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어 개원가도 카드 VAN사 횡포에 '골머리'
- 강신국
- 2023-11-10 10:16: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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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연장하면서 약속했던 환급금 돌려주지 않아
- 의협, 의사들 피해 커지자 사례 접수 나서
-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도 VAN사 상대 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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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의사단체에 따르면 최근 카드단말기(VAN) 업체가 계약을 연장하면서 그동안 면제해오던 사용료를 부과하되 이를 환급금 형태로 되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으나, 실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다수의 의사 회원들이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연매출 3억원을 초과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단말기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VAN사)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 수수할 수 없고, 부가통신업자 역시 연매출 3억원을 초과하는 신용카드가맹점 등에게 부당하게 보상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VAN사에게 카드단말기 이용을 이유로 일시지원금, 보상금, 사례금, 기부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VAN사와의 카드단말기 이용 계약체결 시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의협은 "카드단말기 업체의 편법계약 유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사회원들의 권익 구제를 위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사례와 증거 사례 수집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자신의 SNS에 "카드단말기 밴사의 기망행위로 아주 많은 의사 회윈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호소가 있었다"며 "로펌 자문 하에 렌탈사에 채무 부존재의소를 제기하기로 했다"며 "참여할 의사들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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