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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약 "단합해 약자판기, 비대면진료 난제 강력 대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라남도약사회(회장 조기석)가 11일 호텔무등파크에서 제68차 정기총회를 열고 단합된 힘으로 약자판기와 비대면진료, 약배달 문제 등을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조기석 회장은 "약자판기와 비대면진료, 약 배달, 의약품 품절, DUR 간소화 법안, 공공심야약국 활성화 방안 등을 회원들과 소통해 적극 반영하고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와 긴밀히 협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어떤 어려움도 한 마음 한 뜻으로 똘똘뭉쳐 결의하면 불가능할 게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가 돼 난제를 극복하고 약사직능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 단합된 힘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분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회원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권익신장과 행복한 약국 만들기를 위해 끝까지 경주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서영 총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진료와 약배달, 창고형 조제약국과 약 자판기, 의약품 품절 사태 등으로 약사직능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열정적으로 회원권익과 현안 회무를 맡고 계신 조기석 회장님과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약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함께 사랑나누기, 장학사업 등 각종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주변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회원 모두가 한 마음이 되길 기대한다"며 "약사회원들이 하나로 화합해 산적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민들과 함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정현철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2022년은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상황이 발생한 해였다. 약사회는 이가운데 대면투약관리료 책정 등의 직능 활동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3.6% 수가 인상, 공직약사 특수업무수당 인상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며 27억원의 공공심야약국 예산도 확보했다"며 "대한약사회는 전환기적 상황에 선제적 대비가 없다면 후배 약사들의 미래는 물론 약사직능의 가치가 도태될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무의 근간인 회원 권익 확보를 토대로 정체성을 명확히 세우고 약사직능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해 성분명 처방 추진, 약 자판기 실증특례 시범사업에 대한 대응, 약사·한약사 업무 명확화 등을 추진해 나가고 의약품 품절 및 수급 불균형, 불용재고약 반품사업,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근절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회무를 집중해 나가겠다"고 최광훈 회장의 인사말을 대독했다. 문금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대신해 "마스크와 자가검사키트 수급 불균형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전남약사님들께 감사드린다. 덕분에 노인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임에도 치명률은 전국 평균 보다 낮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며 "도민들이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국히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공심야약국과 한약사 일반약 판매 금지법 공동발의는 전남약사회가 이룬 큰 성과"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자리에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은 약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축사를 대신했다. 이날 총회는 재적대의원 111명 중 참석 49명, 위임 47명으로 성원됐으며 약사회는 지난해 사업실적과 감사보고,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올해 예산 2억4491만원을 확정했다. 또 회관 이전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점사업으로는 약사 윤리 확립 기반 구축, 약사인력풀제 운영, 반품사업, 가정내 묵힌 약 알리기 사업인 '그린 캠페인', 장학사업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과 한방·건기식 관련 강좌를 전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키로 했다. 이날 약사회는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 약학과 학생을 비롯해 10명의 중·고·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정현철 대한약사회 부회장, 문금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강영구 나주부시장, 박춘배 광주시약사회장, 김병성 전남도청 식품의약과장, 김명호 심평원 심사위원, 신향자 건보공단 팀장 등이 참석했다. 수상자 명단 ◆도지사표창: 윤정혜(여약사회장), 소정환(문화복지이사) ◆대한약사회장표창: 조상윤(한약건기식이사), 이경호(보건환경이사), 류희두(영광 조은약국) ◆회장표창: 임경신(나주 건강약국), 조현석(광양 그린약국), 김선일(고흥군약사회 총무이사), 강성호(완도 하나로약국) ◆전남약사회119상: 김지민(화순소방서 소방위) ◆초당약사대상: 신인수(장성군약사회장) ◆남송약사대상: 오욱(목포시약사회 이사) ◆호남지오영약사대상: 김미진(약학이사) ◆감사패: 임선화(전남도청 통합의약팀장), 유은지(전남도청 주무관), 이민채(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 대리), 이현우(광주지방식약청 약무주사보), 박호영(심평원 광주지원 과장), 한웅(유진약품 전무이사), 김정문(호남지오영 차장), 차향수(광주지오팜 부장), 이정선(백제약품 주임), 김용희(유한양행 지점장), 임길태(메타센테라퓨틱스 본부장)2023-02-11 20:08:45강혜경 -
"전국 첫 민간협력 의원·약국 운영할 의약사 모십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첫 민간협력 의원·약국을 운영할 의약사 모집을 시작한다. 제주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전국 최초로 의료취약 읍·면 지역의 의료불편 해소를 위해 365일 휴일·야간 진료가 가능한 '서귀포시 민간 협력의원·약국' 건물이 준공됨에 따라 의사와 약사 등을 대상으로 오는 14일 오후 3시 유튜브(서귀포시청 채널)를 통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간협력 의원·약국은 서귀포시에서 의원급 건물과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전국 공모로 선정된 민간 의약사에게 365일 휴일과 야간진료(저녁 10시)를 조건으로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679번지에 설치된 의원동(885㎡) 1층에는 진료실, 처치실, 방사선실, 검진실, 물리치료실을 갖추고 있으며, 상모리 3697-4번지에 설치된 약국동(80㎡)에는 조제실 및 민원대기 공간 등이 있다. 설명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이뤄지며, 민관협력 의원·약국 영상소개와 추진배경, 경과에 대한 안내 및 사업지역 선정 과정, 질의답변 등으로 1시간여 동안 진행된다. 설명회 참여희망자는 유튜브 서귀포시청 채널(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약국 사업설명회)에서 참여 가능하며, 이후에도 등록된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전국의 의사와 약사들의 적극적인 관심은 물론 이번 설명회에 많이 참여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향후 이뤄지는 사업 공모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2023-02-11 00:21:52강신국 -
성남시약, 약대생 실습 프리셉터와 소통의 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 실무지도약사위원회(위원장 신유진)는 9일 봉우리 판교점(분당구 판교 소재)에서 2023년 약국실무실습 프리셉터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약대생 약국실무실습 프리셉터 간 소통과 정보교환 등을 통해 효율적인 실습진행 방안에 대해 의견이 오고갔다. 특히 올해 신규 프리셉터들의 안정적인 교육 진행을 위해 학교 및 약사회와의 소통을 강화, 개선 사항을 실습현장에 즉시 반영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한동원 회장, 김미경 부회장, 신유진 실무지도약사위원장, 김성훈, 김영재, 김희진, 배현, 안지윤, 이승열, 임지미, 정숙희, 한세준, 홍재준 약사, 전성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차의과학대(2013), 동덕여대(2021), 이화여대(2021)와 실무 실습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약대생 40여명을 대상으로 실습을 진행한다.2023-02-11 00:05:38강신국 -
치협, 의료인 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에 강력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과의사단체가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치과의사협회는 10일 성명을 내어 "국회 복지위는 9일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법사위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본회의로 직회부해 처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며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들이 의료와 관계된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했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치협은 "국회가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명분 없는 법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진지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치과의사는 의료와 전혀 무관한 범죄로 금고형을 선고 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에 놓인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치과의사의 경우 국민 구강 건강을 취급하는 직업적 특성상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인해 다양한 형사책임의 위험에 놓여있다"며 "만약 개정 의료법이 시행될 경우, 치과의사들은 일상생활 중에 작은 사고나 과실이 발생될 경우, 곧바로 예비 면허취소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치협은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해당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2023-02-10 23:57:41강신국 -
의협은 비대면진료 합의...약사회 대책은 무엇일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 의료계 주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약사사회도 전략을 모색,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상황이 됐다. 약사회는 우선 정부에 극도로 제한된 형태의 비대면 진료 운영 방안을 요구하는 한편,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도입을 강하게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0일 대한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비대면 진료 대응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언론사나 외부인의 방청을 금지하고 패널들에게 행사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 것을 약속받는 등 철저히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다. 약사회는 이번 토론회를 비공개로 진행한 데 대해 비대면 진료가 민감한 이슈인 만큼, 자칫 행사 개최 의도가 왜곡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토론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그간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송에 반대 입장만 고수하던 약사회가 일정 부분 입장 전환하는 등 전략 마련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다수의 참가자들은 빠르게 돌아가는 외부 상황과는 다르게 별다른 변화도 진전도 없는 약사회 입장을 확인한 자리였다고 입을 모았다.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약은 대면 전달”…약사회 입장·계획은 그간 비대면 진료 제도화 입장과 대응 전략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껴왔던 약사회인 만큼, 이번 토론회 발표 내용에 관심이 쏠렸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목전에 와 있는 상황에서 약사회의 그간의 대응과 앞으로의 전략,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첫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김대원 부회장은 큰 틀에서 약사회가 원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을 설명하고, 비대면 방식 진료 시 처방전 발행 조건과 처방전 전송, 조제 단계, 투약 단계 등 제도 변화 후 약국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부분을 설명했다. 우선 김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 시 제한이 필요한 처방 대상 의약품으로 ▲마약류 ▲오·남용약 ▲비급여약 ▲용법이 다른 약 ▲보관주의 약 ▲고위험약 ▲정신과 약 등을 꼽았다. 더불어 6세 이하 유소아와 보호자 동반이 없는 미성년자, 음주자, 장애인 등의 경우 비대면 진료나 관련 처방전 발행 금지 대상으로 제한이 필요하지만, 이들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처방 일수는 1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해당 처방 시 성분명처방 혹은 INN을 권장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방법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방식의 전자처방전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의료기관이 심평원 서버 등 공적 서버에 처방 내용을 업로드하고 환자에 키값을 제공하거나 QR코드를 제공해 약국에 제시하면 약국에서 처방전을 내려받는 방식이다. 민간 앱을 통한 처방전 전송은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국의 조제 시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방식도 언급했는데, 비급여를 포함한 월별 전체 조제건수의 10% 초과 시 삭감하고, 25%를 초과할 시 전액 삭감하는 방식이다. 이는 비급여 진료 제도화 이후 조제 전문 약국 등이 등장할 것을 감안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른 약사사회의 가장 큰 이슈인 조제약 교부 방식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이 직접 수령, 의료법에 따른 환자 대리인 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요양시설 입소자나 거동 불편자, 독거노인 등 환자 직접 혹은 대리인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방문약사가 약을 전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을 주장했음에도 약 배송이 허용되는 경우 최소한 KGSP 적용 업체에 배송을 한정하는 방식을 언급했다. “1년간 진전된 내용 없어”…참가자들 “실망·허탈” 약사회는 이날 행사의 참가 가능 범위를 대한약사회 회장단, 정책기획단, 본부장, 상임이사, 디지털헬스TF 위원, 16개 시도지부 지부장, 정책 담당 부회장과 이사 등으로 제한했다. 이번 토론회의 참석한 다수 참가자들은 적지 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날 약사회 측의 발표와 답변 내용으로 볼 때 비대면 진료의 경우 지난 1년 간 지속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전략이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한 참가자는 "발표한 내용이나 패널들의 발표 내용으로 볼 때 비공개로 토론회를 걸어잠금 이유가 뭔지 궁금할 정도였다"면서 "공적 전자처방전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은 하는데 어떻게 추진을 할 건지, 정부와는 어떻게 소통이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의 구체적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정부와 의료계는 큰틀에서 비대면 진료 추진 방안을 합의하고 의정협의체를 통해 추후 세부안을 합의해 나간다는데, 이제 와서 현재 추진되는 비대면 진료 방식에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는 식의 언급을 해 놀라고 답답함을 느꼈다"면서 "이쯤되면 지난 1년이 넘는 시간에 어떤 대응과 대관을 해 왔는지 의심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그에 따른 의약품 전달 방식 등 일선 약국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슈에 대해 약사회가 비공개 토론회를 진행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지난 안전상비약 합의도 회원 약사들은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약사회 간 합의가 이뤄져 약사사회의 불만이 컸었던 것"이라며 "이번 비대면 진료에 따른 대응에 대해 그간 약사회의 이렇다 할 공개적인 입장이나 대응 방안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론회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밀실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2023-02-10 21:11:10김지은 -
뿔난 플랫폼 업계 "비대면진료 초진환자도 허용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재진환자, 의원중심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향을 놓고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가 반발 입장을 밝혔다. 3500만건의 비대면진료 사례를 통해 문제점이나 위험성 등이 없음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제한함으로써 실효성이 축소돼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플랫폼 업체들은 국민 모두가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의료체계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정이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목적 아래에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내용에 대해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원산협은 10일 데일리팜을 통해 "지난 30여년 간 시범사업에 그쳤던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와 달리 실효성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제도화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1300만명의 국민이 3500만건 이상의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며 가장 만족한 부분은 언제 어디서나 의료진과 연결될 수 있다는 편의성과 경증 위주의 진료를 통한 안전성 때문이었다는 것. 원산협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육아맘은 이른 아침, 늦은 밤에도 의사와 연결될 수 있었고 직장인들은 연차를 쓰지 않고도 약을 처방·배송받을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협의에서 비대면진료 대상자를 재진환자 중심으로 한정함으로써 기존에 다니던 병원이 비대면진료를 하지 않는 경우 그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기회 자체가 상실되는 등 현재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와 달리 실효성이 대폭 축소됨으로 인해 제도화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만 3년 동안 3500만건의 비대면진료 사례를 통해 일각에서 제기하던 문제점과 위험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보다 환자를 제한한다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점은 상당히 아쉽다"며 "실제 비대면진료를 통해 의료접근성 개선 효과를 경험했던 대다수 국민도 합의 내용에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협의가 시작된 만큼, 국민 모두가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의료체계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번 협의로 정책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안 발의 등 더욱 논의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간다는 측면에서 이번 의-정 협의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비대면과 대면진료의 보조 역할로서 임상 결과가 쌓이는 만큼 사용자 안전과 편의성이 확보되는 영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3-02-10 17:55:16강혜경 -
늘픔, 중증장애인 시설서 달력만들기·건강상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대생 연합동아리 늘픔이 중증장애인 시설 '샬롬의집'에서 건강상담과 폐의약품 수거 등을 진행했다. 늘푸른 연대는 늘픔에서 장애인들의 놀거리, 먹거리, 건강할 권리를 충족시키자는 취지로 기획된 행사로, 18명의 약대생들은 지적장애인들과 소통하며 2023달력만들기, 점심식사준비 등을 했다. 또 장애인들의 투약 보조자인 간호조무사들을 대상으로 약물 및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폐의약품을 수거했다. 장애인들과 함께 달력만들기에 참여한 학생은 "장애인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비언어적 표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활동이 계속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일상에 익숙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할 지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약물 상담에 참여한 늘픔약사회 김유리 약사는 "발달장애인 분들의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와 신체 불편을 온전히 표현하기 어려워한다. 어떤 장애는 자기표현을 제한하므로 임상현장의 약사로서 언어적 표현 이외에 비언어적 의사표현도 잘 캐치할 수 있게 관심을 갖고 환자를 관찰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고민해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약대생 동아리 늘픔이 주최하고 늘픔과 늘픔약사회, 늘픔가치가 주관했으며 DRS와 강서구약사회가 후원했다. 샬롬의집이 소재해 있는 서울 강서구약사회 김영진 회장은 행사에 함께 참석해 약대생들의 활동을 격려했다.2023-02-10 17:31:14강혜경 -
강동구약, 상반기 대면 반회·반품사업 중점 사업 추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상반기 주요 사업으로 대면 반회와 반품사업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구약사회는 9일 약사회관에서 2023년 제1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3월 18일 초도이사회를 시작으로 한 각종 행사와 교육 등 회무 전반에 걸친 일정을 확정했다. 신민경 회장은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관련 6월 입법예고, 화상투약기 약국 설치 등 눈앞에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 약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회원들에게 힘이 되는 회무 방향성을 고민하고 실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약사회는 특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대면 반회와 대한약사회 반품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 또 반회 참석 독려를 위해 참석자 전원에게 연수교육 1평점과 생분해 비닐봉투를 증정하며, 불참시 회장이 개별적으로 해당 약국을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구약사회 차원에서 반품약 사업의 수거와 정산 등 전과정을 세심히 챙긴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신민경 회장과 박건영·백지원·손영재·이조미 부회장, 조진영·정경은·송혁중·강은주·유상준·박노정·이신형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3-02-10 17:18:34강혜경 -
배달의민족 편의점약 배달 실증특례, 향후 절차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나홀로 가구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 배달을 허용해 달라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어떤 입장을 피력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편의점 상비약 배달 허용에 대한 실증특례를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운영부처인 산자부와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기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달의민족 뿐만 아니라 배달업체인 부릉 사무실 내 배달전문약국 운영 등 '선 넘는 규제 허용 촉구' 등이 이어지면서 약사사회도 불안하다는 입장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10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실증특례 신청서를 바탕으로 안건보고서가 작성되면 규제부처와 산자부 쪽으로 넘어간다. 실증특례가 이전에 없던 신기술·신제품일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통과 내지 부결을 정하고, 통과 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관련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 가량이다. 사실상 약사회가 산자부와 복지부를 설득할 수 있는 피크 타임이기도 하다. 약사사회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약사회도 상황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자구책 마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안전상비약을 마치 안전한 상품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약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데 대한 사회적 컨센선스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과 관리·감독이라는 장치를 마련해 편의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 배달을 해야 한다고 실증특례를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상비약이라는 용어 자체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전상비약이라는 용어가 마치 안전한 약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의약품의 작용기전 등에 대해 알지 못하는 기업과 개인 등이 안전한 약이라고 주장하는 프레임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 또 다른 관계자도 "약권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완화 요구가 빗발치고 있고, 이 요구가 상업적인 특성을 지녔다는 데 대해 우려스럽다"면서 "규제샌드박스 제도 자체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지만 사실상 배달의민족이 제기한 상비약 배달은 신기술도, 신제품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서울시약사회도 규제특례사업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할 것을 성명서를 통해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국민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보건의료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 요구가 기본적인 선을 넘어서고 있다"며 "의약품은 규제특례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사업의 효과성을 실험한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4월에도 우아한형제들이 소속돼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넥슨, 넷플릭스 등이 상비약 배달 허용에 대한 내용이 담긴 '인터넷 산업 진흥 종합 계획안'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2023-02-10 15:19:11강혜경 -
병협 "간호법 제정안 등 본회의 직회부 요구 유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의결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병원협회는 "이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상한 제한' 등 위헌적 요소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이에 제2법안소위에서 직역간 이해충돌 같은 다른 법률 체계상의 문제가 없는지, 과잉 입법 여부 등이 심사될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보건복지위원회가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의결함으로써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조정 기능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과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법안이 통과될 위기에 처해졌다는 것. 이들은 "국민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법안이 특정 직역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수용된다면 타 직역의 사기저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반목과 갈등이 표출돼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간호법 제정안은 모든 보건의료인력 직역의 공감이 전제된 논의절차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사 처우 개선은 간호법 제정이 아니더라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해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면 된다"며 "의사면허 취소 강화법도 과잉 입법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면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병원협회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간호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에 대해 국회가 심사숙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13개 보건의료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간호법 제정안 철회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2023-02-10 14:35:43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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