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진료→처방전송→약 배송 실증특례 시작됐다
- 강신국
- 2023-04-19 15: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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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2022년 규제개혁 백서 통해 공개
- 서울 홍릉 강소 연구개발특구서 뇌질환자 비대면 진료 보조시스템 사업 승인
- 의료법·약사법 금지조항 적용 유예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온라인 처방전 발송과 조제약 택배배송 등이 포함된 비대면 진료 실증특례가 허용돼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과 한국규제학회는 2022년 규제혁신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규제혁신 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와 제언을 담은 '규제혁신: 모래주머니를 제거하다'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백서 내용을 확인하니 '뇌질환자, 비대면으로 진료받고 약 배달 받는다'는 사례가 소개됐다.

뇌 손상으로 운동기능이 저하되거나 장애가 생긴 환자에게 IoT기기를 부착하면 실시간으로 측정된 신체상황 데이터가 병원으로 전송된다. 병원에 있는 의사는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복약, 통증, 식이, 운동 등)를 보고 환자 상태를 파악한 후 처방전을 발행한다.
처방전은 사전에 지정한 약국으로 발송되며 환자는 해당 의약품을 택배로 받아보게 된다.
실증특례를 위해 적용이 유예된 규제는 3가지다. 우선 비대면 진료와 처방전 발급이 금지된 의료법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약품 택배 배송을 금지한 약사법의 적용도 유예됐다. 진료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병원과 약국 간 담합을 막기 위해 시행 과정에서 지켜야할 부가조건을 설정했다.
우선 반드시 화상 전화를 통해 얼굴을 보고 진료를 하도록 했다. 만일 화상진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내원을 권고하도록 했다. 처방전을 전달받는 약국도 환자가 지정한 곳으로 제한했다.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비대면 진료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허용해왔지만 해외에 있는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실제 적용 범위에서 많은 제한이 있었다. 이번에 국내에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실증특례가 허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제한적인 실증특례 사업이지만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에 따른 약 배송과 전혀 다른 약 배송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 실증 데이터는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송 허용을 추진할 때 근거자료로 쓰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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