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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보험사 배불리는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 철회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단체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에 대해 반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5일 "대한한의사협회 2만 7000명의 한의사 일동은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즉각적인 철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개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최근 국토부가 행정예고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치료받는 상해 12~14등급의 경상환자가 사고일로부터 4주 경과 후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반복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자동차 보험을 보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 한의협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을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으로 두고 있고, 피해자는 상해의 경중을 떠나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금감원에서는 경상환자에 대해 '수상일로부터 4주'라는 획일적인 잣대를 내세워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 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 조치는 마땅치 치료받아야 할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의료기관의 행정적 혼란까지 초래하는 대표적인 나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의료인의 적절한 진단과 처치에 따라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인 기준을 강요하고 반복 발급된 진단서의 유무로 치료 기간이나 여부를 좌지우지 하려는 것은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건강보험보다 폭넓은 진료를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의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라며 "또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염좌 등의 상병은 회복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와 보험회사 간 불필요한 다툼 발생 소지 역시 다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의협은 "한의사 일동은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서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를 반대하며, 요구사항을 국토부와 금감원이 이행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 즉각 철회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일체의 행위 중단 ▲보험회사 입장을 대변해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초래하며 모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자동차 보험 개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2022-08-05 10:19:56강혜경 -
"유병률 50% 헬리코박터균, 적극적인 검사·치료 필요"[데일리팜=정새임 기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elicobacter pylori)는 급성위염, 만성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림프종, 위암 등 소화기질환의 원인이 되는 세균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세균이다. 국내 인구의 절반이 헬리코박터 감염자로 평가되면서 최근 임상현장에서도 제균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5일 박선재 부산 명지내과의원 원장은 헬리코박터 제균치료 도입으로 국내 유병률이 50% 안팎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유병률을 유지하고 있다며 치료 필요성을 강조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강산 환경인 위내에서도 활등이 가능한 나선형 세균이다. 만성위염 및 장상피화를 유도해 위암 발생 위험도를 약 10배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국내서는 2018년부터 모든 헬리코박터균 치료에 대한 급여가 인정되면서 제균치료도 계속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MALT 림프종 ▲소화성 궤양 ▲조기 위암 수술(내시경 절제)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등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이 외 ▲철 결핍성 빈혈 ▲기능성 소화불량증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위암 가족력 보유 ▲그 외 진료적 판단으로 제균이 필요하다는 평가되는 경우는 비급여로 임상현장에서 활용 중이다. 박 원장은 "학회 2020년 기준 가이드라인으로 일차치료요법 기준이 확장됐다"며 "다만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해당되는 질환 여부에 따라 강하게 권유할 수 있는 환자들이 나눠진다. 장상피화생이나 위축성 위염이 확실하게 내시경을 통해 확인되거나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를 떠나 환자에게 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차치료요법으로는 2020년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에서 권고 기준 상 네 가지로 분류된다. 표준 3제요법(아목시실린+클래리스로마이신+PPI)을 필두로 ▲비스무스를 포함하지 않는 4제 요법(아목시실린+클래리스로마이신+PPI+메트로니다졸) ▲클래리스로마이신 내성 검사 후 표준 3제 요법 선택 ▲일부 환자에서 비스무스 포함 4제 요법 사용 등을 권고 중이다. 박 원장은 "일차치료요법으로 표준 3제요법이 일반적인 처방기간이 7일에서 14일로 변화됐다. 7일의 경우 치료 성공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사실 클래리스로마이신 등 우리나라 내성률이 높기에 14일도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지역이나 항생제를 많이 쓰는 연령대인가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그는 "4제 요법은 메트로니다졸 성분 약이 추가되는 것인데 오히려 환자에 따라서는 14일 3제 요법과 비교해 처방을 했을 때 환자가 힘들어하는 약물은 사실 아니다"라며 "2차 치료로 비스무스를 포함한 4제 요법보다는 실제 임상에서 느끼기에는 부담스럽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최근 제균 치료에 PPI와 함께 P-CAB도 처방이 가능해졌지만 안전성 측면에서 임상 데이터가 누적된 기존 치료법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그는 설명했다. 박 원장은 "의사들마다 다르지만 개인적으로 평가한다면 임상 데이터가 누적돼 있고 안전한 약물을 좋다고 평가한다"며 "각 품목을 비교해서 특정 품목이 제균율이 빼어나게 좋다면 모를까 굳이 치료법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PPI와 P-CAB 처방 관련해서는 약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며 "일차치료요법으로 14일 처방이 많아지면서 처방 시 약가 면에서 차이가 더 크다. 항생제는 비슷하지만 이들 성분의 약가가 차이가 나면서 환자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원장은 위암 가족력이 있는 환자라면 검사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암 가족력이 있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사실 40대 전& 8231;후로 대부분 위축성 위염이 대부분 존재한다"며 "30대에서도 조직 검사를 하다 우연히 위축성 위염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은 성인 가족이 같이 있을 경우 동시에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2022-08-05 06:16:55정새임 -
카카오가 편의점약 홍보를?…약국가 "이건 아닌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속이 좀,,,(안좋은데)” “약국은 문 닫을 시간이고, 편의점 약 사올까?” 편의점 업계의 잇따른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자판기 설치 움직임에 국내 대형 IT기업까지 지원 사격에 나서면서 약사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오맵은 최근 한 유명 웹툰 작가와 콜라보로 카카오톡과 유명 SNS에 안전상비약 판매 편의점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홍보 중에 있다. 해당 서비스는 카카오맵에서 안전상비약, 택배, ATM 설치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의점 위치 등의 정보를 사용자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카카오 측은 특히 이번 서비스를 홍보하는 웹툰에서 편의점의 안전상비약 판매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웹툰으로 제작된 이번 홍보물 내용을 보면 속이 불편하다는 한 인물에게 다른 인물은 ‘약국은 문 닫을 시간이니 편의점 약을 사오겠냐’고 묻는다. 그러면서 카카오맵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을 검색해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편의점을 찾은 인물이 ‘저, 소화제 하나 주세요’라며 외치는 모습도 보여준다. 해당 홍보물이 카카오톡,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일선 약사들은 우려를 넘어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편의점 업계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데다, 최근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한 상비약 자판기 설치 등이 시도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카카오가 마치 상비약은 편의점에서 구매해야 하는 듯한 뉘앙스의 홍보물을 버젓이 게재하면서 상비약 품목 확대가 기정사실화 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의 한 약사는 “오늘 카카오톡으로 관련 홍보글이 떴는데 제목부터가 ‘상비약 파는 편의점은 어디!’여서 놀랐다”면서 “내용부터가 ‘속이 불편하다. 편의점약을 먹어라’라는 식이다. 편의점 업계가 지속적으로 제산제 추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포섭 작업이 아닐까 싶은 의심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도 “국민이 손쉽게 접하는 카카오톡, SNS에서 마치 속이 불편할때 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편의점에서 구매한다는 식의 글이 버젓이 홍보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부분”이라며 “국민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편리하게 생각한다면 편의점 약 품목 확대는 멀지않은 일로 보인다. 그게 바로 걱정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2022-08-04 23:16:59김지은 -
'플랫폼 특혜' 재검토 요구에도 원안 공고…허탈한 약사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약사사회 전면 재검토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정 없이 공고됨에 따라 약국들이 아쉬움을 토해내고 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우후죽순 생겨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오히려 물꼬를 열어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원안을 고수함에 따라 탄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중단하거나 대상자와 대상의약품을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절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A약사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모호하다는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플랫폼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해서는 안된다는 의무사항 역시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는 광고 등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구체화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해석의 재량권의 너무 큰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B약사도 공고안이 이전 가이드라인(안)과 일치하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B약사는 "확진자도 대면진료, 대면투약을 기본으로 정책을 변경한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공고를 유지하는 것은 본래 취지와 맞지 않고 플랫폼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이 플랫폼에 허용 가능한 운신의 폭을 넓혀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C약사는 "잇단 반대 성명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의약계와의 협의를 이유로 비대면 진료 문제에 대해 사실상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격"이라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물꼬를 터주는 일에 약사회가 말린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처럼 대상과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성 관련 비급여 의약품의 급여화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약사회도 진화에 나섰다. 약사회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제출이 약국의 플랫폼 가입을 묵인하거나 약 배송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에 이를 종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약 배송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계속되고 있고, 플랫폼 업체의 탈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이드라인 마련에 약사회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업체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수 있다는 현실적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처방약 광고나 유인행위, 의료기관과 약국 자동매칭 등 플랫폼 업체의 준수사항 위반시 관련 법에 의해 연계 처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도 오늘(5일) 공고와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 등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2022-08-04 20:53:01강혜경 -
최광훈 회장, '헤어질 결심'...약사공론 사장 해임 임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약사회 기관지 약사공론 사장 교체가 기정사실화됐다. 약사공론 사장 거취 문제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던 최광훈 대한약사회장도 최근 용단을 내리고 허지웅 사장에 대해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허 사장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3월 7일 임명됐던 허지웅 사장이 불과 5개월도 채 되지 않는 시점에서 교체론이 불거지는 이례적인 사태에 대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해임을 단정해 못박진 않았지만 통상적인 감사에서 인적쇄신을 포함한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지적을 내놓은 유례는 사실상 없었기 때문이다. 4일 복수의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광훈 회장이 약사공론 운영위원회와 약사회 회장단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진다. 30여명의 약사공론 운영위원들이 허 사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첫 공식석상에서 회의를 가지게 된 것이다. 구체적인 안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감사단 지적사항과 약사공론 사장 거취 문제에 대한 최 회장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최광훈 회장, 결심 배경은?= 감사단에 의한 감사는 마무리 됐지만 아직까지 지적사항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다만 지면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변경 과정이 적법한 절차 없이 진행됐고 경영 컨설팅과 제호 변경에 대한 교감이 이뤄지긴했으나 세부사항에 대한 충분한 의논이 이뤄지지 않은 점, 운영위원회 소집 등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점, 조직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릴 만한 행위를 일삼은 점 등이 결심 계기가 됐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약사공론의 기밀이 새나갈 수 있는 외부 컨설팅과 편집인·발행인 및 제호 변경 등을 자체 운영위원회나 임원간, 또는 최광훈 회장과 충분한 사전, 사후 논의 없이 추진됐다는 부분이 감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안다"며 "불과 3, 4개월 만에 신뢰 관계가 깨진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감사 지적 사항 전반을 소개하고 사임 내지는 해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닐까 싶다"면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분 이외에도 시말서 남발 등 조직원들의 사기를 저해할 만한 내부적인 요인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카더라식의 소문과 정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지 않을까 추측된다"고 말했다. ◆묵묵부답 허지웅, 선택은?= 허지웅 사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히 입장을 감추고 있다. 데일리팜이 수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허 사장은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 다만 최 회장의 사임 권유에 대해 반발하는 뉘앙스를 보인 것으로만 전해진다. ◆최광훈, 약준모 관계 이상기류 생기나?= 최광훈 회장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사이에 파열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달 장동석 전문위원(약준모 회장)의 응급실행에 이어 허지웅 사장 교체까지 겹치면서 결별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조심스레 제기되는 것. 허 사장 역시 사임 권유에 반발하며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낙마해 차기 사장이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사장자리를 놓고 약준모와 약사회 집행부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약준모의 경우 허지웅 사장 역시 약준모 추천 티오였으며 낙마 이후에도 여전히 약준모 티오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최 회장이 약준모 추천인인 허 사장을 약사공론 사장에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들을 했던 만큼 더 이상은 약준모 티오가 유효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 약준모가 지난 2일부터 2주간 실시하는 최광훈 회장 취임 100일 설문 역시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각종현안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라지만 일련의 사태들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 이 결과에도 이목이 쏠린다.2022-08-04 19:52:52강혜경 -
편의점업계 안전상비약 확대 주장에 복지부 '난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산제와 화상연고 등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확대 지정해 편의점에서 판매토록 해달라는 편의점업계 주장에 복지부가 난색을 표했다. 상비의약품 제도가 보건의료시스템적 관점에서 볼 때 예외적이고 특수한 제도이며, 공공심야약국이나 화상투약기 등 야간에도 약사에 의해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정책환경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하태길 과장은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이 주최한 '생활밀착형 유통소매업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세미나'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보건의료시스템 관점에서 예외적이고 특수한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의약품의 경우 생리활성이 있는 부분으로, '현재까지 편의점에서 판매된 상비약의 부작용 사례가 없었다'고 주장하셨지만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연간 200~400건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며 "약사가 의약품을 취급해야 하지만 약사가 미처 커버할 수 없는 시간에 환자의 편의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상비약이 차지하는 매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소비자 편의와 건강을 일차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 과장은 "심야약국 운영이 저조하다고 돼 있지만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화상투약기 등 정책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놓고 갈등이 심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약사들간 직능 갈등은 물론, 전문가들 역시 제산제와 지사제를 상비약으로 지정하는 부분이 곤란하다고 결론낸 바 있다는 것. 오히려 하 과장은 편의점업계 주장과 반대로 판매자 준수사항 위반 사례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일부 언론매체에 따르면 판매자 준수사항 위반 사례가 85%에 육박한다는 지적도 있고, 판매자 교육과 단속 강화 등에 대한 입법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또한 편의점의 경우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부분 역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토로했다. 정책적인 시그널이 전달됐을 경우, 약사회는 지역약사회 등을 통해 전달이 이뤄지지만 상비약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전파경로가 명확치 않다는 설명이다. 하태길 과장은 "환자 편의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요구에 대한 국민적 통계가 명확치 못하고, 일차적으로 편의성과 보건의료시스템의 안전 확보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2022-08-04 12:01:08강혜경 -
복약관리 모바일앱, 임상효과 입증...국내 첫 사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복약관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임상효과가 처음으로 입증됐다.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추진 중인 '힐링케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기반 실증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경기도 새싹기업이 개발한 복약관리 어플리케이션(앱)의 임상효과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입증했다고 4일 밝혔다. 임상효과가 입증된 파프리카 케어는 처방전이나 약 봉투를 사진으로 찍으면 자동으로 앱에 등록이 돼 환자에게 약 먹는 시간을 알려주는 복약 관리 어플리케이션(앱)이다. 달력에 복약 일정을 등록해주고, 자신의 병에 대한 의료정보와 약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기능도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고혈압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약 8개월간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앱을 사용한 고혈압 환자들의 정상 혈압 달성률은 75.9%였지만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48.1%를 기록했다. 실험에 참여한 환자의 복약순응도(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를 환자가 이행하는 정도)는 앱을 사용한 시험군은 98.2%, 사용하지 않은 대조군에서 92.1%를 보였다. 여러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경우 대조군과 달리 시험군에서는 복약 순응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실증 임상시험을 주관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내분비내과 김난희 교수는 "국내 최초의 복약 관리 모바일앱 서비스에 대한 임상시험으로, 향후 당뇨병과 같은 다양한 만성질환의 복약관리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결과로써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실험은 복약 관리용 모바일앱의 유효성과 치료 효과와의 상관관계를 국내 최초로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번 실험으로 다양한 만성질환과 복약 관리에 대한 모바일앱 서비스 확대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의 복약 관리 지원에도 적극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김규식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힐링케어 실증지원 사업의 성과에서 볼 수 있듯이 미래 첨단산업 육성의 핵심 거점 역할을 통한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중심인 경기도에서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힐링케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기반 실증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를 주관 기관으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차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산·학·연·병 협의체를 구성해 디지털 헬스케어와 힐링케어 새싹기업 제품·서비스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게 목표다. 경기도와 산업통산자원부는 바이오산업 육성과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강국 도약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4년간 141억 원을 투자해 '힐링케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기반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편 도는 올해도 힐링케어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의 산·학·연·병 협력을 강화해, 우수한 실증 결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힐링케어 실증지원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과원 바이오센터(031-888-6930)로 문의하면 된다.2022-08-04 08:55:33강신국 -
최광훈 회장, 허지웅 약사공론 사장 해임 결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공론 사장 교체가 임박해졌다. 이 문제에 대해 임명권자인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당사자인 허지웅 사장은 모두 말을 아끼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3일 허 사장에 해임을 통보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허 사장이 이날 약사공론에 출근했고 점심 무렵 최 회장과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임 통보가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허 사장 역시 거취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팜은 허 사장과의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약사공론 사장직을 놓고 최 회장과 허 사장 사이에 균열이 생기면서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과 관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작년 12월 선거과정에서 최광훈 회장이 약준모 회장인 장동석 전문위원과 단일화했고, 약준모 회원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바 있지만 지난 달 장 전문위원과 최 회장의 불화설에 이어 허 사장 거취 문제 등까지 겹치며 결별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약준모 관계자는 "내부 갈등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우선 우려스럽다. 허지웅 사장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으리라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다"면서 "쉽사리 뭔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2022-08-04 00:09:23강혜경 -
팜듀홀딩스, 온가족용 액상형 '면역엔징크칸'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팜듀홀딩스(총괄대표 최문범)가 온가족용 액상형 면역력 케어제품 '면역엔징크칸'을 출시했다. 팜듀홀딩스는 아연에 베타글루칸을 함유해 만 1세부터 온가족이 먹을 수 있는 면역엔징크칸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팜듀홀딩스 산하 팜투플러스와 데이팜 힙스체인이 유통·판매하는 면역엔징크칸은 정상적인 면역기능과 세포분열에 필요한 아연 10mg(1일)을 주원료로 독일산 맥주효모 추출 베타글루칸 320mg과 비타민 B6, B2, B1을 함유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인체에 아연이 결핍될 경우 선천(비특이적) 면역에 해당하는 NK세포의 활성 감소, 대식세포의 식작용과 사이토카인 및 항체 감소는 물론 후천(특이적) 면역 체계에 해당하는 B세포(체액성 면역 관련 세포)와 T세포(세포성 면역 관련 세포)의 성장과 기능 저하가 유발돼 전반적인 면역능력이 감소한다"며 "또한 체내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해 염증반응 조절, 면역체계 조절 등에 관여하는 단백질군인 NF-kB를 증가시키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로 알레르기, 아토피, 면역 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아연 결핍은 임신·출산 합병증, 신생아 저체중, 성장 지연을 초래하고 폐렴 및 감염성 질병 발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 팜듀홀딩스 관계자는 "면역엔징크칸은 인체에 부족하기 쉬운 아연과 맥주효모 추출 베타글루칸 조합에 액상과당이나 감미료는 첨가하지 않아 온가족이 함께 복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며 "비염, 알러지, 아토피 등이 있거나 아연 필요량이 늘어나는 성장기 유소아 및 청소년, 감기와 독감 바이러스 유행 시기 건강 관리가 걱정되는 분들에게 모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했다.2022-08-03 23:24:04강혜경 -
편의점주들 "제산제·화상연고 안전상비약 지정해달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편의점업계가 제산제와 화상연고와 같은 '안전성이 높은 소비자 요구 품목'을 안전상비약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간 경제단체나 편의점업계 내부에서 상비약 확대에 대한 논의나 움직임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업계가 상비약 품목 확대를 공식화한 것은 이례적이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 주최로 열린 4일 생활밀착형 유통소매업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세미나에서 전편협은 상비약 품목 확대 등이 담긴 '영세 편의점 관련 주요 현안 개선 과제'를 내놨다. 전편협은 "약사회가 오남용에 따른 국민건강 저해를 명분으로 품목 확대를 반대하고 있으나, 오남용 소지가 적은 약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경우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 해소될 것"이라며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안전성이 높은 소비자 요구 품목인 제산제, 화상연고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이들은 심야, 공휴일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2012년 11월 도입된 안전상비약 판매제도가 약사법상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13개 품목만 지정이 돼 있고 품목 확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편협은 201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전후 의약품 사용 및 인식변화 연구'와 2020년 의약품정책연구소 '소비자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대다수 국민들이 상비약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연 모니터링 결과 56%가 편의점 판매 품목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해당 효능군으로는 지사제, 제산제, 알레르기약, 변비약 순이었다는 것. 단체는 "안전상비약 지정의 핵심은 약사회에서 주장하는 오남용을 해소하면 되는 것으로, 오남용 소지가 적은 약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가 해소될 것"이라며 "변비약을 약국에서 판매할 때와 편의점에서 판매할 때 과연 오남용이 늘어날지, 변비약을 과다 복용하는 사례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인공눈물을 편의점에서 판매한다고 무슨 오남용 사례가 발생할지는 고민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지운 이마트24경영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해열제, 마스크, 자가검사키트 등을 유통하며 접근성과 편의점의 공적 기능이 부각됐다고 생각한다"며 "오남용이 염려된다면 일부 성분의 함량 조정이나 약품별 안내자료를 제공하는 등 해결방안이 협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상연고, 제산제 등 일상생활에서 위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 확대를 통해 국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요청은 매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코로나 진단키트처럼 공익적인 효과와 국민들의 후생을 위해 건의하는 바"라고 설명했다. 안전상비약 판매등록업소에 대해서는 건기식 영업신고를 제외해 달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단체는 "현해 건강기능식품법상 소매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단순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반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단서에서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에서 건기식을 판매하는 경우 건기식 판매업 영업신고를 예외로 하고 있으며, 최초 건기식법 시행령 입법예고시에도 슈퍼마켓, 체인화 편의점 업태로서 동일매장 내에서 건기식을 다른 상품과 함께 단순 진열·판매하는 경우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과 일본에서는 건기식을 자유 판매토록해 소비자의 선택기회와 접근성, 편리성을 확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의 경우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기 위해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돼 위해의약품 발생시 신속한 회수가 가능하다"며 "이는 건기식에도 적용 가능해 위해정보를 각 매장 POS에 전달해 판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상비약 판매등록업소에서 이미 안전성이 확보된 건기식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단순 판매하는 경우 건기식 일반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제안했다.2022-08-03 23:12:38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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