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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관에 엠뷸런스가…장동석 전문위원 응급실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장동석 약사(약준모 회장) 간 부회장 직 임명 여부를 둔 갈등이 수면 위로 오르는 모양새다. 6일 대한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장 약사가 오늘 오후 최광훈 회장과의 만남을 위해 회장실을 방문했다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 그 자리에는 최 회장과 일부 임원이 회의를 위해 자리했었고, 이들이 다른 일정으로 인해 이동한 후 장 약사가 회장실에서 쓰러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한약사회 상근 전문위원직을 맡고 있는 장 약사가 회장실에 방문했던 이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는게 내부 관계자들의 말이다. 장 약사는 최근 자신이 최광훈 회장 측에 부회장 직 임명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게재된데 대해 크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자신은 최 회장에 부회장직 등 임원 임용을 요구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 약사는 5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최 회장 측에 부회장 임명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2022-07-06 14:09:31김지은 -
마포구약, 6월 신규 개설 약국 방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가 6월 신규 개설 약국을 방문해 선물과 명부 등을 전달했다. 안혜란 회장은 5일 신규 개설 약국인 365열린약국과 상암나무약국을 각각 방문해 체지방 측정 체중계와 회원명부, 명찰 등을 전달하고 약사회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2022-07-06 13:23:01강혜경 -
한양대병원 처방 전송 키오스크 진통…도우미 등 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양대병원이 처방전 전송 키오스크를 도입·설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문전약국가가 진통을 겪고 있다. 병원은 환자 편의와 대기 시간 간소화를 위해 처방전송 키오스크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약국들은 도입에 대한 이점이 크지 않고, 자칫 공동도우미 고용했던 아산병원 문전약국과 같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결국 5일 문전약국과 관련 업체가 간담회를 통해 2시간 가량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서 그친 것으로 전해진다. 약사회는 오늘(6일) 자체적인 논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낸다는 계획이지만 입장이 봉합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불미스러운 일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확약"= 처방전 전송 키오스크 도입은 병원 측이 먼저 제안한 내용이었기에 관련 업체나 약국 등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업체는 병원 측의 입장을 대변, 환자 편의성이 도모되고 병원에서 오랜 시간 대기하고 약국을 찾는 환자들의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체 측은 이미 2009년 당시 처방전송 키오스크를 도입했다가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전면 철거했던 히스토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안내도우미에 대한 트레이닝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가령 특정 약국과의 담합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약국 목록에서 해당 약국을 배제하는 등의 패널티를 가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상 명시함으로써 확약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 또한 병원 측에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계약서에 꼼꼼히 기재해 안내하고, 약국 맵도 가나다 순이 아닌 네이버 지도를 그대로 옮겨와 약국들의 이견이 없도록 가급적 실시간으로 약국들의 얘기를 듣고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업체 관계자는 "처방전송 키오스크가 도입되면 약국 역시 이탈 환자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생긴다"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불신들을 일부 해소하고 약국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키오스크 우려점, 현재진행…약국만 부담"= 약국가가 우려하는 부분은 앞선 사례와 같이 특정약국 특혜 등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데 있다. 최근 공동도우미를 고용했던 아산병원 문전약국들 역시 이같은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데다가, 구체적인 근절 방안 등이 전무하다는 것도 쟁점이다. 여기에 한양대병원의 특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키오스크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한양대병원의 경우 병원부터 약국가까지의 거리가 10분 내외로 길지 않기 때문에 키오스크로 처방전을 전송하고 약국을 방문한다고 해도 대기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 병원 앞에서 문전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는 "아산병원 등은 병원과 약국간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규모도 크지만 한양대병원의 경우 10분 내외로 약국에 도달할 수 있다"며 "처방전을 사전에 전송하면 약국에서 바로 약을 받아갈 수 있을 거라는 환자들의 기대와 달리 약국에서 대기해야 할 때 환자 항의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덧붙여 "신규나 노쇼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환자가 약국에 도착한 시점부터 조제를 하라는 게 업체 측 설명인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건당 330원의 과금도 약국의 발목을 잡는다. 환자 편의를 위한 시스템이지만 정작 과금은 약국이 부담하게 되다 보니 전적으로 약국에 부담이 지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약사회는 5일 간담회에 대한 약국들의 의견과 입장 등을 최종적으로 수렴해 병원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2022-07-06 12:21:16강혜경 -
실형 선고 면대약국 업주, 2심서 집유로 감형된 이유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면대약국 업주가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대전고등법원은 최근 면대업주 A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201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불법 사무장약국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 15억 6151만원을 부당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죄명은 약사법 위반과 사기였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범행 기간, 편취 액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쳤고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대전고법은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운영한 약국에는 B약사가 상주하면서 조제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약사 아닌 사람이 조제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고법은 "약사의 업무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것이 주된 것으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에 비해 국민 보건에 끼치는 악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법은 "피고인이 요양급여비 등으로 15억 여원을 편취했으나 편취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조제약의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그보다는 상당히 적은 금액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법은 "피고인은 건보공단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상가를 매각해 1억 6500만원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팔아 4억 8256만원을 변제했다"며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2022-07-06 11:58:12강신국 -
약국 LED간판 확인을...미허가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내부 유리벽면에 점멸하는 LED간판을 설치하는 약사들이 있는데,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가 내부 설치는 옥외광고물이 아니라고 착각하거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걸 모르고 설치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서울 강서구는 관내 상가들에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잘못된 옥외광고물 사례엔 약국 유리벽 안쪽에 설치한 LED 간판도 포함됐다. 유리창 내부에 설치해도 외부에서 보인다면 옥외광고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 구청 관계자는 “약국뿐만 아니라 상가내에 LED 간판 설치는 허가사항이다. 내부에 설치해도 외부에서 보인다면 옥외광고물에 해당하고, 특히 LED 간판은 따져야 할 조건들이 많아 허가받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는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을 사용할 수 없다. 지역뿐만 아니라 간판 불빛의 점멸 여부, 설치 위치, 1층 여부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점멸이 되면 안되고 일정시간 정지해있어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조건들이 있다. 또 간판 위치, 상업지역 여부 등에 따라서도 허가 여부가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까다로운 허가 조건으로 인해 미허가 설치를 하거나, 또는 불법 여부를 모르고 설치하는 경우들도 더러 발생했다. 지자체에 민원이 접수되거나 적발되면 철거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옥외광고물을 관리하는 또다른 구청 관계자는 “허가를 받기 어렵다보니 불법 설치되는 사례들이 있다. 점검이나 민원을 통해 적발되면 우선 시정명령을 내린다”면서 “세 차례 간판을 제거하라는 통보를 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간판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2022-07-06 11:37:17정흥준 -
서울시약, 정책담당 부회장에 김경우 전 서울시의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5일 정책담당 부회장에 김경우 전 서울시의원을 선임한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기존에 맡고 있던 대외협력본부장을 겸직한다. 김 부회장은 동작구약사회장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여성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정책위원회,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정계 인사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또 4년 연속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청소년희망대상,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능력을 인정받았다. 권영희 회장은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배달 문제 등 중요 현안에 대응하고 미래 현안들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약사사회뿐 아니라 서울시의회, 국회,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대외 활동 경험이 약사 정책에 반영될거라 판단해 선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2022-07-06 09:33:41정흥준 -
의협, 류근혁·김강립·정은경 감사패..."보건의료 발전 공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한 공로로 류근혁 전 보건복지부 2차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5일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필수 회장은 수상자의 공적을 소개하며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을 때, 코로나19 방역 일선 현장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누구보다 분주하게 일해오신 세 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사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말했다. 류근혁 전 보건복지부 2차관은 보건학 박사 출신의 보건행정 전문가로서 공직에 입문해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등 건강·보건분야 핵심 보직을 역임했다. 류 전 차관은 비서관 시절 코로나19 백신 공급차질이 발생했을 당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모더나 본사를 방문하고, 차관 재임시에는 직접 코로나19 재택치료를 하며 겪은 코로나19증상 및 재택치료 생활지침 등을 보건복지부 공식 페이스북에 올려 새로운 방역정책의 진행 상황을 경험하고, 개선사항을 찾는 적극행정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김강립 전 식약처장은 공직에 입문한 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1차관 등을 역임했으며,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으로서 정례 브리핑을 매일 진행해 국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 및 생활치료센터를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며 국내 방역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크게 공헌했다. 2020년 11월 식약처장 취임 이후,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도입과정 및 접종에 필요한 의료기기 관리를 총괄하며 방역 뿐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분야의 수장으로서 그 책임을 다했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국립보건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2009년 신종플루와 2015년 메르스 대응의 최전선을 지켰다. 2020년 1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중앙방역대책본부장으로서 매일 정례브리핑을 진행했고, 긴급상황실을 지키며 정확한 집계와 시시각각 변하는 재난상황을 반영한 언론브리핑을 수행하며 초기 대응에 적극 기여했다. 2020년 9월 질병관리청이 출범한 뒤, 대한민국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서 감염병 관리 및 통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도맡아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활약해왔다. 감사패를 받은 류근혁 전 차관은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 정책을 함께 도와줘 감사하다. 최근 안정적으로 줄어든 코로나19 확산세는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함께 노력해주신 덕분이다. 최근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관리가 여전히 중요하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의협뿐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함께 협력해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많을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의협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강립 전 처장은 "복지부의 가장 성공적인 캠페인이 ‘덕분에 챌린지’라고 생각한다.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국가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의료진 헌신을 통해 더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만드는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깨닫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과정에서 축적된 의료인에 대한 국민 신뢰가 아주 공고히 자리잡는 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저 또한 이러한 기대와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은경 전 청장도 "의사공직자로 질병관리청장 임기를 마치고 의협에서 마련해준 귀한 자리에 참석하게 돼 기쁘고 영광이다. 코로나19 불확실성 속에서 대응이 어렵고 한계가 많았는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위기를 잘 극복해오고 있다"며 "앞으로 또 어떤 신종 감염병이 유행할지 모르지만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하여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국가안보를 위해 더 긴밀히 협력하길 바란다. 저 또한 이를 위해 기여하겠다"고 언급했다.2022-07-05 23:56:19강신국 -
의사 이어 약사단체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 고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에 이어 약사단체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고발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5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회사인 닥터나우가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도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의 모호성과 허점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는 닥터나우의 불법적인 영업행태가 도를 넘어섰다고 보고 고발을 결정했다. 고발장을 보면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에도 닥터나우는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료를 마친 소비자로부터 의약품 주문을 받은 후, 앱의 근거리매칭시스템을 이용해 일명 제휴약국 중 주문 받은 의약품을 조제할 특정 약국을 지정하게 했다. 아울러 소비자로부터 앱을 통해 전송받은 처방전을 특정 약국에 교부, 주문받은 의약품을 조제하게 한 후, 닥터나우에서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의약품을 택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약사의 자격이 없는 닥터나우가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약 광고는 금지돼 있는데 닥터나우는 앱을 이용해 남성형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정에 관한 광고를 게재한 것도 고발장에 포함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직접 접수한 박영달 회장은 "국가적 혼란을 틈타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법 위반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약사법에 대면 투약, 약국외 판매 금지, 전문약 광고 금지가 규정돼 있음에도 이 같은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것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 같은 엄중한 상황을 먼 산 바라보듯 뒷짐만 지고 있는 정부 행정당국의 나 몰라라식 행정은 전국 8만 약사의 심장을 도려내듯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며 "닥터나우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지만, 정부는 공익을 쫓아야 한다. 국민이 편리성에만 매몰되도록 해 약의 오남용으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정책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2022-07-05 23:24:22강신국 -
"약대생이면 누구나"...국내 최대 공모전에 관심 집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전국 약대생 공모전이 지난달 27일 접수를 시작하며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데일리팜이 주최하는 제2회 약대생 콘텐츠 공모전은 오는 8월 7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받는 중이다. 이번 공모전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한국약학교육협의회가 후원하며 대웅제약이 협찬한다. 영상과 웹툰, 카드뉴스 부문으로 응모작 접수가 진행되는 중이다. 심사를 거쳐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과 장려상을 선정하게 되며, 이들 15개 팀에는 총 상금 17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달 27일 접수가 시작되며 응모 방법부터 제출 형식까지 공모전 관련 문의가 늘어남에 따라 다빈도 질문들을 정리했다. ◆어떤 주제로 공모하면 되나요? 작년 제1회 약대생 공모전 이후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주제를 선정했다. 보다 많은 약대생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늘렸다. ▲고령사회 혹은 감염병 상황서 약사 전문성 향상 방안 ▲내가 00약사라면(개국, 병원, 산업, 공직 등) ▲관심 있는 제약사 탐방(다큐 형식 영상) ▲미래 약국 디자인해 보기 ▲약대생 진로(졸업 후 되고 싶은 약사의 모습) ▲질환 별 약의 중요성과 건강 ▲내가 만든 일반약 광고(30초 동영상CF, 인쇄광고) ▲내가 복지부장관이라면 일반약 활성화 이렇게 하겠다 중 가장 관심이 가는 주제를 선택하면 된다. 만약 한 사람 또는 한 팀이 여러 작을 응모할 경우엔 주제당 1개의 작품 응모가 가능하다. 팀으로는 최대 4명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공모작 제출 형식은 어떻게 되나요? 영상과 웹툰, 카드뉴스 형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영상은 3분 이내 200MB 미만의 분량을 지켜야 한다. 해상도는 1920*1080(HD) 이상이어야 한다. 휴대폰 촬영으로도 응모가 가능하다. 웹툰은 8컷 이상 스토리 완결이 이뤄진 작품이어야 한다. 용량은 20MB 미만이며 가로 690px, 세로 길이는 무관하다. 해상도는 300dpi 이상의 jpg 또는 jpge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카드뉴스는 파워포인트 30장 이내로 주제에 맞춰 제작하면 된다.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8월 7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접수를 받는다. ◆접수는 완료했는데 제출물을 수정하고 싶어요. 응모 후 출품작 수정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접수 전에 꼼꼼하게 확인 후 응모해야 한다. 또한 만약 출품한 작품이 표절, 모방작으로 확인될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다. ◆심사 기준과 수상작 선정은 어떻게 되나요? 심사는 1차 예심과 2차 본심으로 진행된다. 적합성(40%), 독창성(30%), 종합적 완성도(30%) 총 3가지 항목을 평가한다. 최종 수상작은 대상 1작품 300만원, 최우수상 3작품 200만원씩, 우수상 5작품 100만원씩, 장려상 6작품 50만원씩 상금이 지급된다. 수상작 발표는 8월 22일 예정이다. 데일리팜 본사에서 8월 26일 시상식도 예정돼있다. ◆당선작을 다른 공모전에 또 제출할 수 있나요? 수상작의 지식 재산권은 주최기관에 귀속된다. 향후 활용 및 제작에 이용될 수 있다. 당선되지 않은 작품은 한 달 내 폐기 처리한다. ◆온라인 접수가 되지 않아요. 어쩌죠? 접수에 문제가 있을 경우 02-3473-0833(내선255)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메일 (aram@dailypharm.com)로 문의를 남길 수도 있다.2022-07-05 19:32:38정흥준 -
서울시약, 노령여성근로자 돌봄약국에 영양제 지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파지수거 및 노령여성노동근로자 돌봄약국에 3차 지원물품을 전달한다.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은경, 위원장 박영미)는 한미약품에서 후원한 영양제 200개를 후원받아 돌봄약국에 지원했다. 이은경 부회장은 “돌봄약국에서 제공하는 약료서비스는 같은 지역에서 어려운 실생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위로가 되고 있다”며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약사위는 지난 1차 지원물품으로 파스와 마스크, 2차 가정상비약을 지원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 후원 2022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2022-07-05 18:36:24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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