을 찾아가면 된다." 입과 눈, 코 점막, 피부 등이 마르고 소화가 안 되는 등 증상이 기저 질환이나 다른 약의 복용력 없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 해답을 찾지 못했다면 쇼그렌증후군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자가면역질환 중 하나인 쇼그렌증후군은 발생 원인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유전적 요인과 호르몬, 세균 또는 바이러스 감염, 신경계, 사이토카인, 자가면역 항체 등이 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0대 이상의 중년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쇼그렌증후군으로 치료 받은 환자 수는 2015년 1만7634명에서 2019년 2만1282명으로 증가했다. 2019년 통계에 의하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약 7.7배 더 높은 발생률을 보였으며, 특히 40대 이상 중년 여성 환자 비중은 전체 환자의 약 83%를 차지했다. 환자 수가 많지 않은 희귀질환이지만 환자가 느끼는 괴로움 만큼, 위험한 질환은 아니다. 따라서 전문의들은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과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지선(43) 부산 류마이지내과 원장은 "사실 의사 입장에서 환자가 왔을 때 크게 걱정되는 질환은 아니다. 자가면역질환이지만 면역조절제를 쓰는 게 과한 느낌이 있을 정도다. 근본적인 치료법은 없다. 꾸준한 약물치료와 생활습관 관리 등을 통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조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생활습관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구강 건조 완화를 위해서 꾸준한 수분 섭취로 입 속이 마르지 않도록 한다. 무설탕 껌을 씹어 침샘을 자극하는 것도 침샘 분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카페인이 다량 함유된 커피, 홍차, 녹차 등은 이뇨작용을 촉진해 구강 건조를 악화하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쇼그렌증후군이 생소한 질환이다 보니 환자가 첫 증상이 생기고 확진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 원장은 "이처럼 진단이 늦어질 경우 이미 질환이 악화돼 병원을 찾아도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한다.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쇼그렌증후군을 비롯한 대표적인 안질환 위험성을 발병 전에 미리 확인해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개월 이상 이유 없이 구강 및 안구에 심한 건조 증상이 지속되고 귀밑 침샘 부위가 자주 붓고 아플 경우 류마티스내과를 방문해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다행히 일반 내과에서도 쇼그렌증후군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해 협진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장성 면에서도 쇼그렌증후군 관리는 나쁘지 않다. 산정 특례 적용으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10% 수준이다. 이 원장은 "중증질환은 아니지만 환자들의 삶의 질에는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쇼그렌증후군이다. 불면증으로 이어지는 환자도 많고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한다. 꾸준한 질환 인지도 개선과 빠른 진단 환경 조성을 통해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2022-06-28 06:12:52어윤호 -
약사회, 전자처방전 정부 협의체도 불참 선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통과 여파로 약사단체가 정부와의 대화 채널을 봉쇄했지만 산적한 현안들로 인해 장기전으로 가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대한약사회는 오늘(28일) 예정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산하 전자처방전협의체 3차 회의에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22일 진행된 33차 보발협 회의에 불참한데 이어 두번째로 정부와의 공식 협의 자리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앞서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통과에 대한 반발 기조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약-정 협의의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현안 이외에도 현재 약사회가 정부와 협의해야 할 민생 회무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대화 채널을 장기적으로 닫고 있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전자처방전, 약 배송을 비롯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이외에도 당장 공공심야약국의 본사업 진입을 위한 예산 책정부터 투약안전관리료, 대면투약관리 등 약국의 코로나 수가 향방 등에 대해 복지부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심야약국은 현재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의 반대 급부로 본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약사회가 복지부는 물론 기재부와도 본사업 확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소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약사회 내부에서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난감함을 표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의 각 세우기가 장기전으로 갈 경우 약사회가 불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비대면 진료 관련 현안 이외에도 회원 민생과 관련 중요한 현안들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공식적인 회의나 협의 자리에 대해서는 불참을 선언하고 있지만 민생과 관련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실무 라인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2022-06-27 22:15:38김지은 -
폐마약류 수거사업 경기도에서...약국수 줄이고 지원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다음달부터 경기도 약국 100곳에서 가정내 마약류 의약품 수거사업을 실시한다. 식약처 시범사업으로 당초 서울에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약사회가 불참 의사를 밝히며 지역 선정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서울 125개 약국에서 경기 100개 약국으로 약국 수를 줄이고, 지원금을 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소폭 상향했다. 경기도약사회는 각 분회에 공문을 발송해 오늘(28일)까지 참여약국 취합에 나섰다. 또 회원약국들에 대한 협조와 홍보를 당부했다. 사업은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간 운영된다. 사업 목적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유통 예방을 위해 폐마약류를 안전하게 수거·폐기하기 위함이다. 약국에서는 마약류 조제 환자에게 수거 사업을 홍보하고, 방문환자로부터 폐마약류를 수거해 별도 보관한다. 보관을 위한 철제 캐비닛은 별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약국은 웹페이지에서 폐마약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전용 웹페이지 개발 후 안내할 계획이다. 약국명과 수거 일자, 제품명과 수량, 효능·효과군만 입력하면 된다. 폐마약류 수거업체에서는 월 1회 지정일에 참여약국 대상 일괄 수거를 진행한다. 사업 종료 전에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는 것까지가 약국 업무다.2022-06-27 19:34:57정흥준 -
서울 강동구약, 부작용 보고 독려…감사 쿠폰 쏜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의약품 부작용 보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하는 회원들에게 매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정의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강동구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집계된 서울시약사회 부작용 보고 가운데 강동구약사회 참여는 4곳으로 1.8%에 그쳤으며, 보고 역시 16건에 그쳐 약국당 평균 보고 건수가 4건으로 집계됐다. 참여약국은 ▲사랑더하기약국(여상훈 약사) ▲참좋은온누리약국(이정석 약사) ▲준약국(정경은 약사) ▲위드팜만보약국(조진영 약사) 등으로 나타났다. 정경은 약학위원장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는 약사 직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약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약료데이터를 축적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관리·책임질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직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참좋은온누리약국 이정석 약사도 "일반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담당할 곳은 약국이 유일하다"며 "약국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강동구약사회는 "감사 쿠폰 제공으로 회원들의 참여가 증가해 부작용 보고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약국 청구프로그램인 팜IT3000과 유팜, 이팜 등에서 부작용 보고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2022-06-27 19:11:56강혜경 -
급여명세 미지급 약국, 노무분쟁시 과태료 부과 주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급여명세서가 작년 11월 19일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미지급 약국이 많아 분쟁 시 과태료 부과를 주의해야 한다. 27일 지역 약국가와 약국 전문 세무업체에 따르면, 급여명세서 미지급과 더불어 실지급액 계약, 4대보험 대납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직원 1,2명을 고용한 소규모 약국들은 급여명세서 지급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세무업체 관계자는 "당장은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노무 분쟁은 대체로 퇴직을 앞두고 일어나고, 급여명세서 미지급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고 했다. 급여명세서 미지급으로 신고가 이뤄질 경우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급여명세서 기재 누락 또는 거짓 기재 시에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부 대형약국들은 4대보험 대납을 개선하고, 세무업체에 맡겨 직원들 메일로 매달 급여명세서를 지급하고 있다. 서울 문전약국 A약사는 “의무화된 이후 세무사에 맡겨 직원들에게 급여명세서를 메일로 보내주고 있다. 4대보험도 대납 없이 직원과 나눠서 내는 중이다”라고 전했다. 반면 경기 B약사는 “세무업체에 얘기해서 직원이 급여명세서를 요구하면 바로 줄 수는 있는데 먼저 제공하진 않고 있다”면서 “직원 한 두 명 있는 약국이 새롭게 양식을 만들어서 지급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급여명세서 세부 항목을 세전 금액으로 작성하고, 4대보험 대납을 약국장과 직원이 분담하기로 하면 실제 직원이 받는 급여는 줄어든다. 따라서 직원과 협의를 거쳐 연봉 조정을 해야하는 것도 약국장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했다. 서울 C약사도 “보험 대납도 아직 해주고 있다. 이제부터 나눠서 내자고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고, 구체적으로 항목을 나눠서 매달 급여명세서를 지급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 “바뀐 법대로 지키는 게 맞지만, 일단 직원이 문제 삼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C약사는 "다만 새롭게 직원을 뽑게 될 때는 신경을 써야 될 거 같다. 특히 젊은 직원들은 본인 권리에 더 예민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하자고 했다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도 “실지급액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각 구성 항목 별로 구분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 즉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 연차수당을 명확히 할 수 없어 서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2022-06-27 17:24:53정흥준 -
서울 24개 분회 사무국직원협의회, 업무 협력 방안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시약사회와 시약사회 산하 24개 분회 사무국 직원협의회(회장 임윤선, 부회장 정재준·주정화)가 사무국간 업무 협력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서울시약사회와 24개 분회 사무국 직원협의회는 24일 오후 5시 서울시약사회 대회의실에서 2022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계획과 세입·세출안 등을 결산했다. 임윤선 회장(노원구약사회 사무국장)은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직원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협의회 발전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양희순 감사(서대문구약사회 사무국장)가 2021년도 사업실적과 감사보고를 진행했으며, 2021년도 세입·세출안은 원안대로 승인됐다. 2022년도 회원단합 대회는 9월 16일과 17일 개최키로 결정했으며, 사무국 업무 협력 방안 등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최두주 사무총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이 참석해 격려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편 협의회는 서울시약사회 사무국 직원과 24개 구약사회 사무국 직원 등 현재 4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2022-06-27 17:18:05강혜경 -
전북 군산 단골온누리약국, 공공심야약국 지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군산시는 의료접근성이 낮은 휴일과 심야시간대 지역주민의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를 위해 7월부터 6개월간 '공공심야약국'을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유동 인구가 많고 심야에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우선으로 나운동(하나운로 38) 소재 '단골온누리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선정했다. 공공심야약국은 약사가 심야시간대에 대기하는 약국으로 의사 처방전에 따른 조제와 복약지도, 해열제와 진통제 등 일반약을 판매하며, 365일 연중무휴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3시간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정된 제도로 많이 활용해 달라"면서 "공공심야약국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2022-06-27 17:04:53강신국 -
"비대면 진료 일상화됐는데"…어느 의사의 황당한 항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환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전화 처방, 택배로 배송 해 왔던 의사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상황을 이유로 합법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사 A씨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80회에 걸쳐 특정 환자에게 전화 상담을 통해 비만 치료 목적의 식욕억제제로 펜디씬정 1만여정을 처방해 왔다. A씨는 또 해당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은 후 대리 수령해 퀵 서비스로 해당 환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본인이 업무 이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았고, 환자 요청에 의해 의료기관 내에서 비대면 처방을 한 만큼 모든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오해가 있다고 항변했다. 그 주장에 대한 이유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비대면 진료가 일상화 된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법원은 우선 A씨에게 적용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 의사인 A씨가 특정 환자에게 다량의 향정약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다른 목적을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단기간에 동일인에게 많은 양의 향정약을 처방했다면, A씨는 해당 환자가 펜디씬정에 의존성을 보이거나 본인이 의료 목적으로 투약하지 않고 타인에 유통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만큼 A씨가 업무 이외 목적으로 향정약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적용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의 상황과 A씨가 환자를 대면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약을 지속적으로 처방한 상황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널리 행해지고 있지만 이는 코로나의 높은 전염성을 감안해 의료진과 다른 환자들의 전염을 막고 의료서비스 마비 사태를 막기 위한 이유”라며 “별다른 이유 없이 병원에 오래 다닌 환자라는 이유로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80회에 걸친 비대면 진료와 처방 행위를 한 건은 경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초범이고 비록 특정 환자에게만 관련 처방을 했다고 하지만 처방한 횟수와 의약품의 양이 많은 점, 의료인이 향정약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과도하게 처방하는 행위는 사회적 파장이 큰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볼 때, 피고에 대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2-06-27 17:04:1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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