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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이후 품절약이 속출하면서 부득이한 약국간 교품이 늘고 있다. 사용량이 많아 상대적으로 거래 규모가 큰 약국을 중심으로 약이 유통되다 보니, 소형약국에서는 품절약을 구하기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의약품 수급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긴 것이다. 문제는 약국에서는 교품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커지는데, 여전히 법은 교품을 폐업과 긴급 의약품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약국간 거래시 양측 약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 등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지만 품절약으로 품절약을 구하는 형태의 교품이 늘면서 교품 셈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모튼30C 10개로 아젤리아 5개를 구한다거나, 듀락칸이지로 이모튼을 구한다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 최근에는 의약품과 약포지, 의약품과 롤지를 교환하는 고육지책까지 등장했다. 지역의 약사는 "이모튼, 듀락칸이지, 직듀오 등의 경우 대형약국이나 직거래처로 유통이 한정되다 보니 소형약국에서는 교품이 아니면 약을 구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조제를 해야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주변 약국이나 커뮤니티에서 약을 구하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찜찜함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데이터마이닝 조사가 교품에 대한 찜찜함을 남긴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급량 보다 청구량이 많은 약국 1만여곳을 추출해 청구불일치 서면조사를 벌였던 기억 때문이다. 이 약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최근에는 청구불일치 조사 등이 유예된 상황이지만 제도가 현장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한적 허용" 약사법에는? 약사법에서는 약국간 교품을 매우 소극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제1항에 명시된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아니할 것으로 명시돼 있다. 교품이 가능한 경우는 두 가지다. 폐업하는 약국 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약국 간 교품이 불가하다는 뜻이다. 문제는 어느 범위를 긴급 의약품으로 볼 건지에 대한 해석 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늘어나는 품절약, 반품 불가 정책…현장에선 필요성 솔솔 약국가는 늘어나는 품절약과 반품 불가 정책 등을 감안할 때 교품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품목들이 수급 불안정을 겪고 있다. 감기 관련 제제로 시작된 수급 불안정은 최근 점안겔, 당뇨병용제, 혈압강하제 등으로 번졌다"면서 "지역 약사회 교품 역시 계속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고가 있는 약국으로 환자를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약국간 교품 제도를 통해 환자 뺑뺑이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 제약산업 데이터 분석기업 비알피커넥트의 '비알피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달 가장 많은 품절입고 알림 신청이 이뤄진 약은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으로 2만536회 신청이 이뤄졌으며, 텔미누보정과 이모튼캡슐, 듀라티얼즈안연고, 트루패스구강붕해정, 조인스에프정, 펠루비정, 이미그란정, 알닥톤필름코팅정, 직듀오서방정 등이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과거 감기제제에 국한됐던 품절이 다양한 제제로 확대됐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여기에 제약사와 도매상의 반품 정책이 까다로워지면서 약국에서는 교품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제약사나 도매상들이 출고 당시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일련번호 등이 반품 제품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반품을 받지 않거나, 유효기간 경과 후 3개월 초과시 반품 불가 정책을 고수하면서 약국에서는 고육지책으로 교품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지역 약사회 정기총회에서는 반품을 현실화해 달라는 건의사항들이 제기되고 있다. 제약사와 도매상들의 반품 기준이 타이트해지면서 약국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약국 수요 증가에 '약국간 긴급의약품 서비스' 시범운영 서울약사신협은 오는 30일까지 서울 강남·서초 지역 조합원 약국을 대상으로 '약국간 긴급의약품 서비스' 시범운영에 나섰다. '약수' 앱을 통해 약국간 긴급하게 필요한 의약품을 빠르고 편리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배송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A약국에서 약을 수거해 재고가 필요한 B약국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기존 도매상들이 해오고 있는 서비스이기도 하다. 다만 긴급 의약품의 특성을 십분 살려 당일배송을 원칙으로 시범운영에 돌입했다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서비스를 이용한 약국은 약 90곳으로, 약국들의 만족도는 높다. 약사신협 관계자는 "약국간 긴급의약품 서비스는 약국들의 요구가 가장 높았던 서비스로,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약국간 전자인증시스템을 구축해 청구불일치 등 문제 발생 소지를 줄였다"면서 "시범기간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수렴해 본사업 궤도 진입 등을 고민해 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약국간 매칭이 이뤄져야 하고, 배송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2013년 국정감사에서 남인순(남윤인순)의원이 약국간 교품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고, 식약처가 실태조사 등에 나선 이후 소포장 제품과 반품 사업이 소폭 활성화되기는 했지만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며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제조번호, 유통기한 등을 약국이 서로 알 수 있도록 하고, 당일에 배송이 가능하도록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약국과 도매상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는 '약올려'도 있다. 약올려에 따르면 폐기반품 보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문건수와 거래액 역시 2022년 2억(1천건)에서 2023년 80억(3만건), 2024년 400억(6만건), 2025년 1100억(13만건)으로 눈에 띄게 늘어났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의약품 공급 내역과 조제 청구 내역이 맞지 않는 경우 청구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소지는 있다. 임의 대체 청구나 사입 근거 미인정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거래내역서 같은 관련 서류를 꼼꼼히 갖춰두지 않으면 제2의 데이터마이닝 사태가 도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에서의 필요성이나 움직임과 달리 정부 지침으로 인해 여전히 약국은 물론 업체들도 해당 프로토콜을 사업으로 연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제라도 현장과 정부지침의 온도차를 줄일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6-06-13 06:00:59강혜경 기자 -
비대면 섬 닥터 사업, 키오스크 원격진료…약 배송까지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상남도에서 이달부터 공중보건의가 없는 섬 주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섬닥터 사업’이 진행된다. 12일 경남도에 따르면 비대면 섬닥터 사업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해 비대면 진료용 키오스크 단말기를 활용한 섬 전용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의료시설이 없는 섬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가벼운 질환에도 진료받기 위해 병원이 있는 육지까지 이동해야 해 최소 하루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특히 기상악화로 선박 운항이 통제될 경우 적기에 진료받지 못하는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비대면 섬닥터는 육지로 나가지 않아도 마을회관 등에 설치된 비대면 진료용 키오스크 단말기를 통해 전문의에게 화상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진료 후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제공된다. 비대면 진료비와 약 조제·배송비는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수협재단이 전액 지원해 주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 이 사업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섬 지역 특성을 반영해 만성질환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고혈압, 당뇨병 등 지속적인 약물 복용이 필요한 주민은 기존 복용 이력이 있으면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받을 수 있다. 이력이 없어도 육지병원에서 초진을 받은 이후에는 비대면 섬닥터를 통해 동일한 약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기적인 육지 의료기관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군별 사업 대상 섬과 섬별 진료 개시일 등 세부 일정은 해당 시·군청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비대면 섬닥터 사업을 통해 섬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생활 편의 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확대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주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6-12 12:02:47강신국 기자 -
의약통신, 일본 약국경영 연수·드럭스토어쇼 참가단 모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의약통신(대표 정동명)이 매년 주관하는 일본 드럭스토어쇼 참가·약국경영 연수 프로그램이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도쿄에서 진행된다. 도쿄 빅사이트홀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약업 건강박람회 ‘2026 JAPAN DRUGSTORE SHOW’의 올해 주제는 ‘셀프메디케이션을 통한 드럭스토어의 미래상 NEXT 25’로, 올해 행사는 25년 후 셀프메디케이션 약국의 미래상을 제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최신 의약품, 스킨케어, 코스메틱, 페미케어 제품, 건강기능식품, 베이비케어 용품, 팻 용품 등 다양한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업그레이드하는 제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약국경영 연수에서는 우리나라 돌봄통합의 모델인 지역 포괄케어 시스템과 재택 방문 약국의 운영 시스템, 단골약국, 조제전문약국, 드럭스토어형약국에서 약사 직능과 경영 노하우를 체험하는 기회도 주어진다. 더불어 ‘노 휠체어’, ‘노 기저귀’를 추구하는 노인요양시설을 견학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주관사 측은 대형 약국이 조제하고 소형 약국은 복약지도에 전념하는 ‘조제업무 위탁 시스템’을 비롯해 일본 약국 경영 노하우에 대해 현지 대학 교수, 약국 약사 등의 강의를 듣는 시간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약통신 측은 “약국 경영의 혁신을 추구하는 약국약사, 신제품 개발 및 마케팅, 광고 전략을 수립하는 제약회사 및 유통회사, 기타 건강기능식품 회사 관계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 참가신청은 한국의약통신(02-3481-6801) 또는 정동명(010-3909-3620)으로 하면 된다.2026-06-12 11:06:34김지은 기자 -
"같은 일반약인데 소비자 부담 5배"…비급여 처방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일 성분, 함량의 일반약임에도 판매 방식에 따라 소비자 부담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한 약국가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일반약이 병·의원 비급여 처방을 중심으로 판매되면서 환자가 진찰료와 비급여 약제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약국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는 것은 특정 성분의 손발톱무좀(조갑진균증) 치료제 품목이다. 넬클리어외용액과 무조날맥스외용액은 모두 테르비나핀염산염 88mg/ml를 주성분으로 하는 일반의약품이다. 두 제품 모두 동일 성분, 함량의 일반약이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상반된 유통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 무조날맥스의 경우 일반 약국 유통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소비자 판매가격은 통상 1만5000원 안팎에서 형성돼 있다. 반면 넬클리어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일반약으로 현재 병의원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문제는 이 제품의 약국 사입 가격이 무조날맥스의 5배 이상에 책정돼 있다는 것이다. 해당 약을 처방받는 환자의 경우 병원에서의 진료에 따른 진료비와 비급여로 처방받은 해당 약 구입까지 동일 성분, 함량 제품 구매 가격의 5~7배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 약국가에서는 이 같은 판매 구조가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 지역 A약사는 "병원에서의 진료비, 약국에서 약값에 조제료까지 포함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같은 일반약을 구매했을 때보다 최소 5배에서 최대 7배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며 “첨가보조제 정도의 차이일 수 있지만, 사실상 대체가 가능한 동일약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약국가를 중심으로 이 같은 비급여 일반약의 비용 부담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돼 왔다. 비염 치료제, 안구건조증 치료제, 피부질환 치료제 등 일부 일반약 품목이 비급여로 처방되면서 동일 성분 제품에 비해 높은 가격 책정과 더불어 진료비 등의 부담을 유발한다는 문제 제기다. 경기도의 B약사도 “최근 국내 제약사가 수입해 온 일반약의 경우 비급여로 처방을 유도하고 처방하는 의원 인근 약국에 직거래로 제품을 유통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의약품에 있어 의료적 필요성을 넘어 마케팅 차원으로 이 같은 현상이 늘어나는 것은 환자 부담과 의약품 분류 제도 취지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2026-06-11 12:01:11김지은 기자 -
닥터 리쥬올, 'K-파마시 트렌드·진정성' 주제로 심포지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서 시작된 성분 중심 글로벌 고기능성 더마 스킨케어 브랜드 '닥터 리쥬올(Dr.Reju-All)'이 내달 5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약사 30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심포지엄은 'Grand Symposium : The True Value of K-Pharmacy 'Trend, Trust and Tomorrow''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급변하는 글로벌 안티에이징 트렌드 속에서 대한민국 약국 더마 코스메틱이 나아가야 할 학술적 가치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닥터 리쥬올이 K-Pharmacy Skin Care 카테고리 확장을 위해 했던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약국 채널만이 가질 수 있는 전문 상담 기반의 프리미엄 더마코스메틱으로서의 정체성과 파트너십을 공고히할 것이라는 기대다. 4개 세션 릴레이 강연이 준비됐는데, 정준호 대표가 'K-Pharmacy's Crossroads:Crisis to Opportunity'를 주제로 약국 채널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시각을 제시한다. 이어 닥터 리쥬올 제품개발팀 한상명 약사가 'K-Pharmacy Skincare:Why Dr.Reju-All is the right answer'를 통해 전 제품 라인업을 스크리닝하고, 이번 심포지엄 핵심 콘텐츠인 신제품 PDRN 선세럼과 PDRN 스칼프 세럼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파마브로스 임별 대표는 'K-Beauty의 다음 무대:K-약국&약사'를 주제로 글로벌 K-Beauty 흐름 속에서 약사가 단순한 판매자를 넘어 트렌드를 이끄는 전문 크리에이터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역설한다. 문화탐구가이자 유튜브 채널 '조승연의 탐구생활'로 잘 알려진 조승연 작가도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글로벌 소비자들이 한국 약국에 열광하는 이유와 K-Pharmacy가 세계 시장에서 갖는 의미를 조망할 예정이다. 닥터 리쥬올 측은 "이번 심포지엄은 약사가 고객에게 전문적인 스킨케어 루틴을 제안할 수 있도록 설계된 Skin Code 컨설팅 시스템, 약국 마진을 방어하면서도 구매 허들을 낮추는 기획세트 전략, 매장 내 브랜드 존재감을 높이는 VMD 큐레이션 제안까지 구체적인 솔루션이 제시될 전망"이라며 "국내 더마 코스메틱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약국만이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스킨케어 컨설팅의 가치를 되살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과의 상생이 브랜드의 정체성이자, 이번 심포지엄이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장기적인 협업 방향을 설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2026-06-11 09:53:28강혜경 기자 -
'성지약국' 온누리상품권 제동…30억원 조항에 판도 변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연매출 30억원 이상 약국 등 가맹점에 대한 제재조치를 내놓으면서 소위 '성지약국'으로 불리던 종로, 남대문, 안양, 수원 일대 약국들의 독주에 제한이 걸릴 전망이다. '온누리상품권으로 영양제, 다이어트 주사제 등을 10%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들을 성지약국으로 불러 모으는 소구 포인트가 됐는데, 정부가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온누리상품권 매출액이 컸던 약국들은 이번 조치가 불가피한 매출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매출 30억원에 도달하지 못했던 소형약국들이 역으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30억원 초과 약국, 가맹점포 자격 박탈…개정안 핵심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정비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연매출 30억원 초과 점포'와 '병원, 변호사, 회계사 등 일부 업종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배제'했다는 점이다. 시행일인 오는 17일 이후 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등의 상인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기존 가맹점포 가운데 연매출이 30억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자격이 박탈된다. 자격 박탈 시점은 오는 10월 경이 될 전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2023년 10월부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유효기간을 3년으로 지정함에 따라 최초 가맹 대상에 포함됐던 약국 등 점포 가운데 연매출 30억원 초과가 첫 박탈 대상에 포함된다"며 "실질적으로 10월 19일 이후부터는 사용이 제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200~2500여개 가맹약국 가운데 몇 %가 박탈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갱신의 경우에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20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던 병의원, 한의원 등은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에 포함됐다. ▲보건업(병의원, 한의원) ▲수의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이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으로 분류됐다. 다만 약국업은 고령층의 보건 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내 집객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가맹 허용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성지약국 독주 제한에 '시장 변화' 가능성 일선 약사들은 이번 조치가 성지약국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이 의약품을 싸게 살 수 있는 일종의 할인 경쟁 도구로 활용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약 할인은 물론 전문약 할인 도구로 온누리상품권이 사용되면서 약사법 위반 소지에 대한 문제점도 대두돼 왔다. 김원이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지난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로 A약국의 경우 1년간 199억원의 결제가 이뤄졌으며, 광주 서구 B약국 11억원, 경기 안산 C약국 8억원, 서울 종로 D약국(7억원), 부산 연제 E약국(6억원) 등도 매달 평균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유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지자체들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약국 등록 역시 급증했다. 지역의 약사는 "대형 상점가나 골목형 상점가에 포함된 일부 대형 약국의 경우 온누리상품권으로 유입되는 매출이 연간 수억원에서 많게는 백억원대에 달할 정도로 집객 효과가 엄청나다 보니, 약국간 갈등은 물론 지정 여부에 따라 희비가 교차돼 왔다"면서 "일부 매출액이 큰 점포에 대해 제재조치가 시행될 경우 독주는 덜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약국들의 경우 약국 출입문이나 현수막을 부착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임을 알리는 것은 물론 포털 플레이스 등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적극 홍보해 왔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종로, 남대문, 안양, 수원 등 성지약국들에 제한이 걸리면서 소위 B급, C급 약국들에 매출이 전도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높은 마트·창고형 약국들 역시 최초 개설 년도를 제외하고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불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청 당시 매출액 및 업종 요건을 충족해 등록됐더라도, 이후 매출액 등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며 "그간 적발시 단순 주의조치에 그쳤던 가맹점 외 장소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받는 행위, 소비자로부터 받은 온누히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경우, 비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김정주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영세상인의 매출 증대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6-10 11:57:43강혜경 기자 -
조회만 믿다간 '낭패'…약국 카드수수료 비용 누락 주의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 중인 일부 약국이 카드수수료 비용처리 과정에서 수수료 내역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과거 BC카드 계열에서 분리된 우리카드와 NH카드 등을 사용하는 약국의 경우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 서비스에 신규 가맹점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다면 관련 수수료 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실을 발견했다. A약사는 2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면서 매년 각 카드사에 직접 연락해 세무신고용 카드수수료 실적 내역서를 받아 비용처리를 해왔다. 최근 배우자가 운영하는 약국의 카드 입금 내역을 비교하던 중 우리카드 정산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A약사에 따르면 과거 우리카드는 BC카드와 합산 정산되는 구조였지만, 이후 일부 가맹점은 우리카드가 별도 정산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배우자 약국의 경우 우리카드 매출대금이 별도로 입금되고 있었지만, 본인 약국은 여전히 BC카드를 통해 일괄 정산되고 있었다. 이에 우리카드 측에 문의한 결과 우리카드 가맹점으로 별도 등록된 경우에는 우리카드 수수료 내역을 따로 관리해야 하며, 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경우 BC카드에서 일괄 처리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A약사는 "입금 내역을 비교해보지 않았다면 우리카드가 별도 정산되는 사실 자체를 몰랐을 것"이라며 "실제로 수수료 비용처리를 누락했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다수 약국이 카드수수료 자료 조회를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약국들이 세무대리인에게 여신금융협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카드수수료 내역을 일괄 조회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는 "회원가입 이후 카드사와 신규 가맹 계약을 맺은 경우 신규 가맹점 정보를 직접 등록해야 하며 등록 누락 시 해당 카드사의 매출거래정보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안내가 게시돼 있다. 즉, 과거 회원 가입 이후 우리카드나 NH카드 등 신규 가맹점 번호가 생성됐음에도 이를 수동 등록하지 않았다면 해당 카드사의 매출 및 수수료 정보가 조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A약사는 "우리 약구그이 경우 우리카드 금액이 천만원대에 달했다"며 "성실신고 대상 약국처럼 매출 규모가 큰 경우에는 누락 금액도 상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무 전문가 역시 일부 약국에서 관련 비용 누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세무 전문가는 "과거에는 카드수수료를 여신금융협회 자료를 통해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총매출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경비 처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소규모 약국은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성실신고 대상 약국처럼 카드 매출 규모가 큰 경우에는 카드사별 수수료 금액 차이가 상당할 수 있어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카드사 분리나 VAN사 변경 등이 있었던 약국이라면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 서비스에 신규 가맹점 정보가 정상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연매출 15억원 이상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전문가들은 신고를 앞둔 약국이라면 여신금융협회 조회 내역과 실제 카드 입금 내역을 대조해 카드수수료 누락 여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2026-06-10 11:57:35김지은 기자 -
성남 산타마리24의원 달빛어린이병원 재지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산타마리24의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재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경증 환자가 평일 야간 또는 토·일요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가까운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시·도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시는 산타마리24의원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야간·휴일 상주인력 규모 등 지정 기준을 심사한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해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했다. 이번 재지정으로 성남지역 달빛어린이병원은 산타마리24의원, 서현365의원(분당구 서현동 N타운빌딩 6층) 등 두 곳 운영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이들 두 곳 의료기관은 365일 연중무휴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문을 열며, 야간·휴일 소아·청소년 외래 진료를 제공한다. 시는 병원 이용 환자들의 약 처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산타마리24의원 바로 옆에 있는 행복한 온누리약국과 서현365의원 가까이에 있는 정성약국, 대화약국을 협력 약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성남시 달빛어린이병원은 올해 5억 9000여 만원(국·도비 각 50%)의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시 관계자는 “달빛어린이병원은 지역 내 소아·청소년들의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줄이고,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6-10 08:54:55강신국 기자 -
병의원·약국, 종업원 관리 소홀 마약류 사고 행정처분 강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병원 등 마약류 취급업자의 종업원 관리 의무가 확대되고 '도난·유출' 행정처분 기준이 상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취급자의 종업원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자격 상실 시 마약류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마약류 유출 차단이라는 규제 강화와 함께, 현장의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는 절차적 개선이 동시에 이뤄어진 것이 특징이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 지도·감독 의무 범위가 넓어지고 처분 수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먼저 기존 시행령상 준수사항이었던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 방지'가 앞으로는 '도난 또는 유출사고' 방지로 확대된다. 종업원을 통한 불법 유출 행위까지 취급자가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취지다. 종업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이나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용되는 업무정지 처분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현행 업무정지는 1, 3, 6, 12개월이었지만 개정령에서는 3, 6, 9, 12개월로 조정된다. 또한 그동안 약국이나 병·의원이 폐업할 때 보유 중인 마약류는 다른 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것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폐기' 처리도 공식 인정된다. 마약류취급자가 폐업 신고를 할 때는 보유한 마약류의 현황 및 처분계획을 반드시 해당 허가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자격을 상실한 취급자가 폐기승인을 신청하면 지방식약청이나 지자체 등 허가관청 관계 공무원의 참관하에 안전하게 폐기처분 절차가 진행된다. 양도 또는 폐기를 완료한 취급자(또는 상속인·청산인 등)는 처분이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식약처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 연합(UN) 통제물질 및 의존성이 확인된 임시마약류 등이 마약류 범위에 정식 포함된다. 이에 UN 통제물질 2종, 중추신경계 영향이 확인된 임시마약류 14종, 구조·효과가 유사한 물질 1종 등 총 17종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다. 여기에 불면증 치료제 성분인 '다리도렉산트(Daridorexant)' 등도 향정신성의약품(별표 6)에 신규 추가됐다. 바르비탈(Barbituric acid 및 Thiobarbituric acid) 유사체 계열의 작용기 구조식을 명확히 해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사각지대를 없앴다. 취급업자 외에 일반 환자를 위한 편의성도 개선된다.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소지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마약류 취급승인을 받은 것으로 갈음해 절차가 한층 간소화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기관·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오는 7월 20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다.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거나 식약처 마약정책과로 우편, 이메일, 팩스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 중 '종업원 관리 소홀에 따른 도난·유출 행정처분 강화 기준' 및 '자가치료용 휴대 출입국 간소화'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폐기 절차 등은 오는 1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2026-06-10 06:00:49강신국 기자 -
모두의약국, K-뷰티 약국 화장품들 모아 기획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K-약국 뷰티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하면서, 약국이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약사 전문 플랫폼 모두의약국(대표 이걸)이 'K-뷰티 약국 화장품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은 '약국 화장품을 어디서 구비해야 할까'라는 현장 약사들의 고민을 반영, '약국 화장품 구매=모두의약국'이라는 공식을 정립하겠다는 취지에 기획됐다. 국내외에서 성분과 효과를 검증받은 고기능성 대표 브랜드부터 성분 트렌드를 주도하며 급부상 중인 라이징 K-뷰티 브랜드까지 약국에 최적화된 라인업을 엄선해 보이겠다는 설명이다. 모두의약국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은 단순한 상품 공급을 넘어 약국 매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상품군을 회원 한정 프로모션으로 진행함에 따라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 약국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라며 "K-뷰티의 완성은 약국에서 이뤄지며, 약국 화장품은 약국의 활력을 불어넣는 훌륭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사입 경로가 고민이었거나 새로운 상품 구성을 망설이던 약사님들이 모두의약국이 제안하는 완벽한 K-약국 뷰티 라인업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기획전 라인업과 회원 한정 혜택은 모두의약국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회원가입 후 확인할 수 있다.2026-06-09 14:39:40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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