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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약, 소분 건기식 상담기법 학술강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소분 건기식 시행 업체와 약국 상담기법에 대한 학술강의를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17일과 24일 메타센테라퓨틱스와 당독소와 약국상담 기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메타센테라퓨틱스는 "올해부터 개인 맞춤형 건기식 소분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만큼 미리 약국 상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강의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번 강의는 박명규 대표와 김아름 약사가 맡아 진행했으며, 강서구와 인접한 인근 분회 회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무리됐다. 김영진 회장은 "늦은 시간에도 참석해 준 회원분들께 감사하다"며 "본격적인 건기식 소분 사업 시작 전에 많은 노하우를 가져 가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2023-08-25 12:18:33강혜경 -
관악구약, 상임이사회서 워크숍·건강서울페스티벌 점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관악구약사회(회장 김화명)가 상임이사회를 열고 워크숍과 건강서울페스티벌 일정을 점검했다. 구약사회는 24일 제6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오는 27일 홍천 힐리언스 선마을에서 열리는 여약사위원회에 18명이 참여키로 했다. 또 회원들에게 전달할 추석 선물을 선정했다. 김화명 회장은 "9월 21일 열리는 2023년도 건강서울페스티벌에 10명이 참여해 주시기로 한 데 대해 감사하다"며 "아울러 약 배달 약국 제보 관련 사실도 공유하며 상임이사회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2023-08-25 12:07:24강혜경 -
동물약국 견제하는 수의사회, 약사법 헌법소원 만지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수의사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동물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예외조항을 놓고 수의사회가 헌법소원 법률검토를 진행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청구가 이뤄져도 헌법재판소의 인용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동물약국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수의사회는 잇단 이사회에서 약사법 제85조 7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변호사에게 법률검토를 진행하며 논의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약사법 제85조 7항은 ‘약국개설자는 제6항 각 호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신설돼 약 11년이 된 조항이다. 약사회는 지난 7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근거로 수의사들의 헌법소원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헌재는 약사들이 청구한 ‘처방대상 동물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위헌 심판을 기각했는데, 당시 헌재 기각 이유 중 하나가 약사법 예외조항이었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헌재는 수의사처방대상 의약품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지만, 약사법 예외조항 등으로 인해 약국이 침해 받는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수의사회 헌법소원을 인용하려면 헌재는 약사법을 근거로 처방대상 지정 고시가 문제없다고 했던 입장을 뒤집어야 한다”고 했다. 만약 동물약 관리 투약의 안전성을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긴 어렵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안전성을 문제 삼으려면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가 안전한 관리가 불가능한 직능이라는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특정 단체의 전문성을 부정하면서 위헌을 주장한 것은 인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만약 헌법소원 청구가 기각될 경우 역풍이 예상되기 때문에 수의사회가 실제로 헌법소원 청구를 할 가능성도 낮게 점쳤다. 이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약사예외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해왔다. 헌법소원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두고봐야 한다. 만약 기각이 된다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2023-08-25 11:40:11정흥준 -
정부 압박에 가라앉았던 일반약 가격인상설 다시 꿈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일반약 가격 인상 이슈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일반의약품 가격 인상이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약사들에 자체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한 7월 11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25일 약국가에 따르면 동화약품 후시딘과 판콜, 바이엘코리아 카네스텐크림 등의 가격 인상 이슈가 속속 도매상 등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A약사는 "도매상으로부터 후시딘 사입가가 10월부터 16% 인상된다는 얘기를 듣고 추가로 주문을 했다"며 "잠잠했던 일반약 가격 인상 이슈가 다시 불거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B약사 역시 "지난 달부터 판콜 가격 인상 얘기가 나와 주문해 뒀고, 근래에는 후시딘 가격이 인상된다는 소식에 2~3개월치 분에 대해 주문을 넣었다"며 "카네스텐크림 역시 11% 인상된다고 전해 들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다시 가격 인상설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약사는 판콜 가격 인상 소식을 환자들과 소통하는 SNS에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동화약품은 아직까지 가격 인상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부터 무려 10개월간 '인상설'만 무성한 상황이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검토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시기가 정해지지는 않았다. '10월 인상'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후시딘은 2019년, 판콜은 2018년 이후로 가격 인상을 하지 않았다 보니 관련 이슈를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약국과 소비자 등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해야 하다 보니 인상 시기나 인상 폭 등에 대해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일반약 값의 경우 약국은 물론 소비자들 역시 예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여기에 정부가 인상 자제를 공론화 한 만큼 가격 인상을 검토하던 여러 제약사들의 속앓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원료의약품 수급 불안에 원가구조가 점차적으로 열악해지는 데도 물가 인상과 정부의 간접적인 압박에 가격 인상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라면이나 제과류는 핵심 원자재인 밀가루 가격 인하로 가격 인하 여력이 있지만 일반의약품은 최근 원료의약품 수급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가격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구하기 힘든 원료의약품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2023-08-25 10:16:42강혜경 -
31일 한의사 필수의료 참여·한의약 역할 확대 국회 토론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분야에서 발생하는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한의사와 한의약의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오는 3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영석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과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한의학회가 후원하는 '한의사의 필수의료 참여와 한의약의 역할 확대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이 좌장을 맡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필수의료 및 1차 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 확대 방안(송호섭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한의약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참여 현황과 성과 및 미래발전방향(성수현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지원센터장)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또 임정태 원광대 한의과대학 교수,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장, 권선우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김진원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장, 김우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건강검진과 한의사의 참여, 감염병 대응체계 및 공공의료에서 한의사와 한의약의 역할, 부천시 통합돌봄사업 참여사례로 본 한의약의 역할 등에 대한 발표와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2023-08-25 09:42:00강혜경 -
도매, 차액정산 개시...기존 방식 유지에 약국 '분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9월 1일 고시되는 7000여 품목의 대규모 약가인하 ‘마스터 파일’이 제공되기도 전부터 약국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약국, 유통사 편의를 위해 인하 대상 품목이 사전 공개됐지만, 이것이 오히려 시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5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이틀 전인 23일 정부가 대한약사회 등에 9월 1일 고시되는 7676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리스트가 사전 제공된 후 일부 도매업체들에서는 통상적으로 활용했던 ‘직전 2개월 매출 분의 30% 보상’의 정산 방식을 속속 공지하고 있다. 도매업체들의 이 같은 통보에 약사들은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번에 단행되는 약가인하는 워낙 품목 수도 많고 인하 폭도 커 정부와 약사회가 협의를 통해 공식적인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는 등 일정 부분 기존과는 다른 정산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실제 약사회는 이번 약가인하 리스트 공개 이전 회원 약사 안내 메시지에서 이번 약가인하 단행을 예고하고 복지부, 제약, 도매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서류상 반품을 진행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며 안심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이번 사전 약가인하 대상 리스트가 제공된 후 다수 도매업체가 기존의 통상적인 정산 방식을 통보하는가 하면, 실물 반품은 조기 마감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 약국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실제 도매업체들이 약가인하 단행 시 약국과 협의를 거쳐 진행하는 방식의 경우 실재고를 기준으로 차액정산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약가 인하일로부터 2개월간 주문 수량의 30%에 한정해 차액정산을 하고, 개봉된 낱알약에 대해서는 정산이 거절되고 있다. 지역 약국의 한 약사는 “약사회 공지를 보고 품목이 방대하고 인하률도 최대 25%까지 되다 보니 낱개까지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일정 부분 안심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사전 리스트가 제공되고 하루 뒤 도매들에서는 기존대로 직전 2개월 매출 분 30%만 자동 보상하는 방식을 속속 공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도매업체들 어려움도 알겠지만 아직 심평원의 정식 약가 마스터 파일도 제공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방식 정산을 요구하는가 하면 당장 이틀 뒤 실물 반품은 마감한다는 등의 통보를 하는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워낙 품목이 방대해 도매도 시간이 촉박할 것을 이해되지만, 아직 최종 리스트가 제공되기도 전이지 않냐. 이 상황에 약사회는 별다른 고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한 약사도 “사전 리스트가 공개됐지만 소형 약국들로서는 품목과 재고 확인조차 쉽지 않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면서 “결국 도매업체가 통보하는 직전 2개월 분 매출 30% 정산 방식에 의존해야 하는데 결국 약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손해를 보고 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번 약가인하 고시 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번 내용은 앞서 진행된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논의됐으며, 그 자리에서 일정 부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심평원에서 이번 약가인하가 단행되는 품목들에 대한 코드가 첨부된 약가 마스터 파일이 제공되는 대로 약국 청구 프로그램에 업데이트해 약국 재고와 조정 대상 품목을 대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원칙은 약국에서 실물 반품을 하는게 맞지만 그렇게 되면 의약품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에 공식적으로 서류상 반품 인정을 요구한 것이고, 그 방법이 인정된 것"이라며 "정산방식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제약, 유통, 약국이 협의할 부분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단행되는 약가인하는 인하률이 큰 만큼 최대한 약국에서 재고를 파악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청구 프로그램에 관련 기능을 업데이트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2023-08-25 09:39:55김지은 -
마약류 오남용 근절...대구에는 마중약국이 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는 대구시약사회,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력해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중독자 조기 발견·치료를 위한 상담약국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마약류 중독 예방 상담약국(마중약국) 운영으로 1차 상담 역할을 수행해 중독자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 재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마중약국은 ▲약물 중독 예방 정보 제공 ▲중독성 약물에 대한 전문적인 복약 지도 ▲약물 중독자 조기 발견 후 전문 상담센터 및 치료병원 연계 등 1차 상담을 제공한다. 2020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중약국은 현재 43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신규 참여약국 12곳을 추가 모집해 55곳으로 확대 운영된다. 시는 24일 신규 참여약국을 포함한 마중약국을 대상으로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고, 매년 1~2차례 상담사례 발표 및 교육을 추가 실시 할 계획이다. 정의관 시 보건복지국장은 "마중약국 운영이 시민들에게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마약류 중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3-08-25 09:22:20강신국 -
전북대 의약대 연구진, 케톤체 생성 단백질 'PAK4' 규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대학교 약대와 의대 공동 연구진이 특정 단백질을 억제하면 케톤체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지방간이나 간암에서 ‘P21-Activated Kinase 4(PAK4)’이라는 단백질 발현이 증가하고 케톤체 생성에 장애가 일어나 병증이 악화되는 원인을 밝혀, PAK4 억제제를 통한 지방간 치료제 개발과 암 극복의 새로운 표적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연구는 전북대 약대 배은주(교신저자), 한창엽 교수와 의대 박병현(공동교신저자), 장규윤, 박호성 교수가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피인용지수 16.6)’ 8월 17일 자에 발표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우리 몸은 주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과 지방을 사용한다. 단식하거나 케톤식이(탄수화물 제한식이)를 할 경우 우리 몸에서는 대체 에너지원을 만드는데, 대표적으로 간에서 지방을 분해하여 생성하는 케톤체가 그 예다. 간에서 만들어진 케톤체는 뇌, 근육, 심장 등 주요기관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에너지 결핍시 생명유지에 필수적이다. 반대로 간에서 케톤체가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방간이 발생하거나 암과 같은 각종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구팀은 단식을 할 경우 PAK4 단백질 수준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발견했다. 에너지 결핍에 따른 단백질 종류인 PKA와 ‘Sirtuin 1(Sirt1)’ 신호전달 경로에 의해 PAK4 유비퀴틴화가 증가해 단백질 분해가 일어났다. 쥐의 간에 PAK4 단백질을 과다 발현시키면 지방산 산화와 케톤체 생성이 억제돼 지방이 쌓이게 되지만, 간에서 PAK4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PAK4 활성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했을 때는 케톤체 생성이 증가해 지방간 발생이 억제됐다. 연구팀은 PAK4의 새로운 인산화 기질로서 NCoR1 단백질을 찾았고, PAK4에 의해 NCoR1 단백질이 인산화되면 지방산 산화에 핵심적인 전사인자 PPARα의 활성화를 억제해 케톤체 생성을 낮추는 것을 밝혀냈다. 이 내용은 사람에서도 확인됐다. 간세포암 환자들의 간에서는 PAK4 단백질 발현이 증가해 케톤체 생성이 잘 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암 발생과 케톤체 생성 억제의 관련성을 시사한다. 암 환자에게 케톤체를 공급하면 암 발생 및 진행이 억제된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보고돼 있어, 이번 연구는 PAK4 억제를 통한 케톤체 생성 증가는 암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실험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배은주 교수 "우리 몸의 ‘대체 에너지’ 케톤체 생성을 조절하는 새로운 단백질 PAK4를 규명함으로써 지방간 치료뿐 아니라 암 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 중견연구자사업, 선도연구센터 의약학분야(MRC) 지원 사업으로 진행됐다.2023-08-25 08:54:38강신국 -
닥터나우, 비대면 진료 사업 축소…위기의 플랫폼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 민간 플랫폼 업계 상위권 회사가 사업을 중단한다는 소식에 관련 업계가 술렁인 가운데 업체는 사업 중단이 아닌 축소라며 진화에 나섰다. 보건의약계에서는 부실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4일 보건의약·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간 플랫폼 상위권 업체인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말을 기점으로 사업을 중단한다는 소문이 확산됐다. 시범사업 이후 비대면 진료 자체가 이전보다 축소된 데다가, 계도기간 만료로 규제 적용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이 같은 소식은 관련 업계는 물론이고 보건의약계에도 관심을 모았다. 최상위권 플랫폼 업체들이 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현행 비대면 진료 매커니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관련 업체는 비대면 진료 관련 사업 축소를 예정하고 있으며 중단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닥터나우 고위 관계자는 “일부 언론 보도가 확대돼 보도된 부분이 있다”며 “현 시범사업이 비대면 진료 자체를 너무 축소한 상황에서 진행되다 보니 플랫폼 업체들은 사업을 진행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더불어 복지부가 계도기간 이후 플랫폼에 대한 엄단을 예고하고 있는 점 역시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관련 사업은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확대 해석된 것 같다”면서 “앱은 당연히 유지하고 비대면 진료 관련 사업 범위를 현재보다 줄일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실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후 민간 플랫폼 업체들은 잇따라 관련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상황이다. 앞서 썰즈(운영사 트러스트랩스)와 파닥(운영사 임팩트스테이션), 체킷(운영사 쓰리제이), 바로필(운영사 메드고), MO(운영사 TS트릴리온), 메듭(운영사 메디르)이 시범사업 과정에서 사업을 종료한 바 있다. 보건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틈타 불완전한 형태로 생겨난 민간 플랫폼 업체들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은 “보건의료를 산업적 관점에서 수요자 편익만 바라본 민간 플랫폼 업체들의 한계와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 보건의약계를 설득하기에는 지금의 민간 플랫폼들의 모델은 현저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편의를 넘어 보건의료 특수성을 기반으로 안전성, 공공성 등이 전제된 비대면진료안이 도출돼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시범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3-08-24 20:52:33김지은 -
복지부는 행정처분 경고...비대면 조제 준수사항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3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9월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이에 복지부는 약국과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중개 사업자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할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처분 등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준수사항 1 사전상담 = 약국은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약사는 환자와 협의해 조제가능 여부(대체조제 가능여부 포함), 의약품 수령방식(본인/대리/재택)을 사전에 확인한 후 조제를 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전송받은 비대면처방전의 조제가 불가한 경우, 환자에게 유선 등으로 조제가 불가함을 알리고 해당 처방전은 안전하게 폐기해야 한다. ◆준수사항 2 특정의약품 조제 금지 =비대면 조제 시 마약류와 오·남용 의약품은 조제할 수 없다. 마약류에는 향정약도 포함되며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식약처 지정 23개 성분 함유제제다. 비대면조제 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중복조제, 병용금기성분 등이 포함돼 있는지 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고 조제해야 하며 조제 금지 의약품이 처방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의심스러운 점을 처방한 의사에게 확인해야 한다. ◆준수사항 3 수령 확인, 복약지도, 조제기록부 작성= 약사는 환자가 의약품 수령 시 사전에 협의한 방식인지 확인해야 한다. 재택수령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로 한정되며, 환자가 의약품을 전달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구두와 서면 방식으로 복약지도를 해야 하며 조제 내용, 수령 방식을 조제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는데 ▲대리수령 시 대리인의 성명 ▲연락처 ▲환자와 대리인의 관계 ▲재택수령 시 재택 수령 사유, 주소 등이다. ◆준수사항 4 부적절한 비대면조제 행위 금지 = 조제는 약사법 상 개설등록 된 약국 내 조제실에서 비대면 조제에 적합한 환경에서 실시해야 한다. 즉 ▲약국 밖(재택, 실외 등)에서 조제하는 행위(약사법 제50조제1항 위반) ▲약사가 아닌 자가 비대면 조제하거나 면허범위 외의 의약품을 조제 하는 행위(약사법 제23조, 제44조 위반) ▲비대면 조제 내용 및 수령 방식을 조제기록부에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약사법 제30조제1항 위반) 등을 주의해야 한다. ◆준수사항 5 비대면 조제 전문약국 운영 금지와 비율 제한 = 약국은 비대면 조제만 실시해서는 안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대면조제 거부 시 약사법 제24조제1항 위반이다. 아울러 해당 약국 내 조제건수 중 월 비대면 조제건수의 비율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준수사항 6 플랫폼 가이드라인 준수 관련 = 약국이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해당 플랫폼 업체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 내용은 환자의 약국 선택 가능 여부, 시범사업 약국 관련 정보 제공의 적절성 등이다. 또한 주의할 점은 비대면 진료 후 환자가 직접 약국으로 처방전을 가지고 방문해 수령한 경우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산정되지 않는다.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비대면 진료 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 등 원외처방전을 송부 받은 약국에서 조제·복약지도를 시행한 경우 산정 가능하다. 아울러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소아·야간·공휴 등 각종 가산 적용이 되지 않는다.2023-08-24 19:56:1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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