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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약, 회원 약사들과 전시회 관람하며 친목 도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 문화복지위원회(부회장 신은종, 위원장 안지원)는 지난 4일 국립중앙박물에서 ‘외규장각의궤-그 고귀함의 의미’ 회원 약사 단체 관람을 진행했다. 강미선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면서 자유롭게 관람하고 함께 오신 가족, 친구와 함게 3월 첫 주 봄의 따뜻함을 느끼는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관람을 추진한 안지원 문화복지위원장은 행사에 참가한 회원 약사와 가족들에게 강화도에 있던 외규장각 의궤가 어떻게 프랑스까지 갔는지, 어떻게 프랑스에서 돌려받았는지 등을 사전에 공부해 조선시대 기록문화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구약사회 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탐방을 기획해 회원 약사들의 취미생활과 문화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3-03-06 12:02:30김지은 -
처방전 사진→약 배송한 약국 수사의뢰·고발 검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환자로부터 처방전을 사진으로 전송 받고, 조제약을 택배로 발송한 약국에 대해 보건소가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강남구 A약국은 환자가 처방전을 사진으로 전송하면 조제약을 퀵 혹은 택배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약국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어 처방전을 받고, 퀵과 택배비를 50~60%씩 할인해 2000원을 받고 배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A약국의 비대면 조제 서비스가 지역 약국가와 약사회에 알려지며 논란이 됐고 지역 보건소로 민원까지 접수된 상황이다. 논란이 확대되자 A약국은 현재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오전 확인 결과, A약국은 비대면 조제 서비스 관련 공지사항도 삭제했다. 구보건소 관계자는 “구약사회에서도 A약국에 대한 민원을 제출해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 서비스가 실제로 이뤄졌다는 증빙 자료 여부에 따라 수사의뢰를 하거나,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어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배달비를 할인 제공한 점, 일반약을 함께 판매한 점 등에 대해서 위법사항을 검토중에 있다.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과 관련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 따져봐야 할 점들이 있다. 필요하다면 복지부 질의까지도 진행할 것이다. 곧 내부 검토를 마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비대면 진료 이후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 환자가 직접 사진 전송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 상황이다. 구약사회에선 이번 논란으로 윤리위원회 진행을 검토했으나, 일단 보건소 조치에 맡기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A약국은 지속적으로 플랫폼을 통한 처방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약사회에서도 수차례 설득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번엔 행정기관에 판단을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작년에도 약 배달로 여러 차례 소통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던 약국이었다. 이번엔 문제가 커지자 서비스는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약국장을 상대로 윤리위를 열려고 검토를 했지만 이 경우 조치가 지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건소 조치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2023-03-06 11:56:32정흥준 -
약사회 정관·선거규정 이번에 개정될까?...총회서 격론 예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회의 운영 방식부터 일부 안건까지 벌써부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격론이 예상되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총회 역시 주요 안건 통과가 힘들지 않겠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오는 14일 열리는 정기 대의원총회는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부터 현 집행부에 대한 평가, 총회의장단에 대한 문제제기 등 여러 사안을 두고 대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총회가 주목받는 이유는 지난 2년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총회가 서면으로 대체된 데 더해 지난해는 신임 회장 취임으로 인해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총회의장단은 올해 총회에서 만큼은 대의원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의장단은 대면과 화상을 병행하는 방식의 총회 운영을 결정하는 한편, 사전에 의장단 산하 예결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최대한 참석 대의원의 범위를 넓히고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장단이 무리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예결 및 운영위원회 설치도 구성 방식이나 운영 내용 등이 과도하게 치우쳐져 있으며, 총회에서 운영에 대한 명확한 정관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총회 전부터 관련한 잡음이 계속 불거지면서 결국 약사회 집행부와 총회의장단은 막판 합의를 통해 일단 화상회의는 없던 일로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의결 정족수를 채우는 게 관건인데, 대의원들의 총회 참석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여기에 예결 및 운영위원회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대의원총회에서 관련한 내용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총회에서 다뤄질 안건 중 일부도 총회 전부터 대의원들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팽팽한 갈등이 예상된다. 지난 약사회 1차 이사회에서도 선거관리규정, 윤리규정 개정안을 두고 이사들 간 논쟁이 이어졌으며, 집중적인 토론은 총회로 미뤄둔 상태다. 그중 하나가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중 제49조 ‘당선무효’ 관련 규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일부 대의원은 반대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며 총회에서의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개정안 내용은 기존 ‘다른 후보자에 대해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공연한 사실적시 등 명예훼손 또는 이 선거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법원의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별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를 삭제하고 ‘당선인이 당선된 당해 선거과정에서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하게 돼 있다. 사실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일부 대의원은 1심을 통해 범죄가 확정된 당선자의 신분을 별다른 제제 없이 유지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이에 대한 전제 조건인 ‘임기 개시 전’ 용어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윤리규정 개정안 내용 중 기존 ‘징계의 경감’ 관련 건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건데, 이를 두고 너무 과도한 조치라는 일부 의견으로 인해 총회에서 대의원들 간 격론이 예상되고 있다. 한 대의원은 “이번 총회는 대면으로 열리는 데다가, 3년 넘게 통과하지 못한 주요 안건이 올라와 있기도 해 대의원들 간 논쟁이 예상된다”면서 “더불어 총회의장단, 현 집행부, 일부 대의원들 간 각각이 입장들이 다른 부분이 존재해 더욱 첨예한 갈등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2023-03-06 11:44:37김지은 -
경찰 "닥터나우 약 배송 위법성 있지만 처벌근거 없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단체의 고발로부터 닥터나우가 면죄부를 받았다.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복지부 공고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있고, 약사와 환자가 협의한 방식으로 처방약을 수령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 경찰 측 판단이다. 하지만 환자가 원하는 약을 장바구니에 담아 의사가 처방해 주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가 결정됐다. 닥터나우는 "약 배달과 관련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경우 닥터나우가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됐지만, 2021년 유사한 사례에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이번에도 무혐의로 종결됐다"며 "경찰이 의료법과 약사법에 대해 대부분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 경찰 결정문을 입수했다. ◆구체적 방법 없는 '약사와 환자간 협의'= 고발인인 경기도약사회는 닥터나우가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엄격히 금지함에도 택배배송의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닥터나우 측은 '환자에게 복약지도(유선 및 서면) 후 의약품을 조제·교부(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한다는 보건복지부 공고를 제시했다. 경찰이 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환자에게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조제·교부(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라고 명시돼 있고 이에 따라 환자와 약사가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전달받기로 협의했다면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수여)가 가능할 수 있다고 회신이 이뤄졌다. 경찰은 "약사법과 더불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일관된 입장으로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에서도 판단은 유지됐다"며 "닥터나우와 보건복지부에서 내세우는 공고내용에서도 '의약품 교부 방식'에 대해 '약사와 환자간 협의'라고만 명시됐을 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어 교부 방법에 대해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 ▲약화사고시의 책임소재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약사법의 입법목적을 실현을 위해서는 법령 또는 판례에서 입법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명시 필요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즉 닥터나우의 의약품 배송행위는 약사법과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에 비춰볼 때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닥터나우의 행위는 보건복지부 공고 이후의 행위이며 공고문에 표현된 의약품 교부 방식에서 '약사와 환자 간 합의' 해석에 대해 '택배배송 등의 가능 여부'를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 확인해 유권해석을 받은 뒤 행위한 것으로 확인돼 약사법 위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단, 경찰은 복지부 담당부서에 유권해석의 위험성 및 현행법과의 충돌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공문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원하는 약 처방받기 'BEST 약품', 혐의 인정= 전문약 광고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가 이뤄졌다. 경찰은 작년 5월 10일부터 6월 22일까지 '원하는 약 처방받기-BEST 약품' 서비스를 통해 전문의약품들의 순위를 임의로 부여하고 각 약품을 클릭할 경우 해당 약품 효과에 관한 다른 환자들의 실제 리뷰까지 볼 수 있도록 전문약 광고를 했다"며 "법률에서 말하는 광고란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전문의약품의 효용과 안전성을 오해해 약사법 제1조(목적)에서 규정한 '국민 보건 향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많은 제약회사에서 출시한 전문의약품 중 일부의 약품만을 선별해 자의적으로 그 순위를 제공한다면 고발인들의 우려와 같이 밴드웨건 효과를 이용하기 위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때문에 증거관계를 통해 혐의가 명백히 인정돼 송치 결정을 내리고, 법령위반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가 인정돼 양벌규정으로서의 약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원하는 약 처방받기 5개 약국 몰아주기 논란여지= 경기도약사회는 경찰의 무혐의 판단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약사와 환자간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약관 동의만을 통해 약국과 방식을 정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 또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의 5개 약국 몰아주기도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이뤄진 4769회의 처방조제 중 4115건을 택배배송으로 이용했고, 특정 약국 1곳에서 2704건의 배송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닥터나우에서는 가까운 약국에 자동 매칭된다고 했지만 5개의 특정 제휴약국에만 지정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령 또는 판례의 입법목적과 맞지 않는 의약품 교부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도약사회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이뤄져야 할 부분이며, 법적 판단을 통해 닥터나우 운영에서의 불법성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약사회는 작년 6월과 7월 의료법 제27조 제3항과 의료법 제17조의2, 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사법 제50조 제1항, 약사법 제68조 제6항 위반 혐의로 닥터나우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2023-03-06 11:26:09강혜경 -
"달빛어린이약국도 필요하다"...정부 지원책 필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소아 의료체계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현재 34곳에서 100곳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주변 협력 약국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실 외 평일 야간 시간대 및 토·일·공휴일 소아경증 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보건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34곳인 달빛어린이병원을 단기적으로 전국 100곳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연도별 확충 규모는 재정 당국과 협의 등을 거쳐 방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달빛어린이병원의 수가 개선, 야간·휴일근무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과 관련해서는 의료계,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달빛어린이병원 인근에서 기본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약국에 대한 정책 배려가 필요하다. 복지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을 보면 소아 야간·휴일진료 환자에게 응급의료관리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원내약국 조제를 금지하고 있다. 즉 응급이 아닌 외래로 환자를 진료, 조제하라는 이야기다. 이에 달빛어린이병원 100곳이 생기면 약국도 100곳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은 달빛어린이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해 야간 및 휴일에 조제(지정한 운영시간 내 진료에 한함)가 이뤄진 경우 야간조제관리료를 받을 수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의 표준 운영시간이 평일 저녁 6시에서 자정까지, 최소 운영시간은 저녁 6시에서 저녁 11시까지다. 복지부 지침을 보면 환자접수 시각 기준 진료 의무 운영지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예정된 시각보다 늦게 진료가 끝날 수 있는 만큼 의료기관의 진료가 최종 종료됐음을 확인한 후 약국도 영업을 종료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야간조제관리료가 있다고 하지만 인건비, 운영비 등에 대한 보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약사회도 복지부가 의료계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책을 논의할 때 약국에 대한 지원책과 용어 변경 등을 건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에 참여 하고 있는 한 약사는 "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에 협조를 요청하면 운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밤 9시가 넘어가면 환자가 급격히 줄어든다. 약국 운영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공공심야약국처럼 인건비 지원도 필요하다"며 "달빛어린이병원은 의원보다 병원이 많이 운영하다. 당번제로 의사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지만 약국은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에 주변 협력 약국이라는 용어도 '달빛어린이약국'으로 변경해, 정부와 지자체가 홍보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다른 협력 약국 약사는 "달빛어린이병원은 별도 홈페이지에서 홍보를 해준다. 약국도 이런 게 필요하다"며 "그냥 인근 협력 약국이 아닌 달빛어린이약국으로 명칭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3-03-06 11:22:53강신국 -
덕성 약대, 4년만에 전문약사 기숙영어 프로그램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덕성여대 약학대학은 지난달 24일, 25일 1박 2일간 약학관 기숙사에서 ‘2023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전문약사 기숙영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4년만에 진행된 이번 행사 첫째날에는 원어민 강사들과 약대생들이 ‘Topic Based English Lecture; Cancer, Disease&Addiction, etc’와 ‘Topic Based English Conversation; Patient-Pharmacist Role Play’를 주제로 조별 토론과 발표를 진행했으며, 학생들은 약사 업무에 유용한 영어회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한 학생들은 강의 이후 덕성여대 약대 제42대 학생회 활약이 주최하는 레크레이션에 참여해 다양한 게임과 친목시간을 통해 학교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유대감을 쌓았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학생은 “약학 시사를 주제로 영어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이 흥미ㅇ로웠다”며 “후배들에게도 반드시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다. 약대 학생회가 학생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돼 학교 생활이 벌써부터 기대된다”고 말했다.2023-03-06 11:17:59김지은 -
에프앤디넷, 성장발육 돕는 '더팜 액상 미네랄 키즈' 출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에프앤디넷의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더팜이 6일 성장기 어린이의 건강한 미네랄 섭취를 위해 ‘더팜 액상 미네랄 키즈’를 출시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미네랄을 채워주는 프리미엄 키즈 건강기능식품이다. 칼슘과 마그네슘을 주원료로 해 뼈 건강과 미네랄 보충에 도움을 준다. 성장 발육과 골격 형성이 활발한 성장기 어린이, 예민하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아이, 땀을 많이 흘리는 아이들에게 추천하며 하루 한 포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아이들의 기호를 고려해 망고맛으로 생산했다. 특히 마이크로캡슐화 칼슘을 사용해 흡수율은 높이고 텁텁함은 줄였으며, 마그네슘은 칼슘과 2:1 황금 비율로 함유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D, 바실러스나토균과 초유단백질, 타트체리, 레몬밤 등 다양한 부원료까지 꼼꼼하게 설계했다. 더팜 관계자는 “액상 미네랄 키즈는 급격한 신체 성장기를 겪고 있는 어린이를 위한 프리미엄 액상 미네랄 제품이다. 식약처 인정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이다”라며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구매 고객 500명 선착순으로 집에서 간단히 아이의 키 성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정용 키재기를 증정한다”고 밝혔다. 더팜은 에프앤디넷의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전문 브랜드로 ‘더팜 액상 미네랄 키즈’는 전국 약국에서 만나볼 수 있다.2023-03-06 10:00:19정흥준 -
굿닥, 고대안산병원 소아과에 마스크 9천장 기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굿닥은 고대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병동과 외래에 유·아동 마스크 9,000장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 감소로 미래 세대 의료 공백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소아과 전문의를 응원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또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고대안산병원 이의수 교수는 “소아과 현장에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 현재 위기 상황 속에서도 소아과 전공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다"면서 "현장 선생님들의 노고를 알아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병원 측에서는 이의수, 손지수, 황보정 교수가 기부에 동참했다. 굿닥 임진석 대표이사는 “최근 소아과 진료대란으로 병의원의 노고와 많은 보호자들의 우려가 큰 만큼, 작게나마 현재 상황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며 “기부 뿐만 아니라 굿닥 병원예약과 비대면 진료 등 24시간 서비스 운영을 통해 병원과 환자에게 편리한 의료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복지부는소아진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전국 어린이 공공 전문 진료센터 및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확충과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육성 대책 등이 담겼다.2023-03-06 09:21:15정흥준 -
닥터나우 "의약단체 고발 4건 무혐의...1건 송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닥터나우가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의사회 고발건 대부분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전문의약품 광고 관련 건의 경우 검찰에 송치됐다. 6일 닥터나우는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의사회가 제기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 ▲의료법 제17조의 2 ▲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과 관련해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다며 경찰 판단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보건복지부 공고(공고일 2020.12.14) 이후의 행위이며, 의약품 교부방식에서 '약사와 환자간 합의' 해석에 대해 '택배배송 등의 가능 여부'를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행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형법 제16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며 불송치 결정 이유를 전했다. 닥터나우는 "약배달과 관련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경우 닥터나우가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됐지만 2021년 유사한 사례에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이번에도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말했다. 다만 닥터나우는 약사법 제68조 제6항, 전문의약품 광고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소명을 진행하게 된다. 닥터나우 측은 "이용자에게 전문약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가 광고로 간주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공익적 취지로 제공한 서비스인 만큼 앞으로도 남은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2023-03-06 08:43:58강혜경 -
치협회장 "의료인 면허취소법 중단하라"...단식 돌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박태근 치과의사협회장이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에 반대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박 회장은 지난 3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 관련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단식을 시작했다. 박 회장은 "오늘 다시 한번 일방적이고 반 헌법적인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강행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촉구한다"며 "내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다는 정보를 접하고 저의 모든 일정을 중단, 의료인을 대표해 단식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와 무관한 다른 범죄로 인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및 집행유예만 받아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치과의사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간호법 역시 세계적으로 유일한, 간호조무사 직역에 대한 학력제한과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직역에 대한 업무침탈을 위한 누더기법으로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나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2023-03-05 20:30:0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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