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 안한 약사 6842명 자격정지 일단 유보
- 강혜경
- 2023-05-09 19:01: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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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2399명 중 주소지 미확보·등기 반송처리 대상자
- 정부 "인식부족·등기반송 등 감안…추가 안내 후 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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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면허신고 미신고자 1만2399명 중 주소지 미확보, 수취인 불명에 따른 등기 반송 등의 사유가 발생한 6842명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부분 취소한 데 따른 조치다.
주소지 미확보,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가 발생한 6842명을 제외한 5557명에 대한 면허효력정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4일 행정처분 취소 공고를 통해 "약사법 제7조(신고), 같은 법 제79조 제4항에 의거해 실시한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처음으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면허신고에 대한 인식 부족 및 공시송달에 대한 확인 곤란 가능성,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 여지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공시송달 대상자인 6842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추가 안내 후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 재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면허신고 제도 질의응답에 따르면, 면허신고는 업무 종사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약사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면허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에 한 번씩 면허신고가 이뤄져야 하며, 면허 활용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2022년 면허신고를 한 경우라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허신고를 하면 된다.
복지부는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신고를 하면, 신고수리 후 7일 이내 면허효력이 회복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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