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한약제제 활성화 포럼, 진단없이 미봉책만"
- 강혜경
- 2023-11-10 15:31: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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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열린 복지부 주최 한의약 정책포럼 비판
- "한의사 처방→한약사 조제·투약·복약지도 등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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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 9일 복지부 주최 포럼에 대해 "포럼 제목은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 방안이었지만, 실상은 일종의 급여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회의였다"며 "최소한 급여 한약제제 활성화가 안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같은 내용은 전무했다"고 밝혔다.
급여한약제제를 포함해 한방의료서비스 분야에서 한약제제가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원외탕전실(공동탕전실)에서 나오는 제형화된 조제한약을 사용하기 때문인데, 그 부분에 대한 고찰이 전무했다는 것.
이들은 "정부가 말하는 한약제제는 건강보험용 한약제제가 전부인 것 같다. 더많은 국민이 소비하고 있는 비급여한약제제에 대한 관심은 어디에도 없었다. 진흥원과 복지부가 한약제제 활성화의 걸림돌로 '직능갈등'을 꼽았는데, 그렇다고 포럼에서 직능갈등 해결방안이 논의된 것도 아니었다"며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원외탕전실 문제도 다루지 않아 기대와는 달리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약사회는 "급여한약제제 상한금액을 높인다 해서 한의사 처방건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선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현재 원외탕전실에 여러 제형의 조제한약을 조제의뢰하고 있다. 가감이 자유롭고 제형도 다양한 만큼 급여한약제제를 100% 대체하고도 남는다"라고 말했다.
심지어 급여한약제제 보다 사입가가 저렴한 경우도 있으며, 원외탕전실을 규제없이 무문별하게 풀어주니 수천만원에서 수억에 달하는 시설규모를 갖추고 동동이용하는 기관에 뿌릴 약을 대규모 사전조제하는 상황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정작 화살은 직능갈등으로만 돌리며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지 않는 데 대해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연사가 급여한약제제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한 '기준처방 확대'와 '복합제제의 급여약제 편입'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없이 복합제제 편입이나 기준처방 확대만 추구하는 것은 특정직능에 편향적인 정책"이라며 "급여한약제제 활성화라는 방향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옳으나 약사직능의 협조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한의계만의 한약제제 활성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양방은 2020년 의약분업이 이뤄진 데 반해 한방은 2023년이 되었는데도 의약분업은 커녕 환자에게 처방전 공개도 되지 않는 미개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한약사회는 "최소한 의료기관에서 한의사가 처방하고 약국에서 한약사가 조제와 복약지도를 수행하는 상황이 돼야 한의사의 처방행위가 한약사의 처방감사, 복약지도, 약력관리와 균형을 이뤄 국민이 제대로 된 한방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국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오가며 알고 있는 부분"이라며 "건보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한의사가 처방하고 한약사는 조제, 투약, 복약지도를 통해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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